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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체계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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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체계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admin | 화, 2020/10/06- 00:50


목차_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체계 개선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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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_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체계 개선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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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_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체계 개선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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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위주의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지자체 자율·책임성 보장 방향으로 고쳐야

지방재정 투자사업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앙정부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사업의 예산안을 편성하기 이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이다.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투자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련 법령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투자심사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투자를 사유로 투자심사 과정 전반을 중앙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변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는 사업까지 중앙 의뢰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중앙정부의 직접 심사 비율을 확대하고, 일정 자격을 갖춘 기관이 수행하던 타당성조사를 중앙정부 산하의 기관을 단독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하는 등 신규 지방투자사업 각각을 직접 통제하는 방식으로 중앙정부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역할 확대는 ‘자치분권·재정분권 강화’ 시대적 흐름에 역행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 과정에서의 중앙정부 역할 확대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약화하고 투자 효과를 반감시키는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개별 사업을 직접 평가하고 심사하는 제도 운영 방식은 지방정부의 사업관리 역량을 지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자치단체의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할 기회를 차단하고 각종 심의와 조사 등의 사전절차를 중복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사업을 지연시키며, 투자의 효율성이나 효과를 반감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투자에 대한 책임을 분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약화하는 동시에 중앙정부 의존성을 더욱 심화하여 ‘자치분권·재정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지자체 자율성·책임성 강화하는 방향으로’ 투자심사체계 개선안 검토

중앙정부 위주의 지방투자사업 심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시를 중심으로 투자심사제도의 두 축인 투자심사와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절차 각각의 운영 현황과 실적 등을 분석하고 특징을 검토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관리 측면, 법·제도 측면, 투자 효율성 측면의 세 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각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때 관련 법령의 검토 및 해석, 서울시의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사례 분석,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수행하여 의견을 뒷받침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재정투자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방투자사업 심사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한 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함께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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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논점+1760호-20201005)지역사랑상품권의+의의와+주요+쟁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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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재정적 수단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발행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주요 쟁점으로 ① 지역사
랑상품권의 효과성, ② 지역사랑상품권의 지방자치단체 간 발행규모, ③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관리,
④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 범위 등을 제시하였다.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성
지역사랑상품권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지역사 랑상품권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분석한 연구와 부정
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
긍정적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2019년 기준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회수율이 89%로 높고 법정화폐
유통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이 지 역소비로 연결된다는 연구가 있다.5)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효과·부가가치유발효과·취업유발효과 등
이 나타난다는 연구가 있다.

부정적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사회 전체의 후생을 고려해야 하는 중앙정부 관점에서 소비지출을 특정
지역에 한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긍정적으로 보 기 어렵다는 연구가 있다

수, 2020/10/07-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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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법률 개정 동향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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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책은 과거 연구개발을 통한 과학기술의 공급에 초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 과학기술의 활용을 더욱 강조하는 등 정책의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임

o 과학기술의 공급뿐만 아니라 이전·사업화가 더욱 강조되고 있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간의 융합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추세이며,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가 늘어남에 따라 부처별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일본 내각부는 2020년 3월「과학기술기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법률안은 2020년 6월 공포되어 2021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o「과학기술기본법」의 제명을「과학기술혁신기본법」으로 하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을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으로 변경하는 등 이 법의 진흥 대상을 과학기술에서 과학기술혁신으로 확장함

o 기존「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의 범위에서 ‘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과학기술’은 제외했으나,「과학기술혁신기본법」은 그 범위를 ‘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과학기술’까지 확장했으며,「과학기술혁신 창출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주요 유관 법률도 함께 개정됨

o「내각부 설치법」에는 내각부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한다는 점, 내각부에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를 설치한다는 점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내각부에 ‘과학기술혁신추진사무국’을 설치한다는 조항이 신설됨

□ 우리나라「과학기술기본법」에는 혁신의 개념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과학기술 종합조정 사무조직이 부처에 소속되어 있는데, 향후 발전방향 논의에서 일본의 입법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1. 법률 개정 배경과 경과

2.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3. 우리나라 관련 법률과 시사점

화, 2020/10/1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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