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공항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요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인천광약시를 중심으로(지방세연구원.2010.10)

지역

공항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요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인천광약시를 중심으로(지방세연구원.2010.10)

admin | 수, 2020/10/07- 06:21


[정책 20-07] 공항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요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PM최원구)_최종.pdf
2.29MB

 연구목적
 국제공항은 국력의 상징이며, 한 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수준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 평가되고 있음.
WEF( 세계경제포럼)에서는 매년 103개 국가경쟁력 관련 지표를 국가별로 발표하고 있는 데. 이 중 공항 관련 지표는 기본환경 인프라 분야의 ‘항공 서비스’, ‘공항 연결 정도’로 우리나라는 2019년 103개국 중 각각 16위와 19위를 차지함.
공항 관련 지표가 국가의 경쟁력을 측정하는데 하나의 지표로 활용될 만큼 글로벌 사회에 서 공항의 중요성 및 역할은 매우 크다 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2019년 세계 허브 공항 순위 11위로 국제여객수 송량 세계 5위, 화물수송량 세계 3위로 상위권에 해당함.
또한, 2019년 우리나라 전체 공항 여객수의 57.0%(7,086만명), 화물의 88.0%(376만톤)를 수용하였으며, 이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 이에 따라 공항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다양한 재정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여객 및 화물 운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항 소재 지 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공항 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 는 재정수요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하고 자 함.

 

<중략>

 

 정책제언
1) 특정 장소에 대한 레저세 도입
 출국납부금은 외국의 사례 및 기금부담금운용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조세 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함.
물론,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출국납부금 성격의 부담금을 출국세로 부과・징수하고 있으 며, 부담금 평가에서는 국세인 개별소비세로 전환을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공항은 한 번 입지하면 타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하고, 공항 이라는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항공이라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 방세의 원칙 중, 지역정착성과 응익성에 부합하고, 공항을 유치하기 위한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특별한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국세보다는 지방세가 적합한 면이 분명히 존재함.
 선행연구에 의하면, 현재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골프장, 경마장, 카지노 등과 같 은 특정 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지방세화를 통하여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 정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viii
또한, 현행 레저세가 갖는 한계, 즉 현재는 사행산업에만 부과하고 있어 레저세의 과세대 상 확대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국세인 특정 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특정 장소에 대한 레저세로 이양함으로써 향후 점진적으로 과세대상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존재함.
 따라서 현재의 출국납부금을 공항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공항 관련 재정수요 에 대응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칭)특정 장소에 대한 레저세’로 전 환・도입할 것을 제안함.

 특정 장소에 대한 레저세의 도입으로 인한 지방세수는 현재의 출국납부금의 규모 인 약 3,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됨.
인천광역시의 공항 관련 재정수요가 2020년도 기준 약 1,700억원임을 감안할 때 출국납 부금의 레저세로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방세수는 적지 않은 규모이므로, 공항 관 련 재정수요에 대응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

2) 컨테이너에 대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 현재의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컨테이너세)를 선박 및 항공 화물 에 대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톤세)로 확대할 것을 제안함.

현행 컨테이너세는 컨테이너 부두가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만 부과・징수할 수 있어 선박 화물의 종류 및 선박화물과 항공화물 간의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점이 존재하고 지방세 원 칙에도 보편성의 원칙 등에서 부합하지 않는 면이 존재함.
따라서 컨테이너세의 과세대상을 항만 및 공항을 이용하는 화물에 대한 지방세로 확대하 여 상대적으로 조세형평 및 지방세 원칙에 부합하는 톤세를 도입할 것을 제안함.
 톤세의 과세주체 및 과세대상 세율은 다음과 같이 설정함.

