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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동차 에바가루 분출 사태 재조사하고, 제조사에 유리한 리콜제도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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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동차 에바가루 분출 사태 재조사하고, 제조사에 유리한 리콜제도 개선하라.

admin | 화, 2020/10/13- 19:02

자동차 에바가루 분출 사태 재조사하고,

제조사에 유리한 리콜제도 개선하라.

– 0~2세 유아에 ‘위해’해도 ‘안전’하다는 국토교통부 –

– 무상수리 권고는 법적 근거 없어 –

2018년 6월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쏘렌토 등에서 발생한 ‘에바가루’ 분출 현상에 대해 공개‘무상수리를 권고’하였다. 에바가루는 자동차 에어컨의 표면처리 불량으로 알루미늄이 부식되어 만들어진 백색가루 수산화알루미늄
로 인체에 유해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상의 무상수리는 법정 품질보증제도로서 본 건과 같은 ‘결함의 시정’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조사에 무상수리를 ‘권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즉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에어컨 표면의 부식된 가루가 차 안에 분출되는 현상에 대해 그 결함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을 명해야 하는 본연의 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닌, 법적인 근거가 없는 무상수리로 우회시켜 제조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경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 받은 ‘무상수리 권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토부는 18번 자동차 제조사에 ‘공개 무상수리 권고’를 내렸고, 이 중 8건은 결함조사 결과 ‘리콜’ 판정을 내렸음에도 무상수리를 권고했으며, 에바가루 분출을 포함한 3건은 결함조사 결과에 앞서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무상수리를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제품의 결함이 확인되어 리콜을 진행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소비자가 아닌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규정을 위반하며 법적 근거 없는 ‘무상수리 권고’를 내렸다고 비판하였다. 더욱이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통해 제품 결함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관리․감독이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에 얼마나 큰 위해를 줄 수 있는지 경험한 상황에서 신체에 미치는 위해성 검증도 없이 이루어진 부당한 조치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리콜 명령’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후 경실련은 국토교통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와 답변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무상수리를 권고한 지 6개월이 경과 한 2018년 12월에 비공개로 민간연구원에 ‘위해성 평가 용역’을 발주하였고, 이를 토대로 최종 문제가 없다고 자체 결론 내렸음을 확인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의 보고서를 입수해 위해환경물질 전문가 자문을 통해 평가 내용과 방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역시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관련 내용 검토에 참여한 환경보건시민센터 운영위원인 박동욱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환경보건학과)는 “차량 공간은 쾌적해야 하는데 공정결함으로 인체에 해로운 금속먼지가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특정 시간, 특정 차량의 측정치로 해석하는 자체가 모순이며, 발생한 먼지 등으로도 차량 이용자의 불쾌감, 심리적 불안을 야기해 안전운행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과 장경태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에바가루 사태’에 대한 조치 과정 조사를 통해 재조사 및 자동차 결함을 협소하게 규정하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개정 필요성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소비자에게 건강상 안전상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자동차 결함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가 법적 근거 없는 ‘무상수리’의 형태로, 또한 강제력도 없는 ‘권고’ 정도로 대응하도록 한 것은 제조사의 파렴치한 배임을 방조하는 처사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는 자동차리콜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용을 위해 리콜 결정 프로세스를 재점검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주무 부처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할 것을 주문했다.

1. 조사개요

○ 정보공개청구 및 질의
– 2020. 1. 17. : 경실련, 국토교통부에 정보공개 청구 (조사 심의 여부/향후 계획 등)
– 2020. 1. 23. : 국토교통부, 정보공개 청구 답변 (위해성 평가 실시한 사실 언급)
– 2020. 2. 10. : 경실련, ‘에바가루 사건의 미해결은 국토부 책임이다’ 성명 발표
– 2020. 6. 10. :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위해성 평가 자료 및 결과 일체 요청 1차 질의
– 2020. 6. 17. : 국토교통부에 위해성 평가 자료 일체 요구 2차 질의
– 2020. 6. 30. : 국토교통부, 위해성 평가 자료 , 공개
– 2020. 7. 7. : 경실련, 전문가 자문 회의(박동욱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환경보건학과)

2. 국토부 에바가루 사건 조치의 문제점

■ 자동차 결함에 대한 축소 해석 및 부당한 무상수리 권고 결정

○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 제작자 등이나 부품제작자 등은 “자동차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결함을 브레이크나 조향장치와 같은 부품의 문제로 제한해 법령을 적용하였고, 에바가루 분출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라고 해석하지 않았다.

