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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이슈] 팬데믹 이후의 세계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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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이슈] 팬데믹 이후의 세계 준비하기

admin | 수, 2020/09/23- 16:00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가 초래한 새로운 세계의 재정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IMF의 여러 간행물에서 소개한 진단과 정책 대안 몇 가지를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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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이슈] 팬데믹 이후의 세계 준비하기

2020. 9. 23. (수) 팬데믹 이후의 세계 준비하기 겪어보지 못한 세계, 팬데믹 위기에서 IMF가 말하는 정책 방향 작성 : 송윤정 선임연구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타스칼리지 |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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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이전에 없었던 세계를 준비하기 Preparing for an Unknown World

Era Dabla-Norris IMF 아시아태평양담당국장 , Vitor Gaspar IMF 재정국장, Kalpana Kochhar IMF 인적자원국장 

 

투명성을 제고하기 Corruption and COVID-19

Vitor Gaspar IMF 재정국장,  Martin Mühleisen 전 IMF 전략·정책·리뷰국장, and Rhoda Weeks-Brown IMF 고문, 법무국장

 

공공투자 효율성 높이기 

How Strong Infrastructure Governance Can End Waste in Public Investment

Gerd Schwartz IMF 재정부국장, Manal Fouad FAD 공공금융관리(PFM) II 부문장, Torben Hansen FAD 공공금융관리(PFM) I 사업부 차장, Geneviève Verdier IMF 중동·중앙아시아국 분과장

분열을 넘어서기 

CONQUERING THE GREAT DIVIDE

JOSEPH STIGLITZ, 경제학자,  콜롬비아 대학 교수

 

 

 

이전에 없었던 세계를 준비하기 

Preparing for an Unknown World(클릭하여 원문보기)

Era Dabla-Norris IMF 아시아태평양담당국장 , Vitor Gaspar IMF 재정국장, Kalpana Kochhar IMF 인적자원국장 

이 글은 FINANCE & DEVELOPMENT 2020년 6월호에 실린 것을 전문 번역하였습니다. .

 

조치의 긴급성과 속도는 실질적 규모의 자원 동원 필요성만큼이나 중요하다. 효과적인 백신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데 얼마나 걸릴지, 반복적 발병과 봉쇄조치의 가능성과 지속성, 궁극적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렇다 하더라도 포스트 코로나의 국제 질서의 몇가지 포인트를 규명해보는 것은 가능하다. 

첫째, 질병 원인과 완화에 대한 확고한 과학적 합의에 의한 효과적인 공중 보건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 전염병이 발생하기 전 국제적 협력의 성취는 투명성, 책임성, 광범위한 참여를 특징으로 하는 민관 보건 이니셔티브에 초점을 맞추었다. 에이즈 퇴치를 위한 세계 기금, 결핵과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국제 기금, 백신과 면역 연합, 전염병 예방과 혁신을 위한 연합 등이 그 예이다. 정부는 이번에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를 숙고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지원이 어떻게 기존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구축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것은 백신의 연구 개발과 미래의 질병 발병에 대한 진단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공중 보건 대응은 전 세계적 유행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현재의 건강과 경제적 충격에 대처하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신흥 시장과 개발 도상국들은 그 질병의 확산의 최전선에 서 있다. 3차 그리고 그 이상의 팬데믹 발발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가난한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대 유행병의 경제적 여파를 완화하기 위한 자금 지원 요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빠르고, 저렴한 백신과 치료제의 전세계적 생산과 유통에 대한 관심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관심, 두 가지는 동등하게 아주 중요하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격 책정 및 제조와 관련된 규칙이 국제 협력과 연대를 중시하는 방식으로 설계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대규모 봉쇄조치는 기술을 업무, 소비, 공급, 상호 작용 및 전달의 전면에 배치했다. 

발병을 예측하고 모델링 하는 것에서부터 지역 사회 주도의 연락 추적에 이르기까지, 기술은 전염병을 해결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화상 회의, 원격 데스크 톱 및 새로운 소셜 플랫폼은 거의 하룻밤 사이에 원격 작업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봉쇄조치가 해제되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원격 헬스에서 온라인 교육, 현금이 필요 없는 자금 이전, 그리고 취약계층 긴급 지원에 이르기까지 서비스의 디지털화는 국가 대응의 중심에 있어 왔다. 비접촉식 결제의 필요성은 현금에서 디지털 결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모델과 공급망의 디지털화는 상거래와 공급을 재구성하고 있다. 기술은 새로운 성장 원천을 창출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와 기업이 새로운 세계로 전환하고 적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기술의 이점을 활용하는 동시에 포스트 코로사 디지털 세계에서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재택 근무를 하더라도 연결성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21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고급 광대역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한다. 전 세계 인구의 약 60퍼센트, 신흥 시장과 개발 도상국의 대부분의 여성들은 여전히 컴퓨터가 없거나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며, 온라인에 접속하는 여성이 남성보다 2억 5천만 명 적다. 새로운 기술은 엄청난 이퀄라이저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올바른 인프라와 거버넌스가 없다면 우리는 정보 격차가 심화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공공 보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격차를 해소할 혁신적인 민관 협력의 기회가 있다. 

또한 기술(technology)이 기능하는 작업장에서 숙련 기술(skill) 불일치를 줄이기 위해 교육 시스템과 인력 훈련을 조정하고 개혁해야 할 시급한 필요가 있다. 모든 일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COVID-19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말했듯, "모든 노동은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이 대유행은 또한 의료, 노인돌봄, 농업, 식품점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같이 이 싸움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노동자과 그들의 불안정한 보조금과 직업 안정성 사이의 불일치를 드러냈다. 이들 노동자들과 수없이 많은 비정형 노동자들에 대한 심각한 사회적 보호 결핍이 해결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유행병은 자기후위기와 같이 연 현상의 파급효과와 장기적인 회복력을 보장할 필요성을 냉혹하게 일깨워 준다.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 부양책이 시행되면서 기후 행동과 지속 가능성은 새로운 우선 순위를 얻을 수 있다. 

기후 회복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저탄소 미래로의 전환은 경제적 및 환경적 복원력을 높이는 동시에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과 자본 형성을 주도할 수 있다. 이러한 투자에는 재생 에너지 인프라, 보다 탄력적인 도로 및 구조물의 건설, 전력망의 용량 확대, 건물의 재정비, 중공업의 저탄소화 기술 개발 및 배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저탄소 경제로 가는 것은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며, 우리는 함께 이 도전에 대처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질서가 탄생할 것이다. 그러나 위기로 인해 극명하게 드러난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빈곤, 만연한 불평등, 생물 다양성의 감소, 환경 악화, 그리고 깨끗한 물의 결핍은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의 오랜 불평등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어떻게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구제할 것인가가 우리의 인간성을 시험이 될 것이다.

희망이 있을 수도 있다. 우리는 전시에만 볼 수 있는 규모의 공공성을 위한 자원의 동원을 보아 왔다. 현재의 이 전쟁은 공동의 적과 싸우고 있다. 국제 봉쇄와 질병의 시대에 축적된 연대는 우리가 건설할 것의 귀중한 토대가 될 수 있다.

 

투명성을 제고하기 

Corruption and COVID-19(클릭하여 원문보기)

Vitor Gaspar IMF 재정국장,  Martin Mühleisen 전 IMF 전략·정책·리뷰국장, and Rhoda Weeks-Brown IMF 고문, 법무국장

이 글은 2020년 7월 28일 IMF 블로그에 게재된 것을 요약·번역하였습니다.

