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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 이제 선언을 넘어 행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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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 이제 선언을 넘어 행동이 필요하다

admin | 금, 2020/09/25- 01:22

기후위기비상행동 www.climate-strike.kr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 이제 선언을 넘어 행동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에 대한 성명서

오늘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기후위기 비상선언은 1년 전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전세계 기후파업을 맞아 출범할 당시부터 내건 첫 번째 요구였다. 특히 올해 총선 정책 요구의 하나로 국회의 비상선언을 각 정당에게 촉구한 바 있다. 오늘의 국회 기후비상 결의안은 그동안 많은 시민들의 행동이 이끌어낸 결과이며,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대한 국회의 최소한의 응답이다.

그동안 기후위기에 침묵하며 무책임한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국회가 지금이라도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인정한 것을 다행스럽게 여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현재의 정치권은 여전히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한계를 보여주었다. 1.5°C 목표와 파리협정 준수를 위해서는 한국의 2030년 목표가 2010년 대비 절반 이상 감축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애초 발의되었던 4개안 중 단 하나만이 2030년 감축 목표를 제시했을 뿐이다.

이번주 환경노동위원회 심의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것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것이었다. 여당은 2030년 감축 목표의 세부 수치를 명시하는 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IPCC 1.5℃ 특별보고서의 권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상향”이라는 형태로 결의안에 반영이 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보여준 여당의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 21대 국회와 현 정부에서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를 외면한 채 먼 미래의 “2050년 탄소중립”만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한편 여러 정당의 발의안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원칙이 모호하고 혼란스럽게 담긴 측면이 있다.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준수한다”는 것과 함께 “‘양보와 타협, 이해와 배려의 원칙’에 따라 환경과 경제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결의안에 담겨있다.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해결을 위해서는 정의의 원칙에 따라 더 많이 배출하는 이들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며, 기존의 불평등 구조에서 희생을 강요받는 이들의 권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장’을 이유로 기후위기 대응을 후퇴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양보와 타협, 환경과 경제의 공존”과 같은 명제는 과감한 기후위기 대응을 저해하고 오히려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에 유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크다.

이번 결의안은 시작에 불과하다. 국회 결의안은 의지의 표명이다. 이제는 그 선언을 즉각적인 행동으로 옮겨야할 때다. 우선 결의안에 담긴 내용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1.5°C 목표를 명시하고 배출제로와 기후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법제 개편의 권한을 가지면서 범사회적인 행동과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

특히 정부는 이번 국회 결의안의 내용을 책임있게 실행해야 한다. 지방정부와 국회까지 비상선언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정부는 기후위기비상선언을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되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정부는 국회 결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파리협정을 달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현재의 2030년 목표를 대폭 강화하는 과감한 감축안을 재수립해야 한다. 1.5°C 특별보고서가 제시한 것처럼, 2010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라. 또한 2050년 이전까지 배출제로를 이루기 위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라.

바로 어제 9월23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올해 말까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국가 결정기여’를 갱신해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며,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도 마련하여 ‘2050년 저탄소사회 구현’에 국제사회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국회가 결의안을 통해 2050 넷제로를 공언한 상황에서 정부도 ‘저탄소’가 아닌 ‘탈탄소’를 말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 연설에서 말한 “2030년 국가결정기여 ‘갱신'”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정부는 밝혀야 한다. 이 연설이 공허한 수사뿐인지 아니면 진정성 있는 정책으로 실현될지는 연말 유엔에 제출할 2030년 목표와 2050년 전략에서 드러날 것이다. 대통령과 모든 정부부처의 관료들은 파리협약 당시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이었던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Christiana Figueres)가 했던 말을 명심해야만 한다. “2030년까지 글로벌 탄소배출을 절반으로 줄이는 목표는 우리가 달성해야 할 절대적인 최소한이다. 왜냐하면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절반으로 줄이지 못하면, 2050년까지 탄소배출 순제로 목표는 거의 달성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정책실행과 행동없이 기후위기 대응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과 국내외 투자 즉각 중단,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시 탈탄소 전환과 고용 보장 전제, 핵발전 등 또다른 위험을 야기하는 수단의 배제, 정의로운 전환 원칙 실현, 제주 제2공항 등 탄소배출을 가속화하는 사업 백지화를 실행해야 한다. 국정 최고 책임자는 정부 각 부처가 기후위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만들어야 한다.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의 장관이 국내 기업의 이익 보호를 명분으로 해외석탄발전 투자를 계획대로 하겠다는 발언을 버젓이 국회에서 하는 행태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국회 비상선언 결의안은 첫걸음에 불과하다. 비상선언은 비상한 행동으로 이어질 때만 의미가 있다.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진정으로 기후위기가 비상상황에 걸맞는 정치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9월24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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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와 차기정부에 촉구한다’

