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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낙동강 상류에는 제련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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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낙동강 상류에는 제련소가 있다?

admin | 수, 2020/09/23- 15:30

낙동강 상류에는 제련소가 있다?
낙동강은 강원도 태백에서 부산까지 흐르는 길이 510.36km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강으로 경상북도,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총 1300만 주민의 식수원입니다.

낙동강 최상류라고 할 수 있는 경상북도 봉화군에는 중금속인 "아연제련"을 하는 영풍석포제련소가 70년대부터 존재하였습니다. 생산규모는 38만ton/년으로 국내 2위입니다.


제련소에서 다루는 아연도 중금속이지만, 제련과정의 부산물인 카드뮴과 황산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분류하는 "특별관리물질"입니다.

하지만, 영풍석포제련소는 그동안 관련 환경법령을 밥먹듯 위반해왔습니다. 2018년부터 정부, 지자체, 주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낙동강상류(안동댐~석포제련소) 환경관리협의회'는 7개 분야별 제련소 주변 오염실태와 원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년도 영풍석포제련소 환경관련 법령  위반 내역() 고발()
대기 수질 폐기물 화학물질
58 26 20 4 8 19
2013 2 - 2 - - 1
2014 8 3 2 1 2 3
2015 4 1 - - 3 2
2016 6 4 2 - - 2
2017 18 16 - 1 1 3
2018 12 2 7 2 1 4
2019 8 - 7 - 1 4

지난 2018년 2월 24일 주민제보를 받은 안동환경운동연합에서 정수처리하지 않은 폐수 방류를 신고, 고발하여 영풍석포제련소는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 영풍석포제련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조정요청을 하지만, 같은해 10월 23일 신청은 기각됩니다.

그 후 영풍석포제련소 측은 조업정지 20일 해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1심에 패소했음에도 2심에 상고, 변론 기일을 3차례나 변경하였습니다.

2018. 02. 24. 영풍석포제련소 폐수유출 (불소 10배, 셀레늄 2배 초과)
2018. 04. 05. 행정 처분 : 조업정지 20일
2018. 10.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에 대한 조정 신청 기각
2018. 10. 26. 영풍석포제련소 측, 조업정지 처분 취소와 관련 법원에 소장 접수
- 1심 영풍 패소 (2019. 08. 14)
- 2심 계류 중

2018년 이미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2019년 실시된 긴급점검에서 또다시 동일 법령 위반 건 포함 총 6건의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환경부는 경상북도에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경상북도는 영풍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라는 인터뷰를 반복하며 행정집행을 미뤄오다가 중앙행정조정협의위원회에 조정 신청, 9월 23일 본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9. 05. 15. 환경부 영풍석포제련소 특별 지도·점검 진행
- 6가지 법령 위반 적발
2019. 05. 환경부, 영풍석포제련소의 6가지 법령 위반에 대한
조업정지 120일 처분 요청
경상북도 조업 정지 120일 처분 요청에 대해
△ 제련소 청문요청, △환경부 재질의,
△ 법제처 유권 해석 등의 행정 절차 진행
2019. 06. 10. 경상북도, ‘조업정지 120일 처분 요청’에 대해 중앙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영풍석포제련소는 올해 4월 진행된 특별 점검에서도 11건의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위반 법령 처벌 및 조치 사항
대기환경보전법 제16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최저 1.3배~최대 9.9배 초과
초과부과금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부과 및 개선 명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3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사용 및 미신고 설치사용
무허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미신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시설 사용중지 명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새어나옴
과태료 200만원 및 경고
물환경보전법 제15
- 카드뮴 농도 수질기준 초과 (공장부지 내 최대 332,560배, 하천면 16,870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하천법33, 37, 및 제50
- 집수정과 양수펌프 불법설치, 하천수 불법취수, 하천수 94,878㎥ 무단 사용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점용·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점용료의 120%)
 물환경보전법 제38
- 불법 취수 하천수 사용 및 폐수 배출 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미기록
과태료 300만원 및 경고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 빗물 저장시설의 빗물사용량 확인 가능한 적산유량계 미설치
1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경고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3
- 오염토양 (1,992㎥)을 오염발생지역 밖 부지로 반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토양정화업자 자격정지 1개월
1,2공장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토양정밀조사 재실시
폐기물관리법제13
-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황산제조시설 상부에 보관
과태료 200만원

과연 너무한 것은 누구인가요? 환경범죄 기업의 이익을 위해 영남 1300만 국민을 볼모로 삼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경상북도는 더 이상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미뤄서는 안됩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환경범죄기업 영풍에 대한 조정신청을 즉각 반려하여야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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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라!

오는 12월 2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청구 사건을 심리한다. 사업자 양양군(이하 사업자)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며 협의내용 취소 재결을 구한 건이다. 당일 인용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절차가 준용되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이 당연하다.

그런데 시작 전부터 사업자가 망동을 부리고 있어 정상적인 심리가 가능할지 심히 우려스럽다.

청구인이자 사업자인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는 적폐 사업이라는 틀에 끼워 맞춘 정치적 결정이었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연이어 군의회가 “더 이상 정치적 결정에 좌지우지되지 않아야 한다”고 성명을 냈는데 뜬금없고 가당찮다. 검찰이 지난 7월에 이러한 주장을 담은 사업자 측의 고발 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각하처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폐사업이어서 부동의 되었다는, 그래서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이미 상실된 지 오래다. 그럼에도 이들이 정치적 결정 운운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색깔론을 내세워 본질을 호도하는 전형적인 선동과 꼼수에 불과하고, 행정심판 의의를 우롱하는 것이다.

또한, 사업자는 지난 법원의 판결과 행심위 인용 등 일관된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합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했다는 주장까지 펼치는데 이 또한 왜곡이고 궤설이다.

법원 판결이라 함은 ‘국립공원위원회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처분 무효소송’으로 이 사건의 당사자는 792명의 일반 시민들이고, 피고는 환경부 장관이었다. 사업자는 피고 보조참가인에 불과했고, 재판과정에서도 사업자가 주장하는 합법성을 논한바가 없다.

오히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박양준)는 “처분에 부가된 조건이나 검토기준 등이 향후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 환경부 장관 또는 국립공원공단은 허가를 거부, 철회하여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판결문에 적시함으로써, 사업자 주장과는 반대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이 가능하다는 절차적 합리성을 확인시켜준 판결이었다.

지난 행정심판 역시 마찬가지다. 당시 행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은 설악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화재위원회의 부결 결정에 대해 그것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시 결여된 부분만을 가지고 처분한 것일 뿐, 사업자가 주장하는 타당성 확보와 연관된 결정도 없었다.

참고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된 사례는 법원이 ‘사업자 양양군 공무원들의 경제성보고서 조작혐의를 인정한 것’과 감사원이 ‘양양군수와 구매계약 등 관련자 3명에 대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어겨 최대 36억 원의 손실을 초래했다며 징계를 요구’한 사실만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환경부가 합리적 근거 없이 뒤집어 자기 모순적 결정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어긴 것이고, 부동의 결정으로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과잉처분을 한 것은 비례의 원칙을 어긴 재량권 일탈과 남용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마저도 어불성설이다.

사업자는 2016년 8월 25일부터 개최·운영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에 참여해 실체적 사항인 ‘국립공원위원회 부대조건 내용’과 그 ‘이행여부’를 환경영향평가협의 과정에 반영하여 판단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서명했다.

이후 갈등조정협의회는 작년 8월까지 총 13회에 걸친 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부동의(4명), 보완미흡(3명), 조건부 동의(4명)의 결론을 냈고, 일련의 실체적 사실이 반영되어 환경영향평가서는 부동의 되었다. 따라서 또 다른 행정심판 청구취지인 실체적 하자도 이유가 있을 수 없게 되었다.