 

공공의 조직을 사적 편취를 위해 남용하는 부패는 돈 낭비 그 이상이다. 부패는 사회계약을 손상시키고 모든 시민에게 편익이 돌아가도록 경제 성장을 돕는 정부의 능력을 부식시킨다. 부패는 위기 이전에도 문제가 되었지만, COVID-19 전염병은 세가지 이유로 더 강력한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증가시켰다.

 

첫째,세계 각국의 정부는 팬데믹과 싸우고 사람들과 기업들에게 경제 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경제에서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확대된 역할은 중요하지만 또한 부패의 기회를 증가시킨다. 시기 적절하고 투명한 보고, 사후 감사와 책임성 있는 절차, 그리고 시민 사회와 민간 부문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탈세와 부패로 인한 공공 지출의 낭비와 손실을 막아야 한다.

셋째,  위기는 정부와 기관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를 시험하고, 의료 서비스 수요가 많을 때 윤리적 행동은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부패의 증거는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국가의 능력을 손상시켜 경제적 영향을 심화시키고 정치적, 사회적 통합의 손실을 위협할 수 있다.

위기를 거치는 동안 IMF는 거버넌스와 반부패 작업을 계속해서 지켜봐왔다. 각국 정부에 대한 IMF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지출하고 영수증은 보관하라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책임감을 잊지 않기 위해서다. 

대출 업무에서 IMF는 긴급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속한 지출을 했다. 동시에, COVID-19관련 지출을 추적하기 위한 강화된 거버넌스 대책은 전염병과 싸우는 국가들의 긴급 자금을 지원했다. 

차입 국가들은  (i) 위기 관련 지출에 대한 독립적인 사후 감사를 실시하고 발행하며, (ii) 정부 웹사이트에 위기 관련 조달 계약 사항을 발행했는데, 이는 계약을 체결한 회사와 그 이익을 가진 소유주를 식별하는 것을 포함한다. 국제 통화 기금은 또한 긴급 자원이 국제 통화 기금의 안전 조치 평가 정책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위기를 넘어 장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IMF는 지난 몇년간 지배와 부패에 대한 관심을 크게 늘려 왔다. 자금 지원 담당자들은 보다 구체적인 거버넌스와 반부패 권고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IMF가 지원하는 대출 프로그램은 지배 구조와 반 부패 개혁과 관련된 특정한 조건을 포함하며, 현재 지배 구조 개선은 많은 프로그램의 핵심 목표가 되고 있다. 우리는 국가들이 거버넌스와 반부패 노력을 강화하는 것을 돕기 위해 기술적인 지원과 훈련을 강화해 왔다. 

 

팬데믹이 사람들과 경제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과 비용 때문에 앞으로 몇년 동안 우리는 거버넌스에 대하여 계속해서 초점을 맞출 것이다. 각국은 팬데믹과 그 이후는 물론이거니와 아무리 좋은 때에라도 귀중한 자원을 잃을 여유가 없다. 지금이야말로 반 부패 개혁을 위한 시간이다.

 

공공투자 효율성 높이기

How Strong Infrastructure Governance Can End Waste in Public Investment

Gerd Schwartz IMF 재정부국장, Manal Fouad FAD 공공금융관리(PFM) II 부문장, Torben Hansen FAD 공공금융관리(PFM) I 사업부 차장, Geneviève Verdier IMF 중동·중앙아시아국 분과장

이 글은 2020년 9월 3일 IMF 블로그에 게재된 것을 번역하였으며, <Fiscal Monitor> 2020년 10월호에는 지속 가능한 경제와 회복, 그리고 각국의 인프라 투자와 관련한 IMF의 분석과 정책 자문이 실릴 예정입니다. 

공공 인프라 투자가 복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정부는 적절한 프로젝트에 납세자들의 돈을 현명하게 쓸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가는 우수한 공공 인프라를 계획, 할당 및 구현할 수 있는 기관과 프레임워크를 강화하는 우수한 인프라 관리가 필요하다. 

세계 각국은 평균적으로 비효율로 인해 인프라 지출의 약 1/3을 낭비하고 있다. 저소득 국가에서는 이러한 손실이 50%가 넘는다. 국가들이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는 데에 이러한 잠재력을 풀어내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좋은 소식은 인프라의 효율성 손실과 낭비적인 지출이 불가피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손실의 절반 이상이 더 나은 인프라 거버넌스를 통해 회복될 수 있다.

 

<표> 인프라 구축에서의 효율성 손실 

각국은 기반시설(인프라스트럭처)에 지출하는 비용의 30~50%를 낭비하고 있다.

 효율성의 손실 정도가 선진국은 15%, 신흥시장은 34%, 저소득국가는 53%에 이른다. 

제대로 된 일을 한다면, 약한 총수요를 자극하기 위한 공공 투자는 더 포괄적인 성장을 촉진하고 불평등을 줄이며 모두를 위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보건 시스템, 디지털 및 환경에 민감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시장을 연결하며, 기후 변화와 미래의 팬데믹에 대한 국가들의 복원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국가들은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으며, 선진국들은 도로, 다리, 의료 시스템과 같은 오래 된 인프라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모든 비용을 고려해야 하며, 인프라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경우 각국은 투자 대비 최대의 이익을 얻도록 해야 한다. 

60개국 이상에서 실시된 공적 투자 관리 평가를 포함한 펀드의 분석 및 역량 개발 작업을 바탕으로, 우리의 책은  "영감에서 행동으로" 나아가 양질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공 투자로부터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최대한 얻기 위한 국가들을 위한 로드맵을 제공한다.

이 책은 강력한 인프라 스트럭처 거버넌스의 기반을 강조하고 주요 영역에서의 혁신 방법을 포함한다. 우리는 어떻게 기반 시설 프로젝트의 부패를 통제할 것인지, 재정 리스크를 완화하고 관리할 것인지, 계획과 예산을 통합할 것인지, 그리고 공공 투자 주기 초기에 건전한 실천 요강을 채택할 것인지 등 많은 국가들이 취약한 분야에 대한 예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칠레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인프라 거버넌스 시스템을 개발했다. 그리고 한국은 공공 조달을 위한 국가적 원스톱 샵을 통하여 공공 조달 시스템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개선했다.

이 책은 또한 공공 기반 시설 자산의 유지 및 관리와 기후 변화에 대한 탄력성 구축의 중요성과 같은 인프라 거버넌스의 새로운 영역을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남 아프리카는 도로나 교량과 같은 공공 자산의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공공 기반 시설의 유지를 위한 지침과 기준을 수립했다.

이 책은 사회 기반 시설 관리 기관들이 실제보다 얼마나 더 나아 보이는지를 강조한다. 이는 잘 설계된 프레임워크를 갖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에도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전반적인 메시지는 간단하다. 국가는 공공 투자에 낭비하는 것을 중단하고 인프라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양질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COVID-19 팬데믹의 여파로부터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이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이다.

 

 

분열을 넘어서기 

CONQUERING THE GREAT DIVIDE

JOSEPH STIGLITZ, 경제학자,  콜롬비아 대학 교수

이 글은 IMF에서 발행하는 <FINANCE & DEVELOPMENT>의 2020년 가을호에 실린 것을 번역하였습니다. 