경유차 규제 강화하고, 차량 2부제 등 교통수요관리대책 전면 도입하라

“NOx 배출량 많은 화물차, RV, 버스, 건설기계와 이륜차 등 관리시급”

“이동오염원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특별대책 수립해야”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국토부에서 집계한 자동차 등록현황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6년말 기준으로 전체등록차량은 15년도보다 81만3천대(3.9%) 늘어난 2,180만3,351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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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연료별 등록현황은 휘발유차와 경유차가 각각 전체차량의 46%, 4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년대비 증가율은 경유차가 6.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12년과 비교하면 휘발유차는 9%정도 증가했지만 경유차는 무려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경유차가 휘발유차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2

 

○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과 건강피해는 심각하다. 특히, 지난 2일 서울환경연합이 수도권 시·도민 1,1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세먼지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0.2%에 달하는 567명이 ‘건강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주된 원인으로 ‘중국 등 주변국의 영향(44.9%)’에 이어 ‘경유차 등 자동차 배출가스(33.7%)’를 꼽았다.

 

○ 국립환경과학원의 ‘2013년 배출원별 대기오염 배출량(2015.12월)’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전구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도로이동오염원과 비도로이동오염원이 가장 많았다.

 

○ 도로이동오염원의 경우 수도권은 전체 질소산화물 발생량의 38.7%에 달하는 연간 129,861톤, 전국적으로는 30.8%에 달하는 335,721톤을 배출했으며 비도로이동오염원의 경우 수도권은 전체 배출량의 27.8%인 68,335톤, 전국적으로는 22.6%에 달하는 246,027톤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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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배출원별 대기오염 전국배출량_단위/톤>

 

○ 미세먼지 전구물질인 NOx 배출량 증가는 PM-2.5 고농도 발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NOx 주요 배출원인 도로이동오염원과 비도로이동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건강피해가 심각히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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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6월과 7월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서도 1차 생성물이 공기 중에 반응해 생기는 2차 생성물을 충분히 고려치 않더라도 경유차와 건설기계 등은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으로 밝혀졌다. 당시 분석결과는 전국적으로는 건설기계를 포함해 경유차가 28%에 달해 사업장(41%)에 이어 배출량이 많았고, 수도권은 건설기계를 포함해 경유차가 51%에 달해 배출량이 가장 많았다.

 

○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 암연구위원회(IARC)는 2012년 6월 12일 디젤엔진 배기가스를 발암물질 1등급으로 상향조정하며 ‘디젤 배기가스가 폐암을 유발하며 방광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경고했다.

 

○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NOx 배출량이 많은 화물차, RV, 버스, 건설기계와 증가추세에 있는 승합차, 이륜차 등 경유차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동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교통수요관리대책이 필요하다.

 

○ 대선후보들이 교통분야 미세먼지 공약으로 ‘2030년 개인경유승용차 퇴출 등 경유차 감축과 대형 경유화물차와 건설장비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대도시 CNG버스운영, 노후 오토바이를 전기오토바이로 전환, 친환경차 보급지원,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스쿨버스, 학원버스, 견학차량 등을 친환경차로 전환, 교통수요관리 강화 및 대중교통 분담율 50% 이상목표로 정책 재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미세먼지저감정책 및 재생가능한 에너지보급사용확대, 미세먼지 경보 시 차량운행 제한 및 대중교통요금할인제도 도입, 혼잡통행료제도 현실화 및 확대적용’등을 약속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현황파악과 이행점검 및 세부계획을 보완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서울환경연합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대선후보들과 차기정부가 교통분야 미세먼지 공약을 다시한번 꼼꼼히 따져 실행력을 높이고 실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길 촉구한다.

