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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한빛3호기 재가동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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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한빛3호기 재가동을 반대한다

admin | 수, 2020/10/14- 07:40

 

<기자회견문>

 

한빛 핵발전소 3호기 격납건물 구조건전성평가는 사기다!

안전성 담보할 수 없는 위험 천만한 한빛3호기 당장 폐로하라!

 

2019년 8월의 제10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7년 6월부터 실시한 핵발전소 구조물 특별점검 결과 격납건물 공극의 대부분이 한빛3·4호기에서 발견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TF팀을 구성하여 공극 발생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한수원으로 하여금 격납건물의 구조건전성평가를 수행하게 하여 평가 결과 및 보수 방안에 대해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제3자 외부기관에 의해 독립검증을 수행하기로 한 계획안을 보고하였다.

 

이 계획안에 근거하여 지난 8월 제12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 3호기 격납건물 구조건전성평가 검증결과’를 발표하였는데, 한수원의 건전성 평가가 적절하게 수행되었고 모든 평가 결과가 격납건물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한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이하 한수원)는 3호기에서 발견된 124개 공극을 보수하고 10월 중으로 재가동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치명적 결함들을 가진 구조건전성 평가와 이를 안전하다고 검토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1. 한수원이 한국전력기술을 통해 수행한 구조건전성 평가는 격납건물의 구조건전성에 있어 공극보다 더 중대한 평가요소인 균열에 대한 평가가 빠져있다. 현재까지 한빛3호기에서 발견된 그리스 누유는 29개소로 다른 핵발전소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한다. 그리스 누유는 격납건물의 균열 가능성을 의미한다. 격납건물의 균열은 폐로를 해야 할 만큼 핵발전소 안전에 위협적인 결함이다.

 

  1. 격납건물의 내부 1m 안의 공극과 균열을 파악하지 못한 구조건전성평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고작 격납건물 외부 20cm 범위 이내에서만 확인되고 보수되어진 공극만으로 격납건물 전체의 구조건정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이다.

 

  1. 구조건전성 평가 수행기관인 한국전력기술 및 외부검증기관인 콘크리트학회, 프라마톰사는 한수원의 사업을 용역받아 수행해왔던 주체들이다. 평가 및 검증기관의 독립성과 객관성, 신뢰성 모두 결코 확보될 수 없다.

 

  1. 사용전검사, 사후조사결과, 시공자료, 불일치사항보고서, 감리보고서 검토 등 공극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조사가 결여되어 있다.

 

  1. 격납건물 구조건전성에 매우 중요한 텐톤 인장력에 영향을 미치는 방청성능에 대한 평가, 폴라크레인브라켓 매설판의 인발강도 등에 대한 평가가 빠져있다.

 

  1. 격납건물 철판 부식의 진행성 여부에 대한 평가 등 격납건물 생애주기기준에서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진행될 격납건물의 내구성 변화에 대해 판단할 근거가 없다.

 

현재까지 한빛 3호기의 콘크리트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공극은 124개로, 한빛4호기의 공극 140개를 합하면 한국의 전체 핵발전소에서 발견된 공극의 90% 이상이 한빛3·4호기에 집중되어 있다. 철판 기준두께 미달은 263개소, 그리스 누유는 29개소, 철근 노출은 184개소에 달한다. 특히 격납건물의 구조적 결함에 치명적인 그리스 누유와 철근 노출은 한빛3호기에 집중되어 있다.

 

