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인터뷰][국보법대담] 지금, 다시, 국가보안법을 마주하다–전다운, 하인준 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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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부캐’의 소유자, 이동준 변호사를 만나다. (부캐: ‘부(副)’와 ‘캐릭터(character)’의 합성어로 원래 캐릭터가 아닌 또 다른 캐릭터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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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인권위원회 소식 다가오는 재보궐선거와 혐오표현, 그리고 차별의 문제들 -작성: 장길완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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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소식
이철승교수초청 ‘불평등의 세대’ 세미나 후기
2019년 11월 6일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에서 ‘불평등의 세대’ 저자인 이철승교수를 초청하여 저자강의를 듣고 세미나를 하였습니다.

이철승 저, <불평등의 세대> (문학과 지성사 출판) / 사진출처: 문학과 지성사
이철승교수의 위 저서는 ‘386세대의 기득권화’ 담론의 촉매가 된 책으로, ‘조국사태’를 전후하여 ‘386세대의 기득권화와 위선’을 공격한 다른 책이나 기사가 단순히 ‘정치권에서의 386과잉대표’ 만을 언급하면서 ‘세대담론’에 머무르거나 진보를 도매금으로 비판하기 위한 ‘진영논리’의 산물이었던 것과는 달리, 386세대라는 ‘앵글’로 (실제 이 책에서는 1930년대생, 1960년대생, 1990년대생을 기준으로 노동, 소득, 자산 등 경제요소를 정교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위계구조‘와 ‘계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철승교수는 강의처음에 ① 80프로는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만 반대급부로 청년층의 실업율이 20프로까지 이르는 남부유럽 유형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등) ② 20프로는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만 나머지 80프로는 비정규직과 청년층으로 노동시장이 유연화되어있고 청년실업이 높은 유형 (한국) ③ 노동시장이 모두 유연화되어 있는 대신에 경제가 잘 돌아가서 일자리가 많은 유형 (미국) 의 세 유형을 제시하고 어느 사회에 살고 싶으냐는 질문으로 강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책의 하이라이트는 한국상장기업중 상위 100개 기업의 출생 세대별 이사진 점유율에 따른 기업의 최근 5년 자본수익율분포입니다.
“국내 100대 기업을 살펴보니 이사진 중 50~60대 고연령자 비율이 80~100%에 이르는 기업들이 실적이 좋지 않았다. 우리은행, 대우조선해양처럼 정부가 최대 지분을 가진 기업들이다. 오너가 없는 기업들에서 한 세대가 연대해서 나눠 먹는 거다. 이런 노동자의 이익집단화와 비효율의 증대는 남미 또는 남유럽 방식인데, 나는 우리 사회 전체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1970년대생이 20~40%까지 이사진에 포함된 회사들, 네이버·코웨이·아모레퍼시픽·엔씨소프트 등은 자본수익률이 10~30%로 선두그룹을 형성했다. “
이외에도 이철승교수는 ‘시민사회와 정치사회에서의 세대권력의 형성’ (시민단체동원네트웍과 정책네트웍지표의 1991년부터 2016년까지의 시계열변화지표와 1996년부터 2016년까지 연령별 국회의원 당선자수를 통하여 386세대가 시민사회와 정치사회에서 세대권력을 형성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과 ‘시장에서의 세대권력의 형성’{1998년부터 2017년까지 100대 기업 이사진 세대별 시기별 분포, 결합노동시장지위 지위별 월평균 임금분포(2004년부터 2015년까지 대기업, 중소기업 / 정규직, 비정규직 / 노조, 무노조의 3요소로 각유형의 월평균 임금을 분석)를 통하여 386세대가 시장에서 세대권력을 형성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을 설명·논증하고 (자산분석도 있는데 자산에 있어서만은 아직 1930년대생인 산업화세대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입니다.) 네트웍 위계의 희생자들로 청년과 여성을 지목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에너지로 충전된 젊은이와 여성들을 조직 최상층으로 끌어올려 ‘무지개 리더십’을 구성하면 (386세대의 자기희생을 요청하십니다.) 경직된 조직 문화와 장기집권으로 인한 생산력 저하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장 강사법시행으로 인해 강사채용의 문이 좁아졌는데요 이의 타개를 위해서 국가의 지원확대이외에도 정규직교수의 자기희생모델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철승교수님도 강사법시행으로 인한 자신의 경험을 말하시면서 정교직교수의 자기희생을 언급하시더군요.
