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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1호]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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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1호]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라!

admin | 금, 2020/10/09- 16:5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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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누리아띠 883호
?누리아띠, 오랜친구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883호
?돌고래들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다쉼터!
2021년, 2020년, 2019년 각각 5마리, 2018년 2마리, 2017년 3마리. 지난 5년간 수족관에서 죽어간 ?돌고래들의 숫자입니다.? 매년 수족관 돌고래는 스트레스성 질병으로 폐사하고 있지만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는 수족관 돌고래를 위한 시설인 바다쉼터의 건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고, 해양수산부는 바다쉼터 타당성 조사를 위한 ?예산 2억 원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에 의해 번번히 삭감되었습니다. 돌고래를 위한 ?바다쉼터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더보기▶

[모금]?고통받는 우리나라 고래들

우리나라 바다에서 살아가는 해양 생물???이 사람과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 활동에  응원해 주세요!모금함▶
⚡재생에너지 보급 늦춰지면 기후위기 대응도 늦어져
지난 11월 3일 정부가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대폭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제도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 비중을 줄이고 소규모 태양광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늦어지면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 억제도 늦어지고 기후위기는 심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죽이기 계획을 철회해야 합니다. 더보기▶

?여가부 폐지 막고 차별금지법⋅탈석탄법 제정해야

민생경제 위기에 안보 불안, 10.29 이태원 참사에서 확인된 국가시스템의 부재까지 한국사회는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국회가 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세우고, 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정치가 극단적인 양극화로 치닫고 민생⋅개혁 과제들이 한치도 진전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15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각 분야의 주요 입법 과제들 중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8대 과제를 선정해 발표하고, 대국회 활동 계획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더보기▶

?보가 녹조 원인” 진단하고도 권력 눈치만 보는 환경부

녹조 문제가 장기화될수록 고통받는 것은 ?‍?‍?‍?국민들입니다. 4대강 사업 이후 대량 발생한 녹조에 대해 환경부는 큰 문제가 없다고 국민을 안심시켜왔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발 벗고 나선 조사 결과 녹조의 독소가 농산물, 수산물, 수돗물, 심지어 공기를 통해서도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녹조의 주요한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은 간 독성, 신경독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등 뇌 질환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수록, 국민 건강은 위협 속에 계속 방치될 것입니다. 더보기▶

?코팅종이 분리배출♻️은 어떻게 할까요?

화장품, 식품 포장재로 사용하는 코팅종이 분리배출은 어떻게 할까요?? 알쏭달쏭 헷갈리는 분리수거와 재활용! ⭕️❌ 퀴-즈로 함께 알아봐요! 영상보기▶

??비건(지향)일기

"비건(지향)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가요?" 비건(지향)인으로 살아가는 시아님(활동가)의 고민과 일상, 함께 나눠요.?더보기

[참여]핵폐기물 책임 ?촉구 온라인 피켓팅

지역에 ☢️핵의 위험을 떠넘기지 않도록!
핵발전 확대에 책임질 수 있도록!!
전기소비 1️⃣위, 3️⃣위인 대도시(서울, 경기)에 핵폐기물의 책임을 촉구하는데 함께해주세요!?
이번 주 누리아띠는 어땠나요? 답메일로 의견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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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위한 초록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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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이철수·김수동·김호철·박미경   사무총장|김춘이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23 |02-735-7000|www.kfem.or.kr
누리아띠 수신을 원치 않으실 경우수신거부를 눌러주세요.
금, 2022/11/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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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이후 국회는 뭐했대? 참여연대가 <LH 사태 대한 국회 반응과 대응 분석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4a... />

 

발행

LH 사태 관련 100건 발의 법안 및 본회의 통과 6건 법안 분석

LH사태 이후 신속한 투기 방지 대책 입법은 긍정적

미공개정보 이용 투기 금지, 이해충돌방지제도 마련 성과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p0kGJLcJUM2wfR6rHAgSt3w4R7CeDWvUgz-... target="_blank" rel="nofollow"> 이슈리포트(클릭) 보러가기

 

오늘(7/1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LH 사태 이후 국회의 반응과 입법적 대응을 분석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p0kGJLcJUM2wfR6rHAgSt3w4R7CeDWvUgz-... target="_blank" rel="nofollow"> 이슈리포트(클릭)를 발행했습니다. 지난 3월 2일 주택 공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이 개발 예정지 땅을 미리 사두고 개발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 사태)이 참여연대와 민변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지며 공분을 일으킨 뒤, 투기 행위를 엄벌하는 한편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라는 시민의 요구에 국회가 어떤 대답을 내놓았는지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참여연대의 분석 결과, 국회는 LH 사태가 처음 제기된 3월 2일부터 6월 임시회 폐회일인 7월 3일까지 300명 중 64명 의원(21.3%)이 LH 사태 관련 32가지 법률에 대해 100건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도시개발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국회법>, <공직자윤리법> 등 6개 법안이 처리되어 국회의 입법적 대응은 적극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검찰, 국세청, 금융위 등 각계 조사가 이어지는 와중에 국회의원 또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 국회의원 전수조사 요구가 거세졌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공방으로 인해 조사 주체와 방식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국회 차원의 조사는 유야무야된 채 권익위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적 요구였던 투기이익 환수 방안 마련 등 입법 보완 뿐 아니라 국회의원 신뢰 회복을 위한 전수조사 또한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eE7X3o-b4crn--jNyVyi4YktRQnLwl2ePWr...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주요 내용

