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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동차 에바가루 분출 사태 재조사하고, 제조사에 유리한 리콜제도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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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동차 에바가루 분출 사태 재조사하고, 제조사에 유리한 리콜제도 개선하라.

admin | 화, 2020/10/13- 19:02

자동차 에바가루 분출 사태 재조사하고,

제조사에 유리한 리콜제도 개선하라.

– 0~2세 유아에 ‘위해’해도 ‘안전’하다는 국토교통부 –

– 무상수리 권고는 법적 근거 없어 –

2018년 6월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쏘렌토 등에서 발생한 ‘에바가루’ 분출 현상에 대해 공개‘무상수리를 권고’하였다. 에바가루는 자동차 에어컨의 표면처리 불량으로 알루미늄이 부식되어 만들어진 백색가루 수산화알루미늄
로 인체에 유해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상의 무상수리는 법정 품질보증제도로서 본 건과 같은 ‘결함의 시정’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조사에 무상수리를 ‘권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즉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에어컨 표면의 부식된 가루가 차 안에 분출되는 현상에 대해 그 결함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을 명해야 하는 본연의 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닌, 법적인 근거가 없는 무상수리로 우회시켜 제조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경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 받은 ‘무상수리 권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토부는 18번 자동차 제조사에 ‘공개 무상수리 권고’를 내렸고, 이 중 8건은 결함조사 결과 ‘리콜’ 판정을 내렸음에도 무상수리를 권고했으며, 에바가루 분출을 포함한 3건은 결함조사 결과에 앞서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무상수리를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제품의 결함이 확인되어 리콜을 진행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소비자가 아닌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규정을 위반하며 법적 근거 없는 ‘무상수리 권고’를 내렸다고 비판하였다. 더욱이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통해 제품 결함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관리․감독이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에 얼마나 큰 위해를 줄 수 있는지 경험한 상황에서 신체에 미치는 위해성 검증도 없이 이루어진 부당한 조치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리콜 명령’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후 경실련은 국토교통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와 답변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무상수리를 권고한 지 6개월이 경과 한 2018년 12월에 비공개로 민간연구원에 ‘위해성 평가 용역’을 발주하였고, 이를 토대로 최종 문제가 없다고 자체 결론 내렸음을 확인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의 보고서를 입수해 위해환경물질 전문가 자문을 통해 평가 내용과 방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역시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관련 내용 검토에 참여한 환경보건시민센터 운영위원인 박동욱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환경보건학과)는 “차량 공간은 쾌적해야 하는데 공정결함으로 인체에 해로운 금속먼지가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특정 시간, 특정 차량의 측정치로 해석하는 자체가 모순이며, 발생한 먼지 등으로도 차량 이용자의 불쾌감, 심리적 불안을 야기해 안전운행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과 장경태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에바가루 사태’에 대한 조치 과정 조사를 통해 재조사 및 자동차 결함을 협소하게 규정하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개정 필요성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소비자에게 건강상 안전상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자동차 결함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가 법적 근거 없는 ‘무상수리’의 형태로, 또한 강제력도 없는 ‘권고’ 정도로 대응하도록 한 것은 제조사의 파렴치한 배임을 방조하는 처사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는 자동차리콜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용을 위해 리콜 결정 프로세스를 재점검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주무 부처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할 것을 주문했다.

1. 조사개요

○ 정보공개청구 및 질의
– 2020. 1. 17. : 경실련, 국토교통부에 정보공개 청구 (조사 심의 여부/향후 계획 등)
– 2020. 1. 23. : 국토교통부, 정보공개 청구 답변 (위해성 평가 실시한 사실 언급)
– 2020. 2. 10. : 경실련, ‘에바가루 사건의 미해결은 국토부 책임이다’ 성명 발표
– 2020. 6. 10. :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위해성 평가 자료 및 결과 일체 요청 1차 질의
– 2020. 6. 17. : 국토교통부에 위해성 평가 자료 일체 요구 2차 질의
– 2020. 6. 30. : 국토교통부, 위해성 평가 자료 , 공개
– 2020. 7. 7. : 경실련, 전문가 자문 회의(박동욱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환경보건학과)

2. 국토부 에바가루 사건 조치의 문제점

■ 자동차 결함에 대한 축소 해석 및 부당한 무상수리 권고 결정

○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 제작자 등이나 부품제작자 등은 “자동차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결함을 브레이크나 조향장치와 같은 부품의 문제로 제한해 법령을 적용하였고, 에바가루 분출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라고 해석하지 않았다.

