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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지방재정 ⑥ 계양구청 VS. 재벌계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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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지방재정 ⑥ 계양구청 VS. 재벌계열사

admin | 수, 2020/09/23- 01:49

롯데그룹계열사들 상대 400억 원 대 취득세 소송

KT금호렌탈 인수관련 차량 76천대 취득세 부과

 

조세심판원은 정당’, 행정소송 1부당’, 엇갈려

지방세기본법, 재벌기업계열사 특수관계인 명시

 

 

이것은 절세인가, 조세회피인가, 탈세인가?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KT금호렌탈(현 롯데렌탈)을 인수, 차량 76천 여 대를 사실상 취득했으나 취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인천 계양구청은 이를 과점주주의 부동산등 취득이라 하여 400억 원 대의 취득세를 부과, 징수했다. 조세심판원도 계양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행정소송 1심에선 패소했다. 국세기본법에는 재벌기업계열사가 특수관계인임이 명시됐지만, 지방세기본법에는 그렇지 않아서다. 2, 3심 결과가 주목된다.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누구나 차량 등록 하면서 취득세를 낸다. 일반적인 취득세율은 비영업용 승용차 차량가액의 7%, 경차와 영업용 차량은 차량가액의 4%, 이륜차는 차량가액의 2%. 중고차 취득세는 감가상각을 따져서 계산한다.

 

그런데 롯데그룹계열사들이 지난 2015년에 KT금호렌탈(현 롯데렌탈)을 기업인수하여 그 회사 자산 76천 여 대의 차량을 사실상 취득했으나 한 푼의 취득세도 내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지방세법 제75항에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다.

이를 달리 말하면 과점주주가 아닌 50% 이하 비과점주주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럼 차량 76천대는 누구 것?

어쨌든 롯데그룹은 무려 76천 여 대의 차량 취득세 약 400여억 원을 신고하지 않았고 납부하지 않았다.

 

인천시 계양구청은 이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차량을 직접 취득하면 4%에서 7% 세율의 취득세를 납부하지만, 대상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간주 취득하는 경우는 과점주주에 한하여 2%의 세율의 취득세를 납부해야한다.

그런데 롯데그룹은 그 계열회사들로 하여금 그 대상회사(KT금호렌탈)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2조원이 넘는 유형자산(대부분 차량)을 보유한 대상회사를 기업인수 하여 경영을 지배하고 있음에도 취득세를 한 푼도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간주 취득 취득세율 2%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 지방세법 제1212호라목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차량 외의 차량 : 1천분의 20”도 납득이 안 된다)

 

 

롯데그룹계열사들의 400억 원 대 취득세 미납 마술은 신용파생상품의 일종으로 총수익스와프라고도 부르는 TRS(Total Return Swap)로 가능했다.

 

TRS는 기업이나 자산운용사가 총수익매수자가 되고 증권사가 총수익매도자가 된다. 기업이나 자산운용사의 의사에 따라 증권사가 기초자산(주식, 채권, 전환사채 등)을 매입하고, 기업이나 자산운용사는 약정된 이자(수수료)를 증권사에 준다. 증권사는 이익 보상이 없지만 손실 위험도 없이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내고, 기업이나 자산운용사로서는 보유한 자금에 비해 많은 규모의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게 잘못되면 라임자산운용사태 같은 게 벌어진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TRS 거래는 기업 간의 기업인수(M&A) 과정에서도 종종 활용된다.

지분을 인수하고 싶은 기업이 증권사와 TRS계약을 맺고, 중간에 특수목적회사(SPC)를 만든다. 증권사는 이 SPC에 자금을 빌려주고 수수료 수익을 취한다. SPC는 빌린 자금으로 인수될 기업의 지분을 사들이고, 지분 보유에 따른 이익과 손실 등은 인수기업이 갖는다. 사실상 대출을 일으키는 것과 유사한 구조를 만드는 셈이다.(연합인포맥스 시사금융용어 인용)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롯데그룹계열사들은 이 TRSKT금호렌탈(현 롯데렌탈) 기업인수에 활용했다. 롯데그룹 계열사들은 KT금호렌탈(현 롯데렌탈)의 지분을 정확히 50%만 매입했다. 나머지 지분은 증권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만든, 페이퍼컴퍼니인 특수목적회사(SPC)가 사들였다. 지방세법 제75항의 과점주주를 피해간 것.

 

인천시 계양구청 자료

 

인천시 계양구청 자료

 

그러나 계양구청은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TRS 거래를 동원하여 만든 특수목적회사(SPC)들이 주식의 명의(형식적 주주권)는 가지면서도 그 주식의 권리(실질적 주주권)은 롯데그룹계열사들이 행사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항을 포착했다.

 

 

인천시 계양구청 자료

 

계양구청은 또 롯데그룹계열사들의 핵심자료인 주주간 계약 및 TRS 계약의 약정서를 확보했다. 이 약정서에는 특수목적회사(SPC)들이 주식에서 발생하는 의결권과 총수익을 롯데그룹계열사에 전부 위임, 반납하고 대신 고정적인 약정이자만을 받는다고 돼 있었다.