 


LH 사태 이후, 국회의원 전수조사 우왕좌왕

  • 지난 3월 2일 공공택지 개발과 주택 공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개발 예정지 땅을 미리 사두고 개발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 사태)이 참여연대와 민변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지며 공분을 일으킴. 이에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는 LH 사태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고, 정부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을 발족하고 국토부·LH·관계 공공기관의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한 뒤 현재 진행 중임.

  • 여야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실태 조사를 위해 특검, 국정조사 등을 각각 제안/주장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국회에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조사를 위한 특별법>이 있지만 어떤 논의도 없이 계류 상태에 있음. 

  • 국회의원 또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 의혹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 국회의원 전수조사 요구가 높아짐. 하지만 누가 조사를 할 것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고 여야간의 입장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함. 결국 국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국회의원 대상 전수조사는 보궐선거가 끝나고 입법국면이 마무리 되자 국회 차원의 조사는 유야무야되고 말았음. 

  •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월 말 단독으로 권익위에 자당 의원들의 조사를 의뢰함. 6월 초 그 결과가 나왔고, 12명 전원에게 출당을 권유함(2명의 비례대표를 제명했지만 나머지 10명의 의원의 소속은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임). 무소속 등 소수 야당과 국민의힘(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했으나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퇴짜를 맞음)도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해 7월 현재 조사가 진행중임.

 

64명 의원이 발의한 32가지 법률 100건의 법안

  •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의 LH 사태 의혹 제기 이후부터 6월 임시국회 폐회일인 7월 3일까지 LH 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으로 발의된 법률안은 총 100건이었음. 그 중 66건이 위원회 계류 상태에 있으며 34건 중 33건이 위원회 대안(4건으로 병합)으로 반영되어 처리되었고, 1건이 수정가결로 본회의에서 처리됨. 본회의에서 개정되거나 제정된 법률은 6가지임. 본회의 통과된 6가지 법안인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도시개발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국회법>, <공직자윤리법> 등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된 것까지 합산하면 총 48건 법안(이해충돌 방지법 5건, 국회법 9건은 LH 사태 이전에 발의)이 LH 사태 이후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임. 단 <국회법>의 경우 3월 2일 전 발의 법안 9건이 병합 심사되어 처리되었음. 

  • LH 사태를 계기로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64명이었음. 300명 의원중 64명(21%)이 관련 법안 발의에 나섰다는 것으로 LH 사태의 파장을 확인할 수 있었음. 또한 32가지 법률에 대한 제개정 시도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LH 사태와 직접 연관된 법률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지방공기업과 한국도로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과 관련된 다양한 재발방지대책이 함께 제안되었음. 

  • 법안 발의 수만으로 LH 사태에 대한 국회의 입법적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평가하기는 섣부르지만 당시 3월 국회부터 6월 국회 사이 발의된 법안 2,629건 중 100건(3.8%)이 LH 사태와 관련된 발의안이라는 점에서 공직자의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회적 요구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반응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LH 사태 이후 국회의 입법 성과, 아직은 미완성

  • 참여연대는 LH 사태와 관련하여 3월 22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이해충돌방지법 > 제정, <이해충돌방지 국회법>개정, <공직자윤리법> 개정, <(가칭)투기이익환수법> 제⋅개정, <농지법> 개정 등 공직자 이해충돌과 투기방지를 위한 입법을 촉구한 바 있음. 

  • LH 사태 이후 국회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제도화하기 위한 핵심 법안인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도시개발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국회법>, <공직자윤리법>을 신속하게 제개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 <농지법>의 경우 위원회 대안까지 마련되었으나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7월 현재 계류되어 있음.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고 농지취득제한을 강화하는 농지법 또한 시급히 본회의에서 처리되어야 함. 또한 투기 이익 환수 방안은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추가 입법이 필요함. 

  • 위 법안들과 앞서 언급한 100개 법안들이 3, 4월에 처리되었고, 5, 6월에는 처리된 것이 없는 점을 볼 때, 국회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시기에는 사회적 요구에 적극 반응하다가, 사회적 관심이 낮아지면서 법안 처리 의지도 사라진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 만함.  

일, 2021/07/1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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