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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낙동강 상류에는 제련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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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낙동강 상류에는 제련소가 있다?

admin | 수, 2020/09/23- 15:30

낙동강 상류에는 제련소가 있다?
낙동강은 강원도 태백에서 부산까지 흐르는 길이 510.36km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강으로 경상북도,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총 1300만 주민의 식수원입니다.

낙동강 최상류라고 할 수 있는 경상북도 봉화군에는 중금속인 "아연제련"을 하는 영풍석포제련소가 70년대부터 존재하였습니다. 생산규모는 38만ton/년으로 국내 2위입니다.


제련소에서 다루는 아연도 중금속이지만, 제련과정의 부산물인 카드뮴과 황산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분류하는 "특별관리물질"입니다.

하지만, 영풍석포제련소는 그동안 관련 환경법령을 밥먹듯 위반해왔습니다. 2018년부터 정부, 지자체, 주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낙동강상류(안동댐~석포제련소) 환경관리협의회'는 7개 분야별 제련소 주변 오염실태와 원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년도 영풍석포제련소 환경관련 법령  위반 내역() 고발()
대기 수질 폐기물 화학물질
58 26 20 4 8 19
2013 2 - 2 - - 1
2014 8 3 2 1 2 3
2015 4 1 - - 3 2
2016 6 4 2 - - 2
2017 18 16 - 1 1 3
2018 12 2 7 2 1 4
2019 8 - 7 - 1 4

지난 2018년 2월 24일 주민제보를 받은 안동환경운동연합에서 정수처리하지 않은 폐수 방류를 신고, 고발하여 영풍석포제련소는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 영풍석포제련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조정요청을 하지만, 같은해 10월 23일 신청은 기각됩니다.

그 후 영풍석포제련소 측은 조업정지 20일 해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1심에 패소했음에도 2심에 상고, 변론 기일을 3차례나 변경하였습니다.

2018. 02. 24. 영풍석포제련소 폐수유출 (불소 10배, 셀레늄 2배 초과)
2018. 04. 05. 행정 처분 : 조업정지 20일
2018. 10.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에 대한 조정 신청 기각
2018. 10. 26. 영풍석포제련소 측, 조업정지 처분 취소와 관련 법원에 소장 접수
- 1심 영풍 패소 (2019. 08. 14)
- 2심 계류 중

2018년 이미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2019년 실시된 긴급점검에서 또다시 동일 법령 위반 건 포함 총 6건의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환경부는 경상북도에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경상북도는 영풍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라는 인터뷰를 반복하며 행정집행을 미뤄오다가 중앙행정조정협의위원회에 조정 신청, 9월 23일 본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9. 05. 15. 환경부 영풍석포제련소 특별 지도·점검 진행
- 6가지 법령 위반 적발
2019. 05. 환경부, 영풍석포제련소의 6가지 법령 위반에 대한
조업정지 120일 처분 요청
경상북도 조업 정지 120일 처분 요청에 대해
△ 제련소 청문요청, △환경부 재질의,
△ 법제처 유권 해석 등의 행정 절차 진행
2019. 06. 10. 경상북도, ‘조업정지 120일 처분 요청’에 대해 중앙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영풍석포제련소는 올해 4월 진행된 특별 점검에서도 11건의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위반 법령 처벌 및 조치 사항
대기환경보전법 제16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최저 1.3배~최대 9.9배 초과
초과부과금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부과 및 개선 명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3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사용 및 미신고 설치사용
무허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미신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시설 사용중지 명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새어나옴
과태료 200만원 및 경고
물환경보전법 제15
- 카드뮴 농도 수질기준 초과 (공장부지 내 최대 332,560배, 하천면 16,870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하천법33, 37, 및 제50
- 집수정과 양수펌프 불법설치, 하천수 불법취수, 하천수 94,878㎥ 무단 사용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점용·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점용료의 120%)
 물환경보전법 제38
- 불법 취수 하천수 사용 및 폐수 배출 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미기록
과태료 300만원 및 경고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 빗물 저장시설의 빗물사용량 확인 가능한 적산유량계 미설치
1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경고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3
- 오염토양 (1,992㎥)을 오염발생지역 밖 부지로 반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토양정화업자 자격정지 1개월
1,2공장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토양정밀조사 재실시
폐기물관리법제13
-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황산제조시설 상부에 보관
과태료 200만원

과연 너무한 것은 누구인가요? 환경범죄 기업의 이익을 위해 영남 1300만 국민을 볼모로 삼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경상북도는 더 이상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미뤄서는 안됩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환경범죄기업 영풍에 대한 조정신청을 즉각 반려하여야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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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북이면 주민과의 약속 성실히 이행하라!

–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 최종 보고서조속히 공개하고 전문기관(한국역학회) 검증 의뢰하라!

환경부 장관 면담 진행해라!

○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이하 미세먼지대책위),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충북연대회의), 북이면 주민들은 오늘(8.31) 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환경부가 약속한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 지역의 시민단체와 북이면 주민들은 환경부에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 최종보고서’를 공개와 환경부 장관 면담을 요구해 왔다. 그리고 어제 환경부에서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 최종보고서’를 9월 10일까지 공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 환경부 장관 면담도 면담 시점과 내용을 검토하여 통보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  시민단체와 북이면 주민들은 지금까지 시간 끌기로 버텨온 환경부를 신뢰할 수 없지만 환경부를 마지막으로 믿기로 했다며 환경부가 약속이행을 성실히 해 줄 것을 촉구했다.

