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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통3사 5G 허위과장 광고 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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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통3사 5G 허위과장 광고 공정위 신고

admin | 수, 2020/10/07- 22:20

< 이동통신 35G 허위과장 광고 공정위 신고 >

5G,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광고, 실제는 4

표시광고법에 근거한 명백한 허위과장 광고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 현혹, 고가요금제로 부당이득
엄정한 처벌과 후속보완조치 필요

 

  1.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오늘(7일) 이동통신 3사(SKT, KT, LGU+)를 5G 서비스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행위(LTE보다 20배 빠른 속도)와 관련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1. 이동통신 3사는 2018년부터 5G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인터넷과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5G 서비스가 “LTE보다 20배 빠른 초고속성”, “초고속 20배 빠른 속도”라는 내용으로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홍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5일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한 통신품질평가 결과 현행 5G 서비스는 LTE의 다운·업로드 평균 속도인 158.53Mbps, 42.83Mbps보다 각각 4배, 1.5배 가량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일반적으로 통신소비자들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선택함에 있어 데이터・음성통화・문자의 제공량 및 가격, 품질은 물론 특히나 데이터 다운로드 및 업로드 속도는 중요한 선택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동통신 3사는 5G 서비스가 기존 LTE보다 그 속도 면에서 20배 빠르다고 광고하였지만 실제로는 그 속도가 4배에 그쳤습니다.

 

  1. 통신소비자들은 이동통신 3사의 이같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기존 LTE보다 비싼 5G 요금제에 가입하였으며 비싼 5G 요금제를 사용하면서도 그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동통신 3사의 이 같은 광고행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실과 다르게 표시・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한 명백한 허위과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5월 5G 요금제 이용자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체감 속도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답한 사람이 52.9%(423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5G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67건이었는데 이 중 통신품질 불량이 54건(32.3%)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에 대한 위와 같은 허위과장 광고는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신품질평가를 통해서 명백히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5G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편사항, 소비자피해 유형 등에서도 실체적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 이에 소비자주권은 이동통신 3사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 등에 따른 단호한 처벌이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후속보완조치가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이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동통신 3사는 향후 이동통신 시장에서 지속적인 허위과장 광고로 서비스 이용자들을 현혹하고 비싼 요금에 따른 부당한 이득을 취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1.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정위에 제출한 <허위과장 광고 신고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 신고서 1부

 

보도자료는 소비자주권 웹사이트 cucs.or.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허위과장 광고 신고서

 

 

신고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대표자 정명채 장인태 몽산)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4, 1001호(운니동, 가든타워빌딩)

담당자 : 김한기 팀장

연락처 : 010-4128-2109

 

피신고인 1. SK텔레콤㈜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5

대표 박정호

 

  1. ㈜KT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대표 구현모

 

  1. ㈜LG유플러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2

대표 하현회

 

 

신고 취지

피신고인들은 이동통신 사업자로서 5G 무선통신서비스를 광고함에 있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호(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위반하여 신고하오니 피신고인들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내용

 

1.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지위

 

신고인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위해 평화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안전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동체 실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피신고인들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근거하여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과 국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전신/전화(시내, 시외, 국제)/전기통신 회선 임대,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 등의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들입니다.

 

2. 피신고인들의 광고 행위

 

피신고인들은 이동통신 사업자로서 단말, 요금제, 네트워크, 컨텐츠 등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2018년부터 2G, 3G는 물론 LTE를 넘어 5G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인터넷상에서 홍보하였습니다.

 

1) SK텔레콤

 

3분순삭, SK텔레콤 5G 핵심기술 미리보기 (유튜브, 15초 지점)

https://www.youtube.com/watch?v=Y0UAEh94dzI

 

‘3분순삭, SK텔레콤 5G 핵심기술 미리보기(그림 1 참조)’라는 제목의 광고 동영상 1분 5초 지점에서 5G 서비스를 설명하면서 “LTE보다 20배 빠른 초고속성”이란 내용으로 자사 서비스의 속도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림 1>

 

초시대, 생활이 되다 (홈페이지 이미지)

 

‘초시대, 생활이 되다(그림 2 참조)’라는 제목의 홈페이지 이미지 광고에서 5G 서비스를 설명하면서 “초고속 20배 빠른 속도”란 내용으로 자사 서비스의 속도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림 2>

2) KT

 

홈페이지 (이미지)

https://corp.kt.com/html/biz/services/vision.html

 

‘5G 리더십(그림 3 참조)’이라는 제목의 자사 홈페이지 이미지 광고에서 5G 서비스를 설명하면서 “5G는 LTE대비 최대 20배 빠른 속도를 제공합니다”란 내용으로 자사 서비스의 속도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림 3>

