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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정부는 1%를 위한 현상유지 코로나19 정책이 아니라 99%를 위한 적극적인 사회대개혁 정책으로 전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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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정부는 1%를 위한 현상유지 코로나19 정책이 아니라 99%를 위한 적극적인 사회대개혁 정책으로 전환하라.

admin | 화, 2020/09/29- 19:30

 

정부는 1%를 위한 현상유지 코로나19 정책이 아니라

99%를 위한 적극적인 사회대개혁 정책으로 전환하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전례없는 경제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저소득·취약계층과 서민, 중소상인·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하청·협력업체 노동자 등 우리 사회의 경제적 취약계층일수록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이 심각한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 문제의 그림자가 더욱 뚜렷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기간산업기금, 긴급재난지원금, 중소기업·소상공인긴급대출, 고용유지지원금, 착한임대인제도, 피해업종 맞춤형 지원대책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가계의 소득이 줄어드는 규모에 비하면 당장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이마저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점차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방향은 여전히 상위 1% 기득권의 위기에는 기민하게 반응하고 그들에게는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방역대책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99%의 중소상공인과 노동자, 취약계층에게는 미흡한 지원정책만 반복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수많은 중소제조업체 노동자들은 유급·무급휴직, 임금동결, 희망퇴직 등으로 소득이 급감하고 있지만, 정작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다. 반면 40조에 달하는 기간산업기금은 하청업체와 협력업체 등에 대한 최소한의 고용유지 조건도 제대로 담보되지 않아 국민혈세로 대기업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8월 이후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정책으로 영업제한 조치가 이루어진 업종은 물론, 일반음식점, 카페, 학원, PC방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대다수 자영업자들도 손해를 감수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지침에 따르고 있다. 휴업이나 영업시간 단축 지침에 따라 실직을 하거나 휴직에 내몰린 노동자들도 부지기수다. 최근 국회에서 상가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6개월간 계약해지를 할 수 없는 법안이 처리되긴 했으나 여전히 영업제한의 부담을 임차인과 노동자들이 부담할 뿐 상가임대인들의 고통분담은 거의 없다. 이동통신 3사나 카드사들은 정부의 통신비 지원 대책이나 재난지원금 정책으로 의도하지 않은 반사이익을 보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나 중소상인들을 위한 상생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정부도 사실상 이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은 범위에서의 정책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재벌대기업들은 총수일가의 전횡을 견제하고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공정경제 3법,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소비자들이 집단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법을 막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고의·중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징벌적손해배상제의 도입을 막기 위해 정부에 반대의견서를 보내고 국회 여야 대표를 공개적으로 방문해 우려의견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명백한 거짓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정녕 재벌대기업들이 이야기하는 기업 경영의 자유란 고의·중과실의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란 말인가.

정부는 코로나19로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금, 저소득·취약계층과 서민, 중소상인·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하청·협력업체 노동자 등 우리 사회의 상대적 약자들에게만 부담을 지우고 재벌대기업과 상가임대인들에게는 조금의 사회적 책임과 고통분담도 요구하지 않는 현재의 코로나19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중소기업와 하청협력업체의 부담을 대기업과 원청이 분담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고민하고,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가 상가임차인들과 그 사업장에 속한 노동자들에게만 미칠 것이 아니라 상가임대인들에게도 미치도록 모든 입법·정책적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 국민 모두가 짊어져야 할 국가재정의 투입은 반드시 필요한 계층에게, 지역에서 선순환할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중장기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보다 공격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코로나19를 이유로 재벌개혁과 양극화 해소,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를 미루거나 타협해서도 안된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가 극심한 양극화와 되돌릴 수 없는 경제적 불평등의 시대로 갈 것인지,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 상생과 포용의 시대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로에 섰다. 우리 중소상인,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은 양극화 해소와 경제민주화를 통해 모두가 상생하는 사회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임을 믿는다. 정부는 1%를 위한 현상유지 코로나19 정책이 아니라 99%를 위한 적극적인 사회대개혁 정책으로 전환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20년 9월 28일

양극화 해소와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99% 상생연대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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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4/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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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벌개혁<2> ]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

– 총수일가의 직간접 지분 포함하여 규제 강화해야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경제민주화 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그만큼 국민들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뜻이다. 한국 사회에서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재벌개혁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재벌개혁 공약을 주요하게 내세우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세 번에 걸쳐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재벌개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일감몰아주기는 재벌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공정한 경쟁을 막고, 시장경제를 저해하는 경제적•사회적 문제이다. 재벌들은 이를 이용하여 2,3세들의 재산을 불리고, 경영권 상속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를 막기 위해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분규제를 시행했지만,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1. 일감몰아주기의 문제

일감몰아주기는 계열사 간 거래를 이용하여 총수일가의 재산을 불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가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삼성에버랜드, 현대글로비스, SK C&C 등 주요 재벌 2,3세들의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로 의심되는 거래를 빈번하게 해왔다.

