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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외면하지 않는 ‘휴먼뉴딜’

지역

누구도 외면하지 않는 ‘휴먼뉴딜’

admin | 목, 2020/09/24- 19:58

지난 9월 14일 오전 11시 16분 55초, 인천소방본부 119 상황실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인천 미추홀구의 한 다세대주택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은 안방에 쓰러진 형제를 발견했습니다. 10살 형은 침대 위에 엎드려 있었고, 8살 동생은 책상 아래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형이 마지막 순간까지 동생을 구하려고 책상 아래로 동생을 밀어 넣고 이불로 주변을 감싸 방어벽을 친 것 같습니다.”

– 소방대원 인터뷰 중 –

화재의 원인은 어린 형제가 부모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이다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살 형은 온몸의 40%에 3도 화상을, 8살 동생은 다리에 1도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화재 당시 연기를 많이 흡입한 형제는 자가 호흡이 힘들어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라면형제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은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안겨줌과 동시에, ‘부모가 방치하지 않았다면, 화재감지기가 있었다면, 비대면 수업을 하지 않았다면, 돌봄 사각지대가 없었다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많았다면’ 등 많은 아쉬움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허점과 행정의 공백을 탓하기 전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제 작은 정성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심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7살 아이가 있습니다. 코로나19 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특별돌봄지원금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 20만 원에 제 20만 원을 더해 40만 원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아동보호단체에 정기후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이곳 희망제작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린이들이 다시는 이런 사고를 겪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와 정책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지 정책, 포용국가를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 등과 관련하여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모아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어린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민 끝에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기업에 주는 돈은 투자라고 생각하고, 사람에게 주는 돈은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경제는 사람에 관한 것이며, 경제는 좋은 삶을 만들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한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동체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에 대한 사람들의 소속감을 높이기 위한 필요조건은 그 사회의 소득 불균형이 커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에게 투자하는 경제가 바로 ‘휴먼뉴딜’입니다. 휴먼뉴딜은 개개인의 역량-고용-복지의 통합을 통해 개개인의 위험을 줄이고 위기에 대한 회복력을 키우고, 개개인의 능력을 높여 우리 사회 전체의 혁신역량을 높이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휴먼뉴딜의 핵심 가치를 등한시하고, 노동의 관점, 일자리의 관점으로만 접근한다면 기회 평등을 보장함으로써 사회 이동성을 증가시키는 지속가능한 사회는 요원해집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서 부모로부터 아이가 방치될 경우 이웃이, 공동체가, 국가가 조금이라도 채워 줄 수 있다면 어떨까 고민해 봤습니다.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사람에 대한 투자, 사람 중심 경제는 개인뿐 아니라 각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고민해야 할 진정한 휴먼뉴딜이 아닐까요.

– 글: 김창민 대안연구센터 부센터장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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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안이 이슈다. 가장 큰 관심은 통과 여부다. 그러다 보니 제출된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는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다.

예산편성 실무를 맡은 기획재정부는 빚을 내는 것에 대한 극도의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목표에 따라 공직자 연가보상비를 삭감한다고 설명했다. 이상했다. 공무원에 따라 깎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서가 있는 반면 더 주어야 할 만큼 일을 하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런 기계적인 발상조차 제대로 된 기준이 없었다. 나라살림연구소 조사결과 모든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게 아니라 자의적인 기준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런 자의적인 기준으로 특정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만 전액 삭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여기에는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 있는 질병관리본부나 지방 국립병원이 포함돼 있다.

이 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는 전액 삭감된 반면 청와대·국회·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문화체육관광부의 연가보상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즉 모든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공직자는 손해가 없으나, 코로나19 대응 역할로 격무에 시달리는 공직자만 피해를 보는 구조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민의 반발이 일어났다.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재정건전성을 위한다기보다는 정치적 목표다. 형식적으로는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F-35 전투기 매입 시기를 조절하거나 외국환평형기금 지출 축소로 회계상의 조절을 통한 숫자상의 재정건전성이다. 이런 예산편성은 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안 된다. F-35 전투기 매입은 다음 연도에 지속되며, 국채를 발행해 2조8000억원의 외화자산을 매입하면 국채 발행량은 늘어나지만 재정건전성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금융성 채무에 불과하다.