 

코로나19는 모두에게 동등한 바이러스가 아니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과 일상 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이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취약하다. 그리고 이는 특히 가난한 나라에서 그리고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미국이 가장 많은 수의 환자와 사망자로 고통 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이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평균 건강 수준이 가장 낮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평균 수명이 낮고 (현재 심지어 7년 전보다 낮음) 건강 불균형이 가장 심각하다.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에 대하여, 각국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경제를 유지해 왔는지 그리고 드러나있는 불평등에 대해 어떠한 대응을 했는가에 있어 뚜렷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점에는 많은 이유가 있다:기존의 건강 관리 상태와 건강 불평등, 한 국가의 준비성과 경제의 회복 탄력성, 과학 및 전문 지식에 대한 신뢰도 같은 대중의 반응, 정부 지침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자신의 행동이 외부 효과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인식하며 개인의 자유와 타인에 대한 존중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등. 연구원들은 여러가지 효과의 강도를 분석하는데 수 년을 보낼 것이다.

경제 규칙을 전면적으로 다시 쓸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국가가 앞으로 나타날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이 한 극단을 대표한다면, 아마도 뉴질랜드가 다른 하나를 대표할 것이다. 뉴질랜드는 유능한 정부가 결정을 내리기 위해 과학과 전문 지식에 의존하고 있고, 높은 수준의 사회적 연대가 있어서 시민들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에 대한 신뢰를 비롯한 신뢰도가 높다. 뉴질랜드는 어느 정도 질병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고, 부족한 자원을 활용하여 보다 푸르고 지식에 기반한 세계, 더 평등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연대적인 코로나 이후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는 자연적인 역학이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속성들은 서로를 토대로 쌓여간다. 마찬가지로 사회를 짓누르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속성들이 있을 수 있고, 이는 포용력을 줄이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불행히도, 이전부터 심각했던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코로나19가 만천하에 드러낸 것처럼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훨씬 더 큰 불평등을 경험할 수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코로나19는 빨리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은 남아 있을 것이다. 이제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 모두 그 위험부담을 인지하여 특정 활동, 특정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특정 생산 공정이 더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로봇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만, 더 쉽게 관리된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로봇이 어느 정도 인간을 대신할 가능성이 있다. 화상회의가 어느 정도  항공 여행을 대체할 것이다. 코로나19는 자동화에서 저숙련, 면대면 서비스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위협을 확대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특정 유형의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가속화되고 있는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새로운 경제, 새로운 규칙

손쉬운 해결책은 변화하는 고용 시장에 발맞추어 기술 향상과 훈련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포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100년 이상 경제학자들의 생각을 지배해 온 경쟁적 균형 모델(생산자들이 이윤을 최대화하고 소비자들은 효용을 극대화하며 가격은 수요와 공급을 동등하게 하는 경쟁적 시장에서 결정된다)이 오늘날 경제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을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히 불평등의 확대와  심지어 혁신에 의해 주도되는 성장을 이해할 때 해당 된다. 우리 경제는 시장 권력과 착취로 가득차 있다. 게임의 규칙은 중요하다. 기업의 힘에 대한 제약 약화, 노동자들의 협상력 최소화, 소비자·대출자·학생·노동자들의 착취를 규제하는 규칙 약화, 이 모든 것이 작용하여 더 많은 임대료와 더 큰 불평등으로 특징 지어지는 저조한 실적의 경제를 만들었다.

우리는 경제 규칙을 전면적으로 다시 쓸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모든 집단의 완전한 고용을 보장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 파산법은  더 나은 균형을 갖추어, 지나치게 채권자 친화적고 약탈적인 대출에 관여한 은행권에게 너무 적은 책임을 제공하는 기존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업 지배 구조법은 주주뿐 아니라 모든 이해 관계자의 중요성을 잘 인지해야 할 것이다. 세계화와 관련된 규칙들은 기업 이익에 기여하는 것 외에도 노동자와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노동법은 노동자를 보호하고 더 많은 집단 행동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팬데믹이 전세계에 걸쳐 엄청난 분열상을 드러냈고, 전염병 자체는 불균형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평등과 연대를 만들어 내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는 소득의 시장 분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지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놀랍게도, 미국과 같이 시장 소득 불평등이 가장 높은 몇몇 국가들은 실제로 상위 소득자들이 하위 계층의 근로자들보다 적은 세금을 내는 역진세 제도를 가지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IMF는 성장과 안정 면에서 좋은 경제 실적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해 왔다. 시장은 분산된 의사 결정으로 인해 외국 통화의 과도한 차입이나 과도한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영향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자본 및 금융 시장 자유화와 같은 정책들이 어떻게 변동성과 불평등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했는지, 그리고 그 밖의 정책 변화(정의된 수익에서 정의된 계약(또는 연금)계획으로 전환하는 경우, 또는 공공에서 민간 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자동 안정 장치를 약화시킴으로써 얼마나 경제의 개인의 불안감과 거시 경제적 변동성을 증가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규칙들이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각국의 경제적 반응의 많은 측면을 형성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 규칙들은 코로나19를 잘 관리하지 못한 사회의 두가지 특징인 근시안과 불평등을 조장했다. 그 국가들은 전염병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다. 그들은 탄력성이 부족한 국제적 공급망을 구축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가 시작되었을 때, 미국 회사들은 진단시약이나 인공 호흡기와 같은 복잡한 제품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마스크나 장갑 같은 간단한 물품도 충분히 공급할 수 없었다.

 

국제 차원

코로나19는 국내 뿐 아니라 국가 간 불균형을 드려내고 악화시켰다. 가장 개발이 덜 된 국가는 국민 건강 상태가 열악하고 대유행에 대처할 의료 시스템이 미흡하며, 국민들은 전염병에 취약한 환경에 살고 있다. 또한 선진국처럼 경제적 여파에 대응해야 할 자원이 없다.

코로나19는 모든 곳에서 통제될 때까지 통제되지 않을 것이고, 경기 침체는 강력한 세계적인 회복이 있을 때까지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과 신흥 시장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인도 주의적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자기 이익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19는 더 오래 지속될 것이고, 세계적인 불평등이 증가할 것이고, 세계는 분열될 것이다. 

G20 국가들은 이러한 종류의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원조는 충분하지 않았다. 특히 2009년에 사용되었고 쉽게 구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특별 인출권(SDR)에 5,000억 달러 발행)은 지금까지 채택되지 않았다. 미국이나 인도가 선뜻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SDR의 제공은 개발 도상국과 신흥 시장에 막대한 도움이 될 것이며 선진국의 납세자들에게는 거의 또는 전혀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국가들이 그들의 SDR을 개발 도상국이 전염병의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할 신탁 기금에 기부한다면 더 좋을 것이다.

또한, 게임의 규칙은 국가 내의 경제적 성과와 불평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 경기장에서 세계화를 지배하는 규칙과 규범은 자국 중심적이다. 일부 국가들은 "백신 민족주의"에 전념하고 있고 코스타리카와 같은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모든 지식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이는 매년 독감 백신을 업데이트 하는 방법과 유사한 방식이다.

코로나19는 부채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대출을 추진하는 선진국 금융 시장, 신흥 시장과 개발 도상국의 무분별한 차입과 함께 저금리로 인해 몇몇 국가들은 민간 주도의 경기 침체의 규모를 감안할 때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부채를 떠안게 되었다. 국제 채권자들, 특히 민간 채권자들은 지금쯤 돌에서 물을 짜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부채 재조정이 있을 것이다. 유일한 문제는 그것이 질서 정연하게 이루어질 것인가이다.