○ 「자동차관리법」상의 무상수리는 법정 품질보증제도로서 에바가루 사건과 같은 ‘결함의 시정’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조사에 무상수리를 ‘권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도 문제인데,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을 명해야 하는 본연의 책무를 수행하지 않고 법적인 근거가 없는 무상수리로 우회시켜 제조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 위해성이 의심되는 물질인 에바가루의 분출은 생산물의 ‘상품성’ 결여로 인한 하자를 치유하는 무상수리가 아니라, 생산물의 ‘안정성’ 결여로 인한 결함을 시정하는 리콜 명령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환경물질로 인한 위험이 의심되는 사안이었던 만큼 위해성 평가도 없이 리콜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한 것은 섣부른 판단이었다.

■ 신뢰할 수 없는 위해성 평가 결과

○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리콜의 대상이 되지 못한 에바가루 분출 현상에 대해, 반 년이 지난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는 를 비공개 외주 용역으로 실시해 인체에 위해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려 리콜대상이 아님을 재확인했다.

○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와 자료에 따르면, “육안으로 에바가루가 식별되지 않는 자동차로 평가를 진행했으며, 그럼에도 0~2세 아동에 대한 위해성이 밝혀졌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평가 내용과 방법상의 문제가 다수 존재함에도 위해성이 의심되는 결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 결론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위해성 없음을 명확하게 결론내리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국토교통부의 기존 ‘무상수리’ 권고 결정을 합리화하는 결과로 활용하였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3. 개선방안

○ 지금까지 관련 자료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에바가루 사건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자동차리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재검증을 실시하고, ‘위해성 없음‘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할 시 리콜 명령해야 한다. 또한, ▲관련 법상 자동차 결함 범위가 주무 부처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축소되지 않도록 안전결함의 정의를 법률로써 규정해야 한다.

※ 별첨. 에바가루 차량에 대한 국토교통부 무상수리 권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총 9매)

2020년 10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01013_보도자료_국토부에바가루무상수리권고문제.hwp
첨부파일 : 20201013_보도자료_국토부에바가루무상수리권고문제.pdf
첨부파일 : 20201013_보도별첨_에바가루 차량에 대한 국토교통부 무상수리 권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hwp
첨부파일 : 20201013_보도별첨_에바가루 차량에 대한 국토교통부 무상수리 권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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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통신사 불공정 관행을 규탄 기자회견 개최”

– 애플과 통신사의 유통망 대상 불공정 거래행위 증거 공개

– ‘갑질’ 애플 ‘무책임’ 통신사 비판…강력한 개선 요구

– 일시 및 장소 : 1월 24일 목요일 11시 국회 정론관

○ 정의당 추혜선 의원,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유통협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와 공동으로 2019년 1월 24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애플과 통신사의 판매점 불공정 관행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이번 기자회견장에서 추혜선 의원과 시민단체, 협단체들은 애플의 판매점 대상 갑질을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통신사가 지어야 할 책임을 판매점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를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 아울러 그간 피해에 대한 보상과 개선 방안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특히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애플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가 제시됐다.

○ ①시연폰(데모폰) 미 구매시 거래 불가 ②시연폰(데모폰) 구매비용 대리점 전액 부담 ③시연폰(데모폰) 개통제한 ④애플 단말기 시연공간인 ‘애플존’ 설치비용 및 유지비용 대리점 전가 등의 내용이 공개(#별첨자료 참조)됐다.

○ 위 내용은 통신사에서 판매점에 하달하는 정책지의 모양새를 하고 있으나, 그 배후에는 애플의 요청 및 지시가 있음이 확인됐다.

○ 추혜선 의원은 “스마트폰 시연제품의 구매비용과 전시비용을 모두 대리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스마트폰 제조사 중 애플이 유일하다”며, “시식코너의 음식 값을 판매 직원에게 내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서 추 의원은 “해외 거대 기업의 횡포로 국내 중소상인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리점에 행해지는 애플의 갑질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실련 윤철한 국장은 “애플은 혁신의 상징이며, 전 세계 스마트폰 제조업체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는 성공한 기업이지만 브랜드파워를 앞세워 비싼 제품가격과 수리비용 등으로 폭리를 취하고, 판매점에 물품강매와 비용전가 등 불공정거래를 지속한 나쁜 기업”이라며 “애플과 이통사는 즉각 판매점에 대한 갑질을 중단하고,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동주 사무총장은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은 용납할 수 없는 불공정 행위”라며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그동안 이어져 온 불공정 행위가 개선되는 것은 물론, 중소상인과 자영업자가 일방적으로 고통받는 일들이 사라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노충관 사무총장은 “애플은 글로벌 대기업 답지 않은 전근대적인 영업방식을 당장 중단하고 그동안 유통망이 입은 피해에 대해선 적정한 보상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청한다”며 “통신사는 그들이 감내해야 할 책임을 유통망에 전가해 온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 2019/01/2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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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사 회
•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

