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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매개자에게 사전적 모니터링 의무 지우는 “인터넷 검열감시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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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매개자에게 사전적 모니터링 의무 지우는 “인터넷 검열감시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admin | 화, 2020/09/22- 21:43

사단법인 오픈넷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지우고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를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인터넷 검열감시법”)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을 모집한다.

“인터넷 검열감시법”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캠페인

제20대 국회 막바지에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었음에도 n번방 방지를 빙자해 성급하게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은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영상,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이하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지우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에 더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검열감시법”은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며, 정보매개자(플랫폼)에게 사전적으로 모든 정보를 모니터링할 의무를 지워 사적 검열을 강화해 이용자의 통신 비밀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말로 표현되는 죄형법정주의는 이미 제정된 정의로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무엇이 처벌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가능한 형식으로 정해야 한다는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원칙이다. 한편 헌법 제75조는 대통령령에 의한 위임 입법을 허용하고 있지만, 위임을 하는 경우에도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처벌법규를 위임할 때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이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은 “종류,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그 사업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어떤 부가통신사업자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문언만 봐서는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처벌 규정의 수범자와 처벌 대상인 행위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형벌 조항은 명백한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다.

더욱이 유통방지 의무가 부과되는 “불법촬영물”이란 성폭력처벌법에 의하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과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더라도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배포된 촬영물을 말한다. 문제는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인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으며,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촬영 당시 또는 배포 당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 이는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다행히도 “조치의무사업자”의 범위와“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구체적이고 제한적으로 규정해 모법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해소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모법에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야 하며, 시행령이 모법의 위헌성을 치유할 수는 없다. 또한 시행령안에서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금칙어(키워드) 필터링과 불법촬영물 DB 필터링을 포함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의 필터링을 적용하든지 간에 사업자가 불법촬영물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공유하는 정보를 다 들여다봐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비공개 대화방이 아닌 일반에 공개된 게시판이라도 정보매개자인 플랫폼에 이용자가 올리는 모든 콘텐츠를 일일이 확인하도록 하는 소위 “일반적인 모니터링(general monitoring)”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적 검열을 강화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매개자 책임제한에 대한 국제적 인권 기준에 어긋난다는 것은 오픈넷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바이다.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며, 정보매개자에게 사전적으로 모든 정보를 모니터링할 의무를 지워 사적 검열을 강화해 이용자의 통신 비밀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인터넷 검열감시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

“인터넷 검열감시법”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캠페인

  • 마감 시한: 모집시까지
  • 참가 자격: 부가통신사업자 및 인터넷 이용자
  • 문의: 전화 02-581-1643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청구인 참가를 원하는 분은 [email protected]로 성함과 연락처(이메일 또는 휴대폰 번호)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논평]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 지우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0.09.16.)
[논평] n번방 방지법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혐오표현 금지법(아비아법)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2020.07.30.)
[논평] 제21대 국회는 위헌적인 N번방 방지법의 신속한 개정을 추진하라 (2020.06.11.)
[기자회견] 오픈넷, 전기통신사업법 각종 쟁점 해설 기자설명회 개최 (2020.05.18.)
[공동논평] 스타트업·소비자시민단체, 국회·정부에 방송통신3법 관련 공동의견서 제출 (2020.05.17.)
[논평]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중단하라 (2020.05.13.)
[논평] n번방 재발방지, 처벌과 함께 인식변화 병행되어야 (2020.04.16.)
[논평] 디지털 성범죄의 강력한 처벌을 위해서는 음란물과 디지털 성범죄물의 명확한 구분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물 양형기준 신설 필요 (2020.04.0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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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기호1번 김상철 위원장 후보 공동선거운동본부장 이** 당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경고 조치


1.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1호 기번 김상철 위원장 후보 공동선거운동본부장 이** 당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경고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당규 제8장 제33조에 의거하여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판단되는 게시물이 2017년 1월 7일 노동당 서울시당 김상철 후보 공동선거운동본부장 이** 당원의 페이스북이 올려졌습니다.