사업자는 계속해서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에 따라 협의내용에 대한 조정요청을 진행하였음에도 결국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불수용’ 결정이 나자 자기모순이니 신뢰보호 원칙을 어긴 것이니 하며 몽니를 부리는 것이다. 근거 없이 뒤집은 결정이 아닌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난 결정인데도 말이다.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은 해당 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또는 위치에 대하여 변경‧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회복 불가능한 과잉처분이라는 주장자체가 틀렸고,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은 조건부로 걸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에 따라 절차협의가 중단된 것이므로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사업자가 주장하는 절차적·실체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지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은 자연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뤄진 원주지방환경청의 재량행위에 의한 것이고, 3년 8개월에 걸친 평가서 검토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운영 및 협의내용 조정신청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위반도 없어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이 발생했다는 사업자의 청구 주장을 인정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행심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법의 잣대에 따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청구를 기각재결 해야한다. 정치의, 정치에 의한, 정치를 위한 이 지난하고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 우리 역시 정부와 지자체, 사업지역주민들과 오랜 갈등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0년 12월 24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강원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하는 532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문의) 국민행동 정인철 상황실장(010-5490-1365)

(사)경기민예총 (사)경남생명의숲국민운동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바다살리기실천운동시민연합경남운동본부 (사)범시민금정산보존회 (사)사람과경제 (사)속초여성인권센터 (사)자연의벗연구소 (사)충북시민재단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재)수원그린트러스트 6.15수원본부 가온교회 가재울녹색교회 가천대산악부 가톨릭여성회관 가톨릭환경연대 갈산교회 감리교농촌선교목회자회 감리교농촌선교훈련원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강남향린교회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강원기독교교회협의회 강원녹색당 강원환경교육네트워크 강화도시민여대 거제통영환경연합 거제YMCA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경지부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환경교육네트워크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민족예술인총연합거제지부 경남풀뿌리환경교육정보센터 경남환경교육네트워크 경북사회연대포럼 경승산악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기도협의회 경주환경운동연합 고기교회고양시민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고양평화청년회 고양환경운동연합 고양YWCA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동행 광덕산환경교육센터 광양만녹색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고백교회 광주무진교회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교육공무직본부홍천지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지리산사람들 국민대학교산악부 국민모임서울시당창준위 그물코평화연구소 그물코학교 금정굴인권평화재단 기꺼이통일나무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환경교육센터살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쁨장애인교회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기흥호수살리기운동본부 김포암벽클럽 김해노동인권상담센터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이주민인권센터 나눔문화 나섬교회 남녘교회 내포문화숲길 넘치는교회 노동당 노동당강원도당 노동당진주당원협의회 노동당토란(준) 노동자정치행동 녹색교육센터 녹색교통운동 녹색당울산시당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녹색미래 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다리놓는교회 다산인권센터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새민족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교육센터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KYC 대구YMCA 대기리교회 대전고백교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교육네트워크 대전환경운동연합 도서출판‘글과그림’ 동녘교회 동두천환경거버넌스 동면교회 동물권행동카라 동물해방물결 동학혁명실천시민행동 두꺼비친구들 들꽃향린교회 마가교회 마당교회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마산YWCA 마을교육공동체그물코 마이웨이산악회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매원교회 모퉁잇돌교회 목포과학대학교산악부OB 목포산돌교회 목포환경운동연합 무등교회 무위당학교 물푸레생태교육센터 미래양양시민연대 미추홀학부모넷 민들레교회 민족문제연구소고양파주지부 민족문제연구소충남지부 민주노총강릉지부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 민주노총동해삼척지부 민주노총서산태안위원회 민주노총속초지부 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민주노총원주지역지부 민주노총진주지역지부 민주노총춘천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협회인천지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중당강원도당 민중당수원지역위원회 민중당진주시위원회 백석교회 보령시민참여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부산그린트러스트 부산녹색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숲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한사랑교회 부산환경교육네트워크 부산환경교육센터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사랑의사도교회 사천환경운동연합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산들교회 산마루자연교실 산황동골프장기독교대책위 살아있는민중의소리맥박 새교회 새민족교회 생명의숲 생명평화기독연대 생태교육연구소터 생태보전시민모임 서비스연맹강원본부 서산시민사회환경연대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 서산지곡민환경지킴이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서울제일교회 서울환경교육네트워크(SEEN) 서울환경운동연합 석포리수리부엉이지킴이 석포리폐기물매립장반대대책위원회 섬돌향린교회 성공회광주교회 성공회원주나눔의집 성남4.16연대 성남녹색당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성남환경교육사회적협동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세월호를기억하는일산시민모임 세월호진실찾기진주시민의모임 세종환경운동연합 세천교회 속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속초시민노동단체연대회의 속초YMCA 송악교회 수원갈릴리교회 수원나눔의집 수원녹색소비자연대 수원매산지역아동센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하천네트워크 수원한사랑교회 수원환경교육센터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YMCA 순천하늘씨앗교회 순천환경운동연합 습지와새들의친구 시민과대안연구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흥환경운동연합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아산시민연대 아산이주노동자지원센터 아산YMCA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 아시아의친구들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어린이책시민연대김해지회 어린이책시민연대서산지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여수갈릴리교회 여수환경운동연합 연천희망네트워크 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예수살기 예수향교회 오산다솜교회 오산화성희망교육네트워크 오산환경운동연합 와운루계회 완대교회 용인청년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원불교천지보은회 원불교환경연대 원주나눔교회 원주나눔의집 원주녹색연합 원주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의성서문교회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천환경운동연합 익산환경운동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인덕마을이주대책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천민예총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평통사 인천평화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일산해피볼더클라이밍짐 일하는2030 자원순환사회연대 작은촛불교회 장애인지역공동체 장애인차별철폐경기연대 전곡고능리산업폐기물반대대책회의 전교조강원지부 전교조경기지부 전교조김해초등지회 전교조속초고성양양중등지회 전교조속초고성양양초등지회 전교조홍성지회 전국공공운수노조강원본부 전국공무원노조강원본부 전국공무원노조속초시지부 전국교수노조강원지부 전국교수노조대경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수원중등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홍천지회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강원도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충남도연맹 전국농민회충북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세종충남본부 전국민주연합노조속초지부 전국보건의료노조강원본부 전국보건의료노조속초의료원지부 전국산악인들의모임 전국언론노조강원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고백교회 전주예벗교회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정의당강원도당 정의당서산태안위원회 정의당속초고성양양위원회 정의당오산시위원회 정의당진주시위원회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조계종환경위원회 좁은길교회 종교환경회의 좋은만남교회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리산생명연대 지방분권운동대경본부 지역사회와함께만드는사제연대 지역재생연구소 지평교회 진주같이 진주교육공동체‘결’ 진주녹색당 진주시농민회 진주시여성농민회 진주여성민우회 진주여성회진주진보연합 진주참여연대 진주혁신포럼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YWCA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의정부지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포항지회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수원지회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홍성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참교육학부모회거제지부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참교육학부모회김해지회 참교육학부모회서산지회 참길회 참여연대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시환경교육센터 창원YMCA 창작21작가회 천도교한울연대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천안KYC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공동체공감 청솔의집 청양시민연대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청지기교화 초록바람 촛불교회 충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충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시민연대 충남녹색당 충남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 충남청소년인권네트워크 충남환경교육네트워크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명의숲 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충북환경교육네트워크 충주베델교회 큰나래협동조합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토지강제수용기독교행동 토지강제수용철폐강원대책위 토지난민연대 파주환경운동연합 팔당마실교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평등학부모회 평화비경기연대615경기본부 평화의교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포항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포항여성회 포항환경운동연합 푸른내서주민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풀꿈환경재단 풀무질서점 풀빛문화연대 하늘평화교회 하사미교회 학생동물보호협회-SAPA 한국기독교장로회예심교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민족에술인총연합대구지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인권행동 한국자원순환연합회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국천주교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국투명성기구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KEEN) 한국YMCA전국연맹 한길교회 한 살림경기서남부 함께걷는길벗회 합포만살리기시민연합 해남신기교회 해운대감리교회 행복한연천을만드는사람들 향린교회 헤아림숲치유센터 현장과이론이만나는연구소생태지평 홍성녹색당 홍성문화연대 홍성식생활교육네트워크 홍성YMCA 홍천군농민회 홍천시민사회연석회의 화성시생태관광협동조합 화성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화성여성회 화성오산녹색당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화성환경교육네트워크 화성환경운동연합 화성YMCA 화정교회 화학물질알권리화성시민협의회 환경과공해연구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과생명을지키는홍성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군산지회 환경운동연합상주지회 환경운동연합안동지회 환경을생각하는교사모임 환경재단 환경정의 횡성환경운동연합 흥사단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KYC YMCA경기도협의회 (총 521개 단체)