2년 5개월, 한빛핵발전소 3호기가 제17차 계획예방정비를 위해 정지되어온 시간이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집중되어있는 한빛3호기를 제대로 된 안전성 평가와 검증도 없이 2년 5개월만에 재가동하게 된다면 만일의 중대사고 시 한빛3호기의 격납건물이 과연 최후의 방어벽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대다수의 호남지역 주민들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만일 원안위가 이러한 허술한 건전성평가를 승인하고 재가동을 허용한다면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셈이다. 안전을 위한 규제기관이 아니라 안전을 방해하는 위협기관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한빛3호기의 구조건전성 평가는 검증 주체와 평가 기준에서부터 평가의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애초에 격납건물의 안전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엉터리·졸속 평가였다. 격납건물은 핵발전소 사고시 방사능 누출을 최소화할 최후의 방어벽이다. 위험천만한 최후의 방어벽에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없음이 더욱 확고해졌다. 근본적으로 공극과 균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보수한다 해도 제 역할을 못할 수 있는 한빛3호기는 부실 시공을 인정하고, 폐로를 해야 마땅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3년 가까이 한빛3호기 가동 없이도 전력공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또한 격납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핵연료폐기물만을 계속 발생시킬 뿐인 한빛3호기를 재가동해야할 타당한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우리는 한빛 3호기 재가동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안전성 담보하지 못한 구조건전성 평가는 사기다. 한빛 3호기 당장 폐로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건전성 확보하지 못한 졸속 평가를 용인한 원안위원장과 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을 해임하라!

 

한빛3호기 부실공사를 철저히 진상 조사하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하라!

 

2020년 10월 13일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

 

 

시민들의 의견

도시공원민간특례공동성명_20191107[환경단체 공동성명서]

제주도 도시공원 민간특례제도 강행추진 즉각 중단하라!

“제주도 이달 내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공모 시행예정”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 공론의 장을 여는 것이 우선돼야”

제주도가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민간공원 특례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지 한달 여 만에 결국 개발을 위한 공모에 나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우리단체와의 통화에서 이달 중 사업공모를 시행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의 개발을 확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우려해 왔던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에 따른 도심난개발과 생활환경 파괴가 눈앞에 다가온 셈이다.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는 그간 민간공원 특례제도가 결과적으로 도심난개발을 촉진하고 그에 따라 극심한 생활환경 악화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를 표명해 왔다. 특히 제주도는 생활권도시림 1인당 면적이 하위권을 맴돌고 있고 증가폭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 도시공원 민간특례 계획으로 인해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 왔다. 더욱이 기후위기에 따른 도심 재해와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도심녹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도시공원 민간특례 추진중단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결국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가중되고 있는 교통, 쓰레기, 하수 등 생활환경 악화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집행되는 이와 같은 개발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제주도가 도시민들의 생활환경을 신경이나 쓰는 계획인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예산문제와 시간문제를 들먹이고 있지만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이미 경험했고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서울시 사례가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거론되며 이를 많은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 역시 현실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우선보상대상지를 선정하여, 지방채발행과 자체예산으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계획으로 발표했다. 또한 우선보상대상지만으로는 현재의 공원이 해제되면 여러 개의 공원으로 분절되거나 개발되어 공원기능을 상실하게 되므로 공원으로서 제 기능을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이 역시 우선순위에 따라 보상할 계획도 내놨다.

심지어 나머지 사유지의 경우에도 조속한 보상을 위해 국고 지원, 일반예산, 현금기부채납 방식을 활용해 추진하고 보상대상 우선순위, 보상 실행방법, 토지소유자 매수 제안 시 협의방법 등 원칙과 기준을 담은 규칙을 제정해 시민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을 정도다. 뿐만 아니라 이들 사유지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통해 재산세 50% 감면해주고, 그 사유지 소유주에게 휴양림, 수목원 등의 수익사업을 허용할 계획까지 밝혔다. 하지만 제주도가 과연 이런 부분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전국의 시민사회가 국회와 함께 국가의 재정투입을 확대하고 책임범위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을 들고 나온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개발사업으로 인해 영향이 불가피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그 어떤 공청회도 열지 않고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온 시민단체와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모를 추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업을 조기해 수립해 개발을 강행하겠다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무리하게 민간공원특례 제도를 시행할 것이 아니라 도시공원 일몰대응 우수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한 지방재정 집행률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만큼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확대재정도 당연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회 역시 제주도의 일방강행을 쳐다만 볼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의 자리를 만들고 문제해결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부디 당장의 행정편의와 개발에 따른 떡고물을 위해서 도시민의 생활환경에 막대한 악영향을 주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을 강행하지 말 것을 제주도에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19. 11. 07.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 문의 :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팀장 010-5722-1201