코로나19가 전 세계 국가들의 엄청난 부패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더 큰 세계적, 국가적 연대 없이는 불균형이 더욱 증가하고 깊은 상처가 남을 것이다. 국제 통화 기금과 같은 국제 기구들은 모범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면서 국제적인 지도력을 제공해 왔다. 일부 국가들도 리더십을 발휘하여 전염병과 그 경제적 여파에 대응할 수 있었다.하지만 성공과 실패는 극명하게 나뉘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실패한 정부들은 필요한 국제적 대응을 방해해 왔다. 이질적인 결과의 증거가 뚜렷이 나타나는 만큼 긍정적인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 코로나19는 당분간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며 경제적인 여파는 훨씬 더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변화를 도모하기에 아직 늦지 않았다.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문의: 송윤정 선임연구원 

E-mail: [email protected]  010-2180-9263

‘나라살림브리핑’은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관련 전문가 및 경제부 기자에게 발송하는 재정관련 브리핑 입니다. 재정, 조세, 예산 관련 정부, 국회, 학계 및 시민사회의 동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전달하는 한편 나라살림연구소의 비판과 대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 브리핑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 주소에 소속과 성함을 알려주시면 메일로 발송하겠습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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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가 초래한 새로운 세계의 재정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2020년 7월 10일 IMF에 소개한 비터 가스파 IMF 재정부문 국장, 기타 고피나트 IMF 경제고문·연구부장의 글을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원문보기)

 

현재 진행 중인 COVID-19전염병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거의 11조 달러에 가까운 전례 없는 재정 정책 대응을 촉발시켰다. 그러나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여전히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정책 입안자들은 국민 건강의 최우선 순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지지적이고 유연한 재정 정책을 유지하고 구조적 경제 변화(transformational economic change)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정책 결정자들은 미래의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 위기로 드러난 구조적 취약성 뿐 아니라 증가하는 빈곤과 불평등에 대처해야 한다."

 

세계 생산성의 급격한 감소에 직면하여 보건 능력을 높이고, 잃어버린 가계 소득을 대체하고, 대규모 파산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재정적 대응이 필요해졌다. 이러한 정책적 대응은 세계 공공 부채가 세계 2차 대전 이후 최고치를 넘어 세계 GDP의 100%이상으로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하는데 기여했다.

 

 

 

급증하는 공공부채 

세계 공공 부채는 2020년 세계 GDP의 101.5%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50개국 이상의 표본을 바탕으로 하는 COVID-19전염병에 대응하는 국가 재정 조치의 재정 모니터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지금까지 세계의 재정지원 총량은 세금 납부 연기나 현금 지원과 같은 수입과 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와 공공 부문 대출, 증시 안정화 및 정부 보증 등 간접적 조치 양쪽에 거의 균등하게 지원되었다. 

 

 

 

대규모 재정정책 

선진국과 일부 신흥국들은 상당한 수준의 직간접적 재정적 조치를 취했다.

(단위 GDP 대비 비중) 

 

 

 

대규모 락다운에서 점진적인 재개방으로 가기 위한 재정 정책

우리가 위기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 조치의 필요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많은 나라들이 잠정적으로 대규모 락다운(이동 제한)을 해제함에도 불구하고, 보건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회복에 대한 엄청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공중 보건이다. 보건 위험을 줄이는 정책은 실질적으로 자신감과 신뢰 회복에 기여하며, 이에 따라 경제 활동과 고용을 촉진하고 공공 재정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초기의 표적 봉쇄 조치는 일반적 봉쇄 조치에 비하여 경제적, 재정적 비용이 훨씬 제한적일 것이다. 정확하고 시기 적절하며 포괄적인 보건 및 사회 경제적 결과에 대한 데이터는 감염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며 미래에 감염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데 필수적이다.

둘째, 재정 정책은 안전하고 내구성 있는 위기 탈출구가 확보될 때까지 지지적이고 유연하게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 부채의 궤적이 불리한 시나리오에서 더 표류할 수도 있지만, 조기 재정 긴축은 경기 회복에 더 큰 장애와 미래의 더 큰 재정 비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정책 결정자들은 되풀이되는 재발로 인한 보건, 경제, 재정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유연하게 확장될 수 있는 대비책을 준비해야 한다. 특정한 지원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세대의 자동 안정화 장치가 필요할 수 있다.

 

셋째, 위기는 변화할 것이다. 위기로 인해 사라진 많은 일자리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항공 여행과 같이 영구적으로 축소될 수 있는 부문에서 디지털 서비스와 같이 확장될 부문으로 자원의 이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지원에서 그들이 여러 분야를 옮겨 다시 자리를 잡는 것을 돕는 지원으로 옮겨 가야 한다. 부실하지만 지불 능력이 있는 회사와 부실한 회사를 구분해야 한다. 정부는 전환 사채를 사용하거나 전략적이고 시스템적인 기업에 자본을 투입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많은 국가들은 부채 과다를 해결하고 장기적인 경제적 고통을 예방하기 위해 법적 메커니즘을 개선하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지속 가능한 부채 규모 유지하기

지속적인 재정 지원의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이것은 국가들이 부채 없이 어떻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2020년 1월의 세계 경제 전망과 비교할 때, 재정 적자는 선진국에서 5배 이상 증가하고 신흥 시장 경제에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례 없는 공공 부채 증가(GDP의 26%p, 7%p)로 이어질 것이다. 

 

 

 

2020년 일반정부 총부채와 재정수지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다. 

 

 

많은 정부들은 역사적으로 최저 수준인 차입 비용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위기로 인한 예비적 저축 증가와 투자 수요 감소 상태에 장기간 머물러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당분간 세계 경제가 잠재력보다 낮게 기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은 완화될 것이고, 그에 따라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할 필요성 또한 줄어들 것이다. 공공 부채는 저금리와 기준 경제 활동의 강력한 회복에 힘입어 2021년에(미국과 중국 제외)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부채 안정화 

 

그래도 조심하는 것이 좋다. 국가 간 부채 수준과 자금 조달 능력 차이가 크고, 높은 예측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특히 지난 3월 신흥국과 프런티어마켓의 경우와 같이, 차입 비용이 급속히 증가할 수 있다. 이미 부채가 높고 성장률이 낮은 채로 이 위기에 진입한 나라들에게 지속 가능한 재정 수지 균형을 회복하는 길을 보장하는 것 또한 핵심이다. 

 

정부는 조세 회피의 최소화, 필요 시 세금 우대 정책, 탄소 가격 책정 및 지출 효율성 향상(화석 연료 보조금 폐지와 같은)등을 포함한 수익 동원 촉진에 따른 신뢰할 수 있는 중기 재정 계획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전환 과정에서 어떤 계획이든 투명한 의사 소통이 국가 채무 시장의 잠재적 변동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더욱이 국제 기구는 자기 충족적인 시장 불안으로 국제 유동성에 대한 접근이 방해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제 사회는 또한 보건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할 자원이 부족한 취약한 저소득 개발 도상국(LIDCs)이 자금 자원 또는 필요 시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72개국은 이미 국제 통화 기금 긴급 지원을 받았지만, 훨씬 더 많은 양자 간 그리고 다자 간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더 가난한 국가들은 G20의 채무 유예 이니셔티브를 포함하여 계속해서 부채를 탕감해 줄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COVID-19 이후의 재정 정책

COVID-19에 대한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법이 널리 보급되면, 우리는 COVID 이후의 세계로 진입해 진정으로 대규모 락다운으로부터 탈출할 것이다. 그것은 국제적 연대가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치료와 백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이 단계에서 정부는 탄력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포괄적인 성장을 지향하는 재정 정책으로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정책 결정자들은 미래의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 위기로 드러난 구조적 취약성 뿐 아니라 증가하는 빈곤과 불평등에 대처해야 한다. 이것은 더 강력한 건강 시스템, 더 나은 자원을 제공 받은 사회 안전망, 디지털화 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 당국은 녹색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기후 친화적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재정 정책은 또한 보건과 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위한 지출과 진보적인 세제를 통해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 COVID-19이후의 세계가 어떨지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확실히, 변화는 심오할 것이다. 어떤 미래든, 그것은 구조적 변화를 가능케 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며 더 환경 친화적인 미래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유연한 재정 정책을 요구할 것이다.

