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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지방재정 ⑦ 울산시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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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지방재정 ⑦ 울산시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

admin | 수, 2020/10/14- 02:11

하수배출량 기준 용수사용량 방수유량계 측정값으로

2020년 36억 원 전국 확대시 연간 700억 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지방자치단체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가 수상하다. 물환경보전법이나 폐기물관리법에 배출측정기기를 설치를 의무화해놓고도, 하수 배출량을 굳이 일반가정집과 같이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리고는 감수율이란 제도를 도입해 담당공무원들조차 헷갈리게, 기업체가 신고한 대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 조례를 어지간히 꼼꼼히 읽지 않으면 기업체들이 감수율이란 제도를 통해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다. 울산광역시가 그걸 바로 잡았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다.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배출량 만큼 부과되는데, 하수 배출량은 일반 가정이나 기업체나 모두 용수 사용량(급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런데 기업체의 경우 하수배출량을 산정할 때 감수율을 감안해 감면혜택을 준다. 음료수나 아이스크림 생산기업 등과 같이 기업 활동 과정에서 제품생산, 증발, 스팀생산 등으로 물 사용량보다 하수배출량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 하수배출량을 적게 산정하는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물 사용량과 배출량 차이인 감수율30% 이상이면 하수배출량을 적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

 

그런데 이 감수율은 기업체들 스스로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5년마다 조사해 기업체가 신고한다. 보통 이 보고서들은 복잡한 수식으로 돼 있어 공무원들도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없다. 용역보고서가 감수율 몇%라고 하면 그대로 믿어야 하는 셈이다.

 

울산광역시는 하수도 감수율에 따라 기업체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

 

조례에 감수율 30% 이상 기업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기업체 감수율 산정 용역을 어떤 전문기관에 어떤 주기로 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가 규정되지 않아 용역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전문 직렬이 아닌 상하수도 요금 담당자(행정직)석유화학 등 중·대기업 제조업의 복잡 다양한 생산 공정을 이해하고 기업체에서 보내 온 감수율 용역 보고서를 검증 및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조례에 명기돼 있지 않지만 기업체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한 결과대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음식물처리업, 폐수처리업 등 폐기물을 반입하여 영업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외부요인에 의해 하수 배출량이 용수사용량보다 오히려 늘어 나는 경우도 있으나 모두 누락되고 있었다.

 

기업체의 하수도 사용량을 용수 사용량보다 감소시켜주는 제도는 있으나 더 늘어나는 양은 신경쓰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는 기업체가 물환경보전법이나 폐기물법에 의해 방류유량계를 갖추고 있는 경우 하수도 사용료 산출을 기업체의 방류유량계를 기준으로 하도록 바꿨다.

 

가장 정확하게 하수 배출량을 기록하는 방류유량계를 의무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면서도 알다가도 모를, 기업체만 알 수 있는 감수율을 근거로 하수 배출량을 복잡하게 산정하는 방법을 개선한 것.

 

물환경보전법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돼 있는 기업조차 하수 배출량을 용수 사용량으로 산정하고 기업 자체적으로 감수율을 정하게 해 사용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204항에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물환경보전법38조의2에 따른 폐수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를 비롯,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유량측정기로 측정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대로 적용만 하면 된다.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면 된다.

 

사실 울산광역시는 이미 지난 1999년에 폐수량 측정장치로 측정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해 놓았었다. 하지만 지금껏 시행하지 않다가 이번에 개선한 것이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하수도 사용 조례에 폐수량 측정장치로 측정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고 돼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조항이 없다면 개정하면 된다.

 

 

울산시 조례는 이미 1999년에 폐수량 측정값으로 하수배출량을 정할 수 있게 돼 있었다. 그걸 무려 20년 후에 바로 잡은 것이다.

울산시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으로 2019년 사용료 수입이 전년대비 36여억 원 증가 됐다. 20201~6월 상반기에도 18여 억 원이 증가했고, 앞으로도 매년 36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청 하수관리과 임정호 주무관은 하수도 관련 조례는 정부의 표준조례에 따라 만들어져 전국적으로 하수 사용료 부과체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사례가 전파된다면 전국적으로 연간 700억 원 이상의 사용료 수입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다.

 

울산시청에 확인 결과 2020년 상반기에도 18여 억 원의 하수도 사용료가 더 걷혔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앞으로 고농도 폐수배출업소 수질하수도 사용료도 도입할 방침이다.

 

하수도법 제65조에 의거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의 양과 수질, 사용형태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폐기물 매립업 등 관련법에 오염물질별 배출허용기준 준수 일부 예외가 적용돼 고농도 오염물질이 하수처리장에 유입돼 심각한 과부하 원인이 되고 있으나 하수도 요금은 동일하게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울산시는 조례를 정비해 음식물처리 및 폐기물 매립업체의 유기물질, 고형물질, 총질소, 총인 등 항목에 대해 하수처리시설 서례 유입수질 대비 초과 농도를 파악해 하수도 사용료를 추가 부과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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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2/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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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살펴보는

지자체 성인지예산 현황과 순위

 

집행총액 3년간 60% 증가

여성친화도시 중 예산 하위권도 많아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202038세계여성의 날을 앞두고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를 활용,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금액 및 세출액 대비 비율, 집행률, 증가율, 순위 등을 살펴본 결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집행총액이 2016~201860% 증가했다. 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이고 결산은 2018회계연도다.(2020년 당초예산은 4, 2019년 결산은 10월 지방재정365 게시)

20181231일 현재 여성가족부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한 87개 지방자치단체들의 성인지예산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일부 여성친화도시들의 성인지예산 비율이 오히려 일반지자체보다 낮은 경우도 많았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을 지키지 않은 마구잡이 성인지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 및 사례는 다음에 별도로 다룬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결산. 성인지예산 집행총액 결산 집계를 처음 시작한 2016(82,132억 원)부터 2017(174,460억 원), 2018(21314억 원) 3년간 연평균증가율이 60%에 달한다. 세출총액 대비 성인지예산현액(예산액+전년도이월액 등) 비율도 20163.28%에서 20187.14%로 두 배 이상 커졌다.

 

(2) 각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본예산(당초예산)으로 성인지예산 변화를 살펴보면, 2015~2019년까지 세출예산총액이 8.33% 증가할 때 성인지예산액은 14.11% 증가하여 성인지예산비율은 20155.78%에 비해 20197.11%1.33% 높아졌다.(금액으로는 99,596억 원)

 

(3) 광역지방자치단체의 2018년 결산 결과 성인지예산 비율은 경남본청이 14.03%로 가장 높았고 울산본청이 11.55%로 두 번째로 높았다. 충북본청이 2.12%로 가장 낮았고 부산본청이 2.62%로 두 번째로 낮았다. 집행액 비율도 성인지예산 비율과 같은 순위였다. 제주본청과 세종본청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곳임에도 불구 성인지예산 비율과 집행액 비율이 낮았다.

 

 

 

(4) 2019년 당초예산으로 보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성인지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남본청으로 16.59%였고 충북본청(12.93%)과 울산본청(12.03%)이 그 뒤를 이었으며, 강원본청(2.51%)과 세종본청(2.54%)이 가장 낮았다. 충북본청은 2018년 결산 때 가장 낮은 비율이었다가 2019년 본예산(당초예산)에서 비율이 급격히 높아졌다.

 

 

(5) 전국 기초 시 가운데 2018년 결산결과 세출총액 대비 집행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남양산시로 18.78%였고 경기김포시(17.72%)와 전남광양시(17.21%)가 뒤를 이었다. 집행액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기광명시로 1.51%였고 경기부천시(1.69%), 경기과천시(1.72%), 경기광주시(1.75%)1%대의 집행률을 보였다.

특히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은 곳(20181231일 현재) 가운데 성인지예산집행비율이 40위권 밖으로 벗어난 지자체()는 경기광명시, 경기부천시, 경기수원시, 충남보령시, 강원원주시, 강원강릉시, 전부김제시, 충남당진시, 경북포항시, 경기시흥시, 경북경산시, 충남논산시, 경기양주시, 충남아산시, 강원동해시, 충남서산시 등이다.

 

 

(6) 2019년 당초예산으로 보면 기초자치단체 시 중 성인지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김포시로 19.76%였고 전남광양시(16.49%)와 전남여수시(16.12%)가 그 뒤를 이었다. 경기시흥시가 0.92%로 가장 낮았고 경기과천시(1.06%), 강원삼척시(1.38%)도 매우 낮았다. 특히 경기시흥시는 여성친화도시인데도 성인지예산 비율이 꼴찌다.

 

 

(7) 전국 기초 군 가운데 2018년 결산결과 세출총액 대비 집행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충남예산군으로 16.13%였고 인천옹진군(16.03%)이 뒤를 이었다. 집행액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부산기장군으로 0.86%에 불과했고 경북칠곡군(1.15%)과 강원정선군(1.23%)은 여성친화도시이면서도 매우 낮았다.

 

 

(8) 2019년 당초예산으로 보면 기초자치단체 군 중 성인지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함평군으로 32.29%였고 전남화순군(22.04%)과 전남강진군(13.92%), 전남완도군(13.91%)이 그 뒤를 이었다. 부산기장군이 0.86%로 가장 낮았고 경북의성군(1.29%), 강원평창군(1.45%), 강원정선군(1.49%)가 그 뒤를 이어 낮았다. 강원정선군은 여성친화도시다.

 

 

(9) 전국 기초 구 가운데 2018년 결산결과 세출총액 대비 집행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동구로 35.79%였고 인천부평구(21.71%)와 대구달서구(19.72%), 서울중랑구(19.02%)가 뒤를 이었다. 집행액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송파구로 0.63%에 불과했고 대전대덕구(1.17%), 서울금천구(1.31%), 서울마포구(1.56%)로 매우 낮았다. 특히 서울송파구와 대전대덕구, 서울마포구는 여성친화도시다.

 

 

(10) 2019년 당초예산으로 보면 기초자치단체 구 중 성인지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동구로 42.8%였고 광주남구(33.05%)와 울산북구(32.56%)가 그 뒤를 이었다. 서울송파구가 0.72%로 가장 낮았고 부산영도구(1.07%), 대전중구(1.32%), 서울영등포구(1.51%)로 매우 낮았다. 서울송파구와 부산영도구, 서울영등포구는 여성친화도시다.

