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요약 ]
▶ 지역화폐 도입은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불러일으키나, 반대로 이를 저해하거나 상쇄하는 역효과·대체효과 역시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해 다양한 손실과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됨
▶ 특정 시점, 지역에 한정해 중앙정부가 지역화폐 발행을 보조하는 방법을 제언함
[ 요약 ]
▶ 지역화폐 도입은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불러일으키나, 반대로 이를 저해하거나 상쇄하는 역효과·대체효과 역시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해 다양한 손실과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됨
▶ 특정 시점, 지역에 한정해 중앙정부가 지역화폐 발행을 보조하는 방법을 제언함
경제·재정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Ⅱ-제382회국회(정기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2020. 9.)
재정건전화법안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제382회국회(정기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2020. 9.)


□ 과학기술정책은 과거 연구개발을 통한 과학기술의 공급에 초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 과학기술의 활용을 더욱 강조하는 등 정책의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임
o 과학기술의 공급뿐만 아니라 이전·사업화가 더욱 강조되고 있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간의 융합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추세이며,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가 늘어남에 따라 부처별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일본 내각부는 2020년 3월「과학기술기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법률안은 2020년 6월 공포되어 2021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o「과학기술기본법」의 제명을「과학기술혁신기본법」으로 하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을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으로 변경하는 등 이 법의 진흥 대상을 과학기술에서 과학기술혁신으로 확장함
o 기존「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의 범위에서 ‘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과학기술’은 제외했으나,「과학기술혁신기본법」은 그 범위를 ‘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과학기술’까지 확장했으며,「과학기술혁신 창출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주요 유관 법률도 함께 개정됨
o「내각부 설치법」에는 내각부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한다는 점, 내각부에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를 설치한다는 점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내각부에 ‘과학기술혁신추진사무국’을 설치한다는 조항이 신설됨
□ 우리나라「과학기술기본법」에는 혁신의 개념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과학기술 종합조정 사무조직이 부처에 소속되어 있는데, 향후 발전방향 논의에서 일본의 입법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1. 법률 개정 배경과 경과
2.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3. 우리나라 관련 법률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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