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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무부의 징벌적손해배상·집단소송제안 확대안 미흡하나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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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무부의 징벌적손해배상·집단소송제안 확대안 미흡하나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admin | 목, 2020/09/24- 20:59

법무부의 징벌적손해배상·집단소송제안 확대안 미흡하나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 징벌배상액은 매출액의 10% 또는 상한이 없도록 강화해야 –

– 차등의결권,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CVC) 추진 철회하고 건전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개혁입법에 나서라 –

법무부는 오는 28일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장경제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에서, 그 동안 재벌 대기업에 편향되어 있는 경제구조로 인하여, 시장경제질서가 원활하게 작동하게 하는 기본 원칙인 공정한 경쟁 자체가 실현되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이에 시장경제질서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움직이게 하는 제도가 꼭 필요한데, 공정경제와 혁신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필요불가결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징벌적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가 바로 그것이다. 경실련도 그간 지속적으로 확대 도입을 주장하였던 바, 징벌적손해배상·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이 무너진 시장경제질서를 바로 세우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당정은 재벌개혁과 공정경제를 위한 아무런 개혁입법도 없었던 상황에서 그나마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도, 집단소송제의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의미 있는 법안이 될 것이다.

징벌적손해배상과 집단소송 도입 확대는 더 복잡화하고 대규모적인 경제활동이 많은 현대에 사회적인 약자인 시민들의 집단적인 피해에 대한 효율적인 구제와 예방을 견인할 것이다. 집단소송법의 소송 전 증거조사 도입도 위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다. 다만 상법의 징벌적손해배상에서 배상책임의 한도를 손해의 5배로 한정하고 있는 점은,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의 솜방망이 과징금처럼, 재벌과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충분히 억제하기 힘들 수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에서 실질적인 위하력을 높이기 위해 배상액 상한을 매출액의 10%까지 강화하거나 상한을 정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재벌 3·4세 경영권 세습에 악용되고 금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는, 차등의결권·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 등 제도를 추진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본래 추진했던 내용으로 언제든 야합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국회는 기득권에 지키기에 급급하고 친재벌적인 제도의 추진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징벌적손해배상·집단소송제 확대 도입과 같은 시대적 사명에 맞는, 새로운 시대를 주도하는, 혁신을 가져올 진정한 개혁에 매진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9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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