 

 

(11) 한편 20181231일 현재 243개 지자체 가운데 87개가 여성가족부가 선정한 여성친화도시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제주본청과 세종본청 2개만이 특별광역시도이고 나머지 85개는 기초지방자치단체다. (3) (4) 제주본청과 세종본청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곳임에도 불구 성인지예산 비율과 집행액 비율이 매우 낮았다.

 

 

(12) 여성친화도시들(기초) 가운데 세출총액 대비 집행액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부평구로 21.71%였고 대구달서구(19.72%), 경남양산시(18.78%)가 그 뒤를 이었다.

서울송파구는 0.63%, 경북칠곡군 1.15%, 대전대덕구 1.17%, 강원정선군 1.23%로 성인지예산집행비율만 보면 이름만 여성친화도시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13) 여성친화도시(기초) 가운데 2019년 당초예산에서 성인지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남구로 33.05%에 달한다. 경기김포시(19.76%)와 광주광산구(17.19%)가 그 뒤를 이어 높았다.

역시 서울송파구가 0.72%로 가장 낮았고 경기시흥시(0.92%), 부산영도구(1.07), 강원정선군(1.49%)도 매우 낮았다.

 

 

 

 

 

 

 

 

 

 

 

 

 

화, 2020/03/0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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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지방재정 달성군 미래전략사업부지TF

공공시설 부지 사전확보로 재정절약 기간단축

 

전국에는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그곳에선 오늘도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 지방정부 재정은 아껴 쓰는 것이 기본이긴 하지만 써야 할 곳에는 과감하고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중요하다. 전국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지방재정혁신 우수사례들을 선별해 격주로 연재한다.

 

나라살림연구소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비수도권 대도시와 붙어있는 A시에 기업 창업을 유도하기위한 대규모 벤처비즈센터 건립이 확정된다. 센터 근무자들을 위한 인근 지역 주거수요 증가와 생활SOC 확충 필요성 때문에 이 지역 땅값 상승은 불 보듯 뻔 한일. 대도시 부동산 업자들이 모집한 부동산투기원정대가 몰려든다. 투기원정대가 마구잡이로 이 지역 부동산을 사들인 이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 이제 이 지역에 교육, 문화, 복지 등 공공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벤처비즈센터가 확정되기 이전보다 2~3배 이상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그나마 향후 땅값이 더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부지를 팔겠다는 땅주인들이 없어 이 지역 공공시설 건립은 언제 시작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어진다.

 

지역에 주요시설 건립 등 개발이 이뤄질 때 흔히 발생하는 시나리오다. 그러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에 들어선 대구테크비즈센터 인근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 달성군이 지난 2015년부터 가동하고 있는 미래전략사업부지TF이 대구테크비즈센터 부지 인근에 미리 교육문화복지센터 등 공공시설 부지를 확보해 놓는 등 발 빠르게 대처했기 때문이다.

 

<달성교육문화복지센터 조감도>

달성군 미래전략사업부지TF팀은 대구테크비즈센터 건립논의 초기에 이 지역 공공시설 수요를 예측하고 교육문화복지센터 부지로 미리 약 1면적의 땅을 약 36억 원에 매입 해두었다. 대구테크비즈센터가 착공된 2018년의 이 땅 매입예상가격은 약 137억 원. 사전부지 매입으로 약1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달성군은 또 예술 창작 공간 및 생활문화센터로 조성중인 폐교부지 2개소도 사전 부지매입으로 수 십 억 원의 예산을 아꼈다.

 

달성군 미래전략사업부지TF팀의 효과는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공공시설 건립의 경우 대부분 계획 확정 및 예산 확보 이후에도 토지 소유주들과의 줄다리기를 거쳐 부지를 매입하고 착공하려면 수년이 훌쩍 흘러 행정 입장에선 애간장이 녹기 십상. 하지만 달성군의 사전부지매입은 공공시설 건립에 드는 시간도 크게 단축시켜 그 만큼 빠르게 주민들에게 적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공공시설물 건립부지 사전 확보를 통해 예산도 절감하고 사업기간도 단축해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달성군은 2018년 지방재정개혁 우수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15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달성군은 대구테크노폴리스, 대구국가산업단지,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조성 등 급속한 지역개발과 인구증가가 이뤄지고 있는 지역. 이 때문에 지역 균형개발 및 인구증가지역의 도서관, 문화센터 등 공공시설물 건립이 제일 시급한 정책과제로 대두됐다.

 

하지만 최근 5~6년간 땅값 상승률이 전국 5위를 기록하는 등 달성군의 땅값이 급속히 올라 공공시설물 건립부지 확보가 어렵고, 부지매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속도감 있는 공공시설물 건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었다.

<전국 자치단체 중 20122017년 기간 동안 땅값 상승률 전국 순위(1~5)>

1: 세종시(33.41%)

2: 서귀포시(33.11%)

3: 제주시(29.57%)

4: 해운대구(29.00%)

5: 달성군(25.58%)

(국토교통부가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이천시)에게 201810월 제출한 자료)

달성군은 201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분야별 전문 팀장들을 모아 미래전략사업부지TF팀을 구성, 운영했다. 이를 통해 대구테크노폴리스 사업지구 내 문화, 복지, 체육시설 부지와 폐교 2개소(구 대평초등학교, 구서재초등학교 달천분교) 등을 사전에 매입하여 수 십 억 원의 세출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지방자치단체가 미래전략사업 부지를 사전확보 한다는 명목아래 부동산사업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 입안 당사자이면서도 각종 개발 이후 또 다시 부족해진 공공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비싼 땅을 지자체 피 같은 재정으로 사야 하는 상황은 개선이 필요하다.

 

20122017년 기간 동안 땅값 상승률이 높았던 세종시, 서귀포시, 제주시, 해운대구, 달성군의 비슷한 기간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토지공유재산 관리를 잘하는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의 차이가 느껴진다. 미래전략사업부지TF팀을 운영 중인 달성군의 토지자산 5년 평균증가율이 13.14%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것은(전국 5년 평균증가율은 4.51%) 달성군의 미래전략사업 부지 효율적 관리가 지자체의 토지자산에 어떤 형태로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 있다.

 

<땅값 상승률 높은 지자체 일반유형자산 중 토지금액 총액> (단위 : 백만원, %)

지자체

2014

2015

2016

2017

2018

5년평균

증가율(%)

세종전체

123,114

134,452

145,493

196,409

182,941

10.41

제주전체

597,273

602,294

640,291

644,296

655,442

2.35

부산해운대구

76,898

103,518

100,316

101,264

104,335

7.93

대구달성군

85,897

85,955

110,213

113,545

140,763

13.14

출처 : 지방재정365 재무제표의 재정상태표 자료 재구성

 

 

물론 지자체의 토지자산이 모두 미래전략사업 부지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자체 토지자산 금액 상승이 지자체의 노력 때문이라기보다 땅값 상승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생활SOC 등 공공시설 건립비 중 부지매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하게 높은 현실에서 지자체별로 미래전략사업부지를 미리 확보해 놓는 노력은 의미가 있다.

 

전국 광역시도별 지자체들의 일반유형자산 중 토지금액의 2014~2018년 연평균증가율을 살펴보면 인천전체, 울산전체, 세종시, 대구전체 등 대도시가 높고, 부산 등 11개 지역이 전국 평균증가율보다 낮으며, 특히 강원전체와 제주전체, 광주전체, 경기전체, 경남전체, 서울전체는 연평균증가율이 3%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땅값 상승과 공시지가 현실화에도 불구하고 토지자산 총액 연평균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서울전체 지자체들과 급속한 수도권 개발에도 불구 2%를 갓 넘은 경기도 지자체들의 경우 토지 공유재산 관리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전국 광역시도 전체 일반유형자산 중 토지금액 총액> (단위 : 백만원, %)

순위

지자체

2014

2015

2016

2017

2018

5년평균

증가율(%)

 

전국전체

51,406,659

52,898,797

54,908,353

55,886,148

61,324,215

4.51

1

인천전체

6,860,174

7,080,552

8,357,036

8,958,964

13,145,503

17.66

2

울산전체

458,544

489,894

543,053

640,198

717,633

11.85

3

세종전체

123,114

134,452

145,493

196,409

182,941

10.41

4

대구전체

719,852

763,278

941,190

1,016,488

1,049,429

9.88

5

부산전체

2,309,515

2,397,766

2,679,028

2,758,289

2,858,272

5.47

6

대전전체

714,787

877,887

870,017

876,247

874,510

5.17

7

전남전체

1,529,493

1,767,193

1,915,695

1,739,772

1,819,016

4.43

8

전북전체

1,516,916

1,568,511

1,657,453

1,748,498

1,788,240

4.20

9

충북전체

1,825,319

1,860,754

1,992,104

2,077,010

2,149,490

4.17

10

경북전체

2,150,637

2,187,499

2,187,086

2,308,442

2,466,813

3.49

11

충남전체

2,451,346

2,523,321

2,543,424

2,621,086

2,770,298

3.11

12

강원전체

2,273,127

2,277,981

2,456,896

2,514,630

2,526,083

2.67

13

제주전체

597,273

602,294

640,291

644,296

655,442

2.35

14

광주전체

841,676

844,679

837,064

913,033

921,987

2.30

15

경기전체

11,898,759

12,222,891

12,196,302

12,206,127

12,916,276

2.07

16

경남전체

2,257,809

2,280,254

2,310,541

2,282,148

2,262,730

0.05

17

서울전체

12,878,316

13,019,589

12,635,682

12,384,511

12,219,554

-1.30

 

출처 : 지방재정365 재무제표의 재정상태표 자료 재구성

 

화, 2020/06/16-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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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 가이드 공문서 검색 최강자 구글

구글 검색창에 예산입력하자 알토란 공문서 제목 주르륵~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2회 주제로 검색사이트 구글을 소개한다. 사실 구글 검색을 1회 주제로 할까도 생각했다. 그만큼 의정활동을 잘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하지만 시리즈의 1회 주제로 법령이 기본을 선정한 것은 시리즈의 권위(?)를 위해서였다. 명색이 지방의정 가이드인데, 첫 회에 의원님들! 자료 검색은 구글로 하세요라고 소개하기가 좀 민망한 구석이 있다. 또 이미 많은 지방의원들이 구글을 쓰고 있는데 뒷북 정보 아닐까 싶기도 했다. 하지만 구글 검색을 이용하기 전과 후 의정활동 정보의 수준차이는 진정 하늘과 땅 차이기에 넘버2’로 다룬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스승이 있다. 그리고 지금도 곁에서 조언 해주는 멘토도 있다.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 나에게 구글은 스승이자 멘토다. 내 활용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구글은 정말 아낌없이 다 알려준다.