○ 그리고 추가보완조사를 통해 소각장과 주민질병과의 인과관계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투명하게 밝혀주길 촉구했다. 그것만이 억울하게 희생된 60명의 원혼을 위로하고 투병 중인

주민을 지키는 방법임을 강조했다.

○ 환경부가 발표한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두고 이들은 환경부를 규탄하며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폐기하고 재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환

경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지난 6월부터 두 달이 넘게 매일 아침 출근시간에 환경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해 왔다.

○ 지역에서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비판이 일자 환경부는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를 추가보완 조사하겠다고 발표했

다. 그리고 이 결과를 전문기관(한국역학회)에 검증 의뢰하기로 약속도 했다. 이 약속들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기자회견문]

환경부는 북이면 주민과의 약속 성실히 이행하라!

지난 5월 13일 환경부가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 설명회’를 진행하고 수개월이 지났다. 환경부가 발표한 결과는 북이면 주민, 시민단체들은 물론이고 청주시의회까지 분노하게 만들었다. 이후 우리는 ‘과학적 근거가 제한적’이라며 소각시설과 주민 암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환경부를 규탄하며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폐기하고 재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환경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진행했다.

이후 환경부는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를 추가보완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 결과를 전문기관(한국역학회)에 검증 의뢰하기로 약속도 했다. 그러나 지난 7월 9일 이 조사의 주관연구기관(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환경부에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했음에도 아직도 환경부는 최종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이에 우리는 계속해서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 최종보고서’ 공개와 환경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다. 지난 8월 25일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환경부에 공식으로 촉구했다. 늦었지만 바로 어제 환경부는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 최종보고서’를 9월 10일까지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환경부 장관 면담도 면담 시점과 내용을 검토하여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시간 끌기로 버텨온 환경부를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수많은 의혹과 민간소각시설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 등 우려도 심각하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부가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 최종보고서’를 9월 10일까지 공개하고 전문기관(한국역학회) 검증 의뢰하겠다는 약속을 믿어 보기로 했다. 그리고 환경부 장관 면담도 조만간 성사되길 희망한다.

오늘 우리는 두 달 넘게 진행한 환경부 1인시위를 마무리하며 환경부가 환경부 스스로 약속한 이 두 가지 사안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그리고 추가보완조사를 통해 소각장과 주민질병과의 인과관계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투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 그것만이 억울하게 희생된 60명의 원혼을 위로하고 투병 중인 주민을 지키는 방법이다. 우리는 환경부의 약속이행 모습을 계속 지켜볼 것이며 책임 있는 약속이행 모습을 보이지 않을 시에는 다시 환경부 앞으로 모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 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85만 청주시민을 더이상 기만하지 않길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 최종 보고서조속히 공개하고 전문기관(한국역학회) 검증 의뢰하라!

환경부 장관 면담 진행해라!

2021년 8월 31일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원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북이주민협의체

 

화, 2021/08/31-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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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은 11개의 청소업체가 나누어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규모가 큰 업체에서 근무하는 청소노동자 강사님을 모시고 쓰레기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새벽부터 시작되는 청소차 업무, 골목을 누비며 쓰레기봉지를 모으는 과정,

쓰레기를 배출하는 시민들께 바라는 점, 진실된 이야기 속에서

안양시의 청소행정이 나아갈 길을 생각해 보는 자리입니다.

 

강사: 김재영 안양지역환경분과노동조합 위원장

 

일시: 9월 16일 (목) 오후 2시

장소: 온라인 ZOOM 강의

목, 2021/09/02-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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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은 11개의 청소업체가 나누어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규모가 큰 업체에서 근무하는 청소노동자 강사님을 모시고 쓰레기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새벽부터 시작되는 청소차 업무, 골목을 누비며 쓰레기봉지를 모으는 과정,
쓰레기를 배출하는 시민들께 바라는 점, 진실된 이야기 속에서
안양시의 청소행정이 나아갈 길을 생각해 보는 자리입니다.

강사: 김재영 안양지역환경분과노동조합 위원장
일시: 9월 16일 (목) 오후 2시
장소: 온라인 ZOOM 강의

신청링크: https://forms.gle/EveLsHRHvViTf5qd9

수, 2021/09/08-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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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가 공주보 수문을 닫아 달라고 지난 14일 금강보민관협의체를 통해 금강유역환경청에 건의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부)은 공주시의 건의를 무분별하게 수용하여 수문을 닫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문제는 이런 공주시요구가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공주시는 금강보민관협의체과정(이하 협의체)에서 심각한 문제제기를 받은바 있다. 금강에는 세종보, 공주보, 백제 3개 보별로 민관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전체를 총괄하는 금강보민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다. 지난 14일 금강보민관협의체에서는 금강의 수문개방과 운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결과적으로는 금강에 설치된 3개보는 하반기에도 개방을 유지한 상태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공주시는 지난 14일 협의체에 건의안으로 67회 백제문화제 개최를 위해 수문을 닫아 주는 것을 요구해왔다. 9월 25일~10월 3일까지 약 9일간의 문화제를 위해 40일간 수문을 닫아달라는 것이다. 이에 협의체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다.