도시공원민간특례성명서_20191107

목, 2019/11/0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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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겨울방학 안산 내 초중고 21개교에서 학교 석면 해체· 제거 작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 시교육청은 공사 기간 내에 각 학교별 ‘석면모니터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모든 학교에서 안전한 석면 해체· 제거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 모니터단 및 워크숍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모니터단 모집 : 각 학교별 모니터단 활동 참여자 모집

● 워크숍 : 모니터단 참여여부 상관없이 학교 석면 해체· 제거 작업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가능

▲ 참가신청 : 031)486-5120(안산환경운동연합)

월, 2019/11/1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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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9년 11월 26일(화) 오후3시-5시
○ 장소 : 안산시 환경교통국 5층 회의실

조례 제정과 선포식 이후-
이제 막 기반이 마련된 상황에서
안산시의 환경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화, 2019/11/1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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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9년 11월 22일(금) 오후2시-5시
○ 장소 : 안산시청 별관 환경교통국 5층 회의실

‘미세먼지 없는 안산’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립니다.

지난 4월 원탁토론회를 시작으로
총 8회의 소규모 토론회를 통해 나온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안산시 미세먼지 정책 제안을 위한 최종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 031)486-5120 (안산환경운동연합)

화, 2019/11/1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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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한 연내 입법만이 우리의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라고 요청해 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원, 둘레길, 뒷산의 산길 전부가 행정상의 ‘공원’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국공유지와 사유지 위에 꾸며진 전체 공원의 53%인 504㎢가 행정상 공원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중 서울시 면적의 절반인 397㎢가 2020년 7월에 공원에서 바로 해제됩니다.
이러한 부지는 곧 개발되어 우리의 숲을 앗아가겠지요.

공원을 온전히 우리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반드시 중앙정부와 국회가 움직여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여러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법을 제정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입법을 위해 가야할 길은 멉니다.
이제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목소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도시공원을 지키고 싶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 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모여 국회를 움직입니다.

청원하러가기 : http://bit.ly/333BROk

화, 2019/11/19-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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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언론 취재 없는 금요일공청회 개최

청주시는 SK하이닉스의 편임을 인정하는 것인가? –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기간이 지난 10월 30일 끝났다.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이하 미세먼지시민대책위)는 공람 만료후 7일째인 11월6일 공청회 개최 요청 주민의견제출서를 청주시 경제정책과에 제출했다.

공청회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열람후 30명이상의 주민 요청이 있으면 개최해야 하며, 청주시는 접수이후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공청회 개최를 공고해야 한다. 공청회 요청 주민의견제출서를 접수 받은 청주시는 2일후인 11.8(금) 공청회 일정을 공고했다. 11.8일로부터 정확히 14일째인 11.22(금)일이다.

미세먼지시민대책위는 지금까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면서 청주시가 입장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청주시는 권한이 없다라는 핑계로 한걸음 뒤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이번 행정절차를 통해 청주시가 어떤 입장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추진 과정이 시민의견 수렴이나 시민에게 공개되는 과정이 빠진 최소한의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에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공람기간은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상지역의 주민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기간은 공휴일과 휴일을 빼면 정확히 20일인 것이다. 85만 청주시민의 건강을 좌지우지하는 585MW급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면서 말이다.

또한 공청회 개최 일정도 문제다. 공청회 개최 최소 14일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청주시는 교묘하게도 정확히 14일째인 11.8(금)에 공고했다. 그것도 언론이 쉬고 다음날 보도도 나가지 않은 금요일이다. 같은 14일전이지만 금요일에 공고하는 것과 월요일에 공고하는 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 많은 지역주민들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주민설명회 당시에도 언론사 보도가 나가지 않은 금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규탄했다. 그런데도 청주시는 뭐가 그리 급했는지 정확히 2주째인 1122, 더군다나 언론이 취재하지 않는 금요일로 공청회 일정을 잡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에도 문제가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0조 1항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나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청주시는 미세먼지시민대책위의 질문에 공청회 주재자를 “SK하이닉스에서 선정해서 모르겠다”라는 입장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 85만 청주시민의 알 권리와 지자체의 책임있는 행정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들이, 청주시의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대응으로 인해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있다’