 

검색엔진은 구글뿐 아니라 네이버도 있고 다음도 있다. 그러나 의정활동을 위한 법령, 규정, 공문서 검색에 있어 네이버나 다음은 구글의 상대가 못 된다.

물론 네이버나 다음은 나름 장점이 있다. 내 생각에 네이버나 다음은 일반인들의 생활밀착형검색엔진이다. 날씨, 길 찾기, 영화, 맛집, 쇼핑 등등 일반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이 잘 모아져 있다. 수많은 광고들과 함께.

 

구글과 네이버, 다음을 통해 실제 검색을 해보자. 차이를 금방 알 수 있다.

 

 

다음에서 예산을 쳤더니 검색창에 자동완성 기능으로 예산군청이 첫 번째로 나온다. 이어서 날씨, 맛집, 시네마, 소복갈비 등등

 

 

네이버에 예산을 쳤더니 검색창 자동완성 기능으로 예산 소복갈비가 젤 먼저 나온다. 돈벌이 최적화. 네이버 주식가격이 높은 이유다. 그 밑에 맛집, 출렁다리, 소갈비 등등

 

 

구글에 예산을 쳤더니 자동완성 기능으로 예산배정계획이 첫 번째로 나온다. 예산총칙도 나오고 예산편성지침도 나온다. , 수많은 재정관련 자료들이 모여 있는 국회 예산정책처도 나온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뿐만 아니라 집행지침까지 있는 줄은 공무원 아닌 일반인들은 잘 모른다.

 

같은 단어를 쳤는데 왜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올까? 물론 내가 이전에 검색했던 결과값이 추가돼 나온 것일수도 있다. 하지만 난 생전 처음 내 컴퓨터에 구글을 깔고 예산이나 재정, 지방자치 등의 단어를 쳤을 때 주르륵 검색돼 나오던 공문서 제목들을 보며 감격해 마지않던 그 날을 잊지 못한다. ~봤다!”

 

 

지방 쓰는 법이나 지방세 납부방법도 물론 중요한 정보다.

 

 

지방흡입 가격이나 지방분해 주사도 궁금해 할 사람들이 있긴 하겠다.

 

 

구글에서 지방을 쳤더니 지방행정의 중요한 공문서들이 주르륵 자동완성 돼 검색된다. 이 정도면 네이버나 다음이 국내산이라고 해서 애국심으로 선택할 문제가 아니다.

 

 

 

 

구글을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첫째, PC에서 인터넷 창을 열면 오른쪽 위에 점 세 개가 보인다. 이것이 설정 버튼인데, 누르고 들어가 설정메뉴를 클릭하고, ‘시작할 때메뉴에 들어가면 인터넷을 시작할 때 구글로 첫 화면이 뜨게 할 수 있다. (쉽지만 처음 해보면 잘 모를 수 있다. 하지만 네이버나 다음 검색만 해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둘째, 기존 네이버나 다음에서 구글을 치고 들어가 구글 사이트를 띄워 사용하는 방법이다. 번거롭지만.

 

셋째 인터넷브라우저 크롬을 설치하는 방법이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크롬을 치고 다운받아 설치하면 자동적으로 구글로 검색하게 설정돼 있다. 구글은 웹사이트이고, 크롬은 인터넷브라우저인데, 크롬에서는 기본적으로 구글 웹사이트를 초기 검색사이트로 설정하고 있다. 인터넷브라우저란 인터넷 검색 소프트웨어를 말하는데, 크롬은 우리가 흔히 쓰는 인터넷익스플로러보다 빠른 인터넷브라우저라고 알려져 있다.

 

개인적으론 3가지 방법 중 크롬을 설치하는 것이 제일 유용했다. 크롬을 설치하고 구글과 함께 네이버, 다음도 필요할 때 같이 사용하고 있다.

스마트폰에서도 구글검색을 하려면 앱 다운받는 곳(구글 스토어 등)에서 크롬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된다.

 

한편 인터넷 트랜드에 따르면 20206월 현재 국내 검색 사이트 이용 점유율은 네이버 58.63%, 구글 33.04%, 다음 6.82% 순이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구글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방의원들은 연령대가 높아 구글 이용률이 높지 않은 것 같다.

 

검색사이트 점유율 현황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 트랜드자료

 

화, 2020/06/23-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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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마린파크 큰돌고래 폐사 규탄 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21046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등 10개 시민단체가 9일 제주 마린파크 앞에서 돌고래 폐사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시민사회단체[/caption]

9일 환경운동연합 등 10개 시민단체는 제주 체험 수족관 마린파크 앞에서 사망한 큰돌고래 언덕이의 책임이 있는 마린파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만 세 번째인 수족관 고래류의 폐사에 대한 규탄하며 수족관 고래류의 자연방류를 촉구했다. 이들은 마린파크가 안덕이 폐사 원인이 노령에 의한 사망으로 무게를 두기 위해 큰돌고래의 나이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는 “아우슈비츠와 같은 수용소와 수족관은 노동 착취라는 목적이 있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죽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라며 “이제 세상에 노동 착취로 사망해야 빠져나올 수 있는 수족관은 없어야 하며, 고래류의 자연방류와 함께 문제가 발생하는 곳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가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던 수족관 고래 학대와 고래 체험 문제는 올해 들어 거제씨월드 돌핀 서핑으로 시작해 7월과 8월에 여수 아쿠아플라넷, 울산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 제주 마린파크까지 세 마리의 고래류가 폐사하면서 수족관 고래류 감금 규탄과 방류 촉구로 이어지고 있다.

1년 만에 19세에서 40세로 둔갑한 큰돌고래

지난 8월 28일에 폐사한 것으로 알려진 큰돌고래 안덕이는 당시 보도를 통해 “2009년 9월 포획돼 2011년 9월 30일 제주항에 들어온 큰돌고래는 암컷 두 마리, 수컷 한 마리, 몸길이 260~270cm, 무게는 180~200kg으로 7~9세로 추정된다”고 설명됐다. 작년 2019년까지도 마린파크에서 19세로 소개된 안덕이는 올해 폐사 원인이 40세 이상의 노령사로 표기됐다.

[caption id="attachment_210464" align="aligncenter" width="800"] 2011년 동아일보에 보도된 안덕이 추정 나이 ⓒ 동아일보(좌) 핫핑크돌핀스 제공(우)[/caption]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황현진 대표는 “동물과 사람과의 접촉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와 나이와 사망 후 나이가 단 일 년 만에 21살이 늘어난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으며, 안덕이 폐사의 문제를 노령으로 돌리려는 마린파크의 부적절한 의도가 있다”고 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0465" align="aligncenter" width="800"] 맹성규 의원실에서 환경부로 요청한 큰돌고래 안덕이 폐사신고서 ⓒ 맹성규 의원실 제공[/caption]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이하 농해수위) 맹성규 의원실에서 환경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린파크에서 제주대학교 수의학과에 요청한 병리진단명엔 40세 이상 노화에 따른 면역력 저하 상태에서 연쇄상 구균 감염에 의한 기관지 폐렴 및 흉막염으로 기재돼있다.

[caption id="attachment_210466" align="aligncenter" width="800"] 맹성규 의원실에서 환경부로부터 제공받은 폐사한 큰돌고래 안덕이의 병리소견서 ⓒ 맹성규의원실 제공[/caption]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 장수진 대표는 “사망진단서에 단순히 표기한 노인성 색소 리포퓨신(Lipofuscin)과 연령, 폐사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수족관 돌고래의 개체 특수성과 환경조건 등 다양한 요소가 리포퓨신과 질병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이빨 연령 추정을 하지 않은 것이 의문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마린파크는 지역 매체를 통해 안덕이가 수입 당시부터 노화한 상태였으며 체험 관람객들에게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나이를 어리게 소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험 수족관의 문제

고래류의 생태를 고려하지 않은 좁은 생존반경과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얕은 수조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수질 오염은 고래류의 정형행동과 폐렴, 패혈증 등의 세균 감염 문제를 촉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유의 음파를 사용해 대화하는 고래류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인수 전염병을 고려하지 않은 체험 프로그램이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caption id="attachment_210467" align="aligncenter" width="800"] 2017년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에서 조사한 돌고래 폐사 보고서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에서 2017년 발표한 수족관 고래류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족관 고래류의 평균 생존 연령은 4년 23일이었다. 1990년부터 현재까지 총 98마리의 고래류가 있었으며 이 중 7마리는 방류하고 62마리가 사망했다. 현재 거제씨월드, 여수와 제주 한화 아쿠아플라넷, 롯데 아쿠아리움, 울산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 제주 퍼시픽랜드, 제주 마린파크 등 7개 시설에 29마리의 고래류가 수족관에 남아있다.

동물권행동 카라 신주운 정책팀장은 “동물복지 문제가 대두되고 캐나다, 미국 등 국가에서 시대적 변화를 느끼며 체험 프로그램을 중지하는 추세며, 우리나라도 변화의 흐름을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국회 농해수위 질의에서도 수족관 동물원 프로그램 문제에 맹성규 의원이 질의하자 문성혁 해수부 장관 역시 “현대 시대에서 돌핀 서핑 등 고래체험프로그램은 학대로 볼 수 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에서 올해 실시한 ‘수족관 서식실태 점검’에서도 마린파크가 가장 문제가 많은 기관이라는 결과가 나오자마자 큰돌고래 폐사로 이어져, 시민사회단체가 수족관과 체험프로그램 문제로 인한 방류 요구와 관련 기관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 마린파크는 현재 3마리의 큰돌고래로 사람과 접촉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28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맹성규 의원이 문제제기한 수족관 고래류 체험에 대해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결방안을 약속했지만 이후 추가적인 대책 마련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공동기자회견문]

또 한마리 돌고래를 죽음으로 내 몰은 마린파크,
남은 돌고래들 즉각 방류하라!

