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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동차 에바가루 분출 사태 재조사하고, 제조사에 유리한 리콜제도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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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동차 에바가루 분출 사태 재조사하고, 제조사에 유리한 리콜제도 개선하라.

admin | 화, 2020/10/13- 19:02

자동차 에바가루 분출 사태 재조사하고,

제조사에 유리한 리콜제도 개선하라.

– 0~2세 유아에 ‘위해’해도 ‘안전’하다는 국토교통부 –

– 무상수리 권고는 법적 근거 없어 –

2018년 6월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쏘렌토 등에서 발생한 ‘에바가루’ 분출 현상에 대해 공개‘무상수리를 권고’하였다. 에바가루는 자동차 에어컨의 표면처리 불량으로 알루미늄이 부식되어 만들어진 백색가루 수산화알루미늄
로 인체에 유해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상의 무상수리는 법정 품질보증제도로서 본 건과 같은 ‘결함의 시정’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조사에 무상수리를 ‘권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즉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에어컨 표면의 부식된 가루가 차 안에 분출되는 현상에 대해 그 결함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을 명해야 하는 본연의 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닌, 법적인 근거가 없는 무상수리로 우회시켜 제조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경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 받은 ‘무상수리 권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토부는 18번 자동차 제조사에 ‘공개 무상수리 권고’를 내렸고, 이 중 8건은 결함조사 결과 ‘리콜’ 판정을 내렸음에도 무상수리를 권고했으며, 에바가루 분출을 포함한 3건은 결함조사 결과에 앞서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무상수리를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제품의 결함이 확인되어 리콜을 진행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소비자가 아닌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규정을 위반하며 법적 근거 없는 ‘무상수리 권고’를 내렸다고 비판하였다. 더욱이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통해 제품 결함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관리․감독이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에 얼마나 큰 위해를 줄 수 있는지 경험한 상황에서 신체에 미치는 위해성 검증도 없이 이루어진 부당한 조치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리콜 명령’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후 경실련은 국토교통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와 답변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무상수리를 권고한 지 6개월이 경과 한 2018년 12월에 비공개로 민간연구원에 ‘위해성 평가 용역’을 발주하였고, 이를 토대로 최종 문제가 없다고 자체 결론 내렸음을 확인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의 보고서를 입수해 위해환경물질 전문가 자문을 통해 평가 내용과 방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역시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관련 내용 검토에 참여한 환경보건시민센터 운영위원인 박동욱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환경보건학과)는 “차량 공간은 쾌적해야 하는데 공정결함으로 인체에 해로운 금속먼지가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특정 시간, 특정 차량의 측정치로 해석하는 자체가 모순이며, 발생한 먼지 등으로도 차량 이용자의 불쾌감, 심리적 불안을 야기해 안전운행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과 장경태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에바가루 사태’에 대한 조치 과정 조사를 통해 재조사 및 자동차 결함을 협소하게 규정하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개정 필요성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소비자에게 건강상 안전상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자동차 결함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가 법적 근거 없는 ‘무상수리’의 형태로, 또한 강제력도 없는 ‘권고’ 정도로 대응하도록 한 것은 제조사의 파렴치한 배임을 방조하는 처사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는 자동차리콜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용을 위해 리콜 결정 프로세스를 재점검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주무 부처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할 것을 주문했다.

1. 조사개요

○ 정보공개청구 및 질의
– 2020. 1. 17. : 경실련, 국토교통부에 정보공개 청구 (조사 심의 여부/향후 계획 등)
– 2020. 1. 23. : 국토교통부, 정보공개 청구 답변 (위해성 평가 실시한 사실 언급)
– 2020. 2. 10. : 경실련, ‘에바가루 사건의 미해결은 국토부 책임이다’ 성명 발표
– 2020. 6. 10. :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위해성 평가 자료 및 결과 일체 요청 1차 질의
– 2020. 6. 17. : 국토교통부에 위해성 평가 자료 일체 요구 2차 질의
– 2020. 6. 30. : 국토교통부, 위해성 평가 자료 , 공개
– 2020. 7. 7. : 경실련, 전문가 자문 회의(박동욱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환경보건학과)

2. 국토부 에바가루 사건 조치의 문제점

■ 자동차 결함에 대한 축소 해석 및 부당한 무상수리 권고 결정

○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 제작자 등이나 부품제작자 등은 “자동차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결함을 브레이크나 조향장치와 같은 부품의 문제로 제한해 법령을 적용하였고, 에바가루 분출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라고 해석하지 않았다.

