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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요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인천광약시를 중심으로(지방세연구원.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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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요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인천광약시를 중심으로(지방세연구원.2010.10)

admin | 수, 2020/10/07- 06:21


[정책 20-07] 공항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요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PM최원구)_최종.pdf
2.29MB

 연구목적
 국제공항은 국력의 상징이며, 한 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수준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 평가되고 있음.
WEF( 세계경제포럼)에서는 매년 103개 국가경쟁력 관련 지표를 국가별로 발표하고 있는 데. 이 중 공항 관련 지표는 기본환경 인프라 분야의 ‘항공 서비스’, ‘공항 연결 정도’로 우리나라는 2019년 103개국 중 각각 16위와 19위를 차지함.
공항 관련 지표가 국가의 경쟁력을 측정하는데 하나의 지표로 활용될 만큼 글로벌 사회에 서 공항의 중요성 및 역할은 매우 크다 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2019년 세계 허브 공항 순위 11위로 국제여객수 송량 세계 5위, 화물수송량 세계 3위로 상위권에 해당함.
또한, 2019년 우리나라 전체 공항 여객수의 57.0%(7,086만명), 화물의 88.0%(376만톤)를 수용하였으며, 이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 이에 따라 공항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다양한 재정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여객 및 화물 운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항 소재 지 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공항 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 는 재정수요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하고 자 함.

 

<중략>

 

 정책제언
1) 특정 장소에 대한 레저세 도입
 출국납부금은 외국의 사례 및 기금부담금운용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조세 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함.
물론,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출국납부금 성격의 부담금을 출국세로 부과・징수하고 있으 며, 부담금 평가에서는 국세인 개별소비세로 전환을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공항은 한 번 입지하면 타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하고, 공항 이라는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항공이라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 방세의 원칙 중, 지역정착성과 응익성에 부합하고, 공항을 유치하기 위한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특별한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국세보다는 지방세가 적합한 면이 분명히 존재함.
 선행연구에 의하면, 현재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골프장, 경마장, 카지노 등과 같 은 특정 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지방세화를 통하여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 정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viii
또한, 현행 레저세가 갖는 한계, 즉 현재는 사행산업에만 부과하고 있어 레저세의 과세대 상 확대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국세인 특정 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특정 장소에 대한 레저세로 이양함으로써 향후 점진적으로 과세대상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존재함.
 따라서 현재의 출국납부금을 공항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공항 관련 재정수요 에 대응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칭)특정 장소에 대한 레저세’로 전 환・도입할 것을 제안함.

 특정 장소에 대한 레저세의 도입으로 인한 지방세수는 현재의 출국납부금의 규모 인 약 3,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됨.
인천광역시의 공항 관련 재정수요가 2020년도 기준 약 1,700억원임을 감안할 때 출국납 부금의 레저세로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방세수는 적지 않은 규모이므로, 공항 관 련 재정수요에 대응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

2) 컨테이너에 대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 현재의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컨테이너세)를 선박 및 항공 화물 에 대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톤세)로 확대할 것을 제안함.

현행 컨테이너세는 컨테이너 부두가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만 부과・징수할 수 있어 선박 화물의 종류 및 선박화물과 항공화물 간의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점이 존재하고 지방세 원 칙에도 보편성의 원칙 등에서 부합하지 않는 면이 존재함.
따라서 컨테이너세의 과세대상을 항만 및 공항을 이용하는 화물에 대한 지방세로 확대하 여 상대적으로 조세형평 및 지방세 원칙에 부합하는 톤세를 도입할 것을 제안함.
 톤세의 과세주체 및 과세대상 세율은 다음과 같이 설정함.