지난 8월 28일 제주도에 위치한 마린파크의 큰돌고래 ‘안덕이’ 폐사가 뒤늦게 밝혀지면서 우리 시민사회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올해만 세 번째 수족관 돌고래 폐사다. 이미 국제적으로 전례가 없는 폐사율이라는 오명을 받으면서도 어떠한 개선과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한 결과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마린파크의 돌고래 폐사는 예견된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9월 10일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수족관 서식실태 점검’에서도 마린파크가 가장 문제가 많은 기관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수질 관리방법 보완’, ‘보유생물 검사 및 관리부족’ ‘돌고래 정행행동 보임’, ‘행동풍부화 및 메디컬 트레이닝 시급’ 등 타 기관보다 많은 지적사항이 나열될 정도로 심각한 실태가 드러났다. 수족관 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질관리서부터 돌고래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 모두 전무한 총체적 난국인 것이다.

마린파크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인간과 돌고래가 공존할 수 있는 교착점으로 노력하겠다”고 공언하지만, 정작 보유한 돌고래들의 복지를 위한 노력은 12년이 지나도록 보이지 않는다. 2008년 개관 이래 총 6마리의 돌고래가 심장마비, 폐렴, 림프선농양, 당뇨, 그리고 다량의 세균감염에 의한 흉막염 및 기관지 폐렴으로 폐사했다. 이런 질환으로 보유 동물들이 죽어가는 현실이 공존을 위한 노력의 결과인가? 그럴싸한 말로 포장하는 마린파크는 돌고래들을 보유할 자격이 없는 수준미달 기관에 불과하다.

안덕이 폐사원인에 대해 마린파크 측은 40살의 고령으로 면역력 저하에 따른 노령사라 주장한다. 그러나 2011년 10월 11일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안덕이를 추가 수입할 시 추정나이 7~9살로 밝힌 바 있다. 안덕이는 악명 높은 일본 다이지에서 포획되어 들어온 개체로, 보통 포획된 개체 중 ‘상품가치가 있는 어린 개체’들이 각 나라의 수족관에 팔려간다. 엉망 그 자체인 관리 실태로 폐사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수입 당시 추정나이를 25살로 부풀려 ‘노령사’를 강조하는 마린파크의 뻔한 눈속임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비난받아 마땅하다.

열악하기 그지없는 환경 속에서 화순이, 낙원이, 달콩이 역시 언제 폐사할 지는 시간문제다. 마린파크는 지금 남아 있는 세 마리의 희생을 막기 위해 동물학대와 다를 바 없는 각종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세 마리 모두 방류해야 한다. 개관이래 5마리 돌고래를 죽음으로 몰은 마린파크. 자연에서 서식해야 할 야생동물을 멋대로 들여와 돈벌이 도구로 이용할 권리는 그 어디에도 없다. 설령 소유권을 주장하더라도 보유동물의 복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보일 의지가 없다면 소유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바, 더 이상의 희생을 야기하지 않도록 모든 체험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조속히 방류 결단을 내려야 한다.

우리사회는 엉망으로 생명을 유린하는 자격미달 수족관의 존립을 원치 않으며, 정부도 이런 사회의 목소리에 따라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마린파크가 남은 세 마리의 돌고래들이 온전한 야생의 삶을 살도록 마린파크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10월 9일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 사단법인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선흘2리 대명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 시셰퍼드코리아, 제주녹색당,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핫핑크돌핀스, 혼디도랑 (총 10개 단체)
토, 2020/10/10-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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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 가이드

자료요구 잘 하면 공무원 수 백 명이 내 보좌관

자료요구권은 지방의원의 강력한 법적 권리... 당당히 누려야

 

나라살림연구소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지방의원은 바쁘다. 지방의원은 아직 보좌관이 없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방의원의 자료요구권을 잘 활용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백 명에서 몇 천 명에 이르는 공무원들을 보좌관 비슷하게 활용할 수 있다.

 

자료요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자료요구권이 지방의원의 당당한 법적 권리라는 확신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에게 세뇌돼 잘못 알고 있던 소심한 기억을 지워야한다.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보장된 지방의원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의원은 언제나 건수 제한 없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40(서류제출요구) >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서류제출 요구 방법 등)>

법 제40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 제출일 3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명백한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이 집행부 공무원들의 교묘한 거짓논리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지방의회 자료요구에 불응하면서 내세우는 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인데, 둘 다 틀린 법적용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비공개 대상 정보)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들의 목록이 나열 돼 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자료요구 했을 때 공무원들이 이를 근거로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자료제공 하는 데 악용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비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공무원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딱 이 부분, 9(비공개 대상 정보) 항목들만 인쇄해 들이민다. 얼핏 보면 그럴싸해서 지방의원들이 곧잘 속았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그 대상이 지방의회가 아니라 국민이다. 공공기관이(여기에는 지방의회도 포함된다) 국민의 자료공개요구에 어떻게 응해야 하는지를 밝혀놓은 법이다. 그것은 이 법 제1조와 제5조에 잘 나와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개정 2013. 8. 6.>

1(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2장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개정 2013. 8. 6.>

5(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8.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국민(주민)’간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법이고, 지방의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은 기관 대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명백하게 보장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기본 권한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돼 자료제출이 어렵다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답변은 명백히 위법이다.

 

공무원들은 그 동안 이 법조항을 들먹이며, “재판중인 사항이라 안 되고, 수사 중인 사항이라 못 준다거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은 안 된다며 지방의원들을 골탕 먹였다.

 

그런데 이 법률의 조항을 잘 뜯어보면, 집행부는 그 동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더라도 줘야하는 자료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예를 들어 제9조 제1항 제6호를 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가목)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다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을 공개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지방의회는 공익을 위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모두 위 항목에 해당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한 위원회 개인의 성명과 직업은 자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나목)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특별히 많은 계약을 맺은 업체의 정보나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이나 개인의 정보를 자료로 제공받아 국민의 재산이 보호받지 못했는지를 감시할 의무가 지방의회에 부여돼 있다.

 

지방의회의 자료요구에 불응하며 집행부가 내세우는 또 하나의 논리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명시돼 있다.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은 지방자치법에 특별히 규정돼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15(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17(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15조제1항제2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렇듯 비교적 법령에 명백히 규정돼 있는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리가 그 동안 부당하게 침해받은 이유는 첫째, 지방의회 스스로 법령을 잘 따져보고 강력하게 권리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자료요구관련 질의에 회신을 애매모호하게 해 혼선을 조장하고 있다. 지금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는 잘못된 질의회신이 수두룩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이 질의회신을 들이민다. 강력히 항의해 바로잡아야 한다.

 

셋째, 지방의회의 권리를 지키고 지방의정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기구의 부재 혹은 부실도 문제다.

지방의회와 관련된 단체는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등이 있지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등 자치단체장협의회에 비해 활발히 움직이지 않고 있다.

지난3월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 전화를 걸어 지방의회 자료요구권리행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대책이 있나요?” 질문했다가 좌절한 기억이 떠오른다. “자치단체들이 자료 잘 주지 않나요?”

 

부족하지만 지방의회의 지속적 투쟁끝에 비교적 성공한 사례가 있다. 서울 서대문구의회다.

서대문구청장은 2019구의회 의원요구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안내란 제목의 공문을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자료 제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신상에 관한 자료, 기타 개별 법령상 제출제한 자료 등 제출 거부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와 협의를 통해 직접 열람 등의 방법으로 자료제출 등을 전 부서에 지시했다.

 

당연히 지켜야 법적 사항을 가능한잘 지키고 의원 기분상하지 않게 잘 대처하라고 자치단체장이 공문으로 공무원들에게 당부한 것인데, 이나마 곳곳에 오류와 왜곡이 숨어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렇게라도 한 사례를 찾기 어려우니 감사해야할지.

 

의정활동의 시작, 자료 요구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스스로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싸우지 않으면 권리를 찾을 수 없다.

 

화, 2020/07/0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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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지방재정

부산진구, 공시지가 바로 잡아 대기업에 재산세 10억 원 추가 징수

잘못된 비교표준지 선정 탓 롯데백화점 부지 공시지가 축소 밝혀내

 

나라살림연구소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이상하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공시지가를 바로잡아 대기업을 상대로 2019년 한해에만 10억 원의 재산세를 더 걷었는데도 기사가 몇 개 없다. 이런 미담은 널리 알려져 지방자치단체가 앞 다퉈 벤치마킹해야 할 텐데. 할 수 없이 공공재정의 혁신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나라살림연구소가 나선다.

 

부산시 부산진구는 지난해 롯데백화점을 상대로 자칫 누락될 뻔한 10억 원의 재산세를 더 걷어 들였고, 앞으로도 해마다 10억 원 + α의 재산세를 걷을 수 있게 됐다. 롯데백화점 부지의 공시지가가 인근지에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점을 수상하게 여긴 세무1과와 부산진구의회가 협업해 롯데백화점 부지의 공시지가를 바로잡은 결과다. 원인은 롯데백화점 부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했기 때문.

 

부산시 부산진구 롯데백화점 공시지가 조정으로 인한 세입 증대 결과

개별공시지가 상향 조정

16,560천원/㎡ → 23,410천원/

재산세(건축물)76백만원 증가

2,119백만원 2,195백만원

재산세(토지분)928백만원 증가

2,464백만원 3,392백만원

 

 

역사는 우연일까? 애초 부산진구는 롯데백화점을 상대로 세금을 더 걷을 의도가 1도 없었다. 오히려 최근 몇 년 들어 공시지가 상승폭이 높아서 롯데백화점을 비롯, 부산진구의 재산세 납부자들의 민원이 폭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컸다.