○ 「자동차관리법」상의 무상수리는 법정 품질보증제도로서 에바가루 사건과 같은 ‘결함의 시정’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조사에 무상수리를 ‘권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도 문제인데,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을 명해야 하는 본연의 책무를 수행하지 않고 법적인 근거가 없는 무상수리로 우회시켜 제조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 위해성이 의심되는 물질인 에바가루의 분출은 생산물의 ‘상품성’ 결여로 인한 하자를 치유하는 무상수리가 아니라, 생산물의 ‘안정성’ 결여로 인한 결함을 시정하는 리콜 명령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환경물질로 인한 위험이 의심되는 사안이었던 만큼 위해성 평가도 없이 리콜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한 것은 섣부른 판단이었다.

■ 신뢰할 수 없는 위해성 평가 결과

○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리콜의 대상이 되지 못한 에바가루 분출 현상에 대해, 반 년이 지난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는 를 비공개 외주 용역으로 실시해 인체에 위해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려 리콜대상이 아님을 재확인했다.

○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와 자료에 따르면, “육안으로 에바가루가 식별되지 않는 자동차로 평가를 진행했으며, 그럼에도 0~2세 아동에 대한 위해성이 밝혀졌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평가 내용과 방법상의 문제가 다수 존재함에도 위해성이 의심되는 결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 결론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위해성 없음을 명확하게 결론내리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국토교통부의 기존 ‘무상수리’ 권고 결정을 합리화하는 결과로 활용하였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3. 개선방안

○ 지금까지 관련 자료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에바가루 사건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자동차리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재검증을 실시하고, ‘위해성 없음‘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할 시 리콜 명령해야 한다. 또한, ▲관련 법상 자동차 결함 범위가 주무 부처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축소되지 않도록 안전결함의 정의를 법률로써 규정해야 한다.

※ 별첨. 에바가루 차량에 대한 국토교통부 무상수리 권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총 9매)

2020년 10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01013_보도자료_국토부에바가루무상수리권고문제.hwp
첨부파일 : 20201013_보도자료_국토부에바가루무상수리권고문제.pdf
첨부파일 : 20201013_보도별첨_에바가루 차량에 대한 국토교통부 무상수리 권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hwp
첨부파일 : 20201013_보도별첨_에바가루 차량에 대한 국토교통부 무상수리 권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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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소비자 피해사례 발표

소비자권익 3법 입법 토론회”

– 집단적 피해구제를 위한 적절한 제도가 없어 소비자피해 방치 –

–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함께 소비자권익 3법 조속히 도입해야 –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박주민, 백혜련, 오기형, 이학영 의원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례 발표 소비자권익 3법 입법 토론회”를 주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증거개시제도라고 하는 일명 소비자권익 3법의 도입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조순미 한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협의회 대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서치원 안산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가 각각 가습기 살균제 참사, 라임 및 옵티머스펀드 등 금융피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였다. 이들은 피해당사자 혹은 소송담당자 등으로 집단적 피해의 내막과 더불어 피해구제의 한계점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였다.