 

(하략)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공직자 연가보상비 삭감 ‘희생양’

2차 추경안이 이슈다. 가장 큰 관심은 통과 여부다. 그러다 보니 제출된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는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다.문재인 대통령이 ···

weekly.khan.co.kr

 

수, 2020/05/13-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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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집중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게 피로감을 준다. 2021년 5월 기준, 대한민국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3%가 산다.

높은 인구 밀도로 삶의 질은 낮아지고, 실업이나 주거빈곤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주거비가 소득의 30% 이상 차지하는 주거비 과부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주거빈곤’1)도 증가한다. 남은 49.7%의 인구는 수도권 이외의 곳에서 흩어져 있다. 이 중에는 10년 후의 모습을 장담할 수 없는 지역소멸 지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지역소멸의 위협이 목전에 다가온 몇몇 지역에서는 ‘청년’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청년은 젊다는 이유로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곤 했지만,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미래세대의 유입과 안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한 것이다.

몇몇 지방정부는 이미 선도적 청년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었고, 이제 막 청년정책을 시작하는 후발주자도 많아졌다. 청년이 지역소멸 위기극복의 키워드가 된 지금, 지방정부가 청년정책을 ‘잘’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짚어보고자 한다.

종합적 접근을 위한 전담부서 위상 강화

청년문제는 삶의 질 전반에 걸쳐진 구조화된 문제라는 점에서 그 원인과 접근이 매우 복합적이다. 그러나 많은 지방정부에서 청년전담팀은 일자리과 내에 설치하고, 그 외 다양한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청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 부서에서 따로 운영하는 청년 사업은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데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청년정책은 종합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 부서를 망라할 수 있는 위상 강화가 있어야 지역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단체장이나 부단체장 직속으로 전담 조직을 두거나, 기획실 등의 산하에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지역의 비전과 청년정책의 융합

청년정책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젊은 청년을 지원하는 것에 공감대가 낮은 것이 현실이다. 지역의 청년정책이 개별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도 이러한 한계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청년으로부터 얻고자 한다면, 청년을 지역의 비전과 엮어내고 융합시켜 추진력을 높여야 한다.

지방정부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먹거리를 발굴하고, 사회서비스, 문화, 교육 등을 강화하여 기존 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과정에 청년이 결합할 수 있는 연결점과 방식은 매우 다양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소멸을 행정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역량과 실행력을 가진 청년의 역할을 찾아내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지역에 안착하고 싶은 청년, 청년이 필요한 지역

여러 지역의 청년을 만나본 결과, 청년은 현재 사는 곳에 계속 머물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수도권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청년들에게도 달갑지는 않은 모습이었다. 청년에게도 삶의 선택지가 많아질 필요가 있다.

현재 청년을 설명하는 핵심 단어는 ‘다양성’일 것이다.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무궁무진한 청년들에게 지역이 별 다섯 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되길 바란다.

각주
1)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주거비가 소득의 30% 이상 차지하는 주거비 과부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주거빈곤’에 처한 것으로 정의한다.

– 글: 이다현 연구사업본부 연구원·[email protected]

목, 2021/09/0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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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4일 / 한국일보 /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돌아오는 월요일, 17일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TB이다. IDAHOTB은 더 이상 동성애를 정신 질환으로 분류하지 않기로 한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을 기념하기 위해 1990년 유엔이 지정하였다. 2018년에는 트랜스젠더 역시 정신 질환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이처럼 국제사회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이하 LGBTI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한국 사회의 LGBTI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공고하다. 이러한 차별은 의료와 고용, 주거와 같은 기본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에 비극적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성별정체성 때문에 강제 전역 당했음에도 트랜스젠더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용감하게 목소리를 높였던 고 변희수 하사 등 트랜스젠더 3명이 올해 초 연이어 사망한 사건이 이를 방증한다.

