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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매개자에게 사전적 모니터링 의무 지우는 “인터넷 검열감시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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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매개자에게 사전적 모니터링 의무 지우는 “인터넷 검열감시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admin | 화, 2020/09/22- 21:43

사단법인 오픈넷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지우고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를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인터넷 검열감시법”)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을 모집한다.

“인터넷 검열감시법”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캠페인

제20대 국회 막바지에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었음에도 n번방 방지를 빙자해 성급하게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은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영상,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이하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지우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에 더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검열감시법”은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며, 정보매개자(플랫폼)에게 사전적으로 모든 정보를 모니터링할 의무를 지워 사적 검열을 강화해 이용자의 통신 비밀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말로 표현되는 죄형법정주의는 이미 제정된 정의로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무엇이 처벌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가능한 형식으로 정해야 한다는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원칙이다. 한편 헌법 제75조는 대통령령에 의한 위임 입법을 허용하고 있지만, 위임을 하는 경우에도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처벌법규를 위임할 때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이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은 “종류,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그 사업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어떤 부가통신사업자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문언만 봐서는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처벌 규정의 수범자와 처벌 대상인 행위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형벌 조항은 명백한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다.

더욱이 유통방지 의무가 부과되는 “불법촬영물”이란 성폭력처벌법에 의하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과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더라도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배포된 촬영물을 말한다. 문제는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인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으며,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촬영 당시 또는 배포 당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 이는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다행히도 “조치의무사업자”의 범위와“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구체적이고 제한적으로 규정해 모법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해소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모법에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야 하며, 시행령이 모법의 위헌성을 치유할 수는 없다. 또한 시행령안에서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금칙어(키워드) 필터링과 불법촬영물 DB 필터링을 포함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의 필터링을 적용하든지 간에 사업자가 불법촬영물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공유하는 정보를 다 들여다봐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비공개 대화방이 아닌 일반에 공개된 게시판이라도 정보매개자인 플랫폼에 이용자가 올리는 모든 콘텐츠를 일일이 확인하도록 하는 소위 “일반적인 모니터링(general monitoring)”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적 검열을 강화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매개자 책임제한에 대한 국제적 인권 기준에 어긋난다는 것은 오픈넷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바이다.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며, 정보매개자에게 사전적으로 모든 정보를 모니터링할 의무를 지워 사적 검열을 강화해 이용자의 통신 비밀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인터넷 검열감시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

“인터넷 검열감시법”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캠페인

  • 마감 시한: 모집시까지
  • 참가 자격: 부가통신사업자 및 인터넷 이용자
  • 문의: 전화 02-581-1643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청구인 참가를 원하는 분은 [email protected]로 성함과 연락처(이메일 또는 휴대폰 번호)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논평]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 지우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0.09.16.)
[논평] n번방 방지법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혐오표현 금지법(아비아법)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2020.07.30.)
[논평] 제21대 국회는 위헌적인 N번방 방지법의 신속한 개정을 추진하라 (2020.06.11.)
[기자회견] 오픈넷, 전기통신사업법 각종 쟁점 해설 기자설명회 개최 (2020.05.18.)
[공동논평] 스타트업·소비자시민단체, 국회·정부에 방송통신3법 관련 공동의견서 제출 (2020.05.17.)
[논평]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중단하라 (2020.05.13.)
[논평] n번방 재발방지, 처벌과 함께 인식변화 병행되어야 (2020.04.16.)
[논평] 디지털 성범죄의 강력한 처벌을 위해서는 음란물과 디지털 성범죄물의 명확한 구분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물 양형기준 신설 필요 (2020.04.0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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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결과 발표

2020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6월)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원이 결정된 분께는 추천단체(기관)를(을) 통하여 이후 진행사항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활동가

연번 추천기관 선정자 선정결과
1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손O희 전액지원
2 울산여성회 김O선 전액지원

■ 문의
지원사업팀 금진주 과장(070-5129-5446 / [email protected])

목, 2020/07/0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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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여성공익단체역량강화지원사업 <짧은여행, 긴호흡> 공모사업
<단일팀, 연대팀>  최종선정 결과발표

 

2020년 여성공익단체역량강화지원사업 짧은여행, 긴호흡 <단일팀, 연대팀> 최종 선정 단체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최종 선정된 단체들께는 선정 내용과 관련한 안내는 이메일을 통해 7월 21일까지 전달할 예정입니다.  