토론은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추진 특별개혁위원장이 사회를, 임철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과 변웅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장이 발제를 맡아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임철현 과장은 지난 9월 28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법안」과 「상법 일부법률개정안」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언급하며 추진 배경과 구체적인 법안에 대해 소개했다. 임과장은 “악의적 이윤추구를 사전 억제 및 적절히 제어”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며, “징벌배상제와 결합하는 등 실효성을 보완하여 집단소송제가 일반적으로 도입”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정부안 중에 가장 전향적인 법안으로서 법무부 안을 구체적으로 소개했으며, 특히 현재 위헌 논란이 있는 소급적용 즉 “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에 대해 “이 법은 절차법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부진정 소급효를 적용하고자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두 번째로 변웅재 위원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집단소송법의 필요성과 건의사항을 담아 발제를 진행했다. 변위원장은 현재 소비자 분쟁에 대해 “사업자의 소극적인 참여와 조정결과 미수락시 대응 방안이 없으며”, “소액사건이라 판결문이 없어서 소비자 법의 발전과 예측 가능성이 없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소비자 피해를 개별적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도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소비자 피해의 실효성 있는 배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이룰 수 있는 일반적 집단소송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법무부 안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에 국한된 규정을 소비자가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금전지급 청구”도 가능하도록 확대하며, 인지액 상안을 감액하는 등의 건의사항도 전달하였다.

이후 지정 토론자로 나선 오길영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은 오랜 기간 경실련이 추진해온 소비자권익 3법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피해 구제와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소비자권익 3법이 도입되도록 여러 의원과 법무부가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부안이 더욱 실효적인 법안이 될 수 있도록 두 가지 보완점을 제안했다. 그는 “5천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인지액 상한’에 대해 집단소송을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소송으로 규정하여 대폭 낮춰야” 하며, “소송허가 여부가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허가 기한을 명시”할 것을 강조했다.

다음 토론자는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으로 지금까지 진행했던 집단소송의 문제점과 한계를 소개하며 소비자권익 3법의 도입을 주장했다. 조본부장은 “집단소송의 적용 범위에 의무이행청구 소송 등 확인청구소송까지 포함”하고 “심급에 따른 인지대 증액 규정을 삭제”해야 함을 언급했다. 더불어 징벌배상제에서 “배상액”을 “손해의 배수”로 변경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재계가 주장하는 소송비용 증가와 남소 가능성에 대해 반박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끝으로, 임철현 과장이 토론장에서 여러 차례 언급된 법무부 안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전달했다. 그는 “기업이 자신을 공격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소비자들의 건전한 평가와 비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로 피드백을 주고 선순환할 수 있어야 하며, 이번 법안이 경제 질서를 위한 최선의 과제”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좋은 제도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각오를 다지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2020년 11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01112_보도자료_대규모소비자피해사례발표소비자권익3법입법토론회.hwp
첨부파일 : 소비자권익 3법 토론회_자료집_최종.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금, 2020/11/13-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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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 조사권 박탈은