토, 2020/07/18-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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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건의료 예산 1.67%, 국비 보조사업 대부분

-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 반영한 보건의료 예산 편성 필요

 

 

 

전국 지자체 예산 313569억원 중 보건의료 예산은 52,257억원으로 전체 예산 중 보건의료 예산은 1.67% 수준에 머무르는것으로 나타났다.(출처:지방재정365) 또한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 사업 중 국비 보조사업이 4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반면 기초 지자체 자체사업 예산 비중은 작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당초예산 기준 재원별 전국 지자체 보건 예산현황>

 

분야

국고

보조금

지특

보조금

기금

보조금

특별

교부세

소방안전

교부세

시도비

특별

교부금

시군구비

지방채

민자

기타

비중

합계

313,056,956

100

78,620,369

12,582,342

5,438,637

21,781

407,024

114,953,848

0

99,853,596

1,090,619

145

88,596

재원/보건총액

 

 

10%

3%

29%

 

0.003%

30%

 

27%

0%

 

0.01%

일반공공행정

28,036,843

8.95

132,112

140,198

17,384

3,658

22,250

19,599,132

0

7,969,017

152,811

0

281

공공질서및안전

8,341,364

2.66

833,294

363,967

26,811

0

319,125

5,416,758

0

1,319,009

62,400

0

0

교육

13,589,716

4.34

17,643

17,850

4,373

0

0

11,332,840

0

2,215,830

0

0

1,180

문화및관광

12,950,197

4.13

889,431

1,462,249

451,776

1,466

10

4,213,201

0

5,848,639

73,760

0

9,665

환경보호

27,894,661

8.91

3,987,154

1,613,610

664,178

970

334

6,756,090

0

14,858,150

13,106

0

1,068

사회복지

108,500,273

34.65

64,157,315

745,240

1,489,793

1,000

0

29,106,859

0

12,933,434

18,100

0

48,531

보건

5,437,178

1.73

569,593

142,310

1,601,029

0

148

1,628,556

0

1,493,340

1,519

0

685

농림해양수산

20,117,981

6.42

5,589,762

3,185,607

672,400

3,698

2,429

3,808,061

0

6,840,241

11,900

0

3,884

산업중소기업

5,842,311

1.86

543,369

527,966

213,254

400

0

2,656,657

0

1,845,712

52,600

5

2,348

수송및교통

21,941,789

7

488,986

1,022,754

76,762

7,070

54,483

10,960,209

0

8,926,835

402,440

0

2,250

국토및지역개발

21,855,983

6.98

1,258,045

3,267,952

129,602

3,519

6,422

7,377,471

0

9,496,045

298,083

140

18,705

과학기술

591,336

0.18

24,695

30,269

5,371

0

0

509,382

0

17,719

3,900

0

0

예비비

5,604,667

1.79

7,209

17,204

8,683

0

1,823

1,247,908

0

4,321,840

0

0

0

기타

32,352,659

10.33

121,762

45,166

77,220

0

0

10,340,724

0

21,767,787

0

0

0

 

광역 단체 중에서는 세출 대비 보건의료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은 대구광역시로 나타났다. 대구광역시 세출예산 8,331,570백만원 중 보건의료 예산은 193,359백만원이며 전체 예산의 2.32%를 차지한다. 반면 인천광역시는 보건의료부문 예산이 전체 예산의 0.40%를 차지해 가장 적다.

 

기초 단체 중에서는 세출 대비 보건의료 부문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성남시로 나타났다. 성남시 세출예산 3,012,903백만원 중 보건의료 부문 예산은 76,746백만원이며, 전체 예산의 2.55%를 차지한다. 반면 부산 진구는 보건의료 부문 예산이 1.65%를 차지해 가장 적다.

 

<2019년 당초예산 기준 광역 지자체 보건 예산현황>

 

자치단체

2019년 세출예산(A)

보건의료(B)

비율(B/A)

대구본청

8,331,570

193,359

2.32%

세종본청

1,551,613

35,479

2.29%

강원본청

5,229,691

112,447

2.15%

충남본청

6,269,423

130,185

2.08%

경기본청

24,373,139

445,289

1.83%

충북본청

4,578,890

80,748

1.76%

광주본청

5,083,001

88,883

1.75%

전북본청

6,224,149

102,318

1.64%

경남본청

8,256,679

133,588

1.62%

경북본청

8,645,620

137,408

1.59%

전남본청

7,369,128

108,595

1.47%

대전본청

4,753,894

66,649

1.40%

부산본청

11,666,119

154,676

1.33%

서울본청

35,741,608

445,305

1.25%

제주본청

5,285,111

61,831

1.17%

울산본청

3,600,333

40,118

1.11%

인천본청

10,110,471

40,244

0.40%

 

보건의료 사업은 국, 도 보조사업이 대부분이라 기초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보건의료사업은 매우 한정적이다. 지자체 보건의료부문 예산은 주로 보건소 시설비, 운영비, 사업비로 구성된다. 보건의료 사업은 구강, 금연, 모자보건, 결핵, 치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등의 국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이며 국비 보조금에 광역 시도비와 기초 시구비를 매칭하고 있다.

 

서울시 종로구 보건의료 예산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 512,144백만원 중 보건의료 예산은 10,197백만원으로 1.99%를 차지한다. 재원별로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은 총 8,476백만원(국비2,584백만원, 서울시비 3,070백만원, 종로구비 2,822백만원)이다. 종로구 국비 보조사업 예산은 주로 예방접종, 치매, 결핵, 방문 건강관리 등으로 국가적 차원의 사업이 대부분이다. 반면 종로구 자체사업 예산은 1,721백만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이 4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종로구 자체사업 예산은 주로 방역소독, 보건행정, 진료서비스 등에 지출되고 있다.

 

종로구 2019년 최종 보건의료 예산 집행 잔액은 2,036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집행 잔액이 가장 큰 사업은 치매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770백만원 중 집행 잔액이 632백만원이다. 이어 보건소 청사관리, 난임부부 지원, 국가예방접종 등의 순으로 집행 잔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선별진료소로 전국 민간병원, 지자체 보건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환자 발생 시 현장에 가까운 지자체가 긴급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지자체 보건의료 예산을 살펴보면 전염병 위기 대응 예산은 미미한 수준이다. 지자체들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주로 예비비로 지출하거나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지출하고 있다.