한국에서 트랜스젠더 인권의 주요한 장애물은 매우 제한적인 법적 성별 정정 과정이다. 전월세 계약, 공문서 발급, 취업 등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신분증으로 대다수의 공적 증빙 활동을 해야하는 한국에서 신분증에 표시된 성별과 신분증 소지자의 실제모습이 현저히 다른 경우, 즉 법적 성별 정정을 획득하지 못한 개인은 사실상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다.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한 한 트랜스젠더 고등학생은 이렇게 밝혔다. “학교에서는 법적 성별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분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튄다’ 싶으면 욕합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쉽사리 취업하기 어려워,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싼 수술비를 모으기는 커녕 생계를 이어 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수술을 다 마쳐도 판사 마음에 따라 법적 성별이 정정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지난해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들은 병원 진료, 보험 가입, 은행 업무, 취업, 투표참여까지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취업의 기회마저 제한된 상황은 이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때문에 이들은 비정규직, 혹은 일용직 외에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 청소년 트랜스젠더는 학교와 교실에서 소외되고 있다. 사실상 삶의 거의 모든 면에서 차별에 직면하고 있다.
많은 트랜스젠더들은 폭력적 요건 때문에 법적 성별 정정을 포기한다. 실태조사에서 591명의 응답자 중 단, 8%만이 합법적으로 성별을 변경했는데, 86%는 시도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그 중 약 60%는 법원이 요구하는 의료 시술 비용 부담을, 40%는 법적 절차의 복잡성을 포기 사유로 밝혔다.

누구나 혐오와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고싶어 한다.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LGBTI도 그렇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트랜스젠더를 차별에서 보호하는 것은 고사하고, 폭력적 성별 정정 과정을 유지함으로써 의무를 저버리고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한 차별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서 여전히 표류하고 있는 것 역시 무책임의 연속이다.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정신과진단, 강제적 불임시술, 성기 재건과 같은 의학적 치료를 요구하지 않고 개인의 자기선언에 기초하여 간단한 행정절차를 통해 성별 정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국에 오랜 기간 촉구해왔다. 그러나 한국은 차별적이고 폭력적 조건이 포함된 낡은 대법원 지침을 유지하여 국제인권법과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차별적 법적 성별 정정 절차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 변 하사를 비롯한 최근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시민들은 분노와 용기로 연대하고 있다. 차별과 혐오에 맞서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한다면, 누구도 차별의 벽 앞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

금, 2021/05/1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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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제도적 대책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 부소장

 

코로나19 전염병은 기저 질환이 있는 고령층 건강 약자를 노리고, 그로 인해 촉발된 경제위기는 실업자, 일용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알바 청년,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경제적 약자를 노린다.

 

저축과 신용이 없는 이들은 일자리에서 짤리거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바닥난 통장을 손에 쥐고 불안해 하고 있다.

기초수급 지원을 받는 빈곤계층은 작지만 안정적인 사회안전망 체계에서 공공기관으로부터 관리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약자는 사회적 안전망으로부터 행정적으로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떨어져 있다.

 

경제 위기시 제일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은 고용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을 지원한다. 하지만 수혜자는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이다.

 

고용유지에 실패해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은 실업급여를 받아 생계를 유지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들의 경우에 그렇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들은 해고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없어 가게 문을 닫는다. 이들도 고용보험 대상자가 아니고 실업급여도 없다. 다양한 지원책이 있다고 하지만 가게가 망한 다음에는 모두 별무소용이다.

 

한번도 취업을 하지 못한 취업준비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기회가 없으니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경제위기로 취업의 기회가 없어졌지만 경제 위기 상태에 놓인 사실조차 파악되기 어렵다.

 

전국민 실업안전망(전 국민 고용보험제) 구축으로 모든 국민을 실업의 공포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현행 고용보험 제도는 실업급여가 필요한 국민들의 35%정도만 포괄하고 있다. 사실상의 실업자 400만명과 언제든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국민들이 고용보험 또는 실업부조 등의 안전망에 포함돼야 한다.”

 

지금부터 10년 전 2009년 한겨레신문에 실린 당시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칼럼이다.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이 35%에서 49%로 바뀐 것만 제외하면 지금에 오히려 절실한 제안이다.

 

20198월 기준 취업자 수는 2,736만명이다. 이 중 비임금근로자 680만명(25%), 고용보험적용제외 취업자 178만명(7%),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 378만명(14%) 45%에 달하는 취업자가 고용보험의 실질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국민 생활 지원에 나서고 있다.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늘리고 있다.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때이다. 이 기회에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대한 제도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은 지금이 적기이다.

 

지난 10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전국민 고용보험 논의를 이제 시작할 때이다. 재원 마련, 지급 기준 등 세부적 방안에 대한 실질적 논의와 제도 설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수, 2020/04/15-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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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이나 시청, 도청 등 지방정부의 활동과 정책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에게 가깝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정부의 대처로 공공기관의 정책과 조치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일상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행정의 정책 결정 과정이 공론화를 통해 진행되면서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과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과정의 경우 정책 결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한 사례로 언론을 통해 크게 조명받았던 일입니다. 우리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 방향에 시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게 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요?

