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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외면하지 않는 ‘휴먼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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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외면하지 않는 ‘휴먼뉴딜’

admin | 목, 2020/09/24- 19:58

지난 9월 14일 오전 11시 16분 55초, 인천소방본부 119 상황실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인천 미추홀구의 한 다세대주택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은 안방에 쓰러진 형제를 발견했습니다. 10살 형은 침대 위에 엎드려 있었고, 8살 동생은 책상 아래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형이 마지막 순간까지 동생을 구하려고 책상 아래로 동생을 밀어 넣고 이불로 주변을 감싸 방어벽을 친 것 같습니다.”

– 소방대원 인터뷰 중 –

화재의 원인은 어린 형제가 부모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이다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살 형은 온몸의 40%에 3도 화상을, 8살 동생은 다리에 1도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화재 당시 연기를 많이 흡입한 형제는 자가 호흡이 힘들어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라면형제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은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안겨줌과 동시에, ‘부모가 방치하지 않았다면, 화재감지기가 있었다면, 비대면 수업을 하지 않았다면, 돌봄 사각지대가 없었다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많았다면’ 등 많은 아쉬움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허점과 행정의 공백을 탓하기 전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제 작은 정성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심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7살 아이가 있습니다. 코로나19 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특별돌봄지원금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 20만 원에 제 20만 원을 더해 40만 원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아동보호단체에 정기후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이곳 희망제작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린이들이 다시는 이런 사고를 겪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와 정책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지 정책, 포용국가를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 등과 관련하여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모아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어린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민 끝에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기업에 주는 돈은 투자라고 생각하고, 사람에게 주는 돈은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경제는 사람에 관한 것이며, 경제는 좋은 삶을 만들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한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동체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에 대한 사람들의 소속감을 높이기 위한 필요조건은 그 사회의 소득 불균형이 커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에게 투자하는 경제가 바로 ‘휴먼뉴딜’입니다. 휴먼뉴딜은 개개인의 역량-고용-복지의 통합을 통해 개개인의 위험을 줄이고 위기에 대한 회복력을 키우고, 개개인의 능력을 높여 우리 사회 전체의 혁신역량을 높이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휴먼뉴딜의 핵심 가치를 등한시하고, 노동의 관점, 일자리의 관점으로만 접근한다면 기회 평등을 보장함으로써 사회 이동성을 증가시키는 지속가능한 사회는 요원해집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서 부모로부터 아이가 방치될 경우 이웃이, 공동체가, 국가가 조금이라도 채워 줄 수 있다면 어떨까 고민해 봤습니다.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사람에 대한 투자, 사람 중심 경제는 개인뿐 아니라 각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고민해야 할 진정한 휴먼뉴딜이 아닐까요.

– 글: 김창민 대안연구센터 부센터장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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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서 발생한 다세대주택 화재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9월 어린 형제가 부모님이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여 먹다가 생긴 화재 사고로, 지난 21일에는 치료를 받던 동생이 끝내 숨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문제를 환기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하 오건호)을 만나 용현동 화재 사고 전반을 되짚어본 1편에 이어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확장을 위한 정부와 행정의 역할을 모색하는 2편을 전합니다.

희망제작소 유튜브 ▶https://youtu.be/lu-Li6k9HVc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Q. 최근 시민단체가 ‘누구를 위한 한국판 뉴딜인가’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회안전망 강화 부분에만 기존 제도를 경미하게 확대하는 데 그쳐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인데요. ‘한국판 뉴딜정책’에 관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오건호: 무척 실망스럽습니다.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완성 형태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안에서도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기초연금이 30만 원 오르는데 이건 이미 정해졌던 것입니다. 장애인연금도 오르지만, 이것도 기초연금과 설계원리가 연동되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그 외 복지정책도 이미 하기로 했던 거라 새로울 게 없습니다.

Q. 그럼에도 변경되는 부분이 있나요.

오건호: 굳이 따지면 정부에서 생계 급여의 부양의무자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개선안에 해당되죠. 하지만 올해보다 내년에 증가하는 예산은 약 3,00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생계 급여의 부양의무자를 폐지한다는 것은 그들의 경제적 능력을 판단할 때 부양의무자, 가족끼리 따지는 게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양의무자 폐지가 생계급여에서만 폐지되고, 다른 의료급여 등에서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포용적 복지국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행하는 정책들을 보면 전혀 특별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오건호: 올해 대통령이 크게 두 가지 의제를 내세웠습니다. 전국민고용보험과 상병수당인데, 이제 5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얼마나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나올지 시간이 지날수록 의문이 듭니다. 정책을 직종별 단계적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소득을 기반으로 한 번에 이행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물론 당장 한꺼번에 갈 수 없기에 소득 파악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지만, 국민의 소득을 파악하고 그 체계를 만드는 것이 전 국민 고용보험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를 다루지 않고, 사용자성이 확장된 직종 몇 개만 골라서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는 담대한 주제를 내놓았지만, 실제 추진하는 것은 그 주제보다 미약합니다.

상병수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병수당은 건강보험제도 중 하나의 급여인데, 모든 나라의 건강보험과 의료 보장은 아팠을 때 소요되는 병원비를 지원하고, 아픈 기간 동안 소득이 단절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제를 던져 놓더라도 그중의 일부 정책만 실행하면서 생색을 내는 것은 매우 아깝고,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Q.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좀 더 논의되고 긴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무엇입니까.