납세지는 항만 및 공항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로 현재 지역자원시설세는 광역자치단체의세목이므로 항만 및 공항 소재지의 광역자치단체가 됨.
과세대상은 부두 및 공항을 이용하는 화물임.
납세의무자는 부두 및 공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입항・출항시키는 자로 지방자치단체가 제 공하는 도로라는 공공재를 이용하여 혜택을 받는 자가 됨.
세율은 선박화물 및 항공화물 모두 톤당 일정 금액(외국의 톤세를 감안할 경우 400원 내 외)으로 설정함.
 톤세의 세수효과는 연간 6,0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됨.
톤세수 규모는 항만의 물동량 및 공항의 화물처리 실적을 기준으로 추정할 경우 2018년 도 기준 약 6,500억원, 2019년도 기준 6,600억원에 달할 것임. 이는
2018년도 기준 지역자원시설세 총세수 163억원의 40배 이상이 되며, 부산광역시에 서 2006년도에 징수한 컨테이너세 923억원의 7배에 달하는 규모임.
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시설분 톤세의 도입으로 항만 및 공항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의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임.
톤세로 인한 자주재원 증가는 해당 지자체의 물류 관련 교통인프라 확충 및 기능개선에 기여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에 제고에 기여할 것임.
또한, 톤세의 도입이 갖는 의미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및 과세자주권 확보를 위한 지방세의 한 유형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임.

주제어 : 출국납부금, 인천국제공항, 지역자원시설세, 컨테이너세, 개별소비세, 톤세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서울신문, 공공의창, 코로나 예측지도

 

최근 3년간 독감이 많이 발생한 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도 많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DNA가 공동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강원 지역의 독감 발생 시군구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비율이 82.9%로 조사됐다. 분석에는 2016~2018년 596만명의 독감 환자 빅데이터, 지난 7월 9일까지 발생한 코로나19 환자 1만 2836명의 데이터를 사용했다.

분석모델을 바탕으로 코로나19가 많이 발생할 위험 지역 순위를 예측한 결과 1위로 경기 부천이 꼽혔다. 2위와 3위는 서울 송파·강서, 4위는 인천 부평, 5위는 서울 강남으로 예측됐다.

 


1. 코로나19 지역감염 예측분석 자료.pdf
2.64MB


2. 코로나 대응 예방을 위한 여론조사 보고서.pdf
0.89MB


3. 데이터 분석 자료.xlsx
0.23MB

화, 2020/09/01- 21:56
0
0


D2008128빈집 활용한 도시재생으로 도시 빈집 문제 해결한다.hwp
2.19MB

 

 

 

빈집 활용한 도시재생으로 도시 빈집 문제 해결한다

-빈집(1년이상 미거주) 연계형 도시재생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SOC 공급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으로 서울 서대문구전북 전주시 등 5곳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인구 고령화구도심 공동화 등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도심 내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빈집 정비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화재 발생범죄 위험 등 주거안전을 위협하는 방치된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도 함께 개선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법’)

 

1.빈집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성있는 정비계획 수립

 

빈집법에 따른 빈집지자체장 확인 후 1년 이상 거주나 사용이 없는 주택으로, 전국 빈집은 약 10.9만호*로 추정된다.

 

*한국감정원에서 전기 사용량, 상수도 사용량 등을 통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추정

**통계청은 미분양 주택, 1년 이내 미거주미사용 등 일시적 빈집을 포함한 빈집을 `19년 기준 약 142만호로 파악

 

빈집법에 따라 지자체는 도심 내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과 정비를 위해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이를 위한 기초조사로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빈집법 상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144곳 도시지역 지자체*() ‘20.6월 기준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한 지자체는 79(54.9%),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한 지자체는 16(11.1%)이다.

 

*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빈집은농어촌정비법상 빈집에 해당

 

이에, 국토부는 빈집 정비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모든 지자체빈집 실태조사는 올해 안으로, 빈집 정비계획은 내년까지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기한내 빈집 실태조사 또는 빈집정비계획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신규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의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수, 2020/09/02- 02:58
0
0


200831-2019농가경제실태-농업소득감소.pdf
0.37MB

 

 

 

요 약
현안분석
제78호(2020. 8. 24.)