금, 2020/12/2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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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세종청사에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부동의 건에 대한 행정심판을 심리를 시작한다. 심리결과 인용재결이 되면 사업 재추진을, 기각재결이 될경우에는 사실상 사업 백지화가 되는 상황이다. 사진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기각을 촉구하며, 고공피켓팅을 진행하는 모습이다.

 

2020년 12월 29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문의: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정인철 상황실장(010-5490-1365)

 

화, 2020/12/2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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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설악산케이블카 행정심판청구 인용재결에 대한 입장

 

우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국립공원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어처구니 없는 판단이었고, 개발세력이 불순한 의도로 행정심판을 악용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사업자의 몽니를 그대로 인용결정한 것은 전문가 조직인냥 위세를 보인 것과 달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정치적이고 무능한 집단이란 것만 확인시켰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전원 자진 사퇴하는게 정답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대의멸친의 자세로 환경적폐인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을 청산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무책임한 행보를 지켜보면서 절망했다. 아직도 적폐세력에게 휘둘린채 국가보호지역을 책임지는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행정심판은 끝났지만, 그것이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한 심판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제부터 이명박근혜만의 심판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도 국민의 심판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뭇생명을 지키기위해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20201231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행동/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목, 2020/12/3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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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2회 SBS 물환경대상 수상자가 결정됐다. 지난 12월 SBS목동방송센터에서 개최된 최종심사 결과 △대상 이준경 사단법인 생명그물 대표 △시민사회 부문상 디프다제주 △교육ㆍ연구 부문상 오창환 전북대학교 교수 △정책ㆍ경영 부문상 논산계룡축협이 선정되었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물환경대상은 물과 환경을 지키는 데 솔선하여 탁월한 업적을 이룬 개인이나 단체를 격려하는 상으로 환경운동연합, SBS, 환경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이 후원하고 있다. 이들의 활약상을 담은 SBS물환경대상 방송은 SBS웹사이트를 통해 다시보기로 볼 수 있다.

 

 

“강과 인연 맺어 행복하다” - 이준경 생명그물 대표

 

 

대상을 수상한 사단법인 생명그물의 이준경 대표는 1996년부터 25년간 각 유역의 관점에서 다양한 강ㆍ하천 관련 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했다. 특히 이준경 대표는 각 유역에 있는 물 관련 네트워크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조직이 현재까지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1996년 당시 지역 언론사의 편집국장이었던 이준경 대표는 지역과 강의 보전에 큰 관심을 가졌다. 단체 간의 연결과 협치를 중시한 그는 이러한 활동을 조직하는 데 집중하여 크고 작은 단체의 설립과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000년 온천천네트워크의 창립을 시작으로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등 현재까지 그가 창립한 네트워크만 10여 개가 넘는다. 그는 여러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한국의 강을 살리기 위한 여러 단체들이 서로 연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와 한국강의날 대회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로, 전국 200여 개의 강ㆍ하천 조직이 참여하는 네트워크의 의견이 조율되고,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하는 데에는 이준경 대표의 역할이 빠질 수 없을 것이다.

이준경 대표는 각 지역의 네트워크를 조직하는 활동 외에도 강과 하천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대규모 사업으로 파헤쳐진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여 환경문제에 대해 정부에 직접 목소리를 내기도 하며, 하천 연구를 위한 각종 사업에 연구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 하천이 자연성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생태관광에 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면서 환경과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또한 고민한다고 밝혔다.

 

 

이준경 대표는 자신의 운동 성과에 대해 “2000년대 이후 전국적으로 강과 하천 기반 풀뿌리 운동이 마을 공동체를 지향하는 활동을 벌였는데, 이런 관점에서 하천 보전 운동을 면 살리기 개념으로서 마을 공동체와 접목하는 데 기여했다.” 라고 설명했다. 이는 그가 활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기도 하다. 풀뿌리에 기반을 둔 민주적 단체의 설립은 결국 지역에서 강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 주민들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활동을 만든다.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운동은 그 진정성과 지속성의 측면에서 다른 어떤 운동보다도 더욱 효과를 보일 것이 당연하다. 이준경 대표가 지역이 중심이 되는 활동을 기획하고, 이 단체들을 네트워크를 통해 이어나가려 한 노력의 방향이 엿보인다.

이렇게 많은 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이준경 대표는 단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수입은 없다고 한다. 모니터링 조사비, 회의비, 강연료 등을 통해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는 이준경 대표. “강과 인연 맺어 행복하다.”는 그의 말처럼, 이준경 대표는 지난 25년간 각종 하천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운영하며 강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운동이자 삶과 같은 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즐거운, 작지만 아름다운 환경운동” - 디프다제주

 

 

시민사회 부문을 수상한 디프다제주는 다른 수상자들과는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 이들은 전문적으로 환경 관련 공부를 했거나 환경운동가로서 직업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 프리 다이빙이 좋아 취미이자 봉사 활동으로 환경운동을 시작하게 된 사람들이다.

20~30대 청년 8명으로 구성된 디프다제주는 프리 다이빙을 통해 자신들이 좋아하는 공간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바다 속 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다이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린 다이빙의 가치를 몸소 실현하는 디프다제주. 비록 지난 3년간의 활동이 아주 큰 성과라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보일 수도 있지만, 환경의 가치를 중심으로 형성한 ‘가벼운 공동체’로서 젊은 세대가 각자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운동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

디프다제주는 3년 전 프리 다이빙을 배우기 위해 모인 3명의 여성에서 시작되었다. 가벼운 마음으로 다이빙을 시작했던 이들은 한 손에 쓰레기를 하나씩 들고 나오며 그린 다이빙의 가치를 강조한 다이빙 강사님의 영향을 받아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게 됐고 그 활동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디프다제주란 이름으로 모인 이들은 자신의 시간과 돈을 써가며 바다에 뛰어들어 쓰레기를 수거한다. 이들은 이러한 활동이 즐겁기 때문에 모여서 한다고 설명한다. 바다를 좋아하는 이들이 모여 취미를 위해 다이빙을 배웠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바다를 조금이라도 지키기 위해 손을 보탰다는 것이다.

디프다제주는 자칫 무겁게 다가올 수 있는 주제보다는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생활에서 조금씩 가능한 것부터 하자.’ 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이 수거하는 쓰레기의 양이 절대적으로 많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자신들의 활동을 통해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디프다제주는 이러한 인식 변화 활동의 일환으로 해양 쓰레기 수거 이외에도 시민들이 참여하는 해변 쓰레기 수거 행사, 활동지역 주변 카페와의 협업을 통한 쓰레기 줄이기 등도 진행하고 있다.