 

하지만 상승한 공시지가로 인한 지방세 세수 증대폭이 얼마나 될까 검토하던 중, 부산진구의 가장 중심지에 위치해 부지이용 상황이나 특성이 매우 양호한 롯데백화점 부지 개별공시지가가 인근지보다 낮은 사실을 발견했다. 롯데백화점 부지의 비교표준지 공시지가가 인근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매우 낮았던 것.

 

별공시지가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현역입영제외 기준, 학자금 대부 기준 등 60여종의 각종 정책 수행에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자료. 과소평가된 개별공시지가는 조세 누락 및 정책 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정하지만 이를 참고해 정하는 개별공시지가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롯데백화점 및 호텔 부지를 중심으로 인근 60필지에 대한 표준지가격 전수확인 결과, 롯데백화점 및 호텔부지의 비교표준지 가격은 8.3% 상승에 불과한 반면, 인근 표준지가격은 30%100% 상승했고, 당연히 롯데백화점 전년도 개별공시지가 또한 인근지보다 매우 낮게 공시된 것을 확인했다.

 

‘2019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는 조사대상 토지와 동일용도 지역 안에 있는 유사가격권의 표준지 중에서 조사대상 토지와 토지이용상황이 동일한 표준지를 선정 한다고 돼 있으나 롯데백화점 부지와 비교표준지는 위치도 멀리 떨어져있는데다 지침 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세무 1과장은 구청장에게 롯데백화점 부지에 대한 조세누락 등 문제점과 비교 표준지 교체 추진을 보고하고, 자신이 부산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당연직 위원인 만큼 위원회 개최 시 이러한 사실을 밝혀 공시지가를 바로잡기로 했다. ‘부산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위원인 구의원 2명에게도 사실을 미리 알렸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또 벌어졌다. 해당부서인 토지정보과가 롯데백화점 부지의 비교표준지 교체에 거세게 반대한 것. 2019514일 열린 부산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회에서 세무1과가 롯데백화점 부지 공시지가 잘못 산정된 여러 근거자료를 제시했음에도, 감정평가사 위원들이 롯데백화점 대변인처럼 각종 지식을 앞세운 반대주장을 이어나간 끝에 표결을 하게 되었고, 세무 1과장, 구의원 2인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안건이 부결됐다.

 

부결 사실이 알려지자 이번에는 부산진구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구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부산진구 부동산가격심의회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 과정과 해당토지의 비교표준지 선정과정 등을 조사하겠다고 예고하는 한편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구의회 차원에서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구청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위원 5명을 재위촉했다.

 

이런 노력으로 롯데백화점 개별공시지가는 16,560천원/에서 23,410천원/으로 상향 조정돼 매년 재산세 등 1,004백만원 + α 및 부동산 교부세를 추가 확보하게 됐다.

 

부산진구는 각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게 모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소유의 부지, 공공기관의 부지에서 매각된 부지, 대형유통시설 부지, 학교부지, 금융기관 소유부지 등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인근부지와 균형성, 객관성, 공정성이 현저히 결여되었다면 이의 신청 등 조정을 통하여 지방세입 확충을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2월 발표된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6.33%, 작년(9.42%) 대비 3.09%p 하락했지만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4.68%) 대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7.89%, 광주 7.60%, 대구 6.80% 등 순으로 상승하였으며, 울산이 1.76%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상승했다.

 

 

연도별 표준지공시지가 전국 변동률 현황(단위 : %)

구 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변동률

1.98

3.14

2.70

3.64

4.14

4.47

4.94

6.02

9.42

6.33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단위 :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19

9.42

13.87

10.26

8.55

4.37

10.71

4.52

5.40

7.32

`20

6.33

7.89

6.20

6.80

4.27

7.60

5.33

1.76

5.05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

5.91

5.79

4.75

3.79

4.45

6.28

6.84

4.76

9.74

`20

5.79

4.39

3.78

2.88

4.06

5.49

4.84

2.38

4.44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이와 관련성이 깊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관련 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201385,645억 원이던 지자체 재산세는 2018117,955억 원으로 해마다 6~8%의 높은 신장률을 보였다. 하지만 전체 지방세에서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부산진구의 사례처럼 공시지가가 제대로 산정돼 지방세가 제대로 걷히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단위 : 백만원, %)

출처 : 지방재정 365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산세 등 세수 신장률 변화 현황(단위 : 백만원, %)

출처 : 지방재정 365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산세 등 도시군세 비율 변화 현황(단위 : 백만원, %)

출처 : 지방재정 365

 

 

화, 2020/07/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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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6 대출  연체 현황 분석


- 요
    -


 

  • 6 1인당 대출액은 3,487만원으로 전월대비 0.5% 증가했으며, 1인당 신용대출액은 674만원으로 1.01% 증가했다
  • 시도별 총대출액 분석에 따르면, 대전과 서울, 세종, 전북, 대전의 대출액이 전월대비 0.6% 이상 증가했다.
  • 대출 연체액은 제주, 울산, 경북, 전남, 부산, 전북 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증가했다.
  • 연령별 분석에 따르면 총대출액의 경우 20대가 2.6%로 전월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다.
  • 20대만 대출 연체액이 증가했고, 30, 40, 50, 60, 70대의 경우 전월에 비해 감소했다
  • 기초단체별 분석에서 1인당 대출금액은 평균 3천만원이다. 두배 이상 곳은 2곳으로 서울 서초구와 서울 강남구이다. 대출금액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 서구, 전남 곡성군, 부산 영도구 순이다.
  • 1인당 대출 연체액이 가장 많은 기초단체는 전남 해남군으로 평균 대비 4.8 많다. 이어 서울 중구, 서울 종로구, 서울 용산구 순이다. 가장 낮은 곳은 강원 삼척시, 경북, 의성군, 경북 영양군 순이다.

보고서 전문보기

 

수, 2020/07/22-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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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슬기로운 의정보고서 발행 배포 비법 

선거일 90일 전 초치기 의정보고서는 역효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2월 말. 아직 선거는 3개월 남았는데, 갑자기 지방의원들이 바빠진다. 실력 있는 홍보기획사 찾고 소개받느라 여기저기 전화를 돌린다. 의정활동 보고서 때문이다. 의정활동 한 내용도 제대로 모아놓지 않아 사무국 직원에게 부탁하고 닦달한 끝에 사진들 몇 장 건지고, 홍보기획사 직원이 거의 창작한 내용으로 인쇄소에 보내 간신히 마감에 맞춘다. 그리고 아파트 우편함에 일제히 의정보고서가 꽂힌다. 공직선거법상 의정활동보고서를 배포할 수 있는 선거일 전 90일 전의 풍경이다.

 

이렇게 급하게 의정보고서를 만들면 부실하게 되고 제작비도 많이 들며 다른 지방의원들과 차별성도 떨어진다. 언론을 통해 마감 시한일이 임박해 의정보고서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코웃음 칠 수 있다. 힘들게 만든 의정보고서가 역효과 난다.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 지방의원이라면 임기가 시작된 지 2년 정도 후엔 종이로 인쇄한 의정보고서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보고할 때다. 물론 1년에 한 번, 혹은 분기마다 의정보고서를 열심히 보고하는 지방의원도 있다. 특히 단체카톡방, 밴드, 개인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의정보고는 언제든 가능하기 때문에 의정보고를 자주 하는 지방의원도 많다. 그래도 종이 의정보고서는 필요하다.

 

의정활동 보고와 관련한 법은 공직선거법 제 111조다. 이 법에 따르면, 지방의원들은 의정보고서를 선거일 전 90일 전에 의정보고회나 의정보고서 우편발송 등을 통해 선거구 주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111(의정활동 보고)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인터넷, 문자메시지, 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弘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선거구민(行政區域 또는 選擧區域의 변경으로 새로 編入區域의 선거구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2010. 1. 25., 2012. 2. 29.>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고지벽보와 의정보고회 장소표지를 첩부게시할 수 있으며, 고지벽보와 표지에는 보고회명과 개최일시장소 및 보고사항(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宣傳하는 내용을 제외한다)을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정보고회를 개최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고지벽보와 표지를 의정보고회가 끝난 후 지체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발송수량의 범위 안에서 선거구민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명단"이라 한다)의 교부를 연 1회에 한하여 구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 8. 4.>

 

3항의 규정에 따른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의 납부, 교부된 세대주명단의 양도대여 및 사용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46(명부사본의 교부)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명부""세대주명단"으로 본다. <신설 2005. 8. 4., 2014. 1. 17.>

 

의정보고회의 고지벽보와 표지의 규격수량, 세대주의 명단의 교부신청 그 밖의 의정활동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8. 4.>

 

[전문개정 2000. 2. 16.]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111조 법조항만 가지고는 좀 더 창의적인 의정보고서 제작 및 배포가 어렵다. 그래서 의정보고서와 관련한 그 누구에게도 안 알려준 노하우를 알려준다. 지금부터는 필자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질문하고 받은 답변이다.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질문 1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1

<결론> 발행 횟수와 면수, 수량, 비용에 제한이 없고 길거리 우편함 배포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배포해도 된다. 다만 자신의 활동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정책을 비판하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니 하지 않는 게 좋다.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 2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2

 

<결론> 의정보고서를 길거리에서 공중에 마구 뿌리거나 그냥 비치해서 가져가게 하면 안 되고, 집집마다 방문해서 직접 주는 것도 안 된다. 그러나 의정보고서를 일간신문에 넣는 것(삽지)은 괜찮다.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 3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3

 

<결론> 의정보고서를 SNS(밴드,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언제나,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 4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4

 

<결론> 지방의원 아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민이 의정보고서를 SNS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행위도 시기에 관계 없이 허용된다.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 5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5

 

<결론> 당 색깔의 옷을 입고 의정보고서를 배포해도 되고, “000의원 의정보고서 배포중임을 나타내는 피켓을 들고 배포해도 된다.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 6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6

 

<결론> 000의원 의정보고 배포중이라고 쓴 몸자보를 입고 배포해도 되고, 의정보고서 안에 당원가입 권유 문구를 넣어도 된다.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 7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7

 

<결론> 종이에 인쇄된 의정보고서 배부는 선거일전 90일 전에만 가능하다. 하지만 인터넷이나 SNS를 이용한 의정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 8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8

 

<결론> 의정보고서 배포시 조끼착용은 선거일 전 180일 이전에만 가능하다.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 9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9

 

<결론> 종이에 인쇄된 의정보고서는 해당지역구 구민들에게만 배포 가능하다.