 

인천시 계양구청 자료

 

계양구청은 또 롯데그룹계열사들의 KT금호렌탈(현 롯데렌탈) 주식 지분율은 정확히 50%여서 형식적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니지만, 지방세법기본법 통칙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 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실명주)’로 명시하고 있고, 대법원 2012119일 선고 20088499 전원합의체 판결(일명 로담코 판결) 이후 과점주주 취득세 관련 사안에서 대법원은 어김없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상의 주식 소유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자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인천시 계양구청 자료

 

인천시 계양구청 자료

 

인천시 계양구청 자료

 

계양구청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질의, “주주권을 위임받아 행사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과점주주로 과세대상으로 판단한다는 회신을 받아 과세예고를 거쳐 201710월 롯데그룹계열사들로부터 과점주주 취득세를 추징했다.

 

201711월 롯데그룹계열사들은 조세심판원에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201812월 기각 결정됐다.

하지만 롯데계열사들이 계양구청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재판부는 20205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롯데 계열사 5개사가 한 그룹에 속해있다고 해서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수관계인관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32호 라목에는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이라고 명시돼 있으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는 이렇게 재벌기업과 그 계열사들의 관계를 규정하는 구체적인 조문이 빠져있다.

 

향후 벌어지는 행정소송 2, 3심 결과는 재판부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3항과 4항의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렸다. 롯데그룹은 그 롯데그룹계열사들(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롯데하이마트, 롯데손해보험, 우리홈쇼핑)에게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까, 없을까?

 

롯데그룹계열사들은 부과된 취득세 446억 원을 낸 상태로, 최종판결에 따라 계양구청 등은 취득세를 다시 반환하게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지방세법과 지방세기본법의 미비점에 대해 논란이 크게 일고, 개정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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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회 나라살림포럼
 

 

○ 정창수의 꼭 알아야 할 한달 재정 이슈 브리핑

아주대 중증 외상전문 병원 과연 적자일까?

    : 부제. 중증 외상전문병원 예산 지원액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_ 이상민 수석 연구위원

 

국방의무 사회복무요원(공익) 눈덩이 예산 지자체가 부담 _서호성 책임 연구위원

※ 일정 ※

◎ 일시: 2020년 01월 29일(수) 16:00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 장소: 나라살림연구소 사무실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09 딥커피 건물 4층/ 홍대2번 출구)

 참가신청

https://forms.gle/TMuWHCaBTQ6PV47J9

수, 2020/01/22-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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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돋보기 - 200122(수)

 

<오늘의 숫자> 0.257%

● 민자사업 경쟁절차에 1개의 경쟁사가 추가로 참여할 경우 수익률이 0.257%하락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입찰탈락자에게 비용을 보상해 주더라도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의견, 4개의 업체면 1%일텐데, 1조짜리 민자사업이라면 매년 백억원이 절감된다는 것, 그럼 지금까지는 그만큼 더 주었다는 이야기?

<오늘의 보고서> 민자투자사업의 원할한 시행을 위한 협약수익률 결정요인 및 시사점

● KDI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진행된 민자사업의 수익률을 결정할 때 직전3개 유사사업의 평균수익률에 유사하게 결정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사업위험성이나 자금조달 비용에 대한 고려없이 초기에 높게 책정된 수익률(예를들면 인천공항고속도로는 15%수익률보장)을 그대로 적용하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는 결론. 행정의 보수성에 의한 무능인가, 아니면 혹시 부패인가?

 

 

● 광주광역시에서 수요가 적은 노선에 미니버스를 시범 운행한 결과 연료비가 최대 42%절감되고, 새차구입비도 절감되어 준공영제의 재정부담을 줄이게 되는 성과를 확인했다고 한다. 공공성이 있더라도 경제성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

 

● 강력한 부동산대책으로 대출제한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사내대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정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부동산 대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산하기관 36곳중 20곳이 사내대출을 운영하는데 최대 2억5천만원까지 대출해주는 곳도 있다고 한다.

 

● 경기도에서 결식아동의 편의점식사를 줄이기 위해 급식카드를 체크카드처럼 바꾼다고 한다. 차별을 방관한 제도운영으로 결식아동들은 편의점에서 주로 식사를 했다는 것, 현재까지는 가맹점이 많지 않고 그나마 77%가 편의점이었다고 한다, 자동적으로 가맹점은 10배 증가한다. 6만5천명이 대상이다. 만시지탄, 그러나 이제라도, 그런데 다른곳들은?

● 행안부에서 시민아이디어 플랫폼인 ‘도전,한국’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집단지성을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긍정적이다. 다만 실제로 얼마나 선정하고 활용하는지는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 규제 만든 공무원이 최직후 관련기관에 재취업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공무원과 이익단체의 규제공생이라고 부를 만하다.