취지설명
•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규탄발언
•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
• 원창복 GMO없는바른먹거리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두레생협연합회

경과 및 캠페인 안내
• 박범용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정책기획부문장

기자회견문 낭독
• 참석자

정부는 국민 목소리에 귀담아,

GMO완전표시제와 학교급식 퇴출 약속 이행하라

– 국민 무시하는 정부, 국민청원 중에도 GMO완전표시제 외면 –

– GMO완전표시제 및 학교급식 퇴출 국민청원 집중캠페인 진행 –

짝퉁 GMO 표시를 개혁하라는 국민 요구가 뜨겁다. GMO 완전표시제와 학교급식 퇴출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10만 명을 넘어섰다. 우리나라는 매년 약 200만 톤의 식용 GMO를 포함해 약 1,000만 톤이 넘는 GMO를 수입해 먹는다. 그러나 동물이 먹는 사료에는 있지만, 사람이 먹는 식품에는 단 1건의 GMO 표시도 없다. 동물보다 못한 인간의 권리다.

현행 GMO 표시제도는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다수의 면제 조항으로 GMO나 Non-GMO 표시가 불가능하다. 정부가 기업 위주, 산업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엉터리 GMO 표시제도를 고집한 결과다.

청와대 국민청원 결과가 말하듯, GMO 완전표시제와 학교급식 퇴출은 국민의 오랜 요구다. 나와 가족이 먹는 음식에 GMO가 들어있는지 알고 싶고, 우리 아이에게 GMO가 아닌 음식을 먹이고 싶다는 것이다.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GMO 안정성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엉터리 정책은 우리 아이들을 GMO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GMO는 우리 농업·농촌, 생명과 환경, 종자의 다양성을 파괴하고, 일부 외국기업에 식량이 종속되는 무서운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GMO 표시 강화와 GMO 없는 학교급식’이 취임 1년이 되었지만,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57개 소비자-학부모-환경-농민-시민단체가 참여한 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안전한 먹거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지난 3월 12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다.

그러나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외치는 청와대는 국민의 간절한 목소리를 단순 민원으로 처리해 식약처로 이송했고, 식약처는 ‘이해당사자 이견’이나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형식적인 답변을 보내왔다. 식약처는 지난 20년간 GMO 완전표시제 요구가 있을 때마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기업 위주의 정책을 고수해 왔다.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국민 건강과 알 권리를 무시한 것이다.

국민청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할 청와대와 식약처가 GMO 완전표시제와 학교급식 퇴출 약속을 외면하는 듯한 형식적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한 행위다. 정부가 아무런 태도 변화 없이 국민 요구를 계속 외면한다면, 국민도 정부를 외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

시민청원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을 듣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GMO 완전표시제 및 학교급식 퇴출’을 위한 국민청원 집중캠페인을 전개한다.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집중캠페인은 GMO의 문제점과 표시제도의 한계를 한명 한명 만나서 알리고, 국민의 뜻을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약속한 GMO의 표시 강화와 학교급식에서 GMO 퇴출 공약을 이행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8.04.02.

GMO 완전표시제시민청원단

월, 2018/04/0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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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확대 환영하지만, 소비자는 불만이다.

–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는 모든 분야에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하라.

어제(17일) 법무부는 BMW 차량화재 등 집단적 피해사고 피해자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제조물책임·담합·금융소비자보호·개인정보·위해식품 등 집단적 피해 우려가 큰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소송허가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법무부의 집단소송제 확대 방안을 환영한다. 집단소송법이 도입되었다면, 고통받지 않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을 수많은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늦고 또 늦었지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은 박수 받아 마땅하다.

그동안 BMW 화재, 가습기살균제 피해, 발암물질 라돈침대, 은행금리 조작,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집단적인 소비자피해는 끊임없이 발생했다. 그러나 법과 제도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기업을 위해 존재했고, 가해자는 법이란 테두리로 보호받아 왔다. 경제력과 정보력이 부족한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이라는 어려운 싸움에 고통이 가중되었다. 기업은 법이라는 무기로 불량제품이나 저질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피해구제를 소홀히 하거나 외면했다. ‘억울하면 소송하라’라는 말은 피해자를 더 힘들게 했다.