○ 「자동차관리법」상의 무상수리는 법정 품질보증제도로서 에바가루 사건과 같은 ‘결함의 시정’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조사에 무상수리를 ‘권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도 문제인데,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을 명해야 하는 본연의 책무를 수행하지 않고 법적인 근거가 없는 무상수리로 우회시켜 제조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 위해성이 의심되는 물질인 에바가루의 분출은 생산물의 ‘상품성’ 결여로 인한 하자를 치유하는 무상수리가 아니라, 생산물의 ‘안정성’ 결여로 인한 결함을 시정하는 리콜 명령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환경물질로 인한 위험이 의심되는 사안이었던 만큼 위해성 평가도 없이 리콜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한 것은 섣부른 판단이었다.

■ 신뢰할 수 없는 위해성 평가 결과

○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리콜의 대상이 되지 못한 에바가루 분출 현상에 대해, 반 년이 지난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는 를 비공개 외주 용역으로 실시해 인체에 위해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려 리콜대상이 아님을 재확인했다.

○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와 자료에 따르면, “육안으로 에바가루가 식별되지 않는 자동차로 평가를 진행했으며, 그럼에도 0~2세 아동에 대한 위해성이 밝혀졌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평가 내용과 방법상의 문제가 다수 존재함에도 위해성이 의심되는 결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 결론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위해성 없음을 명확하게 결론내리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국토교통부의 기존 ‘무상수리’ 권고 결정을 합리화하는 결과로 활용하였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3. 개선방안

○ 지금까지 관련 자료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에바가루 사건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자동차리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재검증을 실시하고, ‘위해성 없음‘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할 시 리콜 명령해야 한다. 또한, ▲관련 법상 자동차 결함 범위가 주무 부처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축소되지 않도록 안전결함의 정의를 법률로써 규정해야 한다.

※ 별첨. 에바가루 차량에 대한 국토교통부 무상수리 권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총 9매)

2020년 10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01013_보도자료_국토부에바가루무상수리권고문제.hwp
첨부파일 : 20201013_보도자료_국토부에바가루무상수리권고문제.pdf
첨부파일 : 20201013_보도별첨_에바가루 차량에 대한 국토교통부 무상수리 권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hwp
첨부파일 : 20201013_보도별첨_에바가루 차량에 대한 국토교통부 무상수리 권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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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우려에도 납득할 수 없는 영장 기각

SK케미칼ㆍ애경이 저지른 참사의 특수성 철저히 외면해

2019.3.29. 기준 접수 피해자 6,342명(18명↑)ㆍ이 중 사망자 1,395명(5명↑)

 

1. 지난 30일 새벽, 안용찬 전 대표 등 애경산업 임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이번 영장 기각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오랜 기간에 걸쳐 가해 기업들에 의해 증거들이 사라지고,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 커져만 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본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애경산업과 원료 물질 공급업체인 SK케미칼 사이에 책임의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두 대기업 사이의 책임 범위에 국한될 뿐, 두 기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 지난달 고광현 애경산업 전 대표를 비롯해 SK케미칼 박철 부사장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에 앞서 증거인멸 등으로 가해기업 임직원들이 구속기소 되었다는 사실은 이 사건의 특수성을 잘 보여준다. 피해자들에 형식적 사과조차 하지 않던 이들 기업은 김앤장 등의 도움을 받아 이미 상당수 증거를 조작하거나 없앤 것으로 보인다. 남은 증거들조차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피해자들의 걱정은 기우가 아니다.