 

● 안산 이어 용인 여주도 반값 등록금 도입하기로 학생들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복지와 만났다. 다만 대학들은 등록금을 내리지 않고 세금으로만 운영하려하는지 궁금

●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준비가 본격화 한다고, 성공하면 한국최초의 등록엑스포라는데 그럼 그전의 엑스포는?

수, 2020/01/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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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조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조달된다.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면서 코로나19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 규모를 줄이는 방식이라 국가채무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규모는 9조1000억원 수준이며 이 중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약 7조1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최대한 기존 세출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충당하겠다”고 말했다.

(중략)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줄어든 9조1000억원 가운데 2조5000억원은 국고채 이자상환처럼 정부 지출 변화 없이 비용 재산정 등의 방식으로 삭감됐다.

기존 사업비 감액은 한계가 있는 만큼 이번 2차 추경도 이 같은 방식으로 조달할 가능성이 크다. 융자 사업의 경우에는 이자 차액만 보상하는 것으로 바뀔 수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실제 비용을 지출하는 사업 규모를 줄이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부풀린 숫자를 줄이는 방법을 통해 조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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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3/3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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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년 세 번째 희망편지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재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팬더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신천지 증거장막성전 신도들의 집단 감염이 지역사회 감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은 일상이 되었지만, 누군가 위험이 나의 불안과 공포로 연결되는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재난을 겪는 와중에 우리 사회의 성숙한 시민 의식이 빛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생필품 사재기, 도시 봉쇄, 이동 통제뿐 아니라 미비한 방역 체계로 인한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의 강제 봉쇄 없이 빠르고 혁신적인 검사와 격리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 체계적인 확진자 추적과 조사,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개와 시민의 협력이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재난 수준의 팬더믹에 들어서면서 공공의료의 부족한 병상 실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건강권은 공평할 뿐 아니라 형평성에 맞추는 쪽으로 발전돼야 합니다. 공평성은 동등한 자원의 물리적 배분을 추구한다면, 형평성은 개인의 상황과 격차에 따른 수요를 고려한 수준을 뜻합니다. 공공병원의 확충을 반대한 이들의 성찰이 뒤따라야 할 뿐 아니라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사회적, 경제적, 인구학적, 지역적으로 구분된 사람들이 ‘불평등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체계로 개선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방역과 치료만이 아니라 사회 정책에서도 형평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추경 예산을 제출했습니다만, 간접 지원과 관행 편성을 넘어서지 못한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출이자를 깎아줄 테니 빚을 내서 견뎌내거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재정 지원하는 등 과거를 답습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직접 지원하기보다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을 지원해 작금의 위기를 넘어서자는 식입니다.

안일한 중앙 정부와 달리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아는 자치 정부의 책임자들은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컨대 전주시는 취약 계층 5만 명에게 52만 7,000원을 지급하고, 화성시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줄어든 소상공인 3만 3000명에게 평균 200만 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급한다는 방침을 마련했습니다.

경상남도와 경기도는 전 국민에게 재난국민소득 100만 원을 지급하고, 고소득층에게는 다음 해 세금으로 환수하자며 총 51조 원의 추경을 제안했습니다. 대구시는 산업의 90% 이상이 멈춘 만큼 긴급생존자금 지급을, 경상북도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영세상인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안을 건의했습니다.

우리는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바라봐야 합니다. 소상공인, 일용직, 플랫폼 노동자, 문화예술인 등 일시적으로 소득을 줄어 생계가 위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상공인 79%가 매출 감소를 호소하고, 프리랜서의 일자리는 더욱더 위태로워졌습니다. 항공사들은 노선 운휴와 감편으로 인해 외주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 휴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게 어렵다면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을 주목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정부 지원에 포함되지 않은 중위소득 이하 전 가구를 대상으로 두 달간 30만 원씩 총 60만 원을 일시 지급하자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기존 복지제도 내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 감소를 겪고 있는 고용 보험에 미가입된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 비정규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시간강사 등을 지원해 긴급 생활 지원은 물론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총 재원도 4조 8000억 원으로 지금의 국가 재정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도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무조건 정부를 비난하는 ‘비토 저널리즘’을 타개해야 합니다.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보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감염병과 맞서 싸우는 시민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조장하는 일부 언론의 행태가 걱정스럽습니다. 불안과 공포를 키우고, 혐오, 차별, 배제를 일삼으며 무조건 거부하고 보자는 일부 언론의 행태를 시민의 힘으로 통제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겪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는 힘은 차별과 고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일상의 소중함과 그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해서 연대라는 새로운 연결의 길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가 새로운 연대를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을 통해 촉진하길 기대합니다. 공평성과 재정 건전성을 넘어서 형평성을 갖춘 추경, 건강의 형평성을 구현하는 전환을 촉구합니다.

늘 강건하시길 빕니다.

희망제작소
김제선 소장 드림

목, 2020/03/1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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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의 일방적인 운영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견제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를 구현하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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