3) LG유플러스

 

홈페이지 (이미지)

 

자사 홈페이지 이미지 광고(그림 4 참조)에서 5G 서비스를 설명하면서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란 내용으로 자사 서비스의 속도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림 4>

 

블로그(이미지)

https://blog.uplus.co.kr/3412

 

자사 블로그 이미지 광고(그림 5 참조)에서 5G 서비스를 설명하면서 “20배 빠른 전송 속도”란 내용으로 자사 서비스의 속도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림 5>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신품질 평가 결과

 

지난 8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이용자에게 5세대 이동통신(5G)의 객관적인 품질 정보를 제공하고 조속한 커버리지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2020년도 상반기 5G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상반기 5G 서비스 품질평가는 서울 및 6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5G 커버리지 현황 조사 및 통신사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커버리지 정보의 정확성 점검, △통신품질 평가로 진행되었습니다.

 

평가 결과 5G 평균 전송 속도는 다운로드는 656.56Mbps(’19년 LTE 158.53Mbps), 업로드는 64.16Mbps(’19년 LTE 42.83Mbps)로 나타났습니다.통신사별로는 다운로드 속도기준 △SKT 788.97Mbps, △KT 652.10Mbps, △ LGU+ 528.60Mbps 수준이었습니다.

 

5G 이용 중 LTE로 전환된 비율(신규지표)은 △다운로드 시 평균 6.19%, △업로드 시 평균 6.19%였습니다. 통신사별로는 다운로드 시 기준 △KT 4.55%, △ SKT 4.87%, △LGU+ 9.14%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최초 통신망 연결까지 소요시간인 접속시간(신규지표)은 △다운로드 102.24ms, △업로드 93.81ms이며, 지연시간은 30.01ms(LTE ’19년 36.34ms), 데이터 손실률은 0.57%(LTE 0.85%) 이었다.

 

< 5G 서비스 평가 결과 >

구 분 전송속도(Mbps) LTE 전환율(%) 접속시간(ms)
다운로드 업로드 다운로드 업로드 다운로드 업로드
전체 656.56 64.16 6.19 6.19 102.24 93.81
SKT 788.97 75.58 4.87 4.53 122.15 120.79
KT 652.10 63.69 4.55 4.94 109.28 90.00
LGU+ 528.60 53.23 9.14 9.10 75.31 70.65

 

결국 과기정통부의 통신품질평가 결과 현행 5G 서비스는 지난해 4세대인 LTE의 다운·업로드 평균 속도인 158.53Mbps, 42.83Mbps보다 각각 4배, 1.5배 가량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그림 6 참조).

<그림 6>

4. 피신고인들의 위법행위

 

1) 관련 법령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3(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2) 위법행위

 

피신고인들의 5G 서비스에 대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피신고인들은 2018년부터 5G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인터넷 등에 하면서 기존 LTE보다 5G 서비스가 “LTE보다 20배 빠른 초고속성”, “초고속 20배 빠른 속도”라고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의 통신품질평가 결과 현행 5G 서비스는 LTE의 다운·업로드 평균 속도인 158.53Mbps, 42.83Mbps보다 각각 4배, 1.5배 가량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신소비자들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선택함에 있어 데이터・음성통화・문자의 제공량 및 가격, 품질은 물론 특히나 데이터 다운로드 및 업로드 속도는 중요한 선택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피신고인들은 5G 서비스가 기존 LTE보다 그 속도 면에서 20배 빠르다고 광고하였지만 실제로는 그 속도가 4배에 그쳤습니다.

 

통신소비자들은 피신고인들의 이 같은 거짓・과장 광고로 인해 기존 LTE보다 비싼 5G 요금제에 가입하였으며 비싼 5G 요금제를 사용하면서도 그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였습니다.

 

피신고인들의 이 같은 광고 홍보행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실과 다르게 표시・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한 명백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5G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만

 

지난 8월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5월 5G 요금제 이용자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체감 속도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답한 사람이 52.9%(423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중복 응답이 허용된 조사에서 ‘커버리지(서비스 지역)이 좁다’는 응답도 49.6%(397명)으로 많았고, ‘요금제가 비싸다’(48.5%·388명), ‘커버리지 내에서 5G 대신 LTE로 전환된다’(41.6%·333명)는 불만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커버리지가 협소하다는 불만이 많이 제기되는 만큼 서비스 가입 시 커버리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자의 26.8%(214명)는 ‘가입 시 커버리지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중 44.3%(95명)는 5G 커버리지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5G 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5G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67건이었습니다. 이 중 통신 품질 불량이 54건(32.3%)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5. 결 론

 