 

<2019년 최종예산 기준 서울시 종로구 보건의료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현황>

세부사업명

국비

시비

구비

지출액

집행잔액

국가예방접종 실시(보조)

1,561

461

616

484

1,429

131

치매안심센터 운영

880

440

220

220

880

0

치매지원센터 기능보강(보조)

770

385

193

193

138

632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206

206

0

0

172

34

방문건강관리사업(보조)

295

147

44

103

246

49

보건소 청사 관리

975

145

303

527

352

623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보조)

384

109

220

54

384

0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

195

97

64

33

103

92

통합건강증진사업(보조)

182

91

27

64

157

25

난임부부 지원(보조)

194

58

68

68

45

149

국가암관리 지원(보조)

183

55

64

64

183

0

에이즈 및 성병 예방

111

55

55

0

111

0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보조)

95

47

14

33

90

5

암환자 의료비 지원(보조)

129

39

45

45

129

0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보조)

128

38

45

45

128

0

의료관련 감염병 관리

36

36

0

0

36

0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보조)

63

31

16

16

63

0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59

30

9

21

51

8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보조)

79

24

28

28

79

0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보조)

47

14

17

17

47

0

응급의료 교육

60

11

12

36

60

0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보조)

30

9

11

11

20

10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보조)

26

8

9

10

26

0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보조)

24

7

8

8

24

0

통합건강증진사업(아토피)

14

7

2

5

14

0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보조)

20

6

7

7

19

1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보조)

12

6

3

3

12

0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보조)

16

5

6

6

8

8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 지원

8

4

4

0

8

0

재가암관리 지원(보조)

6

3

2

2

6

0

난청조기진단(보조)

7

2

2

2

1

6

주요감염병 표본 감시

3

2

2

0

3

0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보조)

3

1

0

1

3

0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2

1

1

0

1

1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보조)

1

1

0

0

1

0

의료수급자 건강검진 안내 등 홍보비(보조)

2

1

1

1

2

0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2

1

0

0

2

0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보조)

1

1

0

0

1

0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 합계

6809 

2584

2118

2107

 

 

 

<2019년 최종예산 기준 서울시 종로구 보건의료 시비 보조사업 예산현황>

세부사업명

국비

시비

구비

지출액

집행잔액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819

0

362

457

818

0

대사증후군 관리

232

0

116

116

232

0

서울시 자살예방 공모사업

100

0

100

0

77

23

자살예방사업

90

0

90

0

84

6

서울형 유급병가

75

0

75

0

55

24

영양사업

204

0

71

133

186

19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정신건강증진사업

40

0

40

0

21

19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45

0

36

9

26

20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

21

0

21

0

21

0

취약계층 결핵 관리

13

0

13

0

13

0

장독대사업

10

0

10

0

10

0

비만예방사업

5

0

5

0

5

0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 운영

5

0

5

0

5

0

HIV 신속검사 도입 지원사업

3

0

3

0

3

0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

3

0

3

0

3

0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2

0

2

0

2

0

시비 보조사업 예산 합계

1667

 

952

715

 

 

 

<2019년 최종예산 기준 서울시 종로구 보건의료 자체사업 예산현황>

세부사업명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지출액

집행잔액

건강검진사업 운영

35

0

0

35

33

3

건강생활실천사업

98

0

0

98

68

31

결핵 관리

41

0

0

41

37

4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

9

0

0

9

8

1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175

0

0

175

175

0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379

0

0

379

379

0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보조)

0

0

0

0

0

0

급성감염병 관리

3

0

0

3

3

0

만성질환자 관리

6

0

0

6

6

0

명륜건강증진센터 운영

6

0

0

6

6

0

물리치료실 운영

3

0

0

3

3

0

방문보건사업 운영

19

0

0

19

19

1

방사선 검사

133

0

0

133

99

35

방역 소독

182

0

0

182

172

11

보건소 공용차량 관리

28

0

0

28

23

5

보건지도사업 운영

4

0

0

4

4

0

보건행정서비스 품질 개선

102

0

0

102

94

8

에이즈 및 성병 관리

2

0

0

2

2

1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보조)

0

0

0

0

0

0

웰니스센터 운영

70

0

0

70

62

8

의료업소 홍보 및 지도

6

0

0

6

6

0

의약품 수급 및 조제

32

0

0

32

31

1

인플루엔자(독감) 예방 접종

25

0

0

25

17

7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28

0

0

28

27

1

임상병리 검사

84

0

0

84

81

3

정신보건사업

1

0

0

1

1

0

진료서비스 운영

142

0

0

142

109

33

척추측만증 예방

3

0

0

3

2

1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

100

0

0

100

100

0

토요 보건소 대사증후군관리사업

5

0

0

5

5

0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보조)

0

0

0

0

1

0

종로구 자체사업 예산 합계

1721

 

 

1721

 

 

 

 

지자체는 보건의료 예산 편성에 있어 국비 보조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특성에 맞고 주민 수요를 반영한 자체사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지역 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의료기관 등과 협력해 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원도 사례처럼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고위험 산모를 (보건소)지역협력병원과 함께 발굴등록관리하며 이상 징후를 보이는 임산모를 강원대학교병원에 이송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분만취약지 안전한 출산인프라 구축사업을 운영 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이 필요하다.

 

또한 전염병 관련해서는 현장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에 맞는 보건복지 예산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 수원시, 부천시, 고양시 등 환자가 발생한 지자체들은 급작스레 어린이집 휴원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이들 아동들에 대한 돌봄서비스 대책은 부실한 상황이다. 지자체는 시민들에게 정보문자를 보내고, 병원에 환자를 이송하는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격리된 환자 아이들, 전염병에 노출된 지역 아동들을 케어 할 수 있게 보건과 복지 예산을 연계하는 통합적 보건복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때이다.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화, 2020/02/1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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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임시적세외수입 부과 162,120억원, 징수 11956억원, 징수율 68.4%로 저조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징수율 64.0%가 그 이유, 부산 57%로 가장 낮아

 

지방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 부과액 162,120억원 대비 징수액은 11956억원으로 그쳐 징수율이 68.4%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부과액 12,302억원 대비 징수액이 7,872억원에 그쳐 징수율이 64.0%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기타수입(불용품 및 매각대, 체납처분수입, 보상금 수납금, ·도비 반환금 수입, 기부금, 그 외 수입 등이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이 위법행위에 대한 강제적 성격보다 제재적 성격이라 납부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부담금과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부담금의 경우 2018년 기준 징수결정액은 28,398억 원, 징수액은 24,990억원으로 88.0%의 징수율을 기록하며 다른 임시적세외수입보다 높은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2018년 기준 징수결정액은 12,302억 원, 징수액은 7,872억 원으로 64.0%의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임시적세외수입 징수현황

 

시도별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충북이 징수결정액 354억원 대비 징수액은 265억원으로 75%의 징수율을 보여 광역단체 중에서는 가장 징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은 징수결정액 918억원 대비 징수액은 525억원으로 57%의 징수율을 보여 징수율 꼴찌를 기록했다.

 

시도별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징수 현황 및 징수율 순위 (단위 : 백만원, %)

순위

단체별

최종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징수액

(C)

징수율(C/B)

1

충북

19341

35408

26491

75

2

세종

3044

5229

3882

74

3

대구

26632

47297

34175

72

4

경북

23110

46968

32622

69

5

강원

13459

25804

17642

68

6

전남

16809

32709

22232

68

7

제주

8349

16576

11261

68

8

전북

18703

36106

24328

67

9

광주

22635

45253

29835

66

10

대전

15613

28604

18760

66

11

울산

11610

20535

13422

65

12

충남

20433

45108

29207

65

13

인천

31013

56502

36139

64

14

서울

173937

307232

196293

64

15

경남

36622

62483

39836

64

16

경기

156274

326583

198542

61

17

부산

44903

91788

52541

57

 

(출처 : 행안부 지방재정365, 지방세외수입 통계연감)

 

임시적세외수입은 지자체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노력 여하에 따라 재원을 확보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임시적세외수입의 징수 강화로 자체 수입을 확충해야한다. 먼저 임시적세외수입의 부과 징수절차에 필요한 법령 및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과징금에 관하여는 일반법이 없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징수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의 개정을 통해 부과 강제력을 높혀야 한다. 이행강제금은 자체의 체납에 대처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부재하기 때문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강제대체구류 등)을 강구해야한다. 또한 부담금, 과태료, 변상금 등의 체납처분에 있어서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징수 대상과 절차를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

 

둘째, 세제 관련 부서간의 협력과 담당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지자체는 보통 세제 총괄부서로 세정과 또는 세무과를 두고 있다. 총괄부서는 일반회계 지방세 징수 및 체납을 관리하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각 사업부서가 징수 및 체납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율 향상을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 발굴과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통합적 징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총괄부서와 징수부서간의 유기적 협력 시스템 구축과 동시에 징수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평가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임시적세외수입 개념 및 특징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공법상의 금전 납부의무를 말한다. 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정해지며 개발부담금의 비중이 크다.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위반으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금전상 제제로서의 과징금과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과징금 부과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라는 일반적 행정쟁송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현행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지방세외수입금,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과징금이다. 특히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변형된 형태의 과징금이 압도적으로 많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의 경우 수도권 또는 대도시에서 부과 규모가 크다.