납세지는 항만 및 공항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로 현재 지역자원시설세는 광역자치단체의세목이므로 항만 및 공항 소재지의 광역자치단체가 됨.
과세대상은 부두 및 공항을 이용하는 화물임.
납세의무자는 부두 및 공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입항・출항시키는 자로 지방자치단체가 제 공하는 도로라는 공공재를 이용하여 혜택을 받는 자가 됨.
세율은 선박화물 및 항공화물 모두 톤당 일정 금액(외국의 톤세를 감안할 경우 400원 내 외)으로 설정함.
 톤세의 세수효과는 연간 6,0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됨.
톤세수 규모는 항만의 물동량 및 공항의 화물처리 실적을 기준으로 추정할 경우 2018년 도 기준 약 6,500억원, 2019년도 기준 6,600억원에 달할 것임. 이는
2018년도 기준 지역자원시설세 총세수 163억원의 40배 이상이 되며, 부산광역시에 서 2006년도에 징수한 컨테이너세 923억원의 7배에 달하는 규모임.
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시설분 톤세의 도입으로 항만 및 공항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의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임.
톤세로 인한 자주재원 증가는 해당 지자체의 물류 관련 교통인프라 확충 및 기능개선에 기여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에 제고에 기여할 것임.
또한, 톤세의 도입이 갖는 의미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및 과세자주권 확보를 위한 지방세의 한 유형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임.

주제어 : 출국납부금, 인천국제공항, 지역자원시설세, 컨테이너세, 개별소비세, 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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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비닐 배출현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20.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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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주요내용

- 연도별·재질별 영농폐비닐 발생현황(2014~2018년)
- 지역별·재질별 영농폐비닐 발생현황
- 연도별 영농폐비닐 수거량·재활용량과 재질별 재활용량
- 농가의 영농폐기물 소각 경험과 그 이유
- 농촌의 영농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인프라와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시사점

 

화, 2020/11/0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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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자급률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0.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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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주요내용

- 연도별 곡물자급률 및 식량자급률 현황
- 최근 10년간 곡물별 식량자급률 추이
- 식품자급률 국제비교
- 2022년 식품자급률 목표대비 2018년 달성률
- 연도별 식품 생산량, 수입량, 감모량, 사료공급량, 식용공급량
- 연도별 곡류 외 식품자급률 현황

시사점

 

 

화, 2020/11/0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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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전문↓

 

[원본] 서울시 에너지정책 개별사업의 효과산정 방법 (서울연구원).pdf

 

drive.google.com


[요약] 서울시 에너지정책 개별사업의 효과산정 방법 (서울연구원).pdf
1.28MB

 

서울연구원은 본고에서 에너지사업의 에너지 생산량이나 에너지 절감량을 평가함에 있어서 계절이나 월별 차이를 고려한 단기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월별 원단위를 제시하고 설비준공연도의 성과평가 방법까지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 차>

01 연구개요

02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평가방법

03 에너지효율화사업 성과평가방법

04 결론

 

에너지정책 개별사업의 성과 측정할 때 준공시기 고려해 연간 생산·절감량 설정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평가 시 월별 발전량·실제 사용기간 고려 

① 태양광발전(사업용)
1kW 태양광발전설비의 연간발전량은 1,358kWh(3.72kWh/kW/일)를 적용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나, 지역별 발전량은 제시되지 않았다. 태양광설비의 1kW당 단위발전량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는 1일 평균 3.554kWh, 전국은 3.542kWh로 지침에 제시된 기준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서울지역 5월의 발전량(4.695kWh/kW/일)은 12월 발전량(2.605 kWh/kW/일) 대비 80% 높게 나타났다.

② 수소연료전지발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는 연간 수소연료전지의 단위에너지 생산량을 9,392kWh/kW․yr(25.73kWh/kW․day)로 명시하고 있다. 열생산량과 전력생산량에 대한 구분이 없어 실질적인 에너지 생산량과 온실가스 감축량 평가에 적용할 수 없다. 전력거래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의 연료전지 단위발전량은 15.66MWh/MW/일로 전국 평균 (16.75MWh/MW/일)보다 낮다. 

③ 소수력발전
서울시 내에는 소수력발전 설비가 없어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의 소수력발전량을 분석하여 단위발전량을 산정하였다. 연평균 9.1MWh/MW/일의 전력을 생산하며, 생산량이 가장 높은 달과 낮은 달은 4월과 1월로 각각 12.7MWh/MW/일, 5.0MWh/MW/일의 전력을 생산한다.

④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
서울시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 설비의 단위발전량은 연평균 14.45MWh/MW/일로, 전국의 9.23MWh/MW/일보다 높은 수준이다. 월별 발전량은 5월이 18.81MWh/MW/일로 가장 높고 10월이 7.45MWh/MW/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화, 2020/11/1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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