 

20175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민호 미세먼지 담당 활동가 010-9420-8504

일, 2017/05/0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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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태양광창업스쿨 1기 (출처:환경운동연합)

태양광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 잡는다

환경운동연합, 제3회 태양광 창업스쿨 18일 개최

  [caption id="attachment_175053" align="aligncenter" width="640"]사진- 태양광창업스쿨 1기 (출처:환경운동연합) 사진- 태양광창업스쿨 1기 (출처:환경운동연합)[/caption]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저탄소 수익 모델인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교육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한화큐셀코리아·한화환경연구소와 공동으로 ‘해피선샤인 태양광창업스쿨’ 제3회 교육을 오는 18일 63빌딩 별관 한화생명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 이번 교육에 120여명이 참가 신청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태양광 창업스쿨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부지선정부터 사업성 분석, 인허가, 발전소 유지보수 방법, 전력판매절차와 금융 조달 등을 총 망라했고, 개인과 협동조합 태양광 발전사업 사례도 각각 소개한다. 실제적으로 참가자들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개인의 여건에 따른 맞춤형 상담도 교육과 동시에 진행된다. 이어 63빌딩 별관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를 견학해 실제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창업스쿨은 기존에 한화큐셀·한화환경연구소와 환경운동연합이 운영해오던 태양광교실을 태양광 창업교실로 전문화하여 공공기관·기업·환경단체 공동으로 전국 최초 태양광 창업스쿨을 개설하게 되었다. 창업스쿨 홈페이지(solarschool.modoo.at)에서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 이후에도 참가자들이 서로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이연규 활동가는 “태양광 창업스쿨 교육은 환경운동연합의 ‘100% 재생에너지 전환’ 운동의 일환으로 유력한 재생에너지로 각광받는 태양광발전을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3월 1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7/03/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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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

성명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산으로 간 4대강 삽질, 설악산케이블카 반대 입장 밝혀라

강원일보에 대서특필된 바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8월 7일 강원도 당 간담회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을 당론으로 추진할지에 대한 질문에 “강원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의견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정부가 전경련의 청탁을 전격 수용한 특혜성 사업으로, 국립공원 절벽위에 호텔, 케이블카 등을 짓자는 산악관광진흥지구제도 도입의 신호탄인 오색케이블카 추진에 동의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한 것이다. 이후에도 새정련은 관련한 의견을 감추며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일방통행에 힘을 싣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오색 케이블카는 양양군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자연공원 내 삭도설치 검토 및 운영지침)을 어기고 산양서식지를 은폐하고, 환경정책평가원(KEI)이 오색 방문객수보다 많은 수가 오색케이블카를 탈 것이라며 수요를 부풀렸음이 드러났다. 2012년까지 경제성이 없었던 사업이 갑자기 있는 것으로 조작된 사업으로, 이미 2차례나 부결돼 환경과 경제의 측면에서 절대 수용될 수 없는 사업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은 강원도지사의 목소리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다. 국토의 1% 밖에 남지 않은 핵심보전지역의 대표격인 설악산국립공원을 지켜야한다는 국민의 열망이다. 전경련과 유착하여 대기업을 위해 국립공원에 야만적인 삽질을 하겠다는 박근혜정부에 결연히 맞서야 하는 것이 야당의 몫이다. 당의 강령대로 ‘성장과 분배를 환경보전과 조화시키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고 자연생태계의 사전예방적 보전을 위해’ 현 정부를 비판하고, 산으로 간 4대강 삽질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야당으로서 존재 이유가 없다.

그나마 새정련 소속 이석현 국회부의장의 18일 당내 원내대책회의에서의 주장은 다행스럽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설악산 정상에 관관호텔을 건설하고,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계획을 강원도가 철회해야한다. 설악산이 우리 자랑인 것은 개발되지 않은 원시림의 보고이기 때문인 만큼, 강원도만이 아닌 온 국민의 것이다. 이 시대만이 아닌 우리 후손의 것이고, 관광수입은 우리에게 10년, 20년 도움을 주지만, 자연은 우리에게 백년, 천년의 도움을 준다.” 이러한 부의장의 의견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제 1야당의 대표인 문재인대표가 귀 기울여야할 목소리는 바로 이런 것이다.