▲ 공주보 건의사항 . ⓒ 공주시

2019년, 2020년 협의체 과정에서  공주시가 수문이 개방된 상황에서 백제문화제를 개최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수문개방에 맞춘 문화재개최계획을 스스로 준비하는 약속은 파기한 채 또다시 떼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협의체 참여한 위원은 약속을 지치지 않은 책임은 없고 관행만 남길 것이냐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번에도 수문을 닫아준다면 내년에도 다시 몽니를 부릴 것이라며, 공주시를 신뢰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 백제문화제 계획내용 그림의 배를 위해 수문을 닫아달라는 것이 공주시 요구다. ⓒ 이경호

금강유역환경회의 유진수 사무처장은 백제문화재의 평가와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공주시가 금강부교나 배는 축제평가에 큰 여향을 주지 못하는 부분이며, 백제문화제에 걸맞는 특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를 위해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공주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협의체 위원들은 모두 공주시의 문제를 공히 지적하고 문제를 삼았다. 그럼에도 위원장을 맞은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공주시의 의사를 수용하는 것으로 회의를 정리하려 했다. 이에 위원들은 환경부와 공주시가 독단으로 결정한 것으로 정리하라며, 위원회의 협의가 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도 했다.

공주시는 2021년 문화제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제시하고 2022년에는 수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축제를 계획하는 것으로 준비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우리는 이 말을 믿을 수 없다.

4대강 조사평가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시개방을 꾸준히 이어온 세종보의 경우 저서생물지표가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반면, 공주보의 경우 수문을 여닫는 일이 빈번하여 저서생물 지표변화가 미비하거나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문화재 등으로 인해 수문을 여다는 것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입증되었다.

▲ 저서생물 지표변화 . ⓒ 4대강 조사평가단

결국 이번에 다시 수문을 닫게 된다면 공주보에 자리잡아가고 있는 생물군들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 밖에 없다. 9일간 금강에 배와 부표를 위해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되어야 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흰수마자 역시 공주보의 상하류에 확인되면서 생태계의 회복을 입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문을 다시 닫게 된다면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흰수마자의 생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 4대강 조사평가단 흰수마자 확인지점 . ⓒ 이경호

환경부능 생태계의 위험을 최전선에서 지켜야 함에도 공주시의 몽니를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있다. 금강보자문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의 상시개방을 의결하였고, 환경부가 회의자료를 준비했다. 하지만, 공주시의 근거 없는 건의에 일관성을 일어버린채 수문을 닫겠다는 것이다.

공주시는 협의회와 진행한 약속조차 이행하지 않고, 수문을 닫지 않으면 문화제를 진행할 수 없다며 책임을 환경부에 전가하고 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공주시이다. 그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있는 책임 있는 정책변화가 있어야 하지만,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두 행정기관의 행태가 기가 찰 뿐이다.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스스로 파기하고 있는 꼴이다.

더불어 현재 코로나 19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규모 문화재행사를 준비하는 공주시에 대한 안전불감증도 남아 있다. 공주시는 이제라도 수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안전한 문화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해야 한다. 이것이 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금강의 수문을 닫아달라는 요구는 이제 중단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제 더 이상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받아 줄 필요가 없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지자체의 배째라 식의 강행의사에 손을 들어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지자체에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금강에서 다시 움트고 있는 생명들을 위해서라도 수문을 닫는 일은 없어야 한다 .

목, 2021/09/16-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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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초청강연 “청소노동자가 들려주는 안양시 쓰레기 이야기” 비대면 온라인행사가 9월 16일 (목) 오후 2시에 열렸다. 안양지역환경분과노동조합 김재영 위원장을 강사로 초청해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노훈심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한 대담 형식의 강연회에, 안양시민과 환경문제를 걱정하는 여러 지역의 시민, 활동가 40여 명이 참석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주관, (사)자원순환사회연대 주최, 환경부 후원)

안양시의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4년 333.6톤에서 2017년 358.8톤, 2020년 382.8톤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시기 안양시의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안양시의 폐기물 수거 업무를 맡고 있는 청소노동자의 이야기를 통해 안양시의 자원순환 정책을 돌아보고 시민의 참여방안을 고민하는 강연회였다.

안양시의 환경미화업무는 가로환경미화와 수입운반환경미화로 나눌 수 있다. 가로환경미화원은 길가에서 걸어다니며 쓰레기를 치우는 업무를 한다. 수집운반환경미화원은 차량을 운행하며 시민들이 배출한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무를 맡는다. 가로환경미화원과 달리 수집운반환경미화원은 안양시가 직고용하지 않고 민간용역으로 간접고용하고 있으며, 11개 환경미화 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수는 200여 명에 달한다. (이 기사에서는 수집운반환경미화원을 ‘청소노동자’로 지칭)

김재영 위원장에 따르면 청소노동자의 처우는 과거에 비하면 나아지고 있다. 현재 3인1조로 근무하고 있으며, 안전모 안전화 등의 안전장비를 지급받는다. 작년까지는 야간에 폐기물 수거 작업을 했으나, 근무시간을 조정해 올해부터는 새벽 6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줄었다. 청소노동자 김재영 위원장은 다른 지자체의 청소차 발판 제거와 한국형 청소차 도입 등의 노동안전 사례를 소개하며, 노동안전과 작업효율 문제를 언급했다. 안양시의 청소노동에 적합한 안전지침과 차량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지점이다. 노훈심 사무국장은 “청소행정과 노동안전 문제에서 현장에서 작업하는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있을 수 없다”고 공감했다.

