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한전의 해외 석탄발전사업 투자 중단 촉구 성명서

지역

한전의 해외 석탄발전사업 투자 중단 촉구 성명서

admin | 수, 2020/09/23- 21:33

해외 석탄 고집하는 무책임한 정부를 규탄한다

지난 18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전력의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사업과 베트남 붕앙 2호기 사업 등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전력은 오는 28일 이사회에서 베트남 붕앙 2호기 사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 장관의 발언은 그린뉴딜을 통해 기후변화대응에 앞장서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약속과 전면 배치되며, 또한 시장변화를 보지 못한 채 석탄에 집착하는 한전에 면죄부를 주고 그 책임과 부담을 결국 국민들에게 떠넘기게 될 것이 우려된다. 해외석탄사업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하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를 규탄한다.

한국전력의 자와 9, 10호기와 붕앙2 해외석탄사업으로 배출될 온실가스는 수 억톤에 이른다. 정부는 그린뉴딜에 73조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고작 1229만톤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전의 해외석탄사업만으로도 그린뉴딜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무의미해질 것이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의 오명을 벗을 길은 더욱 요원해진다.

더불어 석탄에 대한 한국전력의 고집은 이미 실질적인 피해로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한전은 해외사업에서 1조 2184억원의 손상차손을 기록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6248억원이 석탄사업에서 발생했다.

한전이 강행하려는 인도네시아 자와 9, 10호기 사업과 베트남 붕앙-2 사업은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각각 85억원, 1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평가받은 사업이다. 스탠다드차타드를 비롯한 싱가포르 OCBC, DBS 은행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위 사업에서 차례로 빠져나왔으며, 붕앙-2 사업은 중국계 회사인 중화전력공사(CLP)와 광동화전공정총공사(GPEC)이 그만두고 나오는 자리에 한국전력이 웃돈을 주고 들어가려 하고 있다. 시공사였던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사는 어제 기다렸다는 듯이 더 이상 신규석탄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석탄화력에선 한국 산업의 미래 먹거리를 찾을 수 없다. 시장은 진작 소멸단계에 들어섰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노르웨이 연기금,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전세계 금융회사들이 석탄화력 투자 중단을 연이어 선언했고, 전세계 석탄화력발전 시장은 2015년 94GW에서 4년만에 80%이상 줄어들어 지난 해 17GW로 급감하였다. 더 나아가 탈석탄은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주요 에너지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해외석탄사업에 투입되는 수조원의 공적 자금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쓰여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와 자원이다. 한 두 해 실적을 위한 석탄사업수주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동안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연구와 교육, 투자가 필요하다.

석탄화력사업과의 단절 없이는 앞으로 다가올 위기들을 해결할 수 없다. 정부와 한전은 인도네시아 자와 9, 10호기 사업과 베트남 붕앙-2사업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을 마련해야한다. <끝>

2020년 9월 23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음성LNG발전소건설반대투쟁위원회는 3년이 넘게 평곡리 일대에 계획중인 LNG발전소 건설 반대 운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2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후 또 다시 국토교통부가 사업인정을 불허해 달라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음성LNG발전소 건설은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행정절차 없이 산업통상자원부 및 음성군, 동서발전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LNG발전소 건설로 인한 주변 지역 환경피해 및 삶의 질 저하에 따른 대책 등이 마련되지 않은 채 많은 의혹이 있음에도 추진하고 있어 이 일대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동서발전은 토지소유주 및 발전소 인근 주민과 단체의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무시한 채 국토교통부에 공익사업 인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주민 의견 절차를 이행하도록 의견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6월12일부터 6월18일까지 반대서명을 받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인정을 불허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음성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

국토교통부는 사업인정 불허하라!!!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의해 음성군과 한국동서발전(주)은 당진에코파워 발전소 2기 중 1기를 음성으로 유치하였다. 음성군은 이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유치했다고 한다. 그러나 충남 당진에서 음성읍 평곡리에 발전소가 유치되기까지 한국동서발전(주)과 음성군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나 주민 간담회를 개최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고 음성 천연가스발전소에 대한 정확하고 진실성 있는 정보를 공개한 적도 없다.