3. 어느 나라에서도 일어나지 않은 대참사다. 무엇보다 아직도 피해자들의 숫자와 그 고통이 늘어만 가며 진행 중인 참사다. 그러나 가해 기업들이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 증거를 조작하거나 없애는 동안 정부와 검찰ㆍ공정위 같은 기관들은 줄곧 면죄부를 쥐여주거나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못해 왔다. 사법부에 다시 묻는다. 피해자들이 산소 공급기에 의지해 가쁜 숨 몰아쉬며 거리로 나서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끝]

 

2019년 4월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애경산업 임직원 영장 기각

문의: 정책실 (02-766-5625)

화, 2019/04/0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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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데이터를 가장 허술하게 막 쓰는 나라로만들겠다는 겁니까?
– “외양간 고치자고 소를 먼저 버리겠다”는
대통령의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방안 발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육성과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을 강조하고,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결합이 다양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낼 것이라며, 이제 대한민국은 인터넷을 가장 잘 다루는 나라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설의 대부분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에만 그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데이터 혁신은 여러 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 관계부처는 긴밀히 협력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제출하고, 국회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기 바란다”, “부처별로 이뤄지는 개인정보 관리를 정부가 통합해 강화해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있다. 독립적인 관리감독기관에 대한 논의도 빠르게 시작해 주기 바란다”는 대통령 연설의 말미에 현재 분산되고 체계 없는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제와 감독기구의 현주소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데이터 경제 활성화가 안되고, 데이터 기반 산업이 혁신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는 정부가 변명거리로 내놓는 정보제공 동의제도 등 우리의 개인정보 규제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다. 대통령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중복되고 유사한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가 모호한 상황을 알고도 오랫동안 이를 방치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가 그간 줄기차게 요구했던 개인정보 감독기구 일원화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독립적인 관리감독기관에 대한 논의도 빠르게 시작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합동으로 발표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에 대한 보도자료에는 이 부분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강화로 축소되어 있으며, 그 어떠한 방향성이나 구체적 내용과 일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왜 개인정보 법제와 감독기구 일원화와 같은 보호조치와 안전장치에 대한 내용도 없이 위험천만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만을 서둘러 발표했는지, 대통령이 언급한 독립적인 관리 감독기관에 대한 부분에 그간 특수성, 전문성 등을 내세워 반대해 온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쉽게 동의할지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완화 방안과 정책들을 만들 시간만 있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원칙을 명확히 하고 법제와 감독기구를 일원화 할 시간은 없단 말인가? 이 정부가 기술 발전을 못 따라가는 법체계와 규제기관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혁신은 사라지고, 규제만 남은 것이다. 현 정부 들어 개인정보 감독기구 통합과 법체계 정비에 신경만 써왔어도 오늘 대통령 발표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에 일정 부분 수긍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부처 간 의견 조율도 되지 않고, 각자 알아서 규제를 풀고 데이터 산업 활성화부터 먼저 하겠다는 내용의 이번 대통령 발표는 “외양간을 고쳐야 겠으니 소를 다 내보내자”라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대통령의 발표 중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분명하게 지키면서 안전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겠다”, “정보화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부터 이 정부는 먼저 실천하기 바란다. 그 실천을 위한 명확한 방안인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과 감독기구 일원화’에 대한 내용을 오늘 대통령이 얘기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방안들처럼 구체적으로 내놓지 못한다면, 오늘의 대통령 연설은 책임지지도 못할 무분별한 규제 완화 방안 발표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정 데이터를 가장 허술하게 막 쓰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우리 시민사회는 부처 이기주의와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내용으로 변질 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정책들이 개인정보 주체들의 권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바꿔 나가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끝.

2018년 8월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 시민행동

금, 2018/08/3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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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규제완화, 빅데이터 시대의 해법인가?”

– 2019년 3월 20일(수) 오전 10: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8개 소비자·시민단체와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은 “신용정보 규제완화, 빅데이터 시대의 해법인가”를 주제로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평가 토론회를 3월 20일(수) 오전 10시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2.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법 개정법률안」과 함께 ‘데이터 경제 3법’ 중 하나입니다.

