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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돌봄교실 떠넘기기, 학부모는 화가난다
[오마이뉴스/강미정활동가]
그간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된 돌봄교실은 돌봄전담사의 불안정한 노동에 의지한 채 버텨왔다. 교사의 수업 이후 돌봄교실의 운영 시간이 "학교의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갈등의 골이 깊다.
코로나로 이제는 공적 돌봄의 주체로 학교를 명시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할 교육부는 교원단체의 입장만을 대변한 채 법안 발의를 취소하고 소관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75120&CM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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