국가가 나서서 참사를 무마하려는 시도

–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이 끝났다는 환경부 장관 규탄한다 –

– 사참위에 진상규명 및 조사권한 모두 되돌려야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조사권 없는 조사위원회로 전락했다. 지난 4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의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사참위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조사권을 사실상 모두 빼앗긴 것이다. 수사권의 부재로 진상규명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참위의 남아있던 힘마저 무력화하면서, 진상규명을 약속했던 정부가 나서서 사건을 종결하려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국회를 비롯해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무마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를 위해 사참위의 권한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사참위는 세월호 및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 과정, 후속 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 속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한 제도 개선, ▲피해자 지원대책 점검을 위해 한시적 조직으로 공식 출범했다. 작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22년 6월까지 활동이 연장됐지만 가습기살균제 관련 사참위 업무가 진상규명이 빠진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으로 한정됐고,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조사권이 삭제되면서 조직 출범의 목적을 전혀 이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피해구제 신청한 약 7,500명 중 피해가 인정된 정부 지원대상자는 절반에 해당하는 4천여 명뿐이다. 참사 피해는 현재도 진행 중이며, 원인과 책임소재는 오히려 미궁 속에 있기에 사참위의 기능은 확대・유지되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사참위의 조사 대상 중 하나인 환경부가 조사권을 삭제하기 위한 역할을 주도했다. 환경부는 법 개정 당시 활동 연장을 반대하는 것부터 시작해, 시행령 논의에서는 법 개정에 따라 ‘원인규명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니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진상규명조사도 수행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원인규명 업무뿐 아니라 후속 조치인 ‘고발 및 수사요청, 과태료 부과, 감사원 감사요구, 청문회 개최 권한’에 대한 삭제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이미 끝났다며 사건의 ‘진상조사화’를 우려했다고 한다. 피조사기관으로서 확실한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를 촉구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환경부 측에서 도리어 성급하게 매듭을 지어버린 것이다. 이에 정부도 동조하는 판국이니 사회적 참사를 대하는 현 정부의 실태가 매우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이번 사참위 조사권 박탈로 현재 진행 중인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를 완수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 사회적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의 임무를 지고 탄생한 사참위는 그 기능을 잃었고,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는 더 이상 의지가 없어 보이니 또 하나의 소비자 사건이 시간 속에 잊히는 수순을 밟게 된 것은 아닌지 감시가 필요하다. 작년 법 개정 당시 “위원회 업무 중 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한 업무의 범위가 다소 명확하지 않게 해석되는 측면이 있다”는 검토 보고가 있던 것처럼 사참위의 조사업무를 축소하려는 국회의 시도는 성급했고 모호했다. 법 개정을 통해 조사권 일체가 사라진 것이라 해석하고 주장한 환경부와 이를 수용한 정부의 판단도 소비자 피해를 등진 결정으로 모두 재고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2021년 05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510_경실련성명_사참위 조사권 박탈은 국가가 나서서 참사를 무마하려는 시도.hwp

첨부파일 : 20210510_경실련성명_사참위 조사권 박탈은 국가가 나서서 참사를 무마하려는 시도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월, 2021/05/1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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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공동 입장문 비판 ]

개인정보 활용은 적극 요구, 그러나 책임은 지기 싫다?

 

1. 지난 2021년 6월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 주요 기업 협회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이 입장문에서 기업들은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상향, 과도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도입, 사법절차에 준하는 분쟁조정위원회 사실조사권 부여 등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의 수정을 요구하였다. 한마디로 개인정보 활용은 쉽게, 그러나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업들의 뻔뻔한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기업들은 과징금을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그러나 전체 매출액 기준 과징금 부과는 한국만의 독특한 정책이 아니며,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비롯한 국제적인 흐름이 되어가고 있다.

기업들은 GDPR이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EU내 경쟁력 있는 디지털 기업이 거의 없고 시장 전체를 글로벌 기업에 잠식당한 상황에서 우회책으로 마련한 통상제재 수단”이라고 폄하하고 있는데, 이는 터무니없는 해석이다. GDPR은 글로벌 기업을 비롯해서 EU 역내의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이 되는데, 기업들의 논리대로라면 EU는 디지털 산업 육성을 포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더구나 2차 개정안은 현행 형사처벌을 완화하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들이 오래 동안 요구해온 것을 반영한 것이다. 기업들은 “과징금 규모를 높이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연구결과’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제재 방법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를 제시해보라. 단지 형사처벌도 싫고 과징금 규모를 높이는 것도 싫다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 그렇다고 미국처럼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어 피해를 당한 정보주체들에게 엄청난 손해배상을 감당해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기업들은 전체 매출액이 아닌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하자고 하지만, 한 기업 내에서 개인정보가 관련된 매출액을 엄밀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가. 이를 축소해석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관련 매출액에 대한 해석 논란을 제기하여 시간을 끌자는 꼼수임이 뻔히 보인다.

3. 기업들은 분쟁조정위원회에 강제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와 관련한 2차 개정안의 취지는 분쟁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할 대상을 확대하고 효과적인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분쟁조정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지만 특정 개인에게 미치는 피해는 크지 않아, 피해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나마 2차 개정안과 같이 개정되어도 기업들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기업들이 2차 개정안조차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분쟁조정 제도의 활성화를 막고자 하는 것이고, 이는 개인정보 침해의 피해자들이 손쉽게 소송을 제기하지 못할 것임을 고려한 ‘배째라’식 행태에 다름 아니다.