 

 

“새만금은 죽지 않는다” - 오창환 전북대학교 교수

 

 

교육ㆍ연구 부문상을 수상한 오창환 교수는 전북대학교에서 지구환경과학을 가르치는 인정받는 자연과학자이자 지역에서는 적극적으로 사회문제에 참여하는 현장 전문가이기도 하다. 그는 새만금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랜 시간, 여러 방면으로 힘써왔다.

올해로 30년째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오창환 교수는 자신의 전공과 환경문제가 무관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는 “대학교수로 첫 부임하고 강의 교재로 『환경지구과학』을 읽었다. 인간이 지구에서 살아가려면 지구를 이해하지 못하면 방법이 없다는 말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아왔다.”며 이를 통해 환경문제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교수이자 연구자로서의 깨달음이 오창환 교수가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였다면, 환경문제에 직접 참여하고 행동을 실천하게 된 계기는 새만금이었다. 만경강과 동진강이 흘러 바다로 나가야 할 하구에는 세계 최장 길이의 방조제가 들어섰다. 물길이 막힌 곳에는 거대한 인공 호수가 자리하고, 물의 흐름이 막힌 이곳에 쌓인 막대한 양의 담수는 점점 썩어만 갔다. 오창환 교수는 새만금의 문제 해결을 위한 수질 등의 환경 분야를 새롭게 연구하면서 이 논의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는 “새만금의 수질을 예측해보니 너무 나쁘게 나왔다. 처음에는 내가 잘못한 줄 알았다.”라고 말했다. 국가에서 측정한 데이터 값도 나빴던 만큼, 새만금 환경의 전망은 어두웠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 누구도 나서서 말하는 이가 없었다. 결국 오창환 교수는 본인인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오창환 교수는 새만금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수의 유통이 필수적이라 보았고, 2003년경 이를 전제로 하여 생태관광을 연계한 개발 대안을 제시했다. 환경도 살리고 지역 경제도 살리기 위한, 합리적인 중재안의 제시였다. 고민을 거듭하여 나온 이 중재안에 지역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았다. 그의 집 앞에는 관 주도하에 시위가 열리고, 지역의 고위 공무원은 연락을 통해 대놓고 신변의 위협을 가했다. 새만금 연구를 하던 때가 제일 힘들었다는 그의 말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2006년 대법원은 새만금의 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전북도민의 신청에 대해 그럴 만한 사유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환경단체들은 반발했지만, 판결 이후 새만금 활동의 동력은 사그라들었다.

하지만 오창환 교수는 “새만금은 죽지 않는다.”며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믿음대로 이후 환경부 장관이 그의 중재안에 대한 의견을 물어왔고, 오창환 교수는 이를 바탕으로 3~4년 전부터 새만금 해수 유통을 주제로 다시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이번에는 주민이 함께 있다.”는 오창환 교수. 지역 여론조사 결과 60% 이상의 주민이 새만금의 해수 유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창환 교수는 주민과 함께하는 이번 운동을 통해 새만금을 확실히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다.

 

 

“유출되면 오염원 모아서 처리하면 자원” - 논산계룡축산업협동조합

 

 

정책ㆍ경영 부문상을 수상한 논산계룡축협은 가축분뇨 및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의 모범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논산계룡축협은 가축 사육으로 발생하는 많은 양의 분뇨와 지역에서 소비하고 남은 음식물을 수거해 이를 자원화하고,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금지와 계속적인 처리비용 상승문제를 해결하여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토양을 만들기 위한 자연순환농업에 힘쓰고 있다.

논산계룡축협의 퇴비화 사업은 1993년 처음 시작되었다. 당시 3만 두 규모의 양돈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는 지역의 골칫거리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논산계룡축협은 양돈단지에 처음으로 액비순환시스템을 적용하면서 퇴비화사업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탈수과정과 정화처리를 통해 공공수역으로 방류하는 것이 가축분뇨의 처리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정화처리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자칫 정화 과정에 차질이 발생하면 수역의 오염이 초래된다. 논산계룡축협은 분뇨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 문제를 개선하고자 1997년 액비화를 시도하였고, 이렇게 만들어진 액비의 실효성이 증명되면서 각계에서 관심을 보였다. 공동 연구를 제안하는 기관이 생겼고, 그에 따라 2000년대 들어 전국 단위 축협이 가축분뇨의 액비화 사업을 본격화했다. 논산계룡축협 이남호 계장은 “우리의 액비화 사업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됐다.”라고 말했다.

 

 

논산계룡축협이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쏟는 노력은 굉장히 인상 깊었다. 가축분뇨와 음식물 쓰레기의 적절한 처리는 분명 중요한 과제이지만, 이들에게서 나오는 악취는 주변의 민원을 유발하기도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 논산계룡축협은 “시설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악취 관련으로 민원은 없다.”고 자신한다. 실제 가축분뇨가 모여 있는 퇴비화 시설 근처까지 가도 심한 악취를 느낄 수는 없었다. 시설 내외부의 기압차를 이용하여 악취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액비 또한 일체의 악취가 없어 농민이 사용하기에 전혀 거부감이 없다고 한다. 이남호 계장은 “우리 시설은 국내 자원화 사업장 중에 대표적인 시설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논산계룡축협의 사업 또한 확장되었다. 논산계룡축협은 2011년 환경부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며 바이오가스 사업을 시작했다. 국내 최초로 바이오가스 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을 인증 받고, 바이오가스의 발전량이 130%에 이르면서 환경부의 주요 견학 코스가 되어 현재는 여러 기관의 실습 장소로도 사용되고 있다. 논산계룡축협은 가축분뇨의 퇴비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외국산 수입 비료의 대체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통해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감소하고, ‘유출되면 오염원이지만, 모아서 처리하면 자원’이라는 자원순환사회의 인식을 알리면서 지속가능한 자연순환농업을 위해 차후에도 여러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 2021/01/08-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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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1월 1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4대강 자연성 회복 의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월 18일 오후 2시 30분 서울과 대전에서 동시에 화상회의를 개최해 4대강 보 처리방안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약 1년의 임기를 남긴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의사결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규탄하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이번 회의에서 ▶금강ㆍ영산강 보 처리방안 연내 확정, ▶금강ㆍ영산강 유역위 의견 중 보 해체 시기 관련 독소조항 삭제, ▶금강ㆍ영산강 보 해체 및 개방 시기 명시, ▶한강ㆍ낙동강 수문개방 등의 사안을 확정 지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1월 1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진행하였다.

 

 

[별첨.1 기자회견문]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자연성 회복 의결하라

 

오늘,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처리 방안을 심의 의결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물관리에 관해 심의·의결하는 우리나라 최고 의결기관이다.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 역할을 수행한다. 2018년 8월,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 환경부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을 설치했다. 당시 청와대는 환경부가 4대강 16개 보 처리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겠다고 공언했었다.

2019년 2월, 환경부가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처리방안을 내놓은지 1년 11개월이 지났다. 근 2년 동안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환경부의 제시안을 유보했다. 참으로 끈질긴 연구를 진행했거나 다른 물관리 사안에 치여 보 처리 방안은 돌아볼 겨를이 없었음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위원회가 2년을 허비했을 리 만무하다. 물관리에 관해서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곳일 테니 당연하다.