공익사업이든 개인사업이든 모든 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주민수용성과 사업의 확실성이다. 이러한 사실은 전기사업법 및 관련 법령과 산자부 고시에 분명히 규정하고도 허가권자 스스로 이를 무시하고 특혜를 주고 있다.

과연, 전기사업법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대로 특정 장소에서 발전사업을 할 자격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 한 법인지 묻고 싶다.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한 허가와 변경에 따른 심사기준은 발전사업허가증을 받는 것과 동시에 허가조건을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은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하다.

전기사업법에 명시된 주민 수용성이 높을 것과 사업계획서상의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할 것으로 부지 등에 대한 소유권 입증서류 도는 소유권자의 동의서가 구비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단지 발전소 주변 주민들을 현혹하여 주민의 주권을 강탈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규정인지 산업통상자원부는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음성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예정지 평곡리 일원의 해당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서를 전부 제출해서 사업장 위치 변경허가를 승인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전기사업법 규정에 준하여 허가받은 면적은 121필지 187,732㎡로 발전소 건설 필요면적 246필지 325,937㎡에 훨씬 못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것은 최근의 LH 관련 부동산 투기보다 더 악날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송두리째 빼앗는 사기 수법인 것이다.

이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3항 2호 및 산자부 고시 제2016-133호의 발전사업(변경)허가 세부심사 기준의 부지확보 항목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사업 위치 변경허가를 해주므로 분명히 특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발전사업허가는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했다. 음성 천연가스발전소가 준공되면 전기 생산을 전혀 하지 않고서도 전기용량 요금제에 의해 일 년에 약 925억 원이 넘는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발전사업시행자인 한국동서발전은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주권마저 짓밟고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역주민 수십 명을 민. 형사상으로 고소 고발을 일삼고 있으며,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토지 강제수용 운운하며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이렇듯 공기업을 자처하는 한국동서발전은 겉으로는 사회공헌 깃발을 앞세우고 뒤로는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지능형 범죄집단이며, 이들을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는 곳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음성군과 이다.

음성 천연가스발전소는 절대로 친환경 발전소가 아니다. 한국동서발전이 작성한 음성천연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발전용량 1122MW일 때 이산화탄소(CO2)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포함 288만5천톤을 배출한다.

천연가스발전소 건설로 인한 환경피해는 심각하다. 질소산화물 배출로 인한 초미세먼지 농도 증가, 안개와 무빙으로 인한 일조권 영향, 천연가스발전소에 필요한 공업용수 공급문제와 상온으로 배출되는 폐수로 인한 하천 생태계 파괴, 생산된 전기를 이동할 고압 송전로와 송전탑으로 인한 전자파 영향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건강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간과할 수 없다.

음성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은 득보다 실이 많은 사업이다. 피해당사자인 주민들의 동의 없이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음성군의 횡포이고 직무유기이며 직권남용이다. 음성군은 명심해야 한다. 음성군의 주인은 한국동서발전(주)이 아니라 음성군민이다.

공익을 빙자하여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들의 행복추구권, 재산소유권 등을 침해하거나 박탈하는 행위를 하다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며 사회주의 국가나 독재정권에서나 하는 짓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동서발전은 다른 법령인 토지보상법에 의한 공익 사업인정이라는 절대적 지위를 얻기 위하여 관련 법에 명시된 토지소유자 및 발전소 인근 주민과 단체의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무시한 채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공익사업 인정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주민 의견 절차를 이행하도록 의견 제시를하여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18일까지 음성 천연가스발전소 사업 인정 절차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들과 주덕읍 송전선로반대대책위원회 등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관련 단체들과 힘을 합하여 천연가스발전소 사업인정 반대 서명 운동을 전개하여 오늘 현재 약 1800명의 서명을 받았다.

우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원개발촉진법에 규정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는 음성 천연가스발전소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절차에 대하여 그 법적 책임을 반드시 따져 볼 것이며, 국토교통부는 막무가내로 진행되고 있는 음성 천연가스발전소의 공익 사업인정을 불허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1615

전국농민회총연맹충북도연맹, 음성군농민회, 괴산군농민회, 민주노총충주음성지부, 음성민중연대,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연대, 음성환경지킴위원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풀꿈환경재단, 주덕읍송전선로반대대책위원회, 음성천연가스발전소건설반대투쟁위원회

수, 2021/06/16- 20:5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