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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체계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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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체계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admin | 화, 2020/10/06- 00:50


목차_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체계 개선방안.pdf
0.33MB


요약_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체계 개선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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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_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체계 개선방안.pdf
2.59MB

 

중앙정부 위주의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지자체 자율·책임성 보장 방향으로 고쳐야

지방재정 투자사업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앙정부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사업의 예산안을 편성하기 이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이다.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투자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련 법령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투자심사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투자를 사유로 투자심사 과정 전반을 중앙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변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는 사업까지 중앙 의뢰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중앙정부의 직접 심사 비율을 확대하고, 일정 자격을 갖춘 기관이 수행하던 타당성조사를 중앙정부 산하의 기관을 단독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하는 등 신규 지방투자사업 각각을 직접 통제하는 방식으로 중앙정부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역할 확대는 ‘자치분권·재정분권 강화’ 시대적 흐름에 역행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 과정에서의 중앙정부 역할 확대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약화하고 투자 효과를 반감시키는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개별 사업을 직접 평가하고 심사하는 제도 운영 방식은 지방정부의 사업관리 역량을 지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자치단체의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할 기회를 차단하고 각종 심의와 조사 등의 사전절차를 중복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사업을 지연시키며, 투자의 효율성이나 효과를 반감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투자에 대한 책임을 분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약화하는 동시에 중앙정부 의존성을 더욱 심화하여 ‘자치분권·재정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지자체 자율성·책임성 강화하는 방향으로’ 투자심사체계 개선안 검토

중앙정부 위주의 지방투자사업 심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시를 중심으로 투자심사제도의 두 축인 투자심사와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절차 각각의 운영 현황과 실적 등을 분석하고 특징을 검토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관리 측면, 법·제도 측면, 투자 효율성 측면의 세 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각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때 관련 법령의 검토 및 해석, 서울시의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사례 분석,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수행하여 의견을 뒷받침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재정투자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방투자사업 심사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한 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함께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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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007500「2020년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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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인천광역시, 인천형 공동육아시설 아이사랑꿈터설치 운영

공공기관, 공동주택 유휴공간, 폐원 어린이집 등을 활용한 인천형 공동육아 나눔 공간 조성 아이사랑꿈터 모형 개발

- 실내놀이터, 부모자조모임, 장난감대여, 부모-자녀프로그램 운영 등 안전한 돌봄공간 제공 및 공동육아 활동 지원

- (설치목표) (’20) 30개소 (’21) 50개소 (’22) 70개소 (’23) 100개소

- (주요성과) 전국최초 아파트 내 폐원 어린이집 공간을 활용한 공동육아시설 개발 및 육아커뮤니티 설치를 위한 제도 마련(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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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배려풀(full) 전북함께 해요

◾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문화배려풀 전북(인식개선 문화운동)을 지역 내에 전개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

- 도민 의견수렴, 시군공공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10대 실천과제 추진*, 등 지역 내 출산·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

* 다자녀 직원 우대, 유연근무 활성화, 특별휴가 적극 활용, 출산복지혜택 확대,

출산·육아 직원 배려, 임산부 전용시설 마련, 공공기관 내 출산·육아 장려문화 조성 등

- (주요성과) 출산육아 관련 지원제도 및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개선

 

수, 2020/08/05-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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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0074232019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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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작성과

공기업지원과

 

2020731() 조간

(7. 30.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이준식

주무관 이재호

연락처

044-205-3981

044-205-3988

 

2019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발표

 

- 부채비율 지난해에 비해 2.9%p 감소 점진적 개선 -

 

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공사 66, 공단 85, 하수도 등 직영기업 254 405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2019년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2019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자산205조 원, 부채 52.5조 원(부채비율 34.4%), 자본152조 원으로 나타났다.

 

증감현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자산11.5조 원이 증가하였고, 부채 661억 원 감소, 자본11.6조 원이 증가하여 부채비율2.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표 전년 대비 증감 현황>

(단위: 조원)

 

최근 5년간 자산, 자본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부채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지방공기업 재무현황>

(단위: 조원)

연도

구분

2015

2016

2017

2018(a)

2019(b)

증감

(c=b-a)

증감률

(c/a)

자산

182.9

185.9

177.9

193.4

204.9

11.5

5.9%

부채

72.2

68.1

52.3

52.5

52.5

0.07

0.1%

 

부채비율(%)

65.2%

57.9%

41.6%

37.3%

34.4%

2.9%p

 

자본

110.7

117.8

125.6

140.8

152.4

11.6

8.2%

 

수, 2020/08/05-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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