3.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판매와 공유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공유 확대 △공개된 개인정보의 동의 없는 수집·이용 △신용정보회사의 영리업무 허용 △ 신용정보회사의 세분화와 설립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용평가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온라인쇼핑 정보 등을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해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4.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금이 데이터 경제를 둘러싼 전 세계적인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국회를 압박했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3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빅데이터 경제3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5. 지난 2014년 발생한 개인신용정보의 대량 유출 사태로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불신을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정보는 경제생활에서 가장 민감한 정보입니다. 신용정보체계 변화는 우리 삶의 미치는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평가체계와 개인신용정보 활용의 근본 틀을 바뀌면서 사회적 논의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6.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8개 시민단체와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은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평가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의 사회를 시작으로 김보라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변호사가 발제를 합니다. 이어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이은우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허유경 금융전문변호사, 이한진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이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토론회에서는 신용정보체계 개편 방향과 개선과 개인신용정보 보호와 활용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190315_경실련_취재요청서_신용정보법 토론회

금, 2019/03/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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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브랜드 37.5%만 자동차 레몬법 수용

– 레몬법 시행 이후에 판매된 모든 자동차는 레몬법 적용받아야 한다. –

–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은 12개 업체에 공개 항의서한 전달예정 –

 

1. <경실련>이 불량자동차의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레몬법’ 적용을 확인한 결과, 국산 차의 80% 수입차의 37.5%만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레몬법을 수용한 국산차는 현대(제네시스 포함), 기아, 르노삼성, 쌍용 등 4개이며, 수입차는 비엠더블유(BMW), 미니, 재규어, 랜드로버, 닛산, 인피니티, 토요타, 렉서스, 볼보 등 9개 브랜드다. 반면,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은 국산차는 한국GM 1개이며, 수입차는 아우디, 벤틀리, 크라이슬러, 지프, 닷지, 포드, 링컨, 마세라티, 캐딜락, 혼다, 푸조, 시트로엥, 벤츠, 포르쉐, 폭스바겐 등 15개 브랜드다.


2. 경실련은 지난 13일, 소비자의 알 권리와 자동차업계의 적극적 레몬법 참여를 요구하기 위하여 주요 국산 자동차와 수입 자동차 업체를 대상으로 자동차 교환·환불 `레몬법` 적용 여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공개질의는 내용은 ▲자동차매매계약서에 레몬법 적용 포함 여부 ▲포함했다면, 계약서에 포함한 날짜와 레몬법이 적용된 날짜 ▲포함하지 않았다면, 향후 포함 계획과 일정 등이다.

3. 레몬법을 수용한 업체 중 르노삼성과 쌍용은 2월 출고 및 계약부터 적용하고 있어, 1월 출고 고객은 레몬법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수입차 브랜드 중 혼다와 포드·링컨은 곧 적용 예정이거나 2019년 상반기 중 레몬법을 적용하겠다고 답변해 왔다. 그러나 마세라티와 캐딜락 등 수입차 2개 브랜드는 경실련 공개질의에 답변을 거부했다.

4.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자동차 레몬법은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에 한해 적용된다. 자동차 제조·판매 업체가 계약서에 자발적으로 레몬법 적용을 명시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처럼 강제성이 없다 보니, 대다수의 수입차 업체가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미국 등 해외에서 레몬법을 적용받아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수입차 브랜드가 한국 소비자를 무시하는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

5. 자동차는 안전과 직결된 고가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결함이나 하자가 있어도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했다. 그나마 있는 자동차 리콜도 교환·환불이 아닌 간단한 부품 교환이나 수리로만 운영되어왔다. 소비자는 결함·하자가 있는 불량자동차를 교환·환불받을 자격이 있으며,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 어렵게 시행된 레몬법조차 업체의 비협조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된다면, 자동차산업의 미래는 없다. 레몬법 시행 이후에 국내에서 판매된 모든 자동차에는 레몬법이 적용돼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 주 중 자동차 레몬법 적용에 소극적이거나 거부하고 있는 국산차 1개 업체와 수입차 15개 브랜드를 직접 방문해 공개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2019년 4월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레몬법 공개질의 보도자료

문의: 정책실 (02-766-5625)

수, 2019/04/0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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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를 포기한 정부로 기억되려 하는가?