김재영 위원장은 안양시민들께 쓰레기 배출 시 유의점으로 종량제봉투 사용,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앞배출 원칙 준수 등의 당부사항을 전했다. 강연을 들은 시민들이 쓰레기 문제에 그동안 궁금했던 점을 묻고 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지정장소 배출보다 문전배출이 더 좋다고 하셨는데, 노동자분들이 더 많이 걷게 되서 힘들지는 않으실까요?”라는 장석호 시민의 질문에 김재영 위원장은 “수거업무를 하다 보면 하루에 2만 보 정도를 걷는다. 우리가 조금 더 걷더라도 거리에 쓰레가 무단투기되는 것보다 쓰레기를 자기 집 문 앞에 배출해 관리하는 편이 위생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현숙 시민이 “쓰레기 수거차량을 전기자동차로 바꾸면 어떨지?” 묻자 김재영 위원장은 “전기자동차는 매연 배출이 없고 소음도 적기 때문에 골목에서 수거 작업을 하기에 유리할 것 같다. 그러나 전기자동차로 쓰레기 수거가 가능할 정도의 차량이 개발되어 있는지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효율적인 자원순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청소노동자, 안양시민, 안양시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참석자들이 뜻을 모으며 강연을 마쳤다.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지역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실천이 바로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번 자원순환 초청강연은 안양시민이 청소노동을 이해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과 자원순환 실천의지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금, 2021/09/1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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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 결정, 환영한다!

 

보령화력 1, 2호기 조기폐쇄를 위한 충남도민의 노력이 마침내 성공했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보령화력 1, 2호기를 내년 말, 즉 2020년 12월 폐지할 것을 확정했다.

당초 보령화력 1, 2호기는 2022년 5월 폐쇄 예정이었다.  그러나 보령화력 1, 2호기는 1983년과 1984년에 건립돼 설계수명인 30년을 넘어 36년, 37년 가동하고 있는 노후 발전소로 최근의 심각한 미세먼지와 기후위기를 감안하면 하루빨리 조기폐쇄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보령화력 1, 2호기는 전국 석탄화력의 절반인 30기가 밀집한 충남에서도 도내 석탄화력의 대기오염물질 평균 배출량보다 72%나 많은 오염물질을 내뿜어 가장 심각한 배출원으로 지목받았다.

비록 하루라도 더 빨리 폐쇄해야 한다는 충남도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당초 폐쇄시점인 2022년 5월에서 1년 5개월이나 앞당겨 폐쇄할 수 있게 돼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충남도민의 강력한 반대의사를 늦게라도 받아들여 보령화력 1, 2호기를 조기폐쇄하기로 한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전한다.

이처럼 보령화력 1, 2호기 조기폐쇄를 위한 범도민운동이 성공하게 된 데에는 바쁜 생업 속에서도 내일처럼 팔 걷어붙이고 물심양면으로 참여한 도민들의 힘이 가장 컸다. 내 고장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꿋꿋하게 반대운동을 벌인 도민들과 범도민대책위원회에 참여한 충남도 내 300여개 각계 사회단체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오늘의 성과를 만들어냈다. 특히 공공기관의 수장으로서 쉽지 않은 일임에도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보령화력 1, 2호기 조기폐쇄의 의사를 분명히 하고 아시아 최초의 탈석탄동맹 가입과 함께 테스크포스팀 운영, 연구용역 추진 등으로 정부가 결단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전국적 차원에서 노후 석탄화력 조기폐쇄를 위해 함께 싸워주고 각종 지원을 마다하지 않았던 환경단체들도 큰 도움을 줬다. 멀리서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의 추가 증설을 반대하며 연대의 손길을 내어준 해외 환경단체들도 빼놓을 수 없다. 지금까지 보령화력 1, 2호기의 조기폐쇄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동참해 준 모든 이들에게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그러나 탈석탄을 위한 충남의 노력은 이제 한 고비를 넘었을 뿐이다. 아직 충남에는 전국 석탄화력의 절반이 밀집돼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따라서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기후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석탄화력의 조속한 폐쇄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도내 석탄화력의 수명을 10년 연장하려는 계획의 완전한 백지화와 함께 양승조 도지사가 공약으로도 제시했던 석탄화력 수명단축(30년→25년) 등이 이번 특별대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충남도민의 바람과 염원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보령화력 1, 2호기 조기폐쇄를 위해 노력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충남환경운동연합은 범도민대책위원회와 함께 도내 석탄화력 수명연장 추진의 완전한 백지화와 수명단축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안전하고 깨끗한 충청남도를 위해 탈석탄 에너지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2019. 11. 1
충남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 신언석

*문의 : 충남환경운동연합 김정진 010-8869-8737

토, 2019/11/02-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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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7972" align="aligncenter" width="640"] 먹고사는 논 강제수용 거부하는 논 소유주[/caption]

○ 세계 최대 두루미 도래지인 철원에 토건의 열풍이 불고 있다. 철원의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고 앞으로 나아갈 철원의 미래상을 보여주는 공원을 조성하겠다며 철원 노동당사에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철원읍 지역은 일제강점기 때 인구가 10만 명에 육박하는 등 중부권 중심도시였다. 그러나 6.25전쟁으로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고 민족분단의 장기화로 접경지역이라는 이름하에 많은 불이익을 당해왔고 그 불이익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이런 소외와 개발제한으로 인해 철원군은 뛰어난 자연생태 및 경관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명성은 국내외를 넘나들고 있다. 1년에 7천여마리가 도래하여 월동하는 두루미와 흑두루미, 그리고 그들을 탐조하러 오는 관광객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 그런데 철원군이 두루미류 서식지 바로 근처인 노동당사 앞 농경지에 근대문화거리(일제시대 거리의 재현) 조성을 계획하고 실행 중이다. 철원군은 2015년 철원군 전체 관광객 767,377명의 21%인 161,149명이 매년 이곳을 찾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를 보면 실제로 근대문화유산이 남아있는 인천, 군산 등의 지역은 역사문화거리를 조성하여 연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들은 그 시대의 거리와 건축물이 다수로 보존되어져있고 특히 그 속에 사람이 문화 유산과 어우러져 살아가면서 새로운 도시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즉 과거만을 회상하는 도시가 아니라는 점이다.