4. 기업들은 “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개보법 2차 개정안 주요 조항들의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드러내놓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조항들에 반대하면서 말이다. 그렇다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른 합리적 방안을 제안한 것도 아니지 않는가.

지난 2020년 1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한 것이었다. 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대응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들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한다는 2차 개정안의 내용도 시민사회의 기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사회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할 별도의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기업들의 공동 입장문에서 볼 수 있다시피, 한국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사태가 발생한 것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도 없이 기술 개발만 잘하면 된다는 기업과 정부의 무책임에 기인한 바 크다. 심지어 통신사와 같은 대기업조차 개인정보의 동의없는 활용에만 치중하고 있을 뿐,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 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뻔뻔한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고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라!

 

2021년 06월 15일

경실련,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첨부파일 : 20210615_공동성명_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공동 입장문 비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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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수, 2021/06/16-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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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전자정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

본인행정정보 전송 대상의 무분별한 확대 반대

건강정보까지 보험사 등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규정 삭제 해야

범용 식별자로서 제2의 주민등록번호인 연계정보 활용 삭제

인공지능 활용 행정서비스 제공 범위와 한계, 책임성 명확히 할 것

 

오늘(8/31)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민주노총,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전자정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행정안전부공고제2021-418호)(이하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5/20 국회를 통과한 「전자정부법」의 12월 시행을 앞두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범용식별자로서 제2의 주민등록번호인 연계정보(CI) 활용 조항(개정령안 제12조 4항), ▶민감정보인 건강정보를 보험사 등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조항(개정령안 제90조)은 삭제하고, ▶대다수 금융사, 보험사 등 국민의 행정정보 전송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것(개정령안 제51조의2)에 반대, ▶인공지능 전자정부 서비스의 책임성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것(개정령안 제15조의2, 제17조), ▶모바일신분증 개념, 요건 등 명확히 규정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령안의 가장 문제가 되는 내용 중 하나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국민의 행정정보를 은행, 보험사 등 제3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자정부법 제43조의2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행정기관 등과 은행,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줄 수 있도록 하였는데,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은 거의 대부분의 금융사, 보험사, 협동조합을 포괄할 뿐 아니라 고시에 재위임하면서 거의 무한대로 확장하는 것을 가능케하였다. 이렇게 되면 민간기업들이 영리적 목적으로 개인들을 회유하여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해 통제할 방법이 거의 없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에 가명정보 특례가 도입되어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없이 무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에서 이렇게 행정정보까지 민간기업이 수집,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행정정보를 기업과 공유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것이 단체들의 지적이다.

여기에 더해 개정령안 90조는 국민의 건강정보까지 이들 “제3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 현 시행령에 따라 이미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공공서비스 등록시스템 구축·운영 및 공공서비스 목록 제공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건강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데, 이 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사 등 민간기업도 건강정보를 본인 동의라는 미명하에 제공받고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정보는 세계적으로 법규범에 따라 특별히 보호받는 민감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는 그 수집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개정 전자정부법에 따르면 “행정정보”라고 포괄적으로 취급되어 민간보험사 등 기업이 건강정보를 언제든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을 뿐 아니라, 전자정부법에서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국민 건강정보를 명시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민감정보 보호 규정과 「의료법」의 환자 정보 등 보호 조항에도 반하는 것이며 헌법상의 사생활비밀의 보장에도 위반되는 조항이다. 따라서 이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단체들은 주장한다.