오건호: 우리나라 복지 행정이 가장 강력하게 적용하는 게 보충성 원칙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격에 해당되어 받아도, 한부모 가정의 아동이기 때문에 아동 양육비를 받는 것은 중복 수급을 이유로 그만큼 제외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생계급여 수준은 매우 낮습니다. 1인 가구 기준 53만 원을 국가에서 주는데, 그것을 다 받지 못합니다. 어디 전세금이 있으면 그것을 환산해서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주고, 근로소득이 발생해도 그 금액을 제외하고 줍니다. 이런 경우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일하러 나가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보충성의 원리는 해당 급여로 살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역설적인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으로 받는 급여가 중복될지라도 수혜를 일정 부분 중복해 지급하는 방향으로 보충성의 원리를 상대화해야 합니다. 이 분들이 빈곤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신의 일을 통해 다시금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줘야 합니다. 더불어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정에서 부모와 아동을 분리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시 분리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글/정리: 김세진 기획팀 연구원‧[email protected]
-사진: 기획팀

월, 2020/10/2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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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외된 계층의 복지를 살피고 지원을 강화하여 모두가 행복한 합천을 만들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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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단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후원기관을 발굴했습니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2023~2025년 3,200만 원을 후원받아 관내 2곳 지역아동센터 오케스트라에 연계했으며, 기업봉사단 등으로부터 2022년 현재까지 갈현데이케어센터, 에버그린하우스, 효경골경로당, 갈현1·2동 주민센터의 겨울나기 사업 및 어버이날 행사, 갈현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했습니다. 또한 관내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및 쌀 등 후원받아 갈현1·2동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및 마을축제에 연계했습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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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혹자는 모 심리학과 교수를 떠올릴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는 정답이 아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존재가 있다. 바로 “이를 본 네티즌”이다. 실제로 네이버 뉴스 검색창에 “이를 본 네티즌”으로 한 달 치만 검색해봐도 무려 765건이 나온다. 일간지와 주요 방송사만 한정하면 국민일보, 서울신문, MBN, 연합뉴스, 조선일보 등이 “이를 본 네티즌”을 최근에 가장 많이 인용했다.

왜 “이를 본 네티즌”을 많이 인용할까? 검색어 유입을 위한 만능열쇠이기 때문이다. 별다른 취재가 없이도 포털 상위에 뜨는 검색어가 들어가는 기사를 작성할 수 있다. 효율을 추구하는 언론사라면 놓치고 싶지 않은 코멘테이터(해설자)이다.

두 번째로 많이 인용되는 사람은 누구일까? “한 업계 관계자”가 아닐까 한다. 네이버 뉴스 한 달치 검색 결과는 551건이다. 다만 “한 업계 관계자”를 인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비판을 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발표했는데 업계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보기에는 탁상공론일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 특정 업체의 이름을 밝히고 멘트를 하기는 사실 쉽지 않다. 이럴 때, 소속과 실명을 밝히지 못하고 “한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전하는 사정도 이해될 때도 있다. 또는 업계의 잘못된 관행이나 대기업의 갑질 등을 전하는 익명의 “한 업계 관계자”의 목소리는 필요할 때도 있다.

그러나 “한 업계 관계자”를 인용한 홍보성 멘트는 분명히 잘못된 기사다. 홍보성 발언을 하는 업계 관계자라면 반드시 소속과 실명을 밝혀야 오해를 피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연합뉴스의 “총수 이재용, 예상 뛰어넘는 파격 선언…’뉴삼성’ 탄력받나”라는 기사는 여러모로 아쉬운 기사다. 최근 이재용씨가 선고를 앞두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를 전하는 연합뉴스는 제목을 통해 ‘파격 선언’, ‘뉴삼성’이라고 평가했다. 그 근거를 보면 “삼성의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변곡점을 만들어 일대 혁신을 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사과를 넘은 ‘뉴삼성’ 선언이라는 분석”이다.

 

(중략)

 

마찬가지로 기사는 “이병철 선대회장의 83년 도쿄 선언(D램 산업 진출), 이건희 회장의 93년 ‘신경영선언’(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말이 나온)에 이은 ‘뉴삼성’ 선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그러나 역시 그 평가의 출처는 ‘삼성 내부에서는’이라는 불명확한 집단일 뿐이다. 이는 “삼성 미래전략기획실 김XX 부장은”과 같은 형식으로 바꿔야 한다. 차라리 ‘삼성 관계자는’이라고 쓰는 것이 좋다. ‘삼성 내부에서는’이라는 출처는 마치 삼성 임직원의 여론을 분석해서 파악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그런데 비판적 기사에도 오류가 많다. 예를 들면 ‘편법 상속’이라는 단어로 비판하는 기사가 종종 보인다. 그러나 일단 상속은 사망했을 때만 발생할 수 있다. 이재용씨는 물론 이건희 회장도 아직 사망하지 않았으니 상속을 할 수 없다. 그렇다고 편법 증여도 맞는 단어는 아니다. 만약에 이건희 회장이 자신의 재산을 이재용씨에게 편법으로 전달했으면 편법 증여가 맞는 단어일 수 있다. 그러나 에버랜드 사건부터 최근 삼성물산 합병사건까지 이건희 회장의 재산을 이재용씨에게 준 것이 아니다. 다른 주주의 재산을 이재용 씨에게 넘긴 것이니 ‘불법 횡령’ 정도가 맞지 않을까 한다.

경영권 승계란 말 자체도 성립할 수 없는 말이다. 회사를 경영하는 이사는 주주가 선임한다. 주식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지배력은 승계의 대상이 아니다. 회사 지분의 50%+1주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주식지분보다 경영능력을 통해 이사에 선임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재용씨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불과 0.7%일 뿐이다. 그리고 경영을 할 수 있는 권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지배력이란 말이 맞다. 이제부터 경영권이라는 말 대신에 지배력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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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혹자는 모 심리학과 교수를 떠올릴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는 정답이 아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존재가 있다. 바로 “이를 본 네티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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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5/2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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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개편(특교세 지원 등 재정지원) 관련 5분 발언 및 시정 질의를 통해 정책 추진에 노력했습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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