 

이행강제금은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일정액수의 금전이 부과될 것임을 의무자에게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이행강제금은 특정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수차례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의 미납은 제도적으로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체납이 누적되기 쉬운 세목이다.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은 그린벨트 지역 내 무허가시설 설치 등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경기도 등 그린벨트 비중이 높은 지역에 영향이 크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체납은 전국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사안으로서 민원 부담 등을 이유로 부과부서에서 행정대집행에 소극적이고 관성적으로 부과하는 특성이 있다.

 

과태료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금전납부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벌 혹은 행정질서벌에 해당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행위(질서위반행위)에 대한 행정벌 총칙 규정의 지위를 가진다. 자동차 과태료, 옥외광고물 과태료 등이 많다.

 

변상금은 공공시설을 권한없이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납부의무를 변상금이다. 변상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산림보호법」 「소하천 정비법」 「어촌어항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하천법등이다.

 

수, 2020/04/0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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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395763vs 광주는 36297
서울 중구 383868vs 서울 강서구 55486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우지영, 선임연구원 김미영

 

나라살림연구소가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을 분석한 결과 강원도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은 395763원인데 반해 광주의 경우 36297원인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로 10배 가까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지방자치단체교육경비보조금 분석(나라살림리포트 22호), 지방자치단체 교육분야 비법정전출금 비교분석(나라살림리포트 25)을 통해 지역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분석한 바 있다. 이번에는 당시 분석 자료를 토대로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얼마나 되는지, 서울 자치구별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교육경비보조금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지역내 초중고 학교로 직접 지원하는 경비로 교육시설개선, 교육과정운영, 교육정보화, 지역주민 교과과정, 지역체육문화공간시설, 공공도서관운영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격차 해소,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교육청 예산과 별개로 지출하고 있는 경비인 셈이다.

 

자치단체 규모가 작은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지역별 교육경비보조금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4144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이 1974억원, 강원도가 666억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광주가 73억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대전이 117억원, 울산이 119억원순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3 > 지역별 교육경비보조금 세출현황

(단위 : 백만원)

지역

교육시설

개선

교육과정

운영

교육정보화

지역주민

교과과정

지역체육문화공간시설

공공도서관운영지원

기타

합계

경기

155,125

147,527

3,438

954

19,495

418

87,413

414,370

서울

82,370

43,049

790

358

969

4,513

65,314

197,363

강원

11,912

43,908

0

51

1,144

419

9,221

66,655

전남

4,225

45,908

0

833

2,884

91

7,878

61,819

충남

14,595

30,751

0

700

2,493

285

11,472

60,296

경남

16,813

23,418

0

34

900

1,292

17,713

60,170

경북

14,834

20,988

315

434

2,100

2,175

10,816

51,662

인천

2,304

10,957

1,259

774

0

1,397

12,806

29,497

대구

5,105

9,234

0

30

550

6,448

5,725

27,092

전북

1,404

14,184

0

120

304

40

6,343

22,395

부산

8,950

8,882

100

0

1,468

793

1,493

21,686

제주

1,100

7,877

0

89

5,716

50

5,300

20,132

충북

3,991

9,715

0

0

0

8

2,970

16,684

울산

1,535

2,299

5

150

0

120

7,837

11,946

대전

3,300

501

0

0

7,510

0

352

11,663

광주

67

4,919

150

145

550

90

1,378

7,299

세종

0

170

0

0

0

0

0

170

327,630

424,287

6,057

4,671

46,082

18,139

254,031

1,080,897

<자료 : 지방재정 365>

학생 수를 통해 초중고 학생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을 살펴보면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은 179849원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도가 395763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지역은 298008, 경기도는 25518원 순으로 많았다. 반면 광주는 36297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대전 62399, 부산은 62453원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강원지역과 가장 적은 광주지역은 10배 가까운 차이를 보인 셈이다.

 

<표2 > 학생1인당 지역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 )

분류

교육경비보조금

학생수

학생1인당교육경비보조금

강원

66,654,354,000

168,420

395,763

전남

61,819,462,000

207,442

298,008

경기

414,369,923,000

1,654,052

250,518

제주

20,131,580,000

86,083

233,862

충남

60,295,215,000

262,955

229,299

서울

197,363,496,000

925,108

213,341

경북

51,661,038,000

297,720

173,522

경남

60,169,425,000

421,377

142,792

전북

22,394,110,000

219,362

102,087

대구

27,091,424,000

289,209

93,674

충북

16,684,354,000

186,582

89,421

인천

29,496,976,000

348,818

84,563

울산

11,946,071,000

148,580

80,402

부산

21,686,644,000

347,249

62,453

대전

11,662,289,000

186,900

62,399

광주

7,299,814,000

201,115

36,297

세종

170,149,000

59,042

2,882

1,080,896,324,000

6,010,014

179,849

<자료 : 지방재정 365, 2020 교육기본통계>

 

서울 지역 내에서도 큰 격차, 중구 383868vs 강서구 55486

 

교육경비보조금은 광역단체는 물론 기초단체별로 지출이 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 자치구별로 교육경비보조금의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지역 내에서도 자치구별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학생 1인당 평균 173522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이 지출되고 있는데 서울 중구의 경우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383868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에 반해 강서구의 경우 55486원으로 중구가 강서구보다 학생 1인당 6.9배 많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중구의 경우 예산 대비 1.05%를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강서구의 경우 0.29%에 불과해 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출을 적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 서울시 자치구별 학생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 )

 

자치단체

예산

교육경비보조금

예산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

학생수

학생1인당
교육경비
보조금

서울중구

557,679,000,000

5,849,000,000

1.05%

15,237

383,868

서울성동구

583,630,000,000

6,209,000,000

1.06%

24,309

255,420

서울동대문구

671,115,000,000

7,380,000,000

1.10%

30,574

241,382

서울강남구

1,352,340,000,000

14,800,000,000

1.09%

62,555

236,592

서울종로구

639,002,000,000

4,021,000,000

0.63%

18,580

216,416

서울영등포구

689,876,000,000

6,192,000,000

0.90%

29,369

210,835

서울중랑구

788,607,000,000

6,593,000,000

0.84%

31,543

209,016

서울서대문구

668,335,000,000

5,525,000,000

0.83%

27,001

204,622

서울용산구

571,695,000,000

3,539,000,000

0.62%

18,259

193,822

서울서초구

934,761,000,000

8,970,000,000

0.96%

47,326

189,536

서울마포구

764,830,000,000

5,114,000,000

0.67%

31,434

162,690

서울구로구

771,480,000,000

5,834,000,000

0.76%

39,335

148,316

서울강북구

817,265,000,000

3,346,000,000

0.41%

23,510

142,322

서울광진구

684,269,000,000

4,564,000,000

0.67%

32,718

139,495

서울관악구

810,904,000,000

4,822,000,000

0.59%

35,451

136,019

서울금천구

549,937,000,000

2,409,000,000

0.44%

18,903

127,440

서울동작구

736,832,000,000

3,999,000,000

0.54%

33,289

120,130

서울노원구

1,000,272,000,000

6,476,000,000

0.65%

70,127

92,347

서울도봉구

680,802,000,000

2,857,000,000

0.42%

31,687

90,163

서울양천구

811,895,000,000

4,746,000,000

0.58%

57,631

82,352

서울강동구

847,729,000,000

3,516,000,000

0.41%

43,971

79,962

서울송파구

961,924,000,000

4,817,000,000

0.50%

69,347

69,462

서울은평구

866,310,000,000

2,998,000,000

0.35%

48,801

61,433

서울성북구

783,679,000,000

2,438,000,000

0.31%

43,919

55,511

서울강서구

1,126,120,000,000

3,303,000,000

0.29%

59,528

55,486

 