 

 

이 정도면 의정보고서와 관련된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본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아직도 대단히 민감한 법이고 작은 사안이라도 문제시 정치인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확실히 확인하고 실행해야 한다.

 

8대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다. 다음 지방선거는 202261일로 예정돼 있는데, 3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다는 말도 들린다. 의정활동보고를 잘 준비할 때다.

 

의정활동보고는 포장만 잘해서는 소용이 없다. 평소 의정활동 내용이 중요하다. 열심히 뛰어야 한다. 그리고 의정활동보고서 만들 때 의회 속기록을 적절히 활용하면 좋다. 그러자면 평소에 상임위 회의할 때나 본회의 때 발언을 신경 써서 해야 한다. 단체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 같은 것도 굵직한 사안으로 끈질기게 해야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결과보고서에도 자신의 의정활동 상황이 잘 담기도록 해야 한다.

 

참고하시라고 예전 의정보고서를 올린다. A3 사이즈 한 장 양면으로 저렴하게 만들었다.(인터넷 인쇄소 검색)

이렇게 종합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의정보고서는 1년에 한 번이면 되고, 2~3개 내용을 넣은 A4 사이즈 한 장짜리 의정보고서를 수시로 내면 효과가 좋다. 글자는 크게 하고 내용은 최대한 간추려 짧게 해야 하며 제목에 신경을 써야 한다.

 

 

 

 

 

 

 

 

수, 2020/07/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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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광역, 기초 단체 행사축제성 경비, 지방세체납액 과다로 교부세감액 상당

2020년 보통교부세 467,264억원 중 자체노력반영액은 12,086억원으로 2.59%를 차지

자체노력 반영 항목 중 인건비 절감(1,881억원), 경상세외수입 제고(4,732억원) 등 인센티브 최다

자체노력 반영 항목 행사축제경비 과다(1091억원), 지방세체납액 과다(12,373억원) 등 페널티 최다

인천시는 광역시 중 지방세 체납액 축소 등으로 인센티브가 가장 많지만, 지방보조금 과다 등으로 페널티 최다

충북도는 광역 도 중 지방세징수율 제고 등으로 인센티브가 가장 많지만, 행사축제경비 과다 등으로 페널티 최다

하이닉스가 있는 경기 이천시(182억원), 삼성이 있는 화성시(277억원) 등 세입확충 지방세징수율 제고로 교부세 추가 확보 가능

광역, 기초 단체 모두 세출효율화에서 행사축제경비 과다로 1,091억원, 세입확충에서 지방세체납액 과다 등으로 총 페널티 7,586억원

(개선방안) 지자체, 행사축제경비, 지방세 체납액 축소 노력으로 가용재원 확보 및 건전재정 운영

지방자치단체들은 세출효율화와 세입확충 노력을 동시에 기울여야

대기업 지방소득세 등으로 지방세징수율 높은 지역 교부세 자체노력반영액, 재정평가 인센티브 등 추가확보 가능. 교부세 산정시 지역간 균형성 제고해야

광역, 기초 모두 행사축제경비, 지방세 체납액 축소 노력 시급

 

1. 지방자치단체 보통교부세 자체노력반영현황 분석 필요성

코로나19 대응으로 정부는 20203차 추경에서 세입 예측치를 감액 경정 하면서 약 2조원의 지방교부세를 삭감하였고 이 중 2020년 보통교부세 467,264억원 중 18,642억원을 삭감하였음

이에 중앙 재원에 의존성이 강한 자치단체 일수록 교부세 운용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할 때임. 보통교부세가 산정기준에 따라 교부되지만 지자체에서 건전재정을 위해 노력하면 더 교부세를 주는 제도가 있음. 다시 말해 보통교부세는 지역의 재정 수요수입액으로 산정되고 이에 더해 건전재정 운영 인센티브 및 페널티가 반영되고 있음

2020년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액이 전체 보통교부세의 2.59%12,086억원에 이르고 있음. 지자체의 자체노력 여하에 따라 수백억의 교부세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자체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체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인센티브 및 페널티 현황을 세출효율화, 세입확충 부문으로 구분해서 광역별(광역시, ) 현황, 기초별() 현황, 자체노력 항목별 현황 등을 분석하고자 함. 또한 총괄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핵심 문제를 도출하고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제도

(보통교부세) 지방교부세법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도의 <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 (재정부족액)을 기초로 산정하여 교부

(기준재정수요액) 지방교부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와,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단위비용과 보정계수에 의하여 산정하는 기초수요’, 각종 법령에 근거하여 산정하는 법정수요 및 지역균형수요, 사회복지균형수요 등의 보정수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노력정도를 반영하는 자체노력을 합산하여 산정

(기준재정수입액) 지방교부세법령에서 규정한 지방세법상의 보통세를 기초수입으로 하고, 경상세외수입, · 군 일반조정교부금, ·도세 징수교부금 등의 보정수입’, 그리고 세입 증대 노력 등을 반영하는 자체노력을 합산하여 산정

(자체노력반영제도)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과 세입 증대 노력을 촉진·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준재정수요·수입 산정과 직접 관련된 16개 항목별로 자체노력 정도를 평가하여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 수입액 산정 시 가감하여 반영

(최근 개정) 2019년에는 기준재정수요 항목 중 1개 항목을 신설하고 기준재정수입 항목 중 2개를 개정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항목> (2018년 결산기준)

기준재정수요(9)

기준재정수입(7)

인건비 건전운영(절감, 정규직전환)

지방의회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지방보조금 절감

민간위탁금 절감

일자리 창출

예산집행 노력 (19년 신설)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20년 신설)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경상세외수입 확충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탄력세율 적용

지방세 감면액 축소

적극적 세원 발굴 및 관리

<출처:2020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3.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1)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2020년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액은 12,086억원. 세출효율화 부문은 4,483억원, 세입확충 부문은 7,603억원. 자체노력 반영액은 2020년 보통교부세 467,264억원 중 2.59%를 차지

(세출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항목 중 인건비 절감(1,881억원)으로 인센티브가 가장 많이 반영됐으며, 반면 행사축제경비(1,091억원) 과다로 페널티 최다

(세입확충) 자체노력 반영 항목 중 경상세외수입 제고(4,732억원)로 인센티브가 가장 많이 반영됐으며, 반면 지방세체납액(12,373억원) 과다로 페널티 최다

 

<세출효율화 자체노력 보통교부세 반영 현황> (단위 : 백만원, %)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2020년세출효율화

자체노력반영액

(B)

세출 효율화 항목별 기준재정수요반영액

인건비절감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경비

지방보조금

(민간이전경비)

민간위탁금

일자리창출

자치단체간 협력사업

기준인건비

정규직전환

448,340

164,442

23,609

11,985

49,373

-109,128

157,291

-13,491

69,238

95,021

 

<세입확충 자체노력 보통교부세 반영 현황> (단위 : 백만원, %)

세입 확충 자체노력

2020년세입확충

자체노력반영액

(B)

세입 확충 항목별 기준재정수입반영액

지방세

징수율

지방세

체납액

경상세외

수입

세외수입

체납액

탄력세

지방세감면액

760,314

-304,245

1,237,301

-473,165

268,248

45,230

-13,055

 

>>>>전문보기>>>>

수, 2020/08/12-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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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⑤ 

전문위원이라도 민간전문가 뽑아야!

대통령령 별정직공무원 임명 가능

 

지방자치법 사무기구와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개정으로 가능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전문 1.

영화 극한직업말고 극한직업이란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다. 노동은 신성한 거라고 배웠건만, 지하 막장에서 석탄 캐고, 파도치는 배 위에서 새우 잡는 모습을 보면, 참 짠하다. 그런데 공무원 중에서도 극한직업이 있다. 소방관이나 경찰 등도 물론 힘들지만,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극한직업은 지방의회 사무국() 공무원이다. 이들은 규정과 소신대로 열심히 일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극한 감정 노동자다. 인사권이 단체장에게 있는 잘못된 현행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

 

#전문 2.

지방의회 사무국() 인사권이 집행부 지방자치단체장에 있어,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인재가 의회 사무국에 오기 힘들뿐더러, 집행부 눈치 보는 사무직원들에게 소신 있는 의정활동 보좌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현 지방자치법 제91(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전문 12 가운데 어느 게 더 이해되시는지? 원래 전문 2로 시작하려다가, 사무직원들의 고뇌에 찬 공허한 눈빛이 자꾸 어른거려 전문 1로 바꿨다가, 그냥 두 개를 같이 실어 보기로 했다.

각설하고, 거창한 지방의회 사무국() 인사권 독립은 국회의원님들이 해주시든 말든 기다려 보기로 하고, 전문위원이나마 민간전문가로 임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지방자치법>

 

12(지방의회의) 사무기구와 직원

 

90(사무처 등의 설치) 시ㆍ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ㆍ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이 절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91(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1., 2013. 7. 16.>

1. 별정직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

92(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사무처장ㆍ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사무직원의 임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기관대립형으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대등하고,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게 돼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912항에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고, 921항에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고 돼 있다.

말이야, 막걸리야?”는 이럴 때 쓰라고 생긴 말이다.

 

지방의회 사무국() 인사권 독립 요구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기초의회 사무국() 인사권은 기존대로 두고, 광역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만 의장에게 주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한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리는데, 이 또한 말이야, 막걸리야?”

 

하지만 이런 지방자치법 아래에서도 지방의회 전문위원을 별정직이나 임기제 외부 민간인으로 채용하는 지방의회가 많다. 물론 관료사회의 저항을 이기려면 정당을 초월한 의원들의 연대와 굳센 투쟁, 그리고 약간의 정치적 조건들이 필요하다. 복잡하다고? 확실한 건, 불가능하지 않고 가능하다는 것. 법령에 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것.

 

구글에서 검색해보면 수많은 지방의회 별정직, 임기제 전문위원 모집공고문이 검색된다. “의회 지방별정직이나 의회 임기제를 검색창에 입력해보라.