오늘 법무부의 발표는 그동안 고통받고, 눈물 흘린 피해자를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무작정 환영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올바르고 실효적인 집단소송제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오늘 법무부 발표는 집단소송 적용범위를 제조물책임·담합·금융소비자보호·개인정보·위해식품 등 일부 소비자분야로 확대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다수의 집단피해가 발생하는 환경, 세금, 노동 등 분야는 제외되어 있다. 집단적인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가 제외되어 소액다수의 피해자가 법적인 구제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에서는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집단소송법이 입법되어야 한다.

둘째, 법무부는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제3조 적용범위에 제조물책임·담합·금융소비자보호·개인정보·위해식품 등 해당 법률의 일부 조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에서 보듯 정부 정책과 제도적 미비로 인한 집단적 피해, 다양하고 복잡하게 발생하는 집단적 피해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마련도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법무부는 집단소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송허가요건과 집단소송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도입된 「증권분야 집단소송제」의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지 오래다. 제도 도입보다 중요한 건 제도가 실효적으로 적용되고 제도 도입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소송요건과 허가절차, 기간, 소송비용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소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입증책임 전환이 절실하다. BMW 화재, 가습기살균제 피해, 발암물질 라돈침대, 은행금리 조작 등 소비자가 기업의 고의 또는 악의적 불법행위와 제품의 결함 등 피해내용 그리고 이들 간의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여야 하며, 이것이 안 되면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가해 기업 등에 대한 문서제출, 증거게시 명령 권한을 부여하여 피해자들이 위해발생의 원인을 규명하여야 하는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경실련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된 집단소송제가 확대 도입되기를 희망한다. 정부와 국회는 노동, 환경 등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는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논의해야 한다. 집단소송제는 반복되는 집단적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다. 끝.

화, 2018/09/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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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소비자정책 우수의원’ 선정 예정

– 모든 국민은 소비자다. 소비자 권리를 새롭게 세우는 국정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20대 국회 세 번째 국정감사가 내일(10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됩니다. 국정감사는 국정 운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감시·비판을 통하여 잘못을 바로잡아 국민 삶의 질의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난 두 번의 국감은 수박 겉핥기식 및 보여주기식 활동, 고성과 파행으로 민생을 외면한 최악의 정책 실종 부실 국감으로 비판받았습니다.

수십 년간 경제 활성화와 기업 중심의 정책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BMW 화재, 라돈 침대, 발암물질 생리대, 반복되는 기업담합,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집단 소비자피해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동안 국감에서 소비자가 없었고, 소비자 정책은 철저히 외면받았습니다. 소비자는 정보를 제공받고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한 소비자 국감, 민생 국감, 정책 국감이 되어야 합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국정감사 기간에 소비자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소비자정책 우수의원>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평가방식은 국정감사 보도자료·정책보고서, 질의서 등 의원실에서 발표되는 자료와 언론 보도를 참고해, 실태를 통한 적절한 문제 제기 능력, 현실에 대한 통찰과 신랄한 비판능력, 합리적 대안 제시 능력을 종합평가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다루어져야 할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속한 피해구제와 실효적인 피해 예방을 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BMW 화재, 라돈 침대 등 거듭되는 집단적 피해사태는 수많은 소비자를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허술한 분쟁조정과 피해구제 시스템은 피해자들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였으며, 기업을 일벌백계로 처벌하거나 유사한 사태의 재발도 막지 못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현행 분쟁조정 및 소송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한 피해구제와 실효적인 피해 예방을 위한 공론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입증책임 전환 및 디스커버리 제도 등에 대한 논의가 절실합니다.

