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헌법재판소의 군 영창 제도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9월 24일 구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중 ‘영창’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7헌바517 등 결정). 헌법재판소는 영창 제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법정 의견으로, 헌법상 영장주의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보충 의견으로 구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중 ‘영창’에 관한 부분에 대한 단순 위헌결정을 선고했다.

영창 피해자 지원을 이어 온 우리 단체들은 헌법재판소의 오늘 이번 결정을 인권의 사각지대인 군 또한 헌법의 엄밀한 규율을 받아야 함을 확인한 중요한 결정으로 판단한다. 우리 단체들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부당한 영창제도로 인한 피해자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향후 군내 병사들의 인권을 적극 보장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기원한다.

2020. 09. 24.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단법인 두루

논평 전문읽기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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