행정에서도 절실한 시민참여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 국가, 정부의 역할에 대해 드러난 문제의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일쇼크와 재정위기 상황에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관료제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문제의식이 나타났습니다. 후에 ‘신공공관리론’으로 불린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 운동 하에 공공서비스에 시장경쟁구조가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은 과거 ‘수혜자’에서 ‘소비자’로 인식되기 시작한거죠.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정부 지출 삭감, 규제 완화, 공무원 인원 감축 등으로 지방정부의 운영과 기능이 취약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로 복지 사각지대 등 우수한 소비자가 아닌 시민은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90년대 들어서는 시민의식이 고조되는 사회현상 속에서 정부와 민간(기업), 시민사회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새로운 거버넌스가 등장합니다. 고객 관점으로 치부되던 시민이 공공서비스 결정에 참여하고, 공공의 과제 해결에 시민참여가 중요해지는 계기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IMF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이 시민의 참여로 극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시민의식 또한 지속해서 성장하면서 정부와 민간(기업),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환경파괴로 인한 기후위기’, ‘경제적 빈곤 및 삶의 질 저하’,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 안전망 부재’ 등 정부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복잡한 사회문제가 발생하면서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협력적 거버넌스, 즉 ‘협치’를 통해 대응하는 방식이 자리잡게 된 것이죠.

협치? 거버넌스? 숙의로!

숙의의 사전적 의미
‘숙의(熟議, Deliberation)’
“깊이 생각하여 충분히 논의함”, 또는 “한 주제에 대한 충분하고 깊은 고민”, “어떤 사건을 깊이 있게 고민하는 정규적인 토론”

지역주민 간 또는 이익집단 간 갈등을 해결하거나, 경제위기 극복과 삶의 질 향상과 같은 경제적, 사회적 과제를 극복하는 등 여러 상황 속에서 시민참여 방법으로 숙의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숙의를 활용하는 목적으로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 모든 사람들의 상호작용과 함께 합의까지 도달하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요. Ecran과 Dryzek의 숙의민주주의 연구에서는 합의까지 도달하지는 않더라도 동등한 권리를 갖고 참여하는 사람들 간의 상호 이해를 추구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즉, 숙의민주주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숙의 과정을 통해 시민 스스로 소통과 참여에 대한 학습과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질을 높여 공동의 이익을 창조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숙의는 시민의 권리와 책임에 바탕을 둔 논의를 촉진하여 정부와 소수의 전문가 위주가 아닌 시민의 주도로 시민주권의 시대를 열어가는데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주도가 강화되고,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숙의의 기능은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로 의사결정과정의 정당성을 찾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권한을 가진 소수 정치인의 결정에 의하거나, 법적, 제도적 절차만으로는 더 이상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얻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숙의 방법을 소개합니다.

행정의 입장에서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로 의사결정과정의 정당성을 찾아가는 과정인 숙의 방법에는 여러 유형이 있고 각 유형마다 나름의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기본 구성은 ⓵기획·준비 단계(의제선정/학습, 숙의 유형 선택 및 과정 설계), ⓶진행 단계(참여자 모집 및 선정, 정보 공유 및 학습, 토의·토론), ⓷마무리 단계(결론 도출 및 공표, 피드백 & 모니터링)로 볼 수 있습니다.

행정이 숙의 방법을 활용하는 목적으로는 ▲특정 정책에 대한 문제해결, ▲정책구상, ▲비전 제시, ▲의제 선정, ▲사회적 논의, ▲우선순위 설정, ▲구체적 대안의 선택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숙의 방법으로는 ⓵시민배심원제, ⓶합의회의, ⓷시나리오 워크숍, ⓸공론조사, ⓹타운홀 미팅 방법 등이 있습니다.

최근 희망제작소에서는 시민참여,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고민하고 있는 춘천시와의 협업으로 숙의과정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다섯 번의 연재를 통해 다양하게 정리된 주요 숙의 방법에 대한 설명과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숙의 방법은 시민배심원제로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을 추진한 울산 북구의 사례입니다.

화, 2020/03/0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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