 

 

 

지방의회가 이렇게 전문위원을 별정직 혹은 임기제로 외부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152항의 <별표5>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 계급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시행 2020. 4. 1.] [대통령령 제30515, 2020. 3. 10. 타법개정]

 

4장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기구 및 직속기관 등

 

15(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법 제90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ㆍ도의 의회사무처,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ㆍ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시ㆍ도 의회사무처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 의회사무국에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定數)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 8. 22.>

 

2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이나 의회사무국장ㆍ의회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별표 5] <개정 2019. 4. 30.>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제15조제2항 관련)

1. ·

비고

1. 위 표 중 총 정수는 해당 지방의회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2.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전문위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 정수의 범위에서 직급간 상호 조정이 가능하나, 4급의 정원은 위 표의 정수를 초과할 수 없다.

4. 삭제 <2016. 12. 30.>

 

2. ··자치구

비고

1. 위 표 중 총 정수는 해당 지방의회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2.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전문위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 정수의 범위에서 직급간 상호 조정이 가능하나, 5급의 정원은 위 표의 정수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 아직도 대부분 지방의회가 전문위원을 민간전문가로 뽑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90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000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90(사무처 등의 설치) 시ㆍ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ㆍ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91(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사무처, 사무국, 사무과를 두고, 사무직원의 정수도 정하게 돼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례는 지방의회 소관조례인 <000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그러나 실상은 어떠한가? <000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전문위원 임용이나 정수에 관한 지방의회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두리째 넘겨주고 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2항의 <별표5>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 계급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 조례에 이 내용을 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지방의회를 보좌하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지방의회가 정하지 않고 집행부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헌납했다.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1(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용인시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5. 9

 

2(사무국의 설치)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2. 5. 9

 

3(사무국장)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본조신설 2012. 5. 9

 

제4조(전문위원)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12. 5. 9

 

5(사무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 10. 13, 2007. 7. 1, 2008. 12. 29, 2010. 8. 2

종전 제3조에서 이동2012. 5. 9〉〕

 

6(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2012. 5.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1(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90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19., 2018.11. 7.)

 

2(사무국의 설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8.11. 7.)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3(사무국장)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8.11. 7.)

 

제4조(전문위원) 위원회에 전문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본항개정 2018.11. 7.)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며 그 위원회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18.11. 7.)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개정 2018.11. 7.)

전문위원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8.11. 7.)

 

5(직원의 정수) (제목개정 2018.11. 7.)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11. 7.)

 

6(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조례가 제정된 것은 <지방자치법> 91(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를 교묘하게 섞어 기만당했기 때문이다.

 

참으로 힘들게 그나마 비교적 정상적인 조례 하나 찾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마포구의회 조례에는 시행령에서 열어둔 대로 전문위원 4명 중 5급상당 별정직 1, 6급 임기제 1명을 명시해 놓았다. 그러나 사무직원 정수는 역시 행정부에 결정권을 넘기고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1(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90조 및 제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2017.12.28>

 

2(직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7.12.28>

사무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7.12.28>

 

3(사무국장)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7.12.28>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7.12.28>

 

제4조(전문위원)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두되, 전문위원은 지방별정직5급상당 1명, 지방행정사무관 1명, 지방행정주사 1명, 임기제지방행정주사 1명으로 보한다. <개정 2007.3.22, 2009.2.5, 2017.12.28>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7.12.28>

 

5(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3.22, 2017.12.28>

 

6(시행규칙) 사무국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및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3.22, 2017.12.28>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 소관 조례인 <000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로 정하라고 위임한 사항을 굳이 집행부 소관인 조례나 규칙으로 넘겨, 사무국 내 최고 고급인력인 전문위원 자리가 퇴직을 앞둔 5급 공무원들이 잠시 쉬었다 가시는 곳이 되고 있다.(아주 극히 일부, 눈치 보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일반직 전문위원들께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중심 조례가 부실하게 제정되면서, 지방의회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 정수 문제는 행정기관의 조례와 규칙 안 별표 안에서 교묘히 숨겨지고 왜곡돼 지방의원들의 관심 속에서 멀어져 있다.

 

그나마 서울 서대문구처럼 대통령령 취지를 살려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별정직을 명시해 놓은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훨씬 많다.

 

 

 

 

각 지방의회는 우선 자기 지역의 <000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가 어떻게 돼 있는지, 또 집행부의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등에 지방의회 사무직원 정수가 몇 명이고 전문위원을 어떻게 규정해 놓았는지 살펴본 후 중장기적으로는 조례 개정을, 단기적으로는 현 규정안에서 외부전문가 전문위원을 임용하기 위해 어떻게 싸워야 할지 작전을 잘 짜야 한다. 대통령령이 별정직을 둘 수 있게 열어둔 입법 취지에 대한 확신과 의원들 간의 정당을 초월한 단결은 필수다.

 

추신1.

그나마 별정직 전문위원 임용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를 찾은 감격도 잠시, 2017년 개정을 통해 그전까지 2명이던 5급 별정직 전문위원이 1명으로 줄어든 것을 발견하곤 좌절했다. 그나마 6급 임기제 전문위원이 1명 늘었으니 아주 물러선 것은 아니라고 자위해야 할까?

 

그런데 전문위원 직종을 조정하여 전문성 제고 및 의회의 감시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집행부와의 소통을 확대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이라고 돼 있는 마포구의 개정 이유가 아주 그럴싸하다. 다른 지방의회도 조례를 정상화하면서 똑같이 써먹었으면 좋겠다.

 

추신 2.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고, 죽 쒀서 개 준다는 얘기도 있다. 기껏 힘들게 민간 전문가 별정직, 임기제 전문위원 만들어 놓고 공무원들이 차지하거나, 단체장 혹은 국회의원 줄 타고 들어오는 실력 없는 전문위원이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결코 적지 않다. 그렇게 되면 그 지방의회는 망한 거다.

 

수, 2020/09/02-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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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지방재정

대덕구, 경찰과 협업 장기 영치 차량 적극 공매

세입증대, 대포차 방지, 체납자 도움 일석삼조

체납액 못 미쳐도 공매 통해 어려운 주민 도와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2001324일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 창립, 200169일 전국공무원결의대회(경남 창원 용지공원), 2001728일 전공련 탄압 규탄 전국 공무원 결의대회(부산), 2001114일 전국공무원가족한마당(서울보라매공원), 20023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서울대 원천봉쇄로 고려대 대강당 개최)

 

직업상 공무원들, 특히 지방직 공무원들을 자주 만나다 보니 공무원노조 관련 기억이 자주 떠오른다. 2001년 지방신문 기자였던 필자는 공직사회 개혁을 외치는 공무원들의 모습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고 데스크 눈총을 받으며 사심 보도를 많이 했다. 그러다가 공무원노조 출범과 함께 선전편집부장으로 중앙 사무총국 상근자가 돼 4년간 일했다.

 

그래서인지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은 좀 극단적으로 오락가락한다. 공무원들이야말로 국가의 왼손으로서 국민의 삶과 복지를 위해 일하는 믿음직한 보루라는 기대. 불과 20년 전 선배노동자들의 열망과 개혁 정신은 어디 가고 직장인들만 넘쳐나는지에 대한 실망.

 

지방재정 관련 우수사례를 찾다가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대전경찰청과 협업하여 과태료 체납으로 경찰서에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중 장기 미반환 차량을 공매 하여 세입도 증대하고,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대포차의 불법운행도 방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래, 이런 거지!

 

대덕구의 장기 영치 차량 공매 사업의 우수성은 단순히 세입을 3개월 만에 1억 원 증대했다는 데 있지 않다. 경찰과 행정의 드문 협업 사례이면서, 세입증대와 범죄예방, 생활환경개선 3가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체납자들의 어려움에도 관심을 기울인 사례다.

 

먼저 현실을 보자. 경찰서와 일선 구청에 자동차세 체납, 과태료 체납 등으로 장기 영치된 차량 번호판이 많으나, 경찰서는 선순위에 밀려(과태료보다 자동차세 우선 배분) 실익도 없고, 전국에 산재한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부가업무가 수반되는 장기영치차량 공매를 할 이유가 없다. 지방자치단체도 영치차량확보의 어려움과 타 지역 체납자와의 조세저항 등의 이유로 일정기간 경과 후 차량은 방치한 채 영치 번호판만 자동차세를 부과한 자치단체로 송부하고 있다.

 

대덕구 자료

 

처음엔 자동차세 징수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하지만 경찰과 협업을 통해 점차 무단방치차량 해소, 대포차 정리, 나아가 체납자의 부담 경감 등 애로해소 까지 발전했다.

 

경찰도 크게 환영했다. 그 동안 캐비닛에 쌓여만 가는 번호판 처리와 무단방치차량으로 돼 가는 체납차량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아왔던 것.

 

지자체는 경찰서 장기 영치 차량 타 지자체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공매대상 차량 위치 파악 요청, 체납자에게 인도명령서 발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경찰서는 지자체에 장기 영치 차량 정보 제공, 체납차량의 현재 위치 확인, 차량봉인 및 견인시 입회협조를 하는 등 역할을 분담했다.

 

대덕구자료

 

물론 어려움도 있었다. 최근 영치된 차량은 영치 장소에 대부분 그대로 있어 찾기 쉽지만 오래전 영치된 차량들은 무단방치차량으로 신고 돼, 환가가치 없는 차량이나 강제처리로 폐차장을 통해 말소되고 있어 행방을 찾기가 어려웠던 것. 대전광역시의 경우 연간 2천여 대가 무단방치차량으로 신고 되고 이 중 50.1%가 폐차장을 통해 말소되고 있었다.

 

대덕구 자료

 

더욱 놀라운 것은 이렇게 무단방치차량으로 처리할 경우 일부 신차를 제외하고 대부분 단돈 20~30만원의 고철 값만 받고 폐차돼 견인보관료만 충당하고 강제 말소된다는 사실.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 압류의 해제 없이 환가 가치 없는 차량으로 처리하는 경우와 같은 상황.