 

○ 185억을 들여 건설된 단일 시설이 철원군 방문객의 21%를 흡수한다는 계산은 작위적으로 부풀려진 것이다. 2015년 계산이기에 16만명 정도로 계산되는 것이지 2017년의 철원군 관광객 2,260,319명의 21%를 적용한다면 47만여명의 계산으로도 부풀릴 수도 있다.

 

○ 이 사업이 갖고 있는 큰 문제는 첫째 철원군이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을 추진하면서 공원사업 지역내 논소유농민에 대한 정당한 생존권을 무시했다는 점이다.

즉 군관리계획 단계부터 진행했어야 하는 설명회·공청회와 같은 주민의견청취과정이 진행되지 않았으며 오로지 공원건설을 위한 강압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하였다.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논소유자들은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농사가 생계인 논소유자인 농민들의 동의와 무관하게 강압적으로 진행된 행정절차로 농민들은 속수무책으로 손을 놓고 있다. 평생의 노력으로 마련하여 생명처럼 소중한 농토에 농사를 짓게 해달라는 87세 노인 농민의 호소에도 철원군은 공탁을 걸고 토목공사의 발주를 내었다.

 

○ 둘째 법정보호종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지점은 철원군에서 운영하는 두루미 탐조코스의 4지점인 철원근대문화유적센터 (농산물검사소/얼음창고)에서 불과 1.5㎞도 떨어지지 않은 장소로 겨울철이면 두루미와 재두루미가 논의 낙곡을 먹기 위해 나타나는 곳이다. 철원군 역사공원(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이하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법정보호종인 삵(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의 배변이 발견되었으며, 두루미(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천연기념물 제202호) 재두루미(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천연기념물 제203호), 흑두루미(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천연기념물 제228호)의 도래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 더구나 공원구역과 불과 1킬로미터거리인 노동당사 뒷편 철원읍 사요리 산71번지는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에 따른 저감 방안으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두루미, 재두루미, 흑두루미 등 겨울철새의 도래시기인 동절기 공사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고, 협의의견에서는 삵 등의 야생생물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야생생물의 주요 번식기(3월-6월)에는 가급적 피하여 공사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철원군은 동절기부터 매립작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야생생물의 번식기인 현재도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이 평탄화 작업, 토목공사 등 건설작업을 시행하고 있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저감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공사를 감행함으로써 법정보호종의 출현을 막아 환경파괴에 대한 비난을 피하려 한다는 의심을 하게 하고 있다.

 

○ 또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공사 종료 후 운영중에는 철새 및 야생생물에 대한 교란이 없을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공원 조성과 별도의 사업으로 대상지에서부터 강원평화국가지질공원 철원용암대지의 전망지점인 소이산전망대까지 모노레일 건설 계획은 철새 및 야생생물 교란과 무관하다 말할 수 있는가? 모노레일의 소음과 진동 탑승자의 소음이 인근 생물에 대한 지속적인 교란을 펼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 모노레일은 45억 5천만원의 세금을 들여 왕복1.7㎞의 코스로 건설할 예정이다.

모노레일 운행시 2021년 14만명, 2027년부터는 11만6천여명이 탑승한다는 예측을 하고 있다. 이는 철원군이 제시한 근대문화거리 연간 이용객 16여만명의 65% 이상이 모노레일을 이용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이에 따라 1년 운영비도 1억7천만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탑승객이 수요예측과 맞지 않을 경우 군비로 이를 충당하여야하는 것이다.

이렇게 무리한 예측으로 지역과 맞지 않는 무리한 사업을 계속한다면 생태계의 파괴는 물론이고 군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 다른 지자체 몇 곳에서 성공한 사업을 철원 여건을 무시하고 철원에서도 성공할 것처럼 계획하는 것은 무리다. 철원군이 군민과 함께 지속가능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은 철원군의 뛰어난 자산인 논을 보호하는 길이다. 철원논을 찾는 두루미류만으로도 철원의 국내외적 의미는 매우 상당하다. 철원역사 공원의 건설이 재검토되어야 하는 이유다.

 

○ 철원은 사람손길이 많이 닿지 않은 청정한 자연을 보유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논은 생물다양성의 보고로서 우리 먹거리 생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철원의 청정한 자연은 철원을 가장 빛나게 해 줄 자산이다. 이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철원의 현재와 미래다. 더구나 진행과정에서 배제된 논소유 농민의 생존권을 위해서 공원공사를 즉각 중지하고 재검토하여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07973"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제수용을 거부하기 위해 농사중인 논 소유주[/caption]

 

○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철원군은 두루미류 월동지 활동반경의 노동당사인근 역사공원(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재검토하라 !
  2. 철원군은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부지내 농사를 계속 짓고 싶어하는 농민의 논은 매립에서 제외하고 농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
  3. 철원군은 부풀려진 수요예측에 근거한 소이산 모노레일 계획을 백지화하라 !

 

의정부양주동두천 환경운동연합 김성길 국장 (010-2845-7120)

철원 현지 논 소유주 관련 유경림 (010-2435-5859)

화, 2020/06/2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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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황산지킴이텐트 2년에 즈음하여
고양시 이재준 시장의 기후위기대응행동은 산황산 보전부터 시작하라!