지금까지 청주시와 SK하이닉스가 보여준 행태로 LNG발전소 건설이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주시민 여론조사에서도 보여주듯이 LNG발전소 건설 사실을 알고 있는 청주시민 대부분이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청주시는 SK하이닉스의 입장만을 반영하여 LNG발전소 건설 절차를 졸속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많은 청주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또한 청주시의 주인이 85만 청주시민임을 명심하고 청주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선의 행정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미세먼지로부터 고통받는 청주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2019년 11월 14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가톨릭농민회 청주교연합회, (사)두꺼비친구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사람과경제, 생태교육연구소터, 소각장대책위 북이주민협의체, 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삶과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전교조충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제천환경연합, 청주녹색소비자연대, 청주충북환경연합, 청주충북환경연합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진천지부, 청주YMCA,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명의 숲, (사)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충북여성정책포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사)풀꿈환경재단, 한살림 청주(30개 단체)

수, 2019/11/20-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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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질> 공동체상영

‘4대강 사업’의 진실을 다룬 영화.
결코 잊어서는 안될, 아직 끝나지 않은 4대강이야기!
– 일시 : 12월6일(금) 늦은7시
– 장소 : 메가박스 안산중앙점
* 관람료 무료*

신청 : https://forms.gle/CFUFqMzWn3ZuzpfF7

목, 2019/11/28-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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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50캠페인 활동> [2개 모두 필수]
① 매월 1회 기온측정(우리 동네 열지도 그리기)
② 매월 환경실천 인증샷 찍기

 

활동1. 기온측정 활동
여덟번째 측정일은 두번째 토요일(12/14)입니다.

*측정시간 : 측정지점으로 이동 후 오전 8시 50분부터 10분간 온도측정! / 오전 9시 측정값 읽기!
*측정 장소 : 본인이 선택한 지점에서만 온도 측정가능
*측정값 올리기 : 12/14(토)~12/20(금)까지만 접수됩니다.
(올리는 주소는 14일 당일 아침 문자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나의 측정지점 바로가기 : http://ansan.ekfem.or.kr/archives/10998
* 기온측정 시 유의사항
– 온도계는 눕히지 않고 똑바로 세워서 측정
– 그늘 아닌 곳에서 측정
– 온도계와 태양이 마주보지 않게 측정(마주볼 경우 지나치게 온도상승)

활동2. 환경실천미션
* 12월 주제 : “겨울철 에너지절약 실천과 온실가스 줄이는 실천2가지 후기 인증샷과 소감 200자>
이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 / 마감기한 : 12월31일(화)

월, 2019/12/0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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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력 나눠드려요~ 달력 받으러 오세요 ^^

2019년 달력은 김준권 화백의 ‘이 산~ 저 산~’ 작품을 후원 받아 제작이 되었었는데요, 멋진 판화 그림이 들어간 달력을 벽에 걸어놓으면 달력과 동시에 액자가 되었었죠!
그 인기가 어마어마 했다는 소문이 들려오네요~ ㅎㅎ

그! 래! 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김준권 화백의 멋진 작품이 들어간 2020년 달력도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림을 보고 있으면 저 나무들 사이에 앉아 쉬고 싶은 편안함이 드는 것 같아요~ >.<

 

달력을 무료로 나눠드리니 필요하신 분들은 청주충북환경연합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0^)/

 

– 위치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실 (청주시 청원구 무심동로 512, 4층)
– 전화 : 043-222-2466
※ 사무실을 비우는 경우도 있으니 방문 전 꼭 전화주세요!!

목, 2019/12/05-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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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안산환경운동연합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사랑하는 회원님.
회원님 덕분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2019년 올해도 회원 회비와 후원 기부금을 통한 시민재정을 바탕으로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동행해주시고,
따뜻한 격려와 응원으로 묵묵히지지해주시는 회원님께 감사합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안내를 드립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상
– 2019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후원회원 및 기부금 후원자님

♣ 발급 방법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http://www.hometax.go.kr   2020년 1월 15일부터 확인 가능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정 안내
–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를 이용하시려면 기부자명과 주민번호 13자리가 정확하게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 기부금영수증 요청자와 회원명이 다를 경우 기부자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 확인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 문의 혹은 아래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문의 : 031-486-5120(안산환경운동연합)

화, 2019/12/1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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