2020년 짧은여행 긴호흡 <단일팀, 연대팀> 공모사업에 지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문의 :  지원사업팀 이은진 과장 (직통전화 : 070-5129-5445,  [email protected])

단일팀( 14)

연번 참여단체명 지역 인원
1 대구여성회 대구 5명
2 의정부YWCA 의정부 16명
3 아시아위민브릿지 두런두런 서울 5명
4 순천YWCA 순천 8명
5 아름다운집 원주 6명
6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제주 4명
7 안양나눔여성회 경기 3명
8 부산가정법률상담소 부산 4명
9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 전주 3명
10 평화여성의집 부산 4명
11 고령사회를 이롭게 하는 여성연합 서울 8명
12 한국이주여성연합회 서울 4명
13 로뎀나무가정문제상담소 포항 4명
14 충남가족과성상담소 충남 4명

 

연대팀( 6)

 

연번 참여단체명 연대단체 지역 단체구성
1 경기여성단체연합 김포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파주여성민우회, 수원여성회, 안양여성의전화, 고양여성민우회, 수원여성의전화

경기 9개단체
2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마산차원여성노동자회, 창원여성의전화 경남 4개단체
3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군산 2개단체
4 연천가정폭력상담소 연천행복뜰상담소

연천여성연대

경기 3개단체
5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인천지부

서울 3개단체
6 평화의 샘 춘천길잡이의 집,

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서울 3개단체

 

 

 

화, 2020/07/14-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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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020년 8월 11일(화) 사무처 워크숍 진행으로 인해 빠른 응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용무가 있으신 분은 8/12(수)에 연락을 주시거나,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 2020/08/1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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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봄빛기금장학사업 제9기 장학생 선정 발표

 

학업을 통해 미래를 계획하는 탈성매매여성들을 지원하는 <봄빛기금 장학사업> 의 2020년 제9기 장학생을 발표합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앞으로도 여성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모든 여성이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제9기 장학생 선정 발표

연번 추천단체(기관) 장학생
1 대구광역시 여성회관 민들레상담소 이O림
2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이O람
3 서울특별시 다시함께상담센터 정O희
4 광주여성의전화부설 하모니 차O희
5 광주여성자활지원센터 이O영
6 경원사회복지회부설 샘 윤O미

 

문의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과장 임공주 (02-336-6389 / [email protected])

본 게시물은 8월 26일까지만 게시합니다.

목, 2020/08/20-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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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2020.01.01~08.31)

항     목 내      용 금 액(원) 비    율
기업지정기부금 기업, 기관 등 국내외 지정기탁사업 지원 686,418,247 54.8
성평등사회조성
기부금
100인 기부릴레이
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
SOS캠페인(폭력없는 세상, 안전한 사회만들기)
일터(가게)나눔
고사리손캠페인
해피빈
카드포인트 기부
276,622,088 22.1
여성건강지원
기부금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88,819,260 7.1
특정명의기금 봄빛장학기금 및  연대여성치과의사회 기금 37,820,000 3.0
운영후원금 한국여성재단 운영지원을 위한 개인 및 기관 후원 26,797,500 2.1
기타수입 이자수입, 임대료수입,캐쉬SOS상환기금 등 136,085,248 10.9
총수입 1,252,562,343 100.0

지출(2020.01.01~ 08.31)

 항     목  금  액(원)  비  율
 모금사업비  100인 기부릴레이 모금을 위한 행사비, 기부자 관리 등 7,874,752 0.6
 배분사업비 1.성차별제도와 문화의 변화사업
성평등사회조성사업,수시지원사업,미투지원사업 (개인모금)
여성안심불빛사업 (우리은행)
2.소외여성empowerment 사업
여성가장 및 활동가를 위한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희망을> (CJ모금)
봄빛장학기금(봄빛기금)
양육미혼모 행복만들기(이케아코리아)
다문화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동서식품)
경력보유여성 마을버스기사 취업지원사업(공동모금회-현대자동차)
3.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사업
여성NGO장학사업(유한킴벌리)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지원사업(캐쉬SOS상환기금)
여성공익활동가 쉼프로젝트-짧은여행 긴호흡 (교보생명)
1,266,514,362 101.1
   홍보사업비  소식지, 지속가능성보고서 발행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27,523,679 2.2
연구사업비 20주년 기념사업비, 한국여성회의 14,718,700 1.2
 경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286,320,434 22.9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60,941,179 4.8
이월 -411,330,763 -32.8
총지출 1,252,562,343  100.0
화, 2020/09/08-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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