환가가치 없는 차량 처리란 차령이 오래 되어(12) 가치가 없는 차량에 대하여 체납액의 납부나 압류의 해제 없이 말소해 주는 제도.

 

이에 반해 공매는 압류한 재산이나 물건 따위를 공공 기관이 일반인에게 입찰이나 경매 등의 방법으로 파는 일로, 공매 후 압류사항이 모두 삭제되고, 체납액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으며, 압류 기관별 결손이 용이하고, 시효소멸 기산일이 조기 적용되는 등 환가가치 없는 차량 말소와 달리 체납자에게 유리한 제도.

 

대덕구는 단지 20~30만원에 폐차장에서 처리되던 체납차량을 3개월 만에 3차례의 공매를 통해 52대를 공매하여 1900만원의 타 지역 자동차세를 징수하고 대덕구도 징수촉탁수수료 3천 만 원(30%)의 세외수입을 거뒀다.

 

대덕구 자료

 

이렇게 공매처리를 하게 되면 체납자 입장에서도 절대 유리하다. 운행하지 못하던 차량이 확실하게 정리되어 더 이상의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고, 체납된 지방세를 다소나마 납부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가 감소하고, 정말 경제사정이 어렵다면 각종 복지급여 신청도 가능하다.

 

대덕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유기적 협업을 하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장기 영치 차량을 공매한다면 전국적으로 연간 100억 원의 지방세가 확보되고 30억 원의 세외수입(징수촉탁수수료)를 확보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대덕구는 무단방치차량 해결에 3~6개월이 소요되는데, 장기 체납 차량에 대해 사전에 적극적인 공매를 실시함으로서 처리기간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체납차량 가치가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공매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면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 큰 도움이 되고 나아가 재기의기회도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 2020/09/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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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행정사무감사 제대로 하는 법

 

현장방문 미리미리, 개별감사로 시간 아끼고

경기도의회처럼 사무보조자 도입 적극 모색

정례회 기간 늘리면 여유 있는 감사 가능

감사결과보고서 홈페이지 공개 널리 알려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지방의원들이 공무원들에게 평상시보다 조금 더 대접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바로 행정사무감사 즈음이다. 의회에 따라 1차 정례회 때 하기도 하고 2차 정례회 때 하기도 하는데 정확한 조사 자료는 없다.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같은 곳에서 제공해주면 좋으련만.

 

공무원들의 립서비스에 취해서인지, 지방의회가 실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기 권한을 놓치는 부분이 많다. 안 그래도 짧은 감사일정인데, 현장방문기간이 과도하게 잡혀 있다든지, 감사 방식이 부서별 질의답변식이어서 시간이 낭비된다든지, 행감 사무보조 인력을 제대로 못 쓰고 있다든지.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 관련 조항을 보자. 411항에 광역의회는 14, 기초의회는 9일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돼 있다. 또 기간 상관없이 특정사안에 관해 조사를 할 수 있다. 7항에서는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돼 있다.

 

<지방자치법>

 

41(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조의2(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대해 알아보자. 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에 광역 14, 기초 9일 범위로 못 박혀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감사기간이 부족하다면, 특정사안에 대해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조사를 할 수 있다. 현재 시도의장협의회 등에서 감사기간을 늘리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토요일, 일요일 주말 2일이 포함되는 짧은 감사기간도 제대로 못 챙기는 지방의회가 많다는 것. 피 같은 행감 기간 중 쓸데없이 현장방문에 2~3일씩을 써버리거나, 아예 감사기간을 8일로 정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현장방문은 행감 기간 전에 임시회 등을 통해 얼마든지 미리 할 수 있다. 현장방문 몇 군데 들러 사진 찍고 식사하고 2~3일을 탕진하면 감사는 언제하나? 또 법에 보장된 감사 기간마저 스스로 줄여주는 경우는 그야말로 노답이다.

 

 

 

 

위 감사일정을 보면 9일간의 기간 중 주말 2일 빼고 남은 7일 중 2일을 현지확인을 위한 현장방문으로 써버리고 있다. 그리고 주요업무 청취를 왜 행감 기간에 하는지?

 

이 지방의회 행감계획은 감사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부서별로 날짜를 정해놓고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이 모여 행감을 진행하는 방식인데(부서별 전체 질의답변 감사 방식 사진참고), 이러면 그나마 짧은 감사기간이 다른 의원들 질문 듣느라 허비되고 한번 지나간 부서는 다시 부르기도 쉽지 않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원 개별로 진행되어야 짧은 감사기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의원별 개별감사방식 사진참고) 물론 속기록을 위해 질의답변감사를 병행실시하고, 반드시 공식적인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해야 한다.

 

부서별 전체 질의답변 감사방식

 

의원별 개별감사 방식

 

 

다음은 서울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이다. 이를 보면 현장방문은 없고, 개별감사를 3일간 실시하고, 3일간 부서별 질의답변 감사를 통해 사실을 재확인과 속기록에 남긴 다음, 마지막 날에 강평을 통해 집행부와 합의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가 고생한 의정활동 결과인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제대로 공개되지도 않고, 활용되지도 않고 있어 문제다.

 

상당수 지방의회가 자신들의 자랑스러운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 홈페이지에 게시조차 안한다. 집행부로선 껄끄러운 감사결과를 알리고 싶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왜 그런가? 지방의회 홈페이지에서조차 아예 게시를 안 하거나 하더라도 찾기 어렵게 해놓았다면 좀 과장해서 지방의회가 헛고생 한 거다.

 

서대문구의회처럼 홈페이지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간혹 한 건할 때도 있다. 이때부터가 중요하다. 집행부의 잘못을 밝혀낸 것으로 지방의원의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끝까지 책임소재를 밝히고 시정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잘못된 행정집행 피해자의 억울함이 사라지고 제도가 개선된다.

 

하지만 대다수 지방의원들이 뒤처리를 잘 못한다. 너무 바빠서일 수도 있고, 집행부의 집요한 설득과 읍소에 넘어가서일 수도 있고, 약한 감정 때문일 수도 있다. 필자도 그랬다.

 

7대 지방의원을 지낸 필자는 행정사무감사 때 재개발 재건축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밤 새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동의서를 일일이 살펴본 결과 몇 개 동의서의 하자를 발견했다. 인감도장이 틀리거나 사인이 없는 그 동의서들이 제외될 경우 그 조합은 설립요건이 되지 않는다. 재개발 재건축 부서 담당자의 고의 혹은 실수에 의해 설립될 수 없는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이 추진된 개연성이 농후했던 사안이었다.

 

이 때 외부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했어야 했다. 그러나 당시 초선 초기였던 필자는 마음을 더 독하게 먹지 못하고 집행부 내부적으로 자체 처리를 맡김으로서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놓쳐버렸다. 담당자들은 승진하고 무사히 정년퇴임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는 것이 고발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다. 단지 수사기관에 고발 관련한 요건, 절차 등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자치사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조례제정이 안 되는 것이다.

 

지방의회가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발견된 범죄사실의 고발에 관한 사항은 형사소송법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또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관해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더 잘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자.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요원 활용과 행정감사가 실시되는 정례회 회기를 늘리는 방법이 있다.

 

먼저 사무보조요원 활용.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방의원들은 그야말로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자료요구, 자료검토, 질문서 작성 등등. 게다가 감사기간이 1차 혹은 2차 정례회 때여서 결산승인이나 예산안 심의의결과 겹친다. 이럴 때 자료검색이라도 제대로 해 줄 사람이 있으면 그야말로 천군만마다.

 

물론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지방의회의 행감 기간 동안 사무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그런데 이게 좀 모호하다.

 

<지방자치법>

41(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39(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지방의회는 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조사 여부에 관하여 의결을 한다. 지방의회가 폐회 중 또는 휴회 중인 경우 조사의 발의가 있으면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감사나 조사는 제41조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에 의하여 한다.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 사무보조가 필요하면 지방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시행령을 보면, 지방의원은 감사 때 사무보조가 필요하면 지방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 사무직원의 사무보조? 이걸 무슨 시행령이라고 만들었나 싶다.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이 지방의회 행감 때 사무보조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여기서 수당문제는 거론하지 않는다) 뭔가 이상하다. 사무보조 조항에 사무국 직원만 언급돼 있는 것 자체가 입법 취지에 안 맞다.

 

그래서 법을 살펴봤다. 거기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그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살펴봐야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6(사무보조자) 감사 또는 조사에는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등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과 교섭단체 소속의 정책연구위원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그렇다. 지방자치법 제417항에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으면, 대통령은 이 법에 준해야 한다. 그렇다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있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싹 빼버린 시행령은 지방자치법을 반영하지 않은 잘못된 것이다

 

경기도의회는 벌써 5년째 행정사무감사 보조요원을 뽑아 활용하고 있다. 올해 2020년에도 사무보조자 모집공고가 각 취업사이트에도 올라와 있다. 각 지방의회도 조례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무보조자를 활용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7(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나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의장은 의회사무직원을 감사위원회나 조사위원회에 겸직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4.8.]

 

 

 

 

끝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때의 정례회 회기 기간을 늘려 좀 더 여유 있게 행정감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법이나 시행령에 의해 지방의회 행정감사는 1차 혹은 2차 정례회 때 광역의회 14, 기초의회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그런데 정례회 때는 각각 결산승인과 예산안 의결을 해야 한다. 이것만으로도 시간이 모자라다. 그러면 정례회 기간을 늘리면 안 되나?

 

<지방자치법>

41(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44(정례회)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39(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54(정례회의 집회일 등)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6월 중에, 2차 정례회는 11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10월 중에 열 수 있다. <개정 2016. 1. 12.>

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위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서 보듯 행정감사는 정례회 중에 실시할 수 있고, 정례회 회기는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그렇다면 각 지방의회는 연간회의 총일수를 늘리고 정례회 회기를 넉넉하게 잡아 행감을 여유 있게 할 수 있다.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행정사무감사를 힘들게 할 필요가 없다. 1차 정례회 때 제대로 결산승인하고 2차 정례회 회기를 넉넉하게 잡아 행정사무감사 세밀하게 실시한 이후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47(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의원들이 뭉치면 올해부터라도 가능한 일들이 많다. 부디 건투를 빈다.

화, 2020/09/1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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