제2의 주민등록번호인 연계정보(CI)를 본인확인방법으로 도입하는 것도 문제다. 연계정보(CI)는 주민등록번호를 특정한 방식으로 암호화하여 생성한 번호로, 주민등록번호와 1:1 매칭되는 고유식별번호이다. 연계정보(CI)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생성한 인증정보일 뿐임에도 수많은 민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본인확인을 통해 이용자의 연계정보(CI)를 애초의 목적을 넘어 개인식별정보의 하나로 수집해 왔다. 무엇보다 연계정보(CI)는 법령이 아닌 방통위 고시에 그 근거가 규정되어 있을 뿐이며, 여기에서도 연계정보(CI)의 생성주체, 생성방법, 사용기준,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없어 그 법적 성격과 사용기준, 통제방법 등이 모두 불분명한 정체불명의 정보이다. 이러한 정체불명의 정보를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다른 법령과의 별다른 연결고리 없이 갑자기 ‘이용자 식별 정보’라 규정하고 본인확인방법의 하나로 도입하는 것은 올바른 입법이라 할 수 없다. 연계정보(CI) 생성과 수집에 행정기관 등까지 확대함으로써 연계정보(CI)는 과거 주민등록번호와 마찬가지로 민간 및 공공영역을 불문하고 ‘범용 국민식별번호’로서 활용될 위험이 크다. 단체들은 연계정보 자체의 문제점 뿐 아니라 애초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의 탄생 배경이 주민등록번호의 남용에 따른 사회적 위험을 막기 위한 것임을 상기할 때 이번 연계정보 활용 조항은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공지능 기술 및 민간의 서비스를 전자정부서비스에 도입에는 인권침해와 차별 등 기타 서비스상의 제반 문제를 통제하고 전자정부서비스의 책임성을 담보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자정부법 및 개정령안은 인공지능 및 민간서비스의 도입 및 활용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인공지능 기술과 민간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원칙, 절차, 안전조치 등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각 행정기관 등이 고유업무를 위해 수집, 보관하는 행정정보의 종류가 다양함에도 일괄 인공지능 행정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인공지능 기술 및 관련 데이터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세계 각국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한 적절한 통제 규범을 마련하는 중이다. 이에 단체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종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문제 발생시 권리구제 방안 등까지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끝.

 

2021년 08월 31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무상의료운동본부⋅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민주노총⋅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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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

수, 2021/09/0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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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

–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 시민사회노동건강단체 긴급 기자회견 개최

– 일시 장소 : 2020.1.9.(목) 오전 9:00,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 국회가 패스트트랙법안 중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9일 개최하면서 민생법안들도 함께 처리하겠다고 함. 이 민생법안들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개인정보3법(이른바 데이터3법)도 통과시키겠다고 알려지고 있음.

● 그동안 정보인권을 현행보다도 대폭 후퇴시키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개인정보3법안에 반대해 온 시민사회노동보건소비자운동단체들은 보호조치도 없이 오로지 정보활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입법에 강력한 우려의 의견을 제시함

● 이대로 개인정보 3법이 통과된다면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규모와 유형의 데이터범죄, 정보유출 등의 피해가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임.

● 국회의 입법권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데 기업의 이윤을 위해 충분한 안전장치도 없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할 일이 아님.

● 이에 시민사회노동건강소비자운동단체들은 국회정론관에서 개인정보3법안의 처리 중단을 요구하고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마련한 후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함.

● 이번 기자회견은 개인정보3법안이 정보활용과 정보인권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입법활동을 해 온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의 소개로 진행됨.

2. 개요

● 제목 : “개인정보 3법 통과 이대로는 안 된다.”

● 일시 장소 : 2020. 1 9(목) 9시 /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채이배·건강과 대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서울YMCA·소비자시민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

● 발언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경실련 김보라미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윤철한 정책실장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이재진 위원장, 백정현 교육국장
참여연대 한상희 정보인권사업단장, 이경민 간사, 이지은 간사
보건의료단체연합 진전한 정책국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선화 간사
공공운수노조 방은숙 의료연대본부 조직국장

● 문의 :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 010-3459-1109, 이지은 참여연대 간사 010-7365-2037
기자회견문은 첨부파일 참고.

200109_기자회견자료_데이터3법 국회처리 반대

목, 2020/01/0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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