하지만 실상은 참담하다. 2019년 8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발표한 보도자료는 총 8건이고, 이 중 위원회 출범과 관련 협의회 발족 등의 내용이 절반이다. 금강과 영산강의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각 유역의 보 처리방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했다는 내용과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내용을 제외하면 구체적인 물 관련 의제에 대한 내용은 없다. 그리고 오늘 상정된 안건은 근 2년 전 환경부에서 제시했던 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단서 조항으로 해체 시점에 대해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한 내용을 추가했다. 기가 차게도 보 해체로 영향 받는 지역의 상업 행사에 대한 고려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붙였다는 후문이다. 명색이 국가물관리위원회인데 마치 무슨 관광활성화위원회에서 할법한 제안까지 끼워 넣은 것이다.

물관리기본법은 물을 ‘모든 사람과 동ㆍ식물 등의 생명체가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공공재’로 규정한다. 한마디로 우리 강은 지역민의 전유물이 아니다. 더불어 ‘효용은 최대한으로 높이되 잘못 쓰거나 함부로 쓰지 아니하며, 자연환경과 사회ㆍ경제 생활을 조화시키고 지속적으로 이용·보전하여 그 가치를 미래로 이어가게 함’을 물관리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다. 4대강 사업이 물관리 기본이념을 거슬렀다는 것은 지난 정부부터 증명된 주지의 사실이다. 보가 가져온 우리 강의 재앙은 수년간 증명되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망설이는가.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국무총리를 비롯해 2년여 동안 태업을 일삼아온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구한다.

 

하나. 보 해체 시기 관련 독소조항 삭제하고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처리 방안 확정하라.

하나.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시기 명시하라.

하나. 한강과 낙동강 보 수문 개방 실행하라.

 

2021년 1월 18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별첨.2 기자회견 사진]

화, 2021/01/19-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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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8일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당일 있었던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주재하에 진행된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대해 최종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의결 내용에 있어서 보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과 시기 또한 특정하지 못한 채 회의가 마무리되었다. 환경부가 보도자료 제목으로 쓴 4대강 자연성 회복의 물길이 열린다는 표현과는 달리, 아직도 수많은 과정이 남아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이번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결국 자연성 회복을 위한 시간만 지체된 모양이 되었다.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처리에 대한 방안의 의결 결과, 각각 ▲세종보 해체 ▲공주보 부분 해체 ▲백제보 상시개방 ▲승촌보 상시개방 ▲죽산보 해체를 원안으로 시기와 이행 방법 등에서 지역 여건 고려 등의 단서 조항이 첨부되었다. 이 내용은 작년 금강 및 영산ㆍ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제출한 내용에서 전혀 진전된 부분이 없다. 각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의결 결과를 제출한 것이 벌써 작년 9월 말의 일이었다. 약 4개월의 기간 동안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보 해체에 대한 시기도 특정하지 못하고, 심지어 한강과 낙동강의 보 수문개방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것이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는 다수의 정부 당연직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약 1년을 남겨두고 있는 지금, 현 정권 이후의 국가물관리위원회가 4대강 자연성 회복에 대한 동력을 잃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이번 회의로 결정된 보 처리방안은 위원들이 참여해서 함께 의결한 결과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이행해야 할 것이다. 보 해체의 단서 조항인 ‘선도사업’의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남은 임기 동안 4대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국정과제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당시 제안된 것에서 전혀 진전되지 않았다면, 이번 국가물관리위원회 의결도 최소한 2020년 안에 마무리 했어야 했다. 우리는 4대강 재자연화에 지금까지 좌고우면으로 일관해 온 문재인 정부에 기대하기보다는 시민사회가 더욱 큰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시민들과 함께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나설 것이다.

화, 2021/01/19-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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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새로운 장관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20일에는 청문회를 통해 신임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국회에서 시작될 예정이다. 지금 우리는 산적한 환경현안 앞에 놓여있다. 제주도와 가덕도를 비롯한 새로운 공항 건설, 지역발전과 새로운 관광수요라는 이름으로 훼손될 설악산과 지리산, 단군 이래 최대의 난개발 사업이라는 오명의 4대강 사업, 그리고 코앞에 닥쳐온 기후위기까지. 환경정책의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새로운 장관 후보자는 이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공항으로 고통받을 제주도와 가덕도
제주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관광객 증가, 각종 대규모 개발과 난개발로 이미 환경수용력이 포화인 제주에 또 하나의 공항이 필요한가. 한정애 장관 후보자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서면 질의에 대해 ‘동남권의 물류비용절감과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한다고 하면서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미 환경을 훼손하며 파괴하는 사업에 어떻게 환경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것인가. 현재 정부가 추진 또는 검토 중인 공항 건설 사업 대상지는 부산 가덕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새만금 신공항, 울릉도 공항, 백령도 공항, 흑산도 신공항, 경기남부 신공항, 제주 제2공항 등 8곳이다. 장관 후보자는 우리에게 더 많은 공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얼마나 더 많은 공항을 지어야 하는가. 기후위기의 시대, 대규모 감염병의 시대. 새롭고 더 큰 공항이 우리에게 절실한 과제인가. 아니면 선거용 선심 지역 공약인가, 혹은 토건산업을 위한 새로운 특혜인가.

지역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설악산 개발 계획
오색 케이블카가 돌아왔다. 지난달 29일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가 사업자인 강원도 양양군의 손을 들어주었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2019년 9월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처분에 이어 양양군의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결과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 환경부가 구성한 제도개선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적폐라 규정한 바 있다. 그리고 2019년 부동의 결정을 내렸지만 행심위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환경부에게 묻고 싶다. 현 정부의 그린뉴딜, 탄소 감축 정책에 국립공원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4대강
단군 이래 최악의 난개발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4대강 사업의 처리는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다. 인공 구조물에 막힌 4대강은 아직도 흐르지 못하고 있으며, 강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사라진 모래톱과 고통받는 생명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정부는 2017년 5월 4대강의 보 수문개방을 발표했다. 당시 2018년 말까지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선공약으로 ‘재자연화’를 말한 지 4년이 되어간다. 하지만 4대강의 입장에서 ‘재자연화’라는 단어는 이제 희망고문에 가깝다. 4대강의 재자연화는 언제 가능한 것인가.

기후위기의 시대, 환경부의 역할
지난 장마를 사람들은 기후위기의 다른 이름이라 불렀다. 극단적 기후는 한반도라고 예외일 수 없다. 정부는 ‘그린뉴딜’이라는 야심찬 계획을 내놓았지만 비상한 기후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그 어떤 부처보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책임부처로서의 역할도 막중하다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한번도 줄어든 적이 없었던 온실가스 배출량과 지켜지지 않은 감축목표 앞에 어떤 책임감을 갖고 있는가. 환경부는 실효적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갖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선거를 앞둔 여야를 가리지 않는 개발계획은 계속되고 있다. 새로운 도로, 새로운 시설, 새로운 건축물은 여전히 정치인들의 핵심공약이다. 지역마다 크고작은 녹색들이 사라져가고 있다. 환경과 생태의 가치는 경제성장이라는 이름하에 꾸준히 지워지고 있다. 이 위기에 대해 환경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듣고 싶다. 고속열차로 2~3시간 이면 갈 수 있는 국토에서 새로운 공항이 계속 지어져야 하는 이유를, 오색 케이블카가 국립공원과 산양의 삶의 파괴하면서까지 건설되어야 하는 이유를, 강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흰수마자와 물떼새가 보에 막혀 죽어가는 이유를, 그린뉴딜이라는 거대한 국정과제에도 온실가스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를.