[caption id="attachment_211472" align="aligncenter" width="600"] 시의회 앞에서 2년째 농성중인 산황산 골프장 증설 반대대책위 천막_고양신문[/caption]

1. 평화적 읍소 시민들에 폭력과 법리적 압박, 유죄는 시장이다.
이재준 시장 취임 후 5개월간 고양 시민들은 이면의 대화 창구, 1주 5일의 거리 버스킹, 경기도의회와 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한 산황산 관련 토론회, 기자회견, 간담회 요청 등을 통해 시장에게 산황산 보전과 고양정수장 보호를 위한 정상적이고 진지한 소통을 요청했다. 시장은 철저히 거부했고, 시민들은 2018.12.3. 시청 현관 앞 계단에서 단식으로 소통읍소의 길을 선택했다. 시장은 역시 시민들을 만나지 않았고, 건장한 남성 공무원 50여명을 배치해 여성 시민들의 몸을 함부로 억누르고 밀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토록 했다. 진압 중 공무원들의 완력에 짓눌려 비명을 지르다가 구급차에 실려 간 시민은 60대 척추장애인 여성이었다.

이 일로 특수공무집행방해폭행, 퇴거불응으로 시민 7명이 입건되었으며 2년의 조사, 기소, 재판을 통해 고양환경운동연합 조정 의장이 벌금 500만원, 민주노총고양파주지부 김영중 차장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고양시민을 비롯해 이 소식을 듣는 국민들은 이 사건에서 유죄는 시민들이 아니라 직무를 유기한 이재준 시장임을 알고 있다.

2. 이재준 시장은 골프장을 취소할 수 있는 적법한 근거를 안다.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8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3항은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장기미집행시설)’ 에 대해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산황산 골프장 문제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를 거절했다. 5년이 경과한 행정 부정은 감사할 수 없다고 했으며, 위 법률에 대해서는 후반 ‘장기미집행시설’ 만을 인용하며 직권 취소가 불가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전반의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시설’ 조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고양시는 이를 인용하여 감사원이 직권취소할 수 없다고 했다는 말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다. 결정은 감사원이 아니라 시장이 할 일인데, 오죽하면 시민들이 감사 신청을 했으랴. 이재준 시장은 도의원 시절이나 시장 취임 후 공.사석에서 “그 골프장이 거기 있을 필요가 없다. 취소할 근거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이다.”라는 발언을 여러 번 했다. 시민들의 여론 또한 도심 골프장은 필요 없고 도심 숲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둘째,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 (행정지침)」 은 「제9장 제1절 일반원칙 재검토의 시기와 대상시설」에서 [5년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재검토하는 때에 재정비에 착수하는 날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집행되지 아니한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검토 대상시설에 인접하여 함께 검토가 요구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시설도 포함할 수 있다.] 고 적시한다.

또한, 위 지침 <4-9-1-3. 일반적인 재검토기준>은 취소할 수 있는 9가지 기준을 적시하고 있다.
그 중 (5) 공익성 여부의 재검토, (9) 지자체의 우선순위 등과의 관계 : 해당 시․군이 추진하는 역점사업과 미집행시설과의 연관성 검토만을 가지고도 이재준 시장은 적법한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다.

법은 골프장이 공익시설이 아니라고 정하고 있다.
2011.6.30. 골프장을 공익시설로 보고 토지강제수용을 하는 것은 헌법불합치로 판결되었으며, 2011.11.1. 법 개정에 의해 민간골프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의 도시기반시설(공익시설)에서 제외되었다.

이재준 시장은 2019.5. 공익성을 판단해달라는 범대위 관계자들에게 “골프장을 증설하면 어린이골프무료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한다. 그것도 공익성이 있어서 판단을 못 하겠다.”고 말한 바 있으나 어불성설이다.
상기한 행정지침 (9)의 지자체 역점사업은 바로 <나무권리선언>을 필두로 한 녹지정책이다. 산황산 보전은 92억 원을 사용한 하천 나무심기 등과 달리 예산도 들지 않는다. 시민의 필요와 법과 지침에 따라 골프장 직권취소하고 도로 노선 변경하고 그린벨트 자격을 유지하면 된다.

3. 사업자는 사업 수행 능력 상실한 지 오래
현재 골프장 사업자는 부도, 회생신청, 청산 판결을 받았다. 사업자는 법인 등기가 말소된 단체 명의로 인허가 신청을 하고 고양시는 단순히 반려하는 행위를 서로 반복하고 있다. 이는 사업의지 과시로 행정력을 소모시키는 행위이며, 고양시는 직권 취소하지 않은 채 사업자가 인허가 자격을 득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모양새인 것이다.
“직권취소하면 수백 억 구상권을 물어줘야 한다고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고양시장과 측근들은 발언해왔고 범대위 관계자나 많은 시민들이 들었다.
이는 사실과 매우 다르다.

사업자는 거액의 금융권 부채 및 사채, 불법 회원권 채권 등으로 2016년 부도를 냈으며 그 전후로 현재까지 증설 부지를 구입하지 못 했다. 범대위는 사업자가 무엇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를 고양시장에게 물었고, 더불어 법률자문이라는 두루뭉술한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률과 판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고양시는 답하지 않았다. 행정소송 당한다고 다 패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범대위의 의견에 시장 측근은 “우리는 비싼 변호사를 살 수 없어서 이기기 어렵다.”는 답을 했다. 시장이 평소 공언해온 녹색 정치를 실천한다면 변호사비를 모금할 수도 있다는 것이 시민들의 뜻이다.

인천시는 계양산 골프장을 직권취소하는 주요사유 중 하나로 “사업자지정고시 자격을 득하지 못한 채 허가 신청을 하는 부도덕함‘을 들었다. 황당무계하게도 산황산골프장 사업자는 증설 관련 뇌물을 공여했고, 쪼개기편법사업자지정을 시도했고,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하기 전, 동의 전, 회생 청산 후에 자격이 없는 상태로 계속 인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고양시는 2015.8.28. 쪼개기편법지정 고시를 했다가 사업자 부도로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취소했고 이후 신청에도 기계적으로 단순 반려를 할 뿐이었다.