– 유영민 장관의 ‘보호’를 뺀 ‘개인정보위원회’ 주장을 규탄한다. –

 

지난 4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보호’라는 이름을 빼는 것에 대해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의 보호가 데이터의 상업적 활용을 할 수 없게 발목잡고 있다는 유 장관의 인식은 경악스럽다. 법을 준수하고 집행해야 할 장관이 법이 정한 원칙을 부정하고 기업들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정보인권을 헌신짝 버리듯 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을 주관하고 있는데 이런 초법적 발상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는 개인정보보호 운운하면서 뒤로는 전 국민의 정보인권을 특정 사기업들의 상업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불쏘시개로 쓰려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다. 정부는 유영민 장관의 발언이 문재인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방향인지 밝혀야 한다.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다.

유 장관의 인식과 달리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는 큰 위험에 처해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끊이지 않았고 이에 기생한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로 국민은 괴롭다. 초연결사회로 나아간다는데 국민의 프라이버시, 인권 따위는 예전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 정부가 이러니 공공기관과 기업들은 국민이 믿고 맡긴 정보를 팔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 전국 약국과 병원에서 환자 4천3백만 명의 처방전 50억 건이 미국 빅데이터 업체에 팔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험사들의 보험료 ‘연구’를 위해 환자 데이터셋 수천만명 분을 팔아넘겼다. 박근혜 정부는 몇가지 비식별조치를 취하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해 주겠다는 황당한 정책을 추진했고 공공기관이 나서 기업들의 고객정보를 결합해 주었다. 이건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니다. 당장 우리가 직면한 위험이다. 내 정보가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때로는 나의 의사에 반해서 전 세계에 팔려나가는 것이다. 이런 정보장사에 국민은 속수무책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까지 비식별조치 기업들과 공공기관을 무혐의로 처리하였다. 이제는 인공지능의 불투명한 개인정보 처리로 대출, 보험, 구직 등 일상생활에서 차별받는 미래가 바로 눈앞에 와있다. 국민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정부와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가 늘어나고 자동화될수록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제대로 알고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 그래서 1980년 유엔의 <전산처리 된 개인정보 파일의 규제지침>을 비롯한 여러 국제규범은 개인정보 감독기구(Data Protection Authority)의 설치를 지지해 왔다.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의 준수를 ‘감독’하는 국가기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세계적 추세에 부합한다. 정부와 기업처럼 힘있는 개인정보처리자들을 제대로 감독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구의 독립성과 강력한 권한이 요구된다. 그래서 유럽사법재판소는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일컬어 ‘기본권의 수호자’라 칭하기도 하였다.

우리 시민사회 또한 우리 헌법이 보호하는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독립적이고 강력한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치를 지지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명시된 대로, 모든 사람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수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가 개인정보보호의 유일한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유영민 장관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가 바로 이 유일한 안전판마저 제거하려는 신호탄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정말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할 최소한의 의지도 없다는 것인가?.

‘개인정보위원회’로 바꾸겠다는 유영민 장관의 발상은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본질에 대한 완전한 왜곡이다. 정부 여당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안이 단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봉사하는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박근혜 정부때부터 추진해온 개인정보 규제완화 정책과 다를 바 없는 개인정보보호법안과 신용정보보호법안에 대해 한마디 못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국회에서 논의중인 이 법안들은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고 정보주체의 알 권리와 동의권을 박탈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이전의 어느 정부도 이 정도까지 드러내놓고 개인정보보호를 거추장스러워하지 않았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와 ‘무분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제재 강화’를 공약과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이기에 그 실망이 더욱 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허울 좋은 4차 산업혁명을 빌미로 기업들의 이익과 자기 부처 먹거리만 찾아 기웃대는가. 다른 모든 정부부처와 청와대도 국민을 위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스스로 발의한 개헌안조차 부정하려는 것인가. 인권의 정부가 되기를 기대했던 문재인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를 포기한 정부로 기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끝]

 

2019년 4월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첨부파일 :  유영민 장관 발언 비판 논평

문의: 정책실 (02-766-5625)

금, 2019/04/0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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