3. 해당 게시물 인지 즉시 당규 제8장 제34조에 의거하여 노동당 서울시당 김상철 후보 공동선거운동본부장 이** 당원에게 해당 게시물 삭제 요청 및 경고 처분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경고 조치를 위한 소명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4. 당규 제8장 제33조, 제34조에 의거하여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1호 기번 김상철 위원장 후보 공동선거운동본부장 이** 당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경고조치를 합니다.


5. 선관위의 당 경고조치 이후에도 해당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을 시에는 당규에 따라 후보자격 박탈등의 추가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1월 8일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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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1/08- 12:24
178
0

7기 서울시당 동시 당직선거 & 당원협의회 임원선거 투표안내



투표안내

1. 인터넷투표 (http://vote.laborparty.kr)

인터넷투표기간 : 2017년 1월 16일 월요일~1월 20일 금요일 18

2. 현장투표

기간 : 2016년 1월 16일 월요일 ~ 1월 20일 금요일(09:00~18:0)

장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2층 노동당서울시당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T. 02-786-6655

간사 윤원필 T. 010-5016-6817

메일 [email protected]



* 단, 투표마감 1시간 전까지 투표율이 50%에 미달할 경우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38조(투표기간 및 시간)1항*에 의거하여 1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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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1/1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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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보물 수정공지-서울시당 부위원장 여성명부 기호2번 정경진 인사말& 투표기간 안내-


* 110일 당원들에게 발송된 선관위 공보물의 내용 중


1) 3페이지 부위원장 여성명부 기호2번 정경진 후보의 인사

2) 4페이지 투표기한이

잘못 인쇄 되어 수정공지 합니다.


* 수정내용

1) 원문) 지역과 부문을 교차하겠습니다. 노동당의 이야기로 대중을 설득하는 노동당의 정치인을 만들겠습니다. 다른 정치의 가능성을 이어가겠습니다.

->수정) 5년간 당협위원장 경험으로, '다른 서울'이 지역에서 대중을 만나는 지역화를 통해, 노동당을 대안정당으로, 안정적 당협조직들로 만들겠습니다.


2) 원문) 인터넷투표 2016116일 월요일 ~120일 금요일 18

-> 수정)인터넷투표 2017116일 월요일 ~120일 금요일 18

원문) 현장투표 2016116일 월요일~2016120일 금요일 (09:00~18:00)

->수정) 현장투표 2017년 1월 16일 월요일~1월 20일 금요일 (09:00~18:00)


당원분들께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2017년 1월 15일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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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1/1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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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주의 조치


1.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 당규 제32조에 의거하여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는 방식 이외의 선거운동 게시물이 페이스북 노동당 그룹에 게시되었습니다.


3. 당규 제32조에 의거하여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 올려진 해당 게시물을 삭제 조치하였으며,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이** 당원과 최** 당원에게 선거운동 금지기간 위반에 대한 주의조치를 합니다.



2017116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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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1/16- 11:55
95
0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기호1번 김상철 위원장 후보 공동선거운동본부장 이** 당원에 대한 주의조치



1.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1호 기번 김상철 위원장 후보 공동선거운동본부장 이** 당원의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와 관련한 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당규 제8장 제33조 6호에 의거하여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로 판단되는 게시물이 2017년 1월 16일 노동당 서울시당 김상철 후보 공동선거운동본부장 이** 당원의 명의로 페이스북 노동당 그룹에 올려졌으며, 해당 게시물은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로 이미 삭제 조치되었습니다.


3. 해당 게시물은 직접적인 후보자에 대한 비방을 적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글의 내용과 사진으로 지난 1월 8일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린 결정사항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경고조치의 엄중함을 무시한 결과로 판단하여 주의조치를 합니다.