심지어 고양시는 회원권을 판매할 수 없는 대중골프장 사업자가 149억여 원의 회원권을 판매하여 지역사회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음에도 10년 이상 이에 대한 정당한 관리감독청 역할을 하지 않은 전력이 있다. 고양시의 일일이 열거할 수조차 없는 사업자 유착으로 인해 다수 시민이 아직 고통 받고 있음을, 인천시의 예에 비추어 반성해야 할 것이다.
관료와 정치권의 오래된 사업자 유착이 직권취소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뿌리라면, 지난 지방선거 시 적폐청산 원팀의 일원이던 이재준 시장은 이를 뿌리 뽑기 바란다. 고양시는 최성 전 시장 때와 똑같이 공무원 청렴도 전국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4. 사업자 회생 기다려 국토부와 협의하면 국민 혈세로 보상하는가?
이재준 시장에게 산황산 골프장 증설은 정치적 부담이 되는 개발일 것이다. 도심의 자연숲 효과 거세와 정수장 비산농약 영향을 시민들이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나 시민 요구로나 마땅히 백지화할 골프장을 취소하지 못 하는 ‘알 수 없는 이유’를 가진 이재준 시장은, 골프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은 취소하지 않은 채, 3기 신도시와 직접 관계도 없는 산황산 관통 자동차전용도로를 국토부가 2019. 5. 7. 3기 신도시 계획과 함께 발표하는 데 동의했다.

고양시가 작성한 최근 자료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노선 확정 전 사업자가 골프장 증설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시 사업 시행 가능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 이행 진행.’ 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시민들은 의구심을 갖는다.
이 자료에 의하면, ①노선 변경을 논의한다는 답변 이후 1년 5개월이 되도록 산황산 구간 변동 내용이 없다. ② 다만, 어떤 이유로 행정 편의가 작동 중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인허가 자격이 없어 수차례 신청이 반려된 사업자가 시행 가능 여부를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할 수 있으려면 인허가 자격을 득한 경우라야 한다. 사업자가 자격을 득해 국토교통부와 골프장 시행 가능 여부에 대해 협의 상황이 되도록 고양시가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면 무엇인지 답을 요청한다. ③ 사업자가 자격을 득하고 국토부와 사전 협의할 경우 골프장과 도로에는 몇 가지 선택지가 발생한다. 물론 어느 쪽이라도 산황산 그린벨트를 보전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고양시장이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직권취소라는 직무를 유기하고 국토부와 협의하여 국민 혈세로 사업자 혹은 사업 승계자에게 입막음 보상을 해주려는 것도 그 중 하나의 선택인 것인지, 애초에 이재준 시장은 정치적 난관을 벗어날 생각 외에 산황산을 보전할 의지는 없었던 것인지, 반드시 해명해주기 바란다. 중앙정부가 원하면 시민 피해와 관계없이 신도시를 개발하고, 시민들에게 간절히 필요한 도심 그린벨트도 덥석 깨부시는 민선시장을 고양시민은 원치 않는다.

시민들의 우려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이재준 시장이 인권선언을 능가하는 나무권리선언을 거액의 용역을 통해 작성하고 COP28을 유치하겠다고 진력하면서, 이면에서는 국토부를 내세워 8만평이나 되는 그린벨트를 없앨 계획을 진행한다고는 믿고 싶지 않은 것이 시민들의 진의이다.

5. 결론
사업자가 이미 그린벨트 내 골프장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고양시장은 기후위기대응이라는 시대적 요구 및 본인의 평소 발언, 타 지역 골프장 취소 전례를 토대로 상기 1에 기록된 법률과 행정지침에 따라 증설을 백지화해야 한다.
그린벨트 골프장 사업이 공익적 체육사업이 아니라 환경오염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투기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며, 그렇기 때문에 공익시설에서 제외되었다.
이재준 시장의 주요정책인 녹지정책의 상징이자 출발은 돌에 새긴 <나무권리선언>이나 세금 퍼붓는 인공림 과시가 아니라 산황산 자연숲 보전이라는 생명 실천이다.
이를 거부한 채, 도심숲 훼손하고 시민 환경권 박탈하는 기후위기대응 쇼를 벌인다면, 고양시민은 반드시 이재준 시장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2020년 12월 3일
산황산골프장백지화범시민대책위◾산황산골프장백지화기독교대책위

 

발신: 고양환경운동연합 조정 의장 [email protected]

금, 2020/12/0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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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광역자치단체 여름철 전기요금 분석

 

올 한 해도 기후위기에 따른 기온 상승으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무더위가 계속되면 냉방수요가 커져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고, 이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게 된다. 무더위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에어컨 바람 아래 몸은 쾌적하지만 마음은 불편하다. 전기요금 폭탄은 이런 불편한 마음에 비수마저 꽂는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바라보고 있자니 갑자기 여름철에 공공기관들은 어느 정도의 전기를 사용하고 얼마만큼의 전기요금을 지출하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정보공개센터는 공공기관들 중 17개 광역자치단체들(본청)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완연한 여름철에 해당하는 7월과 8월의 전기요금과 전력사용량을 정보공개청구 했다. 

 

2020년 7월, 8월 여름철 광역별 전기요금 지난해 여름철(7월, 8월) 광역별 전기요금을 그래프화 했다.

 

여름에 전기를 가장 많이 쓴 광역자치단체는?

