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점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보다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이 낮은 약한 탈동조화 단계에 들어섰으나, 여전히 경제규모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상황임 -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세계 12위인데 비해, 총에너지 소비량은 10위, 온실가스 배출량은 7위를 기록
주요 OECD 국가들은 이미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는 강한 탈동조화 단계에 진입하여,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전지구적인 저탄소 사회 전환을 추진 - 교역 상대국의 환경규제가 상품 뿐 아니라 제조방식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져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저탄소 전략이 필요 • 유럽연합(EU)은 2021년부터 자동차 판매사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설정하고 초과 배출량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탄소국경세 도입을 검토 중 우리나라는 제조업 부가가치가 GDP의 30%로 높은 비중을 유지하는 만큼 독일의 사례와 같이 제조업 비중을 유지하는 탈동조화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탈동조화 단계의 국가들은 에너지 수요관리와 에너지원 대체, 에너지이용 효율화, 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장기간 일관성있게 유지했다는 공통점이 있음 -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급격한 생산량 감소보다는 고부가가치형 산업과 저탄소 에너지 기술개발을 통해 국가 전체의 탄소집약도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대응전략IV :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전략」 참조
1. 들어가며 2. 자활기금 운용 현황 (1) 지자체별 자활기금 조성 현황 (2) 자활기금 집행 현황 3. 자활기금 운용상의 문제점 (1) 관리·감독 체계의 미흡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부족 (3) 소극적인 자활기금 운용 4. 개선과제 (1) 관리·감독 등 강화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내실화 (3) 자활기금의 법인 위탁 활성화 5. 나가며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하여 2018년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201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자활기금 적립을 의무화 하였으나, 그 성과가 미흡한 형편이다. 자활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령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와 평가제도의 도입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화 및 자활기금의 법인 위탁 운용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2. 국내 경마산업 현황과 제도 (1) 경마산업 현황 (2) 마권 발매 제도 3.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 관련 쟁점 (1) 코로나 19에 따른 경마산업 위기극복 필요성 (2) 불법 사설경마 수요 억제 효과 측면 (3) 장외발매소 관련 부작용 해소 측면 (4)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 4. 나가며
최근 경마산업에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 19에 따른 경마산업 위기극복과 향후 코로나 19와 같은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경마 서비스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사행성 조장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으므로 부작용 해소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과 말산업 서비스의 다각화 노력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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