2019년 농가경제 실태와 시사점
유찬희·김태후

2019년 농가소득은 전년보다 2.1% 감소, 농업소득 20.6% 감소가 주원인
• 논벼 및 과수, 경지 면적 3.0ha 이상, 경영주 연령 70대 이상 농가의 농업소득 감소가 특히 두드러졌음.
• 농업소득 감소 원인은 단수 감소 및 쌀변동직불금 지급 지연(논벼), 수급 불균형과 재해에 따른 품위 저하(과수, 채소),
농가수취 가격 등락(축산)이라고 판단됨.

2019년 농외소득은 겸업소득 증가에 힘입어 2.2% 증가, 이전소득은 13.5% 증가
• 농외소득(논벼 농가 제외)과 이전소득은 각각 2.2%, 13.5% 증가하였으나 농업소득 감소를 상쇄하지 못하였음.
• 경영주 연령 30~40대 농가는 농업 공적 보조금이 2018년보다 78.4~194.2% 증가하였음. 청장년 지원 제도 및 지자체 단위 추가 지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경영주 연령 65세 이상 농가는 기타 공적 보조금이 10.9% 증가하였음. 기초노령연급수급 인원 증가 및 국민연금 수취액 증가 영향이라고 판단됨.

소득 불평등은 심화 추세
• 평균값 및 중윗값 차이, 5분위 배율 기준으로 소득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음. 특히 농업소득 불평등 정도가 심각함.
• 특히 저소득(소득 1분위) 집단 소득이 정체되는 가운데, 고소득 집단(소득 5분위) 소득이 늘어나고 있어 격차가 확대됨.

위험 관리 제도 및 저소득 계층 대상 정책 개선 필요
• 코로나19 사태는 농산물 소비, 일손 확보 등에 영향을 미치고,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 농외소득 창출 기회가 줄어들어 농업 및농외소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이상기후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계속 이어질 수 있으므로 농작물재해보험을 비롯한 위험 관리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농업·농외·이전소득 관련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저소득 농가 집단의 소득안전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정책 접근(예: 농지연금)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수, 2020/09/02- 03:06
0
0


D2008060’19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8월에 지급 완료.hwp
2.23MB

 

 

 

(지급일)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제여건이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지원하기 위해 19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10.1.)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8 19일부터 오늘까지 3차례 걸쳐 457가구 4 지급하였습니다.

* 대상:20.5월 정기신청분, 19.8~9월 및 20.3월 반기신청 정산분

(지급규모)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한 근로장려금* 고려하면, 19년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491만 가구 5으로 지난해(53백억) 비슷한 규모입니다.

* (상반기분)’19.124,207, (하반기분)’20.65,962

(평균지급액) 심사결과 근로·자녀장려금의 평균지급액은 114이며, 근로장려금은 104, 자녀장려금은 86으로 나타났습니다.

(반기정산) 올해는 198~9월과 203월에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 대상으로 첫 정산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분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연간 산정액을 비교하여 과소지급액의 경우 장려금을 추가 지급하고, 과다지급액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아울러 향후 5년간 장려금을 차감하는 기간에는 가산세 부과나 체납처분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심사결과확인) 심사·지급 결과는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앱)와 함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한신청) 수급요건은 충족하였지만 올해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1.()까지 홈택스 및 손택스(모바일앱)으로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 2020/09/02- 03:13
0
0


(이슈와논점+1747호-20200903)지상파방송의+위기와+중간광고+규제+개선-체크.pdf
0.42MB

 

 

 

유사 중간광고 논란을 일으키는 지상파방송의 분리편성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 글은 지상파방송이
겪고 있는 재정 위기 상황과 분리편성광고 현황을 살펴보고,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규제 개선의 필요성
과 개선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수, 2020/09/09- 05:1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