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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노위, “AVO카본코리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했다”

경북지노위, “AVO카본코리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했다”

admin | 수, 2020/09/23- 23:32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AVO카본코리아 사측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9월 21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금속노조 대구지부 AVO카본코리아지회가 사측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AVO카본코리아 사측은 생산직 노동자 열세 명을 7월 31일 해고했다. 해고 통보받은 열세 명 모두 금속노조 조합원이다.지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함께 냈다. 경북지노위는 사측이 노조 업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사측이 노조 운영에 지배·개입했다는 지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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