한국환경회의는 한정애 신임 장관 후보자에게 묻는다. 인공 구조물에 막힌 4대강, 지역 개발 논리에 망가질 국립공원, 새로운 공항으로 몸살을 앓게 될 제주와 가덕도를 대신하여 묻는다. 생명의 가치와 생태의 지속가능성을 지킬 의지가 있는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2021. 01. 19
기후위기비상행동,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한국환경회의

수, 2021/01/20-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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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돌고래 체험금지 계획 환영한다

 

21일 해양수산부는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2021∼2025년)을 통해 수족관 허가제 전환, 전문검사관제 도입, 돌고래 체험 금지, 신규 수족관의 고래류 사육/전시/관람 전면 금지 등을 22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수산부의 진일보한 수족관 관리대책을 환영하며, 나아가 쇼돌고래 방류 및 해양포유류법 제정 등 해양포유류 정책 전환을 제안한다.

지난 6월 거제씨월드가 공개한 벨루가 서핑과 돌고래 체험 사진은 국내 수족관 고래류의 실태를 알리며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가족생활을 하는 고래류는 조련의 용이를 위해 유아기에 가족과 떨어지고 죽은 물고기를 먹으며 굶주림을 통해 길들여진다. 지난 9월 환경운동연합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맹성규, 양이원영, 강은미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수족관 고래류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나오미로즈 박사는 “벨루가의 머리 부위가 민감해 발로 밟는 건 상상할 수 없다”며 경악하기도 했다.

수족관 고래류의 삶은 감옥이다. 벨루가는 행동반경이 약 5천 킬로미터에서 1만 킬로미터에 이르지만, 과학적 연구라는 명목으로 포획되어 반경 이십여 미터 남짓 수족관에 갇혀 평생을 살아간다. 환경운동연합은 수차례 현장 실사를 통해 좁은 수족관에서 힘차게 꼬리한번 치지 못하는 고래의 삶을 확인했다. 90년부터 지금까지 약 70여 마리의 수족관 고래가 감염, 폐질환, 피부병으로 사망했고 남아있는 고래는 방류되지 않는다면 수족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그 자체로도 진일보한 발전이지만, 여전히 수족관에 갇힌 돌고래들은 바다로 돌아갈 길이 난망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해양수산부는 퍼시픽랜드에서 위탁 사육하고 있는 태지 등의 돌고래를 방류하기 위한 계획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해양포유류 전반에 대한 보호 제도인 해양포유류보호법의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 미국은 해양포유류보호법을 개정하여 2023년부터 고래 혼획이 높은 나라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계획이며, 유럽은 2030 생물다양성 전략을 통해서 혼획 등 해양의 생물다양성에 해로운 어구의 사용을 제한할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 역시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서둘러야 때다. 앞으로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과 함께 쇼 돌고래 방류, 고래 고기 판매금지 및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을 위해 나설 것이다.

토, 2021/01/2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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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환경부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보완 계획에 관한 입장

    

  • 오늘(26일), 환경부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재결취지에 따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를 재보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연한 조치이다.
  • 지난 행정심판 이후 강원도와 사업자는 ‘조건부 동의’만 가능하다고 호도해왔다. 한참 잘못 짚었고, 비겁한 방식의 여론몰이였다.
  • 환경부는 지난 부동의 사유와 더불어 국립공원위원회 7개 부대조건 이행여부, 새로운 보완사유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적당한 꼼수로 응한다면, 무한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 이와 별개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법하고 부당한 결정에 대해서는 끝까지 저항해 나갈 것이다. 조만간 제3자 이의제기형태로 인용재결 취소 소송을 청구할 계획이다. 끝.

 

2021126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문의) 국민행동 정인철 상황실장(010-5490-1365)

수, 2021/01/27-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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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12333" align="aligncenter" width="640"] 합천보 앞 작은 모래섬에 텐트가 쳐져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2339"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을 흐르게 하라'[/caption]

 

합천보 앞, 낙동강 한 가운데의 작은 모래섬 위에 텐트가 차려졌다. 기온이 영하를 웃도는 1월 말의 추위도 이들을 막을 수는 없어 보인다. 텐트가 차려진 모래섬의 한 편에는 ‘낙동강을 흐르게 하라’라는 팻말이 가지런히 놓여져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12337" align="aligncenter" width="640"] 합천보의 전경. 수문이 닫혀 물이 흐르지 않는 강은 조용하다.[/caption]

 

지난 26일 환경부는 합천보의 수문을 닫았다. 그 이전 21일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대한 낙동강네트워크의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이 있었지만, 결국 수문개방 중단이 조기에 결정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12335" align="aligncenter" width="640"] 합천보 앞 낙동강네트워크의 기자회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2336" align="aligncenter" width="640"] 합천보 앞 낙동강네트워크의 기자회견.[/caption]

 

낙동강네트워크는 27일 이와 같은 환경부의 불통 행태와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및 4대강조사평가단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농성을 결정하고 합천보 앞 모래섬 위에 텐트를 친 이유이다. 환경부가 취ㆍ양수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낙동강네트워크의 합리적인 요구를 번번이 묵살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2334"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가물관리위원회의 4대강 자연성 회복 의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caption]

 

한편 지난 18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의결하였다. 차일피일 미루어지던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열린 날이었지만, 이 회의에서 낙동강과 한강의 수문개방이나 보 처리방안 문제는 언급조차 되지 못했다. 낙동강의 자연성 회복에 마음이 조급해지는 이유이다.

현 정부의 남은 임기는 약 1년. 국정과제로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지만, 무엇 때문인지 그 속도는 매우 더디기만 하다. 낙동강은 영남주민 1,300만여 명의 식수원이 되는 매우 중요한 강이다. 이러한 강에 매년 여름이면 녹조가 꽃피듯 발생하고 각종 오염물질이 창궐한다. 4대강 사업으로 지어진 낙동강의 보들이 물길을 막으며 지역 생태계 및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함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위기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만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212338"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은 흘러야 한다.[/caption]

 

국민의 건강한 환경을 책임져야할 현 정권과 환경부가 낙동강을 깨끗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직무유기이자, 강력한 국정과제 이행의 의지 부재, 의지박약이다. 스스로 한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는 정권에 무슨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약속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낙동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의결을 조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토, 2021/01/30-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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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 수족관에서는 무려 다섯 마리의 돌고래가 폐사했다. 여수와 울산 그리고 제주와 거제에서 연이어 들려오는 돌고래들의 죽음에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을 가누기 어려웠다. 어느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전국 사육 시설에서 폐사가 발생한 것도 충격이었다. 전시와 공연 그리고 체험에 동원되던 돌고래들이 연이어 폐사했다는 사실은 결국 한 가지 공통점으로 귀결된다. 전국의 돌고래 수족관이 모두 죽음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이렇게 돌고래들이 연이어 죽어가자 비참한 동물 학대를 멈춰달라는 시민들의 분노와 비판이 이어졌고 결국 정부도 칼을 빼들 수밖에 없었다. 신규 돌고래 사육시설 개장과 돌고래 체험 프로그램을 금지하는 수족관 관리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신규 사육과 체험을 금지한 것은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이긴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시설 사육이 부적합한 돌고래들을 좁은 수조에 가둬놓는 것 자체가 동물 학대인데, 정부 측 발표에 의하면 현재 수조에 남아 있는 27마리의 개체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이다. 제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일찍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돌고래들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최근 5년간 국내 수족관에서 폐사한 돌고래는 모두 20마리에 이른다. 평균적으로 매년 4마리씩 죽은 것이다. 이대로 둔다면 나머지 돌고래들도 모두 수족관에서 안타까운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이슬란드와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미 사육 돌고래들을 위한 바다 쉼터가 마련되었고, 캐나다도 고래류 바다 쉼터를 만들어 수조에서 고통 받던 고래들을 바다로 내보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겨우 돌고래 체험 프로그램만을 금지시키겠다는 계획에 머물러 있다. 수족관 번식과 수조 전시 및 사육 자체가 동물학대인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학대를 용인할 것인가. 이제는 죽음의 감금을 끝낼 때가 되지 않았나?