둘째, 가계비 부담을 대폭 완화해야 합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교육비 등 가계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한 실효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통신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계통신비 해결이 우선입니다. 이동통신은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보편적 서비스이지만, 거대 통신사들의 과점으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감에서는 보편요금제 도입, 기본료 폐지, 원가공개 의무화, 투명한 요금 결정구조 개편, 자급제폰 활성화, 분리공시 도입, 알뜰폰 활성화 등 투명성을 강화하고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셋째, 무분별한 개인정보 활용정책을 저지하고,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 의료·건강, 생체, 통신, 금융, 행정, 범죄정보를 망라해 4차 산업혁명를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막구잡이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이익을 위해 ‘마이데이터’ 이름으로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시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정부의 빅데이터 정책을 검증하고, 개인정보보호 법령 정비와 감독기구 일원화,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이용범위와 안전장치 등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체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안심할 수 있는 식품·생활 화학제품 관리체계가 필요합니다.
식품을 비롯한 생활제품의 안전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충제 달걀, 라돈 침대, 일본산 수산물, 유전자변형 GMO 농산물 등 먹거리와 생활 화학제품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생활 화학물질 관리는 허술하고, 정책은 현실을 좋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이나 유해물질은 생산·수입·유통 단계별로 철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가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섯째, 올바른 금융·방송·통신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금융-방송-통신은 국민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 위주의 정책과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끊이질 않습니다. 관련 기구와 정책은 투명성 강화하고 시민참여가 확대되는 등 소비자 중심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도 시급합니다.

모든 국민은 소비자입니다. 소비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기술 발달과 정보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업의 의존도와 정보 비대칭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없는 산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박성용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한양여대 경영학과)은 “이번 국감이 소비자 권리를 새롭게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정책국감·민생국감이 되길 희망하고, 소비자를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국정감사 소비자정책 우수의원을 발표할 예정이다‘라도 밝혔다.

문의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566-5625

화, 2018/10/0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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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있지만 혁신적이지 않은,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

– 사고정보가 아닌, 결함정보가 더욱 중요. 자동차안전연구원 독립성 보장 절실

–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집단소송제·입증책임 전환과 함께 도입해야

1. 정부는 오늘(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제작사의 소명·자료 제출 의무부여, 제작결함 은폐·축소에 대한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정부 자동조사 착수기준 마련, 자동차안전연구원 독립과 예산·인력 보강 등이 포함돼 있다. 경실련은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환영한다. BMW 화재로 인해 국민 불안과 불만, 불신이 심각한 상황에서, 늦었지만 이전 정부와 달리 그동안 제기되었던 잘못된 자동차리콜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2. 긍정적인 면은 우선 선제적 결함조사 체계 개선을 위해 환경부, 소방·경찰청 등과의 화재 및 결함 의심 교통사고에 대한 연계체계 구성은 중요한 진전이다. 조직·인력, 예산을 강화하고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역할 확대와 독립성 강화 방향도 무력화된 행정력을 복원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뜻 깊은 결정이다. 또한,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제작사의 소명·자료 제출 의무부여, 제작결함 은폐·축소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상향 역시 BMW 화재로 드러난 제조사 의무와 법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안도 의미가 크다.

3. 그러나 ‘혁신’이라고 말하기에는 한계도 명확하다. 화재 또는 교통사고 발생 이후에 대응은 이미 늦다. 사고 이전에 소비자가 하자 또는 결함을 발견하고 신고한 정보를 분석해 사전 예방하는 시스템 강화가 더욱 중요하다. 제조사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이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 산하기관이 아닌 즉시 독립기관의 지위와 역할을 가져야 하는데, 중장기 과제로 남겨둔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4. 또한, 제조사에 대한 과태료와 과징금 상향 조정은 어디까지나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다. 제2의 BMW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사전적 조치, 즉 안전기준을 제조사 스스로 인증하는 ‘자기인증제’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후 안전기준 위반에 상시점검과 엄격한 처벌이 전제되어야 한다. 모호하게 되어 있는 「자동차관리법」의 하자와 결함에 대한 개념 정비도 시급하다.

5.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집단소송제와 같이 도입되어야 진정한 의미가 있다. 입증책임 전환도 필요하다. 소비자가 제조사의 잘못이나 결함을 입증하기 불가능하므로 입증책임을 전환하거나, 최소한 정부가 나서서 입증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미 「자동차관리법」에 소비자보호법제인 레몬법 규정이 들어와 있다. 여기에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 도입된다면, 단순히 자동차 관리가 아닌 법 자체의 성격이 바뀌는 것이다. 단순한 일부개정이 아니라 법의 명칭 변경 등 자동차 안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면개정’을 고려해야 한다.

6. 정부의 오늘 발표는 기본적인 자동차리콜 개선방안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앞으로 제조사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반발을 극복하고, 국회 협조도 이끌어내야 한다.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가 국민, 소비자를 위한다면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국민이 체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진정한 ‘혁신적인 자동차리콜 개선’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한다. 끝.

목, 2018/09/0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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