피신고인들의 5G 서비스에 대한 위와 같은 거짓・과장 광고는 과기정통부의 통신 품질 평가를 통해서 명백히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5G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편사항, 소비자피해 유형 등에서도 실체적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피신고인들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표시광고법 등에 따른 단호한 처벌이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후속보완조치가 이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이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신고인들은 향후 이동통신 시장에서 지속적인 거짓・과장 광고로 서비스 이용자들을 현혹하고 비싼 요금에 따른 부당한 이득을 취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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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 제정 이후 이동통신3사 단통법 위반 실태결과 >

단통법 제정 이후 이동통신3사 과징금 총액 1,384

(SKT 706억원, LGU+ 369억원, KT 308억원)

불법보조금 총액 21,981

(SKT 1721억원, LGU+ 5,713억원, KT 5,547억원)

불법보조금의 4.8%가 과징금으로 부과

불법보조금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

장기적으로 완전자급제 도입해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필요

 

  1. 이동통신사의 차별적이고 불투명한 단말기 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을 개선하고 이동통신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014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제정되었지만 그 실질적인 효과가 부정적일 뿐 아니라 가계통신비 경감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 현재 우리나라는 휴대폰 이용자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의 결합판매를 통해 단말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고가의 단말기-고가의 요금제’의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이동통신시장의 이러한 구조로 인해 통신사와 판매점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초과지원금 제공하는 등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유통구조가 형성되고, 휴대폰 이용자는 서비스 차별과 과중한 가계 통신비 부담을 떠안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1.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2014년 단통법 제정 이후 2020년까지 이동통신3사가 단통법 위반으로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받은 심결서를 근거로 과징금 총액, 불법보조금(불법 초과지원금) 총액 등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의 근본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통법 위반건수

 

위반건수는 SKT, LGU+ 각각 10건이며, 연도별로는 2018년이 9건으로 가장 많아

– 위반건수는 SKT 10건, KT 8건, LGU+ 10건으로 나타남

– 위반내용은 공시지원금 과다지급, 부당한 차별지원금 지급,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등임

– 연도별로는 2018년 9건, 2015년 6건, 2019건 4건 순으로 나타남

 

  SKT KT LGU+ 합 계
2014 1 1 1 3
2015 2 1 3 6
2016 0 0 0 0
2017 1 1 1 3
2018 3 3 3 9
2019 2 1 1 4
2020 1 1 1 3
합 계 10 8 10 28

<표1> 이동통신3사 단통법 위반건수 현황

 

 

2) 단통법 위반 과징금 액수

 

단통법 제정 이후 이동통신3사 과징금 총액은 1,384. 이중 SKT706억원으로 절반 이상 차지

– 단통법 제정 이후 이동통신3사의 단통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액수는 총 1,384억원임

– 각 통신사별 과징금은 SKT 706억원(51%), LGU+ 369억원(27%), KT 308억원(22%)로 SKT가 가장 많음

– 연도별로는 2020년 512억원, 2018년 506억원, 2015년 292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SKT KT LGU+ 합 계
2014 800,000 800,000 800,000 2,400,000
2015 24,434,000 870,000 22,994,000 29,208,000
2016 0 0 0 0
2017 794,000 361,000 969,000 2,124,000
2018 21,350,300 12,541,200 16,747,500 50,639,000
2019 976,500 851,000 1,025,000 2,852,500
2020 22,300,000 15,400,000 13,500,000 51,200,000
합 계 70,654,800 30,823,200 36,945,500 138,423,500
비중(%) 51 22 27  

<표2> 이동통신3사 단통법 위반 과징금액 현황 단위:천원

 

3) 불법보조금 액수

 

단통법 제정 이후 불법보조금 총액은 21,981억원이며 이중 SKT의 불법보조금이 1721억원으로 절반(49%) 가량을 차지

– 이동통신3사의 불법 초과지원금(불법보조금)을 추정하기 위해 추정의 근거가 되는 조사대상 인원, 위반 인원, 불법 초과지원금 등이 기재된 심결서를 확인한 결과 2014~2017년 심결서에서는 관련 내용의 파악이 불가하고 2018~2020년 심결서에서만 확인할 수 있어 이를 근거로 불법보조금을 추정함

– 불법보조금은 다음과 같이 추정함. 2018년 SKT를 예로 든다면 조사대상 인원은 전체조사 대상인원 중 5.5%인 130,794명임. 이중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인원은 93,794명이며 이들에게 지급된 평균 불법보조금은 303,192원임. 따라서 이들 위반 인원들에게 지급된 불법보조금의 총액은 284억원임(93,794×303,192). 그러나 이 금액은 유효표본인 5.5%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이를 전체 조사대상인 100%로 환산하면 5,175억원이 됨