2017년 1월 16일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7/01/16- 17:18
139
0

7기 노동당서울시당 동시 당직선거 &

당원협의회 임원 선거 1일차 투표율


* 1161842분 현재


* 서울시당 전체 16.5%(193/1,171)


1권역 16.5%(77/466)

(강남서초, 송파, 관악, 구로금천, 강서, 동작, 양천, 영등포)


2권역 15.1%(38/251)

(강동, 광진, 성동, 강북, 노원, 도봉, 동대문, 중랑)


3권역 17.0%(75/440)

(성북,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용산)


* 각 구별 투표율

송파구 6.5%(2/31)

강남구 21.4%(12/56)

강북구 14.8%(4/27)

성북구 17.1%(14/82)

관악구 18.2%(14/77)

노원구 1.7%(1/59)

동대문구 31.8%(14/44)

서대문구 21.2%(11/52)

동작구 11.8%(6/51)

마포구 16.9%(24/142)

은평구 17.1%(14/82)

성동구 6.7%(2/30)

광진구 4.2%(1/24)

종로구 14.0%(6/43)

용산구 18.2%(4/22)

중구 11.8%(2/17)

금천구 0.0%(0/17)

구로구 27.1%(16/59)

강서구 21.4%(9/42)

영등포구 13.1%(8/61)

서울시당직속 28.6(4/14)

양천구 10.8%(4/37)

도봉구 20.8%(5/24)

강동구 32.0%(8/25)

중랑구 16.7%(3/18)

서초구 14.3%(5/35)

전체 16.5%(193/1,171)


2017116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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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1/16- 19:31
60
0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주의 조치




1.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 당규 제32조에 의거하여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는 방식 이외의 선거운동 게시물을 공유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마포당협 위원장 후보 나** 페이스북 게시되었습니다.


3. 당규 제32조에 의거하여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 올려진 해당 게시물을 삭제 조치하였으며,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나** 당원에게 선거운동 금지기간 위반에 대한 주의조치를 합니다. 



2017년 1월 17일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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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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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내 SNS게시물 선거법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안내



투표기간 동안 SNS를 통해 올려진 게시물에 대한 선거법 위반사례의 확산 방지 조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한 아래의 가이드라인을 안내합니다.


1. 투표기간 동안 후보자나 선본관계자는 개인 SNS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2. 후보자나 선본관계자는 SNS상 일상이나 개인활동에 대한 내용은 제한을 두지 않으나, SNS상 노동당 공식그룹(페이스북 노동당등)과 공공적으로 인지될 수 있는(노동당 사람들, 각종 당협 그룹등) 그룹에는 일상이나 개인활동에 대한 것도 올릴 수 없다.


3. 후보자나 선본관계자가 아닌 당원의 경우, 개인 sns등에 선본게시물, 지지글의 경우 선본에서 관여하지 않는다.


4. 단, 후보자와 선본에 관계없는 당원이라 하더라도 sns상의 공식그룹(페이스북 노동당등), 혹은 공공적으로 인지될 수 있는 그룹에는 선거운동 관련, 후보자에 대한 일상활동등을 쓰지 못하며, 후보자의 일상적인 내용도 퍼오질 못한다.

(일반 당원 글의 경우, 발견 즉시, 삭제하고, 삭제한 이유에 대해 선관위에서 당원들에게 이유를 통보한다. 그리고, 이후 반복될 경우 주의 조치 및 경고등에 들어간다.)


5. 그 외 선본관계자의 범위는 후보자, 선본장, 선관위에서 부여받은 공용선본아이디로그인 정보를 아는 각 선본 소속 당원으로 정한다.


2017년 1월 17일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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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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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치발전소입니다.