이철승교수님의 강의는 조용환변호사님이 다른 모임에서 이철승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주선을 해주셔서 성사되었는데요, 조국 전법무부장관사태로 촉발된 ‘공정성강화’ 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세미나가 종종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으로 이철승교수님 ‘불평등의 세대’ 세미나 상황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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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전북지부 20주년 기념회 소회
송경한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 20주년 기념행사가 2019. 11. 9. 16:00 전북 전주시 터존부페 하이든룸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 날 행사에는 박민수 변호사(2기 지부장 역임, 연27기),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3,4,6기 지부장 역임, 연 25기), 황규표 변호사(5기 기부장 역임, 연27기), 장석재 변호사(7기 지부장 역임, 연33기), 김현승 변호사(8기 지부장 역임, 연39기), 김석곤 변호사(현 민변전북지부장, 연 37기) 등 전 · 현직 지부장을 포함하여 민변 전북지부 회원 20여명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동아리 ‘퍼블리코’ 회원 10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이 날 행사에서는 역대 지부장님의 민변 전북지부 20주년을 맞이한 소회 및 축하 인사말을 시작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세상에 알린 이탄희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연34기)를 초청하여 「우리는 왜 법원, 검찰을 알아야 하는가? -30년간 미뤄온 사법개혁」 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2시간여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강연은 현재까지 사법 검찰 개혁이 미루어진 역사적 배경을 판사 재직 시의 경험과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법원개혁의 과제, 검찰개혁의 과제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민변 전북지부 회원 및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동아리 회원들을 상대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탄희 변호사의 법원행정처 재직시절 겪었던 생생한 경험에 기초한 강연 내용을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법원·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으며, 질의·응답시간에서는 맥주 등을 가볍게 마시는 분위기 속에서 ‘판사를 그만둘 때 부인의 반응은 어땠는지’ ‘정치권으로부터 러브콜이 오지는 않는지’ 와 같은 다소 짓궂은 질문에도 맥주를 쭉 들이킨 후 편안하게 응답해주었던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탄희 변호사 강연 후에는 박민수 변호사의 ‘국가보안법 사건 무죄 변론기’를 강연 형태로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내용은 햇수로 3년, 19회에 걸친 변론기일, 최초 구속 후 2번의 구속적부심 신청 및 기각, 2번의 보석청구 및 2번째 보석청구 인용으로 인하여 6회 기일부터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결국 무죄 판결까지 이르는 과정, 국가보안법 해석의 기준, 그리고 법원의 시각 등을 아울러 살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더불어 박민수 변호사는 민변 전북지부의 초대 사무국장으로서 전 지부장들을 대표하여 민변 전북지부 개설과정, 20년의 역사, 활동 등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박민수 변호사 강연 후, 민변 전북지부 8기 사무국장을 역임한 박재홍 변호사의 ‘국정농단 촛불집회 소회’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6년 뜨거웠던 겨울의 열기는 전북 시민들의 민심을 모았고 전주에서는 풍남문 앞에서 촛불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열기 속에서 허리가 좋지 않음에도 ‘민변 전북지부’의 깃발을 들고 한주도 빠짐없이 자리를 지켰던 박재홍 변호사의 소회를 들으며, 민변 전북지부 회원들도 그 날의 추억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전주 터존부페에서 있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북지부 20주년 기념식 후에는 근처 가맥집으로 이동하여 진한 뒤풀이를 하며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갖고 행사를 마쳤습니다.