우리는 정부가 나서서 체험·공연시설 폐쇄와 종식을 위한 계획과 기한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시설 생존 돌고래 27마리에 대한 야생방류 또는 바다쉼터 마련을 통한 방류 계획을 수립하라. 수족관 번식 역시 법 개정을 통해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 돌고래들을 가둬놓고 오락거리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동물학대 산업은 설 자리가 없음을 분명히 선언하라. 2021년에는 돌고래 폐사 소식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

 

2021년 2월 1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정치하는엄마들,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해방물결, 동물자유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핫핑크돌핀스,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코리아 (총 10개 단체)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을 위한 서명 하러가기

화, 2021/02/02-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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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자원관리과는 금일(2월 3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가 ‘ 주운 기능 축소 및 수질 개선’에 대한 최종 권고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제도 개선, ▲ 주운기능은 야간에만 운행할 수 있도록 축소, ▲ 화물 수송 실적 모니터링을 통해 주운 폐지 검토, ▲ 현재 4-5등급 수준의 아라천 수질을 장기적으로 2등급 수준으로 개선, ▲ 현행 항만 중심의 시설을 시민여가 및 친수문화 중심으로 전환 등을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경인운하수도권공대위’)는 환경부가 경인운하의 실패와 기능 전환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만큼 향후 수요가 불분명한 물류를 폐기하고, 수질을 개선해서 아라천을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전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정부는 경인운하 추진에 따른 예산 낭비와 국론 분열을 사과해야 한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에 명시된 것처럼 과거 20여 년 동안(1988~2008) 경인운하 사업은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 경제성 분석 결과, 감사 결과 등에 따라 추진, 중단, 재검토 등이 수차례 반복되는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되었다.  2조 7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경인운하 사업 정책 결정의 자료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 환경부장관은 참여조차 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실패가 예견된 경인운하 사업이 이처럼 무리하게 추진된 것은 이명박, 송영길 등의 토건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다.

주운을 통한 물류를 주 기능으로 하는 경인운하는 철저히 실패했다. 환경부는 경인운하 물동량이 목표치 대비 8~20%라고 밝히고 있지만 경인운하의 항만 물류 실적은 개통식날 세레머니로 내려놓은 컨테이너 3개(3TEU)에 불과하며, 지난 20대 국회 국감에서도 주승용, 안호영 의원 등은 목표치의 0.08%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인식 조사에서 시민들 역시 경인 아라뱃길의 불필요한 기능은 ‘운하’ (28.5%), ‘(항만)물류단지’ (20.5%)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처럼 사실상 주운 기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가 단순히 시민위원회 결과를 기계적으로 수용해서 주운 물류의 폐지가 아닌 축소로 권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향후 화물수송 실적을 면밀히 조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주운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역 인식 조사에서 아라뱃길의 반드시 필요한 기능으로 ‘하천환경 관리(35.5%)’라고 답하였으며 시민위원회에서 경인 아라뱃길의 최적 대안으로 ‘문화·관광 ‘(56.8%)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시민들의 접근성 개선 및 친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3등급 이상의 목표수질로의 개선을 위해 공론화 위원회가 권고하였듯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쓰지 않는 주운을 유지하기 위해 닫혀있는 서해갑문을 개방해서 물의 흐름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경인운하를 둘러싼 30년 이상의 소모적인 갈등 끝에 기능재정립이 일단락되었다. 경인운하는 반면교사의 표본이 될 것이다.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하였듯이 향후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국책 사업은 반드시 정책결정 전에 경제성과 환경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및 실패할 경우 책임을 묻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부와 소속·산하 기관은 이번 정책 권고 시행을 조속히 서둘러야 한다. 경인운하수도권공대위는 정책권고의 시행과 장기적인 비전으로 제시된 항목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나설 것이다.

 

2021년 2월 3일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수, 2021/02/03-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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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백지화 촉구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며

[caption id="attachment_212435" align="aligncenter" width="640"]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지난달 25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취소'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재결서 전문이 공개되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환경부가 입지 타당성을 다시 검토한 것이 위법·부당하고, 추가 보완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 행사를 그르친 부당한 처분이라고 인용재결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곧바로 ‘재결취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추가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하자 사업자가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처분을 해야한다며 몽니를 부리는 상황입니다. 강원도 정치인들까지 거들고 나섰습니다. 만약 재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형사 고발까지 감행할 것이라며 환경부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심위가 보완이 가능하다고 유권 해석을 했음에도 안하무인입니다. 본인들의 무지함을 공공연하게 알리는 것은 자유이나, 환경영향평가 제도 근간을 훼손하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앙행심위 행정심판 재결취소소송에 대해

이 같은 사태는 중앙행심위의 비전문적이고, 어처구니없는 판단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중앙행심위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입지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동의 처분한 것이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8조」의 법 개정 전에 승인 받은 국립공원계획에는 새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도 입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는 입지를 ‘대안’으로 둘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의 "대안"이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 또는 방지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방안으로 사업 규모, 토지 이용계획 등의 조건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설악산오색케이블카는 국립공원계획변경에 있어 7개의 부대 조건이 설정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부대 조건들과 연계된 입지 타당성 평가는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중앙행심위 스스로도 부대 조건 이행방 안은 환경영향평가 검토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최종적으로는 입지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할 수 없다는 법리 오해와 모순적인 논리로 부동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중앙행심위 재결이야말로 사법 심사를 통해 판단의 적법성이 검증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부대 조건의 이행 정도를 두고 전문가들의 견해가 크게 대립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부동의 사유였던 동식물, 지형 등 환경 보전 상의 악영향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양양군이 제출한 보완 평가서에 대해 환경부가 2차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 만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이 보완을 2차례에 한정하는 것은 보완 요구를 반복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불안정 상태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2회의 보완 요구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15조」에 따르면, 반려 대상일 경우에나 추가 보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보완 횟수의 형식에 얽매여 재결의 취소 사유로 삼은 것은 사회적 논란을 확대 재생산한 무지의 폭거라고 할 것입니다.

환경부는 중앙행심위의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행정 심판 기속력에 따라 정당한 보완 조치를 해야 합니다. 부대조건 이행방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설악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면 될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동의는 물론 보완 요구도 할 수 없으며, 만일 보완할 경우 직권 남용으로 고발하겠다는 등의 행태에 대해서는 얄팍한 선동이라고 여기고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은 구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종전 처분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사업자에게 재보완을 요구하고 종전 부동의 사유와 다른 사유로 재차 부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심판 기속력에 위배되는 것이 아닐 뿐더러,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고유 심사권한을 행사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추구하는 결과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 형식적인 협의를 시행할 경우에는 고유한 심사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고, 행정의 적법성에 반하는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환경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다시금 부동의 처분을 해야만 국민들은 아낌 없는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2436" align="aligncenter" width="640"]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그동안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추진을 두고 수많은 논란과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불필요한 행정 손실도 뒤따랐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과 국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용납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구태에 휘말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설악산 탓, 국립공원 탓으로 돌리며 가증스럽게도 오색케이블카만이 지역 경제를 살릴 것처럼 호도하는 정치인들의 망동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산악을 강탈하려는 술수를 철처히 분쇄해 나갈 것입니다. 오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 놓은 부동의 결정을 뒤집은 중앙행심위는 물론이고, 정권심판 투쟁도 벌여나갈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농성장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202123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강원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목, 2021/02/0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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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해수유통으로
상실의 바다를 기회의 바다로

이정현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

 

새만금은 뭇 생명에게 풍요의 갯벌이었다. 동진강과 만경강이 만들어 낸 세계적인 하구 갯벌은 사람과 땅의 오염원을 받아 안아 갯벌 생물들의 먹이로 만들었고 어린 물고기를 길러냈다. 백합과 동죽, 바지락을 품은 갯벌과 봄에는 실뱀장어와 주꾸미, 여름은 갑오징어와 꽃게, 가을에는 전어, 겨울은 숭어를 몰아오는 바다는 사람에게도 도요물떼새에게도 풍요의 바다였다.