강원도 최문순 지사는 평창 올림픽의 추진 과정에서, 또 지난 케이블카 추진 과정에서 시대착오적인 개발망상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환경을 파괴할 뿐만아니라, 국민의 예산을 탕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어 저열한 성장지상주의자의 바닥을 보여주고 있다. 새정련은 이제 판단해야 한다. 그를 출당시킬 것인가, 국민과 환경의 편에 설 것인가. 최문순지사와 함께 몰락할 것인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 반대를 당론으로 밝힌 것인가. 박근혜 정부의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에 들러리를 설 것인가, 야당으로서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인가.

문의: 국립 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손보경 활동가 010-5490-2389 / [email protected]

녹색당 고이지선 전국사무처장 010-2702-4135 / [email protected]

녹색연합 황인철 국장 010-3744-6126 / [email protected]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맹지연 국장 (도시계획학 박사) 010-5571-0617 / [email protected]

2015년 8월 20일

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 대책위원회

수, 2015/09/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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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국민 안전 규제인 ‘화평법’ 무력화 시도하는 경총을 규탄한다

[caption id="attachment_163218"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 지난 10일, 경총은 ‘정부의 화평법 개정안이 기업 활동에 부담돼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법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의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를 우려한다.

○ 경총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전 국민적 슬픔과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에, 최소한의 화학물질 안전 규제인 ‘화평법’에 심각한 흠집을 내고 있다. 지난해 전국민적 옥시 불매운동과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던 기업들이, 정부가 화평법 개정을 예고하자 ‘이때다’하는 심정으로 화평법을 ‘기업 죽이기 악법’이라며 주장하고 있다.

○ 경총의 주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전의 사회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다. 2013년에도 정부는 화평법을 제정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처럼 했다. 그러나 실제는 화평법이 기업을 죽이려 한다는 재계의 반발에 시행규칙과 시행령을 대폭 완화했다. 당시에도 재계는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다’, ‘경쟁국에 비해 엄중한 규제’라는 등의 이유로 화평법을 무력화시켰다. 이러한 우려는 2017년 또다시 재현됐다.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고, SK케미칼 등 책임 기업은 아직도 일말의 반성과 책임감 없이 피해자와 국민을 기만한 체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

○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고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했던 결과가 낳은 유례없는 참사다. 기업을 감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었던 국가의 무능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이다. 경총은 법률을 시행하기도 전에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억지 주장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해 지금도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와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예방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 환경연합은 경총의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에 일부 기업과 전문가만의 목소리가 아닌 시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과 안전관리 강화를 실현해 줄 것을 요구한다.

첨부파일 : 논평_경총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을 벌써 잊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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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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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가족들과의 ‘북한주민접촉신고’ 및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관련 경과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이하 ‘민변 통일위’)들은 어제(26일)오후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하였습니다. 지난 24일 민변 통일위는 현재 50일 가까이 수용 중인 종업원들의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북측의 가족들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첨부하여 진행하였으나, 보다 정확한 가족관계 소명을 위하여 통일부를 통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수용중인 종업원들의 가족관계증명 서류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북한주민접촉신고는 변호인단이 직접 접촉하는 방식, 종교단체 등 제3자를 통하여 접촉하는 방식으로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수리여부에 따라 향후 대응계획을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3. 한편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사건 담당 재판부는 어제(26일)자로 인신구제청구서 부본을 북한이탈주민센터에 수용중인 피수용자 12명 전원에게 발송하였습니다. 현재 외부와 일체의 접촉도 하지 못하고 있는 피수용자들이 법원이 발송한 인신구제청구서부본을 제대로 전달받아 확인하고 본인들의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국정원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할 것입니다.

 

4. 이와 함께 지난 24일 변호인단의 접견신청에 대한 거부에 관하여 오늘(27일) 준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변호인단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찾아 접견을 신청하였지만 담당자는 접수증만 교부할 뿐 접견가능여부, 거부이유 등에 대하여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오늘 접견거부에 대하여도 준항고를 제기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접견신청을 계속 진행해나갈 계획입니다.

20150524접견거부처분준항고장 주민접촉신고서 접수증명원

 

붙임문서1. 주민접촉신고서(인적사항 제외)

2. 준항고장

3. 준항고장 접수증명원

금, 2016/05/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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