민변 전북지부는 최초 5인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활동하는 인원이 30명에 이르도록 성장하였고, 지역현안과 관련하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현안으로는 ‘장점마을 환경피해사건’과 관련하여 박민수 변호사를 TF팀장으로 하여 수 명의 회원 변호사들이 애쓰고 있고, ‘장수 벧엘장애인의 집 사태’관련하여 김용빈 변호사가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자랑거리로 민변 지부 최초로 지방변호사협회장까지 배출하는 업적을 달성하였으며, 회원들 서로 형·누나·동생으로 호칭하는 애정이 넘치고 끈끈한 지부입니다. 또한 1년에 한 번씩 있는 지부행사 때마다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및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권동아리 회원들이 자리를 빛내주면서 향후 회원으로 뜻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민변 전북지부가 20년을 넘어, 50년, 그 이상 영속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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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사무처 주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듣고
민변 미군문제위원회 김종귀
2019년 12월 16일 월요일에 민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들었습니다. 2019. 7. 16. 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법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변 사무처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교육을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과 병행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우리 모임의 사무처가 주관하여 사무처 구성원을 대상으로 개최된 교육으로서, 각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도 참석해줄 것을 요청 받게 되어 미군문제연구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도 함께 교육을 들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시간에는 정소연 노동위원회 부위원장님이 강연을 해주셨는데, <직장갑질119>에서의 풍부한 상담 경험을 토대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노동위원회 회원이면서도 노동위원회 행사에 거의 참석하지 않아서 정소연 변호사님을 처음 뵙게 되었는데(부위원장님인지도 몰랐음;;) 완벽한 강연에 반했습니다.
민변 회원들도 권리이자 의무로서 근로기준법상 관련 규정을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강연을 듣고 나서 법조항을 찾아봤습니다.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2번만 읽어두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 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소연 변호사님은 민변 조직이 가지는 특수성에 맞춰서 잘 준비해주셨습니다.
사무처 상근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로 개별 민변 회원들이 ‘개념 없이’ 일삼는 언행을 꼽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무처 상근자를 법률사무소 직원을 대하듯 하대하는 태도가 지적되었습니다(물론 법률사무소 직원을 하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 상근자와 민변 회원의 관계는 결코 상하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급한 일도 아닌데 업무시간 외에 지나치게 늦거나 이른 시각에 연락을 한다던가 대내외적인 자리에서 반말을 하는 행위도 언급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민변 회원이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위원회별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민변을 건강한 일터로 만들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강연을 들으면서 저 또한 과거와 현재의 상근자들에게 무심코 상처를 주는 언행을 하지 않았을까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제가 상처를 드린 적이 있다면 이 글을 빌려 사과드립니다.
이어진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의 강사는 두분이었습니다. 한 분은 갈홍식 나야 장애인권교육센터 교육활동가였고, 다른 한 분은 전원용 나야 장애인권교육센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강사였습니다. 전원용 강사는 장애당사자이기도 하였는데요, 장애당사자분을 통해 강연을 듣기는 처음이어서 알아듣기에 다소 불편함은 있었지만 그 의미는 훨씬 생생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이나 시설에서 나오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이동수단이 부족하고 이동에 제약이 많은데다가 장애인에 대한 멸시와 차별의 시선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반면에 북유럽에서는 장애인을 거리에서 훨씬 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체적 장애를 보충해주는 사회적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이죠(그래서 ‘장애’라는 것도 역사적·사회적 개념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공동체가 함께 부담해야 할 당연한 의무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장애인을 배제하거나 불편하고 불쌍한 존재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는 인격체라는 전제에서 장애를 보충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 자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을 받기 이전까지는 장애인의 이동권, 취업할 권리, 교육권, 참정권 등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인권적 측면에서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던 자신에 대해서 반성했습니다. 내가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시작으로 최근에 출간된 ‘장애학의 도전’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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