이는 업체의 경쟁력과 관계없이 총수 2세의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줘서 빠른 시간에 그 회사를 성장시키고, 재산을 늘리는 명백한 사익편취행위이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재산을 이용하여, 경영권 세습을 진행해 왔다. 이는 10대 재벌로 불리는 거대 재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재벌들에게서 볼 수 있는 행태이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2. 현행 일감몰아주기 지분 규제의 문제

정부에서도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이다. 이 조항에서는 일감몰아주기 등의 부당행위의 규제대상과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조항이 도입되었음에도 일감몰아주기의 문제는 여전하다.

아래의 <표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한 현재의 지분규제가 도입되었던 2013년 이후에도 10대 재벌의 내부거래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2012년에 13.4%이던 것이 2016년에는 12.9%로 고작 0.5% 줄었을 뿐이다. 또한 전체 기업집단으로로 넓혀 봐도 내부거래 비중은 거의 줄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재벌들은 총수일가 지분을 30%에서 29.99%로 만들거나 관련 사업부문을 분사해 자회사로 만들어 지분 규제를 회피하면서 일감몰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최근 공정위에서는 일감몰아주기를 규제를 강화하겠다며 이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총수일가의 보유지분을 20%까지 줄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직접 지분율 규제만으로는 보유지분을 30%에서 20%로 기준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규제 효과는 여전히 미미할 것이다.

 

3. 개선 방안

현재의 직접 지분 규제만으로는 일감몰아주기를 막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규제강화를 위해서는 총수일가가 소유한 계열사를 통한 간접지분까지 포함하는 규제를 해야한다. 만약, 공정위의 안대로 20%까지 지분을 규제한다면 그 20%가 직접적으로 총수일가가 소유한 지분에 계열사 지분까지 포함한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간접 지분을 포함하여 규제할 경우, 규제대상이 현행 규정보다 비약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23조2 ①-2의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의 기준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여야 한다. 이 조항의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 제38조 ③의 별표 1의3에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를 “회사가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또는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또는 다른 회사와 제3의 회사 설립을 통하여”로 명시하고 “수행할 경우”를 “기존에 수행하는 사업뿐 아니라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명시한다면 총수일가의 부당한 이익 취득행위를 막을 수 있다.

이처럼 공정위가 실질적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를 하고자 한다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작년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 지분을 개선할 때 간접지분을 포함해야한다는 제안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렇다면 공정위는 지금 당장이라도 의지를 갖고, 시행령 개정을 진행할 수 있다.

일감몰아주기는 재벌들이 나서서 시장경제를 망치는 커다란 병폐다. 공정위가 진정으로 재벌개혁을 진행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경제를 만들고자 한다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수, 2018/04/1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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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8/04/2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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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경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라!

– 반복된 정경유착을 방관하는 것은 산자부의 직무유기 –

– 전경련, 삼성, 박근혜 정부의 관계 철저히 수사해야 –

지난 22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세월호 반대집회를 벌인 보수단체를 전경련에서 집중지원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전경련은 청와대의 요구로 2014년부터 보수단체에 70억원을 지원했다. 자금을 받은 어버이연합을 비롯한 보수·우익단체들은 이른바 폭식집회와 같은 세월호특별법 반대 시위 등의 친정부시위를 주도하였다. 경실련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전경련의 설립허가 취소를 주장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시절 전경련 해체에 동의를 했다. 하지만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경련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정경유착을 일삼고, 설립목적에 어긋난 활동을 하고 있는 전경련 설립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한다. 전경련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자금 출연을 주도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었다. 또한 삼성의 요구를 받아 반인륜적 행위를 일삼은 보수단체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각종 불법 정치자금과 정치인 대상 로비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이는 전경련의 설립목적인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 촉진”과 전혀 맞지 않는 활동이다.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미 수차례 불법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는 산자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밝혀진 전경련-삼성-박근혜 정부의 연결고리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방송에서는 전경련의 보수단체 지원의 배후에는 삼성과 청와대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삼성은 직접적인 지원 대신 전경련에 자금을 전달하여 청와대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했다. 이는 삼성을 비롯한 주요재벌들이 전경련을 정경유착의 연결고리로 이용했다는 증거이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 남아있는 국정농단 관련 재판들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전경련에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는 동안 전경련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조금씩 멀어졌고, 전경련은 다시 활동을 재기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정경유착 사건들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거대한 사건으로 터져나왔다. 이제 이러한 사건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 하루 빨리 전경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이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수십년간 반복되어온 정경유착의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전경련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화, 2018/04/2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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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는 노원병을 비롯해 송파구을 등의 지역의 공천 결과에 따라 바른정당 출신과 국민의당 출신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승민(왼쪽) 바른미래당 대표와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노원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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