 

새만금을 찾은 수십여만 마리의 도요물떼새들은 갯벌에서 휴식을 취했다. 부지런히 먹이를 먹고 기운을 되찾아 다시 이역만리 머나먼 길을 오갔다. 화수분 같은 저금통장을 곁에 두고 산 어민들은 농한기도 없고, 정년퇴직도 없었다. 갯벌이 다칠까 조심조심 그레로 생합을 캐고 물때에 맞춰 갯벌과 바다를 들고 났다. 새만금은 가난한 어민들에게 기회의 갯벌이었다.

그러나 1991년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 바다를 틀어막아 농지를 만들겠다는 새만금 간척사업이 시작한 이래 아름답고 풍요롭던 생명의 하구 갯벌과 모래사장이 사라지고 미세먼지만 날리는 죽음의 황무지로 변했다. 2006년 방조제가 막힌 후 새들은 떠나고 물고기는 떼죽음 당하고, 펄은 메워져 미세먼지만 날리는 황무지로 변했다.

바다를 누비던 어부는 불법어업으로 경비정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갯벌에서 생합을 캐던 아낙은 공공근로를 전전한다. 푸른 바닷물이 드나들던 하구 수질은 20년간 4조원의 혈세를 쏟아붓고도 5급수~6급수로 전락했다. 어장이 사라진 자리는 미세먼지만 날린다. 흙이 모자라 작은 입자의 갯흙을 준설해 내부 매립토로 쓰고 중금속 오염 우려가 큰 석탄재를 섞어 사용하기 때문이다.

2004년 41만여 마리에 달했던 새만금의 조류는 2017년 1월 기준, 5만 9천여 마리로 86%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아시아 대양주를 오가는 도요물떼새는 16만여 마리에서 4,815마리가 관찰되었다. 12년 만에 3%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바다 생물의 자궁이자 어패류의 산란처인 새만금 갯벌이 사라지면서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전라북도 어업생산량은 74% 감소했다. 1990년 생산량이 2015년에도 유지되었다는 전제로 계산했을 때 2015년 한 해만 4,300억원 손실. 1990년부터 누적했을 때 7조 5천억원 손실이 났다고 추정할 수 있다. 반면 전남, 충남은 생산량이 두배 정도 증가했다.

30년 내내 새만금은 기반시설 토목시설 공사에 매달렸다. 방조제 건설, 내부 방수제 공사, 산업단지 조성, 동서축 도로, 남북축 도로, 새만금 고속도로, 새만금 신항만 등 처처공사(處處工事)다. 새만금기본계획상 용지조성비만 10조원이다. 그런데도 새만금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새만금산업단지는 지지부진하다 못해 중단될 상황이다. 2008년 착공한 지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정률이 30%에도 못 미친다. 그나마 입주 기업은 5개 업체에 불과하다. 최대 100년까지 무상 임대, 법인세 감면 조치를 해주는 특혜에도 불구하고 온다는 기업이 없다.

자칫 불 꺼진 공항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새만금 국제공항도 결국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다. 화물 공항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 모래 위에 도시를 짓겠다는 새만금 수변도시는 결국 나랏돈을 들여 터를 닦고 있다. 수질이 5급수인데 어떻게 물놀이와 레저 활동이 가능한 수변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오죽했으면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까지 등장했을까.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정부까지 대통령이 7번이나 바뀌는 동안 중동의 두바이 이탈리아 베네치아 같은 숱한 장밋빛 환상만 내세웠다. 정치인들은 30년째 지역 소외와 낙후를 부추기면서 공장을 짓고 부두를 만들고 수변도시를 건설하고 고속도로와 공항을 놓겠다면서 주민들을 현혹하며 공사를 이어가고 있다.

원래 새만금사업의 목표는 100% 농지 조성이었다. 그래서 농업용수를 담을 담수호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에 농지를 줄이고 복합산업단지 개발로 변경하면서 최종 농지 30%, 산업‧관광용지 70%로 계획이 바뀌었다. 농지도 물을 많이 이용하는 논농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별도로 농업용저수지를 조성하면 새만금호에 바닷물이 들고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난 11월24일 새만금위원회는 환경부와 농림부가 2021년 상반기(2월)까지 수질개선 후속대책과 농업용수 공급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새만금개발청은 내년 2월 중에 마련할 새만금기본계획(MP)에 후속대책을 반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새만금위원회가 해수유통으로 큰 방향을 잡은 것이다.

여기까지 오는데 30년이 걸렸다. 자연의 이치와 역사의 순리는 거역할 수 없다. 오직, 모두의 바다와 다음세대를 위한 갯벌을 지키려 했던 우리는 해수유통 결정과 함께 2021년 새만금의 봄을 맞을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2673" align="aligncenter" width="640"] 2000년 7월,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해창갯벌에 모여 새만금을 구해달라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2675" align="aligncenter" width="640"] 2020년, 땅으로 변해버린 해창갯벌에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다시 모였다 Ⓒ시사인 이명학기자 드론 촬영[/caption]

목, 2021/02/1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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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9일 내일이면 지난 2월8일 서면심의에 부쳐진 “낙동강 취·양수시설 개선 계획안”에 대한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의결서 제출이 만료되어 전체 취합될 예정이다.

지난 2월11일 낙동강네트워크는 뒤늦은 1월 27일부터 1월 30일까지 설 전 취·양수시설 개선 계획안 의결을 요구하며 낙동강 합천창녕보 아래 모래톱에서 노숙 농성을 벌인 바 있는 낙동강네트워크는 환영한다.

이제 남은 과제는 위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는 것이다.

낙동강 유역 물관리 위원회는 정부위원 위원장인 환경부 장관과 21명의 정부위원, 민간위원 위원장 이진애(인제대학교 환경공학과 명예특임교수)와 민간위원 2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낙동강 유역 물관리 위원회는 국가 물관리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영남의 젖줄 낙동강에 맑고 깨끗한 물이 굽이굽이 흐를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낙동강 유역 물관리 위원회가 이 선언을 제대로 지키는가는 그들의 첫 번째 책무인 취·양수시설 개선 계획안에 대한 심의 의결 결과로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낙동강네트워크는 1300만 영남주민들의 식수인 낙동강을 살리는 취·양수시설개선 계획안을 원안 가결 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1300만 영남 주민들은 낙동강 유역 물관리 위원 한사람 한사람의 심의의결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아울러 원안 가결을 요구하는 낙동강 유역민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활동을 적극 벌여나갈 것이다.

 

2021. 2. 18.

낙동강네트워크

[대구경북]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환경운동연합, 구미YMCA, 안동환경운동연합, 상주환경운동연합, 영양댐반대대책위원회, 구미낙동강공동체, 영풍제련소저지대책위원회,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부산]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 부산녹색연합, 부산하천살리기본부,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습지와새들의 친구, 대천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온천천네트워크,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울산] 울산환경운동연합, 태화강보존회,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경남]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김해YMCA, (사)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진주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살림경남, 낙동강어촌사랑협회(45개단체)

 

금, 2021/02/19-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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