 

2017년이 시작된 지 어느새 보름이 지났습니다.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왔고, 정치발전소에도 관련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발전소 회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도 정치발전소 이름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활동과 관련된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들 중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재부의 승인을 얻은 단체들이 발행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정치발전소는 작년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의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발전소의 활동과 관련된 주무관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창립대회 진행 이후 사단법인 등록의 과정이 예상치 못하게 길어지면서 이후 계획하고 있었던 기부금지정단체 신청도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법인 등록에 필요한 주무관청 확인과 서류 작업이 마무리 되어 서류접수 및 승인 신청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법인으로 승인을 받고 이후 기부금지정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업무 처리가 늦어져 올해 연말정산에서도 회원 여러분께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발전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 2017/01/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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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조치



1.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 당규 제32조에 의거하여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 올려진 게시물 내용은 아니나, 선본 공식 페이스북의 글에 댓글을 달아 후보 또는 선본을 언급한 사례로 선거운동 위반 조치 요청 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3. 당규 제33조에 의거하여 선거운동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협의하여 공지한 "투표기간 내 SNS게시물 선거법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 을 안내합니다.



2017년 1월 17일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투표기간 내 SNS게시물 선거법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 : http://seoullabor.tistory.com/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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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1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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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주의 조치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주의 조치


1.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 당규 제32조에 의거하여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는 방식 이외의 선거운동 게시물을 변화와 화합선본에서 페이스북 스폰 홍보로 노출 게시되었습니다.


3. 당규 제32조에 의거하여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 올려진 해당 게시물의 페이스북 스폰 홍보를 중단 할 것을 요청하며, 해당 게시물을 페이스북 스폰 홍보로 노출한 변화와 화합선본에게 선거운동 금지기간 위반에 대한 주의조치를 합니다.


2017117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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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1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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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주의 조치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주의 조치


1.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 당규 제32조에 의거하여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는 방식 이외의 선거운동 게시물이 페이스북 노동당 서울시당 그룹에 게시되었습니다.


3. 당규 제32조에 의거하여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 올려진 해당 게시물을 삭제 조치하였으며,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최** 당원에게 선거운동 금지기간 위반에 대한 주의조치를 합니다.



2017117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7/01/1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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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조치



1.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 당규 제32조에 의거하여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 올려진 게시물 내용 중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가 서울시당 위원장 후보자이고 본문의 내용에서 특정 후보자이름을 명시하여 지지의사를 주신 분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글이 서울시당 위원장 후보 김** 페이스북에 게시되었습니다.


3. 당규 제33조에 의거하여 선거운동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협의하여 공지한 "투표기간 내 SNS게시물 선거법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 을 안내하여 삭제 또는 비공개로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2017117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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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1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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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 노동당서울시당 동시 당직선거 &

당원협의회 임원 선거 2일차 투표율


* 1월 17일 17시 55분 현재


서울시당 전체 23.8%(279/1,171)


1권역 24.5%(114/466)

(강남서초송파관악구로금천강서동작양천영등포)


2권역 19.9%(50/251)

(강동광진성동강북노원도봉동대문중랑)


3권역 24.8%(109/440)

(성북마포서대문은평종로중구용산)



송파구 9.7%(3/31)

강남구 26.8%(15/56)

강북구 18.5%(5/27)

성북구 20.7%(17/82)

관악구 33.8%(26/77)

노원구 10.2%(6/59)

동대문구 36.4%(16/44)

서대문구 30.8%(16/52)

동작구 13.7%(7/51)

마포구 23.2%(19/142)

은평구 23.2%(19/82)

성동구 10.0%(3/30)

광진구 8.3%(2/24)

종로구 16.3%(7/43)

용산구 22.7%(5/22)

중구 23.5%(4/17)

금천구 05.9%(1/17)

구로구 30.5%(18/59)

강서구 28.6%(12/42)

영등포구 29.3%(12/61)

서울시당직속 50.0%(7/14)

양천구 18.9%(7/37)

도봉구 20.8%(5/24)

강동구 36.0%(9/25)

중랑구 22.2%(4/18)

서초구 17.1%(6/35)

전체 23.8%(279/1,171)


2017년 1월 17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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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1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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