 

우선 지난해인 2020년 7월과 8월에 17개 광역자치단체들은 총 2482만 7913 kWh의 전력을 사용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전기요금으로  37억 4063만 1850원을 지출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사용량과 전기요금은 각각 146만 465 kWh, 2억 2003만 7168원이었다. 

지난해 7월, 8월에 가장 많은 전력을 소비하고 가장 많은 전기요금을 지출한 광역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였다. 부산시는 해당 여름철 동안 259만 6083 kWh의 전력을 사용하고 무려 3억 6601만 4000원의 전기요금을 지출했다.

그 뒤로는 경상북도와 충청남도가 뒤를 이었는데, 같은 기간 동안 경상북도는 238만 6992 kWh의 전력을 사용해 3억 2793만 6640원의 전기요금을 지출했고, 충청남도는 199만 5953 kWh 전력 사용 및 3억 1300만 6730원의 전기요금을 지출했다.

반면 가장 적은 전력을 사용하고 전기요금을 덜 지출한 광역자치단체는 대구광역시로 본청 기준 작년 여름철 두 달 동안 56만 8747 kWh의 전력을 사용하고 9299만 2140원의 전기요금을 지출했다. 이는 부산광역시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2016년~2020년 중 광역단체별 전기요금이 가장 높았던 해 2016년~2020년, 5년간 광역단체별로 전기요금이 가장 높았던 해를 표로 정리했다.

 

그러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여름철 동안 전기사용량과 전기요금이 가장 많이 발생된 해는 언제이고 가장 많은 전력을 소모한 지방자치단체는 어디일까? 우선 전력사용량과 전기요금 지출은 2020년과 똑같이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순으로 많았다.

 

2016년~2021년 8월 22일 기온분석 그래프 2018년은 8월 3일 평균 최고기온이 35.6도에 달할 만큼 더위가 강했던 해였다.

 

광역자치단체별 여름철 중 전력 사용량과 전기요금이 가장 많이 발생한 해는 2018년 7곳, 2020년 5곳, 2019년 3곳, 2017년 2곳이었는데 평균최고기온이 35도를 넘어섰던 해였던 만큼 전력 사용과 전기요금도 2018년에 가장 많이 지출된 광역단체가 다수를 이뤘다.

 

2016년~2020년 중 여름철(7월, 8월) 광역단체별 전기요금이 가장 높았던 달 2016년~2020년 5년 중 7, 8월 광역단체별로 전기요금이 가장 높게 발생했던 달을 표로 정리했다.

 

지난 5년 여름철 중 월별로 가장 많은 전력 사용과 전기요금이 지출된 시기와 광역자치단체도 전력 사용규모와 전기요금 지출 경향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부산시의 경우 지난 5년 여름철 중 2019년 8월에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하고 전기요금을 지출했다. 2019년 8월 한 달에 133만 7862 kWh의 전기를 사용하고 1억 8850만 8950원의 전기요금을 지출했다.

부산시의 뒤를 이어 경상북도는 2020년 8월에 1억 6575만 7180원(122만 2669 kWh), 2020년 8월에 충청남도가 1억 5846만 4040원(103만 3034 kWh), 2018년 8월에 서울특별시가 1억 5622만 8390원(103만 162 kWh), 같은 2018년 7월에 울산광역시가 1억 4744만 8610원(90만 5035 kWh)을 각각 전기요금으로 지출했다.

각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공개된 여름철 전력사용량과 전기요금을 분석하니 경상북도와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순으로 전력사용과 전기요금 지출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대구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상대적으로 전력사용과 전기요금 지출이 적었다.

전기요금 많이 나온 광역자치단체의 공통점

 

부산광역시청 조감도

 

이런 경향에 대해 대구광역시 관계자는 "대구광역시 본청이 굉장히 협소해 각 과별로 사무소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입주해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온 것 같다"고 답했다.

실제로 전기요금이 높게 나타나는 광역자치단체들의 경우, 모두 청사 규모를 크게 확장해 신축한 청사들이라는 공통점이 두드러진다. 부산광역시청 청사의 경우 1998년 당시 무려 2640억을 지출하며 건립되어 호화청사 논란이 일었다. 경북도청은 2016년부터 조성된 신축청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건립비용만 4000억이 넘어서 역시 호화청사 논란이 있었다. 충남도청 청사는 2013년 신축되어 그해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주최한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에서 에너지이용 효율을 고려한 디자인 등의 이유로 대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충남도청의 여름철 전기요금과 전력사용량은 이 상의 의미를 무색하게 한다.

각 광역자치단체의 공간적 조건들이 모두 다르고, 여름철 기후도 지역별로 어느정도 정도 차이가 있는 것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을 합리적으로 감안하고서도 전력 사용과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되는 광역단체들은 다시 한 번 조직의 전력사용 경향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여름철 에너지 절약 대책을 꼼꼼하게 새로 구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 공공기관 신축청사들의 에너지 사용의 증가 경향을 고려해 향후 공공기관 청사들을 신축할 때 준수해야 할 에너지 기준 등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사에 분석한 전기요금과 전기사용량은 광역단체의 본청에만 해당된 것 입니다. 분석의 편의 문제로 본청 외부의 별청 및 외부건물에 입주한 사무소의 전기요금과 전기사용량은 제외했습니다. 공공기관들은 주어진 조건과 특수성에 따라 한 기관이 한 장소와 건물에서 운영되기도 하며, 여러 장소로 분리되어 운영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기사의 분석이 특정 광역단체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거나 낭비하고 있다는 판단의 절대적인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밝힙니다.


2016-2021_광역전기요금(7-8월)취합(최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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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8/3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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