지역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기초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이를 토대로 교육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를 파악하지 못하면 교육의 지역적 격차를 더 크게 가져올 수 있으며 예산의 유사중복성, 선심성낭비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교육청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서울시 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파악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수, 2020/10/28-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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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차 추경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턱없이 부족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 대상 93만명 중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3,500명 지원에 그쳐

 

정부는 3차 추경사업으로 장기실업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정부안은 당초 20억원을 편성했지만 국회에서 15억이 증액되었다. 하지만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 대상 93만명 중 장기실업자생활안정자금3,500명 지원에 그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2020년도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국회 증액 현황] (단위 백만원)

소관

사업명

2020년도

증액

현계획

증감

변경안

고용노동부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

2,000

2,000

1,500

국회증액

 

 

 

 

1,500

합계

 

 

 

 

3,500

장기실업자생활안정자금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실업자를 위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재취업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6개월 이상 소득이 없는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실업급여 수급종료자, 비자발적 이직자(실업급여미수급자), 1인 자영업자 등의 장기실업자로서 구직활동 계획서를 제출한 자 중 실업기간, 소득금액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심사를 통해 선정된 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 등 총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규모를 특고 166만명, 영세 자영업자 약 320만명에서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측되는 인원인 70%를 추계한 후(340만명), 소득·매출감소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는 인원을 190만명으로 보고, 예상 신청 규모인 신청률 60%를 설정하여 약 81만명을 추계하였으며, 이후 무급휴직자 등을 고려하여 93만명의 지원 인원을 산출하였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93만명 중 이번 장기실업자생활안정자금지원 대상은 2,000명에 국한되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실업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기 어려워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이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15세 이상 취업자는 2,6562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476천명(-1.8%) 감소하여 IMF이후로 최고 감소폭이다. 고용률은 59.4%로 전년 동월대비 1.4%p 하락하였다. 특히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경우 334천명으로 감소폭과 감소율이 크다. 임금근로자 중 임시근로자(587천명), 일용근로자(195천명),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179천명)의 감소폭과 감소율이 크다.

 

[ 20204월 고용동향 ] (단위: 천명, %, %p, 전년동월대비)

구 분

2019. 4.

2020. 3.

2020. 4.

 

증 감

증감률

 

증 감

증감률

 

증 감

증감률

취 업 자

27,038

171

0.6

26,609

-195

-0.7

26,562

-476

-1.8

농림어업

1,406

13

0.9

1,399

134

10.6

1,479

73

5.2

광공업

4,436

-59

-1.3

4,439

-22

-0.5

4,392

-44

-1.0

제조업

4,421

-52

-1.2

4,423

-23

-0.5

4,377

-44

-1.0

건설업

1,993

-30

-1.5

1,960

-20

-1.0

1,934

-59

-2.9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5,947

-35

-0.6

5,662

-278

-4.7

5,613

-334

-5.6

전기·운수·통신·금융

3,143

7

0.2

3,170

37

1.2

3,157

14

0.4

사업·개인·공공

서비스 등

10,113

275

2.8

9,979

-48

-0.5

9,987

-126

-1.2

상용근로자

14,001

324

2.4

14,561

459

3.3

14,401

400

2.9

임시근로자

4,876

-45

-0.9

4,284

-420

-8.9

4,288

-587

-12.0

일용근로자

1,425

-21

-1.4

1,211

-173

-12.5

1,230

-195

-13.7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567

-70

-4.3

1,398

-195

-12.2

1,388

-179

-11.4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4,088

28

0.7

4,139

124

3.1

4,195

107

2.6

무급가족종사자

1,083

-46

-4.1

1,016

8

0.8

1,061

-22

-2.0

자료: 통계청, 20204월 고용동향, 2020.5.

 

하지만 현재 정부의 고용유지 대책은 취약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는 넓다. 정부의 고용유지 대책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한정되어 있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처음으로 소득을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지원대상이 턱없이 부족한 반면 지원 절차 또한 까다롭다. 당사자가 노무 미제공, 소득 및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결과적으로 수혜집단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2019년 고용보험가입자는 취업자의 49.4%, 실업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는 집단은 취업자의 절반 수준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규모는 임금근로자 2,056만명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374만명, 비임금근로자 680만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적용제외 359만명으로 추산된다코로나 19로 실업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장기실업자(6개월 이상)는 달마다 증가할 것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1,413만명이고 경제활동인구의 절반을 차지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 중 많은 수가 장기 실업자가 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저소득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이 불안정하고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먼저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원금액을 줄이더라도 지원인원을 늘려 보다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고용유지 대책과 극소수 대상 단기적 소득지원 차원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전국민고용보험제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규모(20198월 기준)]

경제활동인구 2,822만명

취업자 2,736만명

비임금

근로자

680만명

[24.9%]

 

임금근로자 2,056만명(75.1%)

적용제외

359만명

[17.5%]

적용대상

1,697만 명

[82.5%]

 

실제 가입자

1,323만명

[78.0%]

미가입자

374만명

[22.0%]

제도적 사각지대

고용보험 수혜대상

고용보험 수혜자

실질적 사각지대

: 1. 비임금 근로자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봉사자를 포함함 2. 적용제외 대상에는 적용제외자(고용보험법시행령3)와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 장기 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 개요 ]

사업개요

(사업목적)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실업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직접 지원, 생활안정 및 재취업촉진에 기여

(사업기간) ’20(한시)

(예산규모) 20억원

(법적근거) 고용정책기본법34(실업대책사업)근로복지기본법91(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지원대상) 장기실업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중 실업기간, 소득금액 등을 고려, 우선 순위(점수제)에 따라 선정 (자영업자는 매출, 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

‘19년 소득자 중 6개월 이상 소득이 없는 실업자(구직등록 60일 이상)*

가구소득 중위 60% 이하(40~60세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구직활동(사업재개) 계획서 제출

*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실업급여 수급종료자, 비자발적 이직자(실업급여미수급자), 1인 자영업자 등

 

지원자 심사기준()

자격 및 소득요건이 모두 충족하더라도 제한된 예산범위를 고려, 우선순 위(점수제)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

- 실업기간, 가구소득, 개인소득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한 정량적 심사 (100%)+구직활동(사업재기)계획서는 탈락 여부 자료로 활용

 

지원내용

(소득지원) 2,000명에 대해 1인당 월 50만원씩 총 1백만원 지원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금 신청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희망하는 고용서 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까운 고용센터로 연계

 

 

 

 

 

월, 2020/07/1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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