– 위와 같은 추정으로 계산한 결과 단통법 제정 이후 이동통신3사 지급한 불법보조금은 2조1,981억원이며 이동통신사별로는 SKT 1조721억원(49%), LGU+ 5,713억원(26%), KT 5,547억원(25%) 순임

 

 

 

    2018 2019 2020 합 계
SKT 조사대상 인원

(유효표본)

130,794명

(유효표본5.5%)

43,600명

(유효표본19.9%)

85,714명

(유효표본2.5%)

 
위반 인원(A) 93,794명 39,211명 49,940명
불법 초과지원금(B) 303,192원 186,801원 259,323원
불법 초과지원금

총액(A×B)

284억원 73억원 129억원
유효표본 100% 환산시

불법 초과지원금 총액

5,175억원 366억원 5,180억원 1721억원
KT 조사대상 인원

(유효표본**)

67,889명

(유효표본5.5%)

23,189명

(유효표본19.9%)

52,698명

(유효표본2.5%)

 
위반 인원(A) 53,067명 14,879명 32,862명
불법 초과지원금(B) 279,477원 242,461원 206,733원
불법 초과지원금

총액(A×B)

148억원 36억원 66억원
유효표본 100% 환산시

불법 초과지원금 총액

2,699억원 180억원 2,668억원 5,547억원
LGU+ 조사대상 인원

(유효표본**)

66,750명

(유효표본5.5%)

14,124명

(유효표본19.9%)

43,658명

(유효표본2.5%)

 
위반 인원(A) 48,181명 10,093명 26,342명
불법 초과지원금(B) 311,136원 130,862원 272,317원
불법 초과지원금

총액(A×B)

149억원 23억원 71억원
유효표본 100% 환산시

불법 초과지원금 총액

2,728억원 116억원 2,869억원 5,713억원
유효표본 100% 환산시

불법 초과지원금 총합계

1602억원 662억원 1717억원 21,981억원

<표3> 2018~2020년 이동통신3사 불법 초과지원금*(불법보조금) 현황

*불법 초과지원금: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금액.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추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이상으로 지급된 지원금이 불법 지원금이 되며, 이를 불법보조금이라고 함

 

4) 과징금 대비 불법보조금 비교

 

불법보조금의 4.8%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

– 단통법 제정 이후 이동통신3사에게 부과된 과징금(단통법 위반)과 이용자들에게 지급된 불법보조금을 비교한 결과, 과징금 총액은 1천46억원인 반면 불법보조금 총액은 2조1,981억원임

– 이는 불법보조금의 4.8%에 해당하는 금액 정도가 과징금으로 부과된 것임

 

<표4> 과징금 대비 불법보조금 비교 단위:억원

  과징금(A) 불법보조금(B) 비중

(A/B,%)

2018 506 10,602 4.8
2019 28 662 4.2
2020 512 10,717 4.8
합계 1,046 21,981 4.8

 

 

  1. <소비자주권>은 위와 같은 분석을 근거로 현행 이동통신시장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의견을 제안합니다.

 

이용자를 전혀 보호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단통법

– 2014년 10월, 단말기보조금이 차등적으로 지급돼 고객을 차별 대우하는 것을 막고, 이를 통해 휴대 전화 유통 시장의 질서를 세우고자 하는 취지로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의 불법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이는 현재의 단통법으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이동통신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없음을 방증하고 있음

 

동통신사는 단말기유통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용자 차별의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어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적 정책 변화가 필요

– 장려금(판매점 수익)→지원금(이용자 혜택)으로 간 것으로 소비자 혜택이 늘어난 것으로도 쉽게 볼 수 있으나, 5천억원이 넘는 금액(불법 초과 장려금)이 이용자 차별(단통법 위반)로 나타나 번호이동 이용하는 등 일부 고객만 혜택을 봄

– 이통사의 전향적 판단도 필요하나, 시장경쟁을 요금/서비스 경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유통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정부 정책의 전환이 선제적으로 필요함

 

 

 

 

 

전자급제 도입을 통해 단말기 가격 인하 및 요금 경쟁을 통한 통신비 부담 완화

– 이동통신 단말기 및 서비스 요금 체계가 복잡하고, 같은 단말기라도 이동통신사별 지원금이 상이하여 가격이 달라지는 현 이동통신시장의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어야 함

– 또한 제조사로부터의 단말기 유통에 대한 이점(재고 확보, 우선 출시 등)이 사라진 이통사는 결국 알뜰폰과 요금 및 서비스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으므로 요금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21.3.8(보도자료)단통법 제정 이후 이통3사 단통법 위반 실태결과

 

월, 2021/03/0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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