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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매개자에게 사전적 모니터링 의무 지우는 “인터넷 검열감시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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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매개자에게 사전적 모니터링 의무 지우는 “인터넷 검열감시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admin | 화, 2020/09/22- 21:43

사단법인 오픈넷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지우고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를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인터넷 검열감시법”)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을 모집한다.

“인터넷 검열감시법”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캠페인

제20대 국회 막바지에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었음에도 n번방 방지를 빙자해 성급하게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은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영상,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이하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지우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에 더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검열감시법”은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며, 정보매개자(플랫폼)에게 사전적으로 모든 정보를 모니터링할 의무를 지워 사적 검열을 강화해 이용자의 통신 비밀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말로 표현되는 죄형법정주의는 이미 제정된 정의로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무엇이 처벌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가능한 형식으로 정해야 한다는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원칙이다. 한편 헌법 제75조는 대통령령에 의한 위임 입법을 허용하고 있지만, 위임을 하는 경우에도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처벌법규를 위임할 때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이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은 “종류,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그 사업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어떤 부가통신사업자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문언만 봐서는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처벌 규정의 수범자와 처벌 대상인 행위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형벌 조항은 명백한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다.

더욱이 유통방지 의무가 부과되는 “불법촬영물”이란 성폭력처벌법에 의하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과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더라도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배포된 촬영물을 말한다. 문제는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인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으며,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촬영 당시 또는 배포 당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 이는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다행히도 “조치의무사업자”의 범위와“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구체적이고 제한적으로 규정해 모법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해소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모법에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야 하며, 시행령이 모법의 위헌성을 치유할 수는 없다. 또한 시행령안에서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금칙어(키워드) 필터링과 불법촬영물 DB 필터링을 포함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의 필터링을 적용하든지 간에 사업자가 불법촬영물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공유하는 정보를 다 들여다봐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비공개 대화방이 아닌 일반에 공개된 게시판이라도 정보매개자인 플랫폼에 이용자가 올리는 모든 콘텐츠를 일일이 확인하도록 하는 소위 “일반적인 모니터링(general monitoring)”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적 검열을 강화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매개자 책임제한에 대한 국제적 인권 기준에 어긋난다는 것은 오픈넷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바이다.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며, 정보매개자에게 사전적으로 모든 정보를 모니터링할 의무를 지워 사적 검열을 강화해 이용자의 통신 비밀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인터넷 검열감시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

“인터넷 검열감시법”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캠페인

  • 마감 시한: 모집시까지
  • 참가 자격: 부가통신사업자 및 인터넷 이용자
  • 문의: 전화 02-581-1643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청구인 참가를 원하는 분은 [email protected]로 성함과 연락처(이메일 또는 휴대폰 번호)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논평]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 지우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0.09.16.)
[논평] n번방 방지법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혐오표현 금지법(아비아법)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2020.07.30.)
[논평] 제21대 국회는 위헌적인 N번방 방지법의 신속한 개정을 추진하라 (2020.06.11.)
[기자회견] 오픈넷, 전기통신사업법 각종 쟁점 해설 기자설명회 개최 (2020.05.18.)
[공동논평] 스타트업·소비자시민단체, 국회·정부에 방송통신3법 관련 공동의견서 제출 (2020.05.17.)
[논평]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중단하라 (2020.05.13.)
[논평] n번방 재발방지, 처벌과 함께 인식변화 병행되어야 (2020.04.16.)
[논평] 디지털 성범죄의 강력한 처벌을 위해서는 음란물과 디지털 성범죄물의 명확한 구분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물 양형기준 신설 필요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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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공고



1. 근거

1.1. 노동당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12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63(보궐선거)

5장 선거공고 제19(선거공고)

1.2. 노동당 당규 제2호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

2장 당대회 제3(구성 등), 3장 전국위원회 제9(구성 등)


2. 선출할 당직자의 종류와 수

2.1. 전국위원 (7)

2.1.1. 2권역 2(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 관악, 동작, 용산 해당

2.1.2. 3권역 1(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 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해당

2.1.3. 4권역 1(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해당

2.1.4. 51(일반명부 1)

2(일반명부 1)


3. 선거 주요 일정

(1) 95()   선거공고

(2) 99()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3) 910() ~ 1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3일간)

(4) 910() ~ 19() 우편투표(부재자) 신청기간

(5) 913()   선거인명부 확정일

(6) 919() ~ 21()      후보등록기간(3)

(7) 922() ~ 109(선거운동기간(18)

(8) 1010() ~ 14()      투표(5)

(9) 1017() ~ 21()     결선투표

* 우편투표 신청은 해당기간 각급 시도당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후보 등록

4.1. 후보 자격

4.2. 등록 방법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등록서류 및 제출서류(첨부)를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email protected] 으로 발송하고 786-6655 로 확인요망).

4.3. 등록서류

4.3.1. 후보자 등록신청서

5.3.2. 후보자 추천서 (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 출마하는 선거구의 당권자 당원 1% 이상의 추천

4.4. 제출서류

4.4.1. 사진

4.4.2. 출마의 변

4.4.3. 공약

4.4.4. 후보자 서약서

4.4.5. 이력서

4.4.6. 중선관위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서 (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4.4.7. 전국위원회.당대회 출석현황 (전기 전국위원.당대의원 역임 후보에 한함)


5.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은 없되, 투표기간 동안의 선거운동은 유무선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이외에는 할 수 없다.


6. 투표방법

6.1. 투표 장소 : 서울시당 당사

6.2. 투표 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201695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직인생략)



■ 인터넷투표 시행세칙.hwp


■ 전국동시당직 보궐선거시행세칙.hwp 전국동시당직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서류.hwp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6/09/05- 13:19
258
0
[제8기 당대표단 선거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해 제8기 당대표단 선거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 제8기 당대표단
   (2) 선출 정수 : 대표 1인 / 부대표 2인(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 선출방법
   (1) 대표명부 중 1인과 부대표명부의 일반명부 중 1인, 부대표명부의 여성명부 중 1인 에게 각 1표 총3표 행사
   (2) 총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대표명부에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를 대표로 선출하고, 부대표명부의 일반명부, 여성명부 중 각각 다수득표자 1인을 부대표를 선출한다.
   (3) 대표 후보자, 부대표의 일반명부, 여성명부 후보자가 각1인씩 단독 출마할 경우찬반투표로 하되, 유효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함.
   (4) 대표명부에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개표 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로 선출함.

3. 선거인명부
   (1) 선거권
     ① 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만14세 이상(2002년 9월9일 이전) 으로 2016년 8월 9일(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1개월 이전) 이전에 입당하여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년간 당비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로 한다.
     ② 선거일 현재 당기위원회 징계규정에 의해 당권 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③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 피선거권
     ① 위 선거권을 충족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②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③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① 9월 9일 선거인명부 작성
     ② 9월 10일~12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③ 9월 13일 선거인명부 확정

4.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 9월 19일~21일 18시(3일간)
   (2) 당대표단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다.
      ① 등록 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 서류
         가. 중앙선관위 공통질문(글씨 크기 12, A4 5장 이내)
         나. 이력서(최대 10개, 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다. 사진(중선관위 선거페이지 게시용)
         라. 공약(핵심 공약 5개 별도 표시)
         마. 기타 중선관위에서 요청하는 자료(아래 별도 사항 참조)
         바. 후보자 추천서 : 아래 항 모두 충족
            - 전체 총 당권자의 2%이상
            - 최소 6개 광역시도당 이상에서 각 광역별 1%이상
         사.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③ 제출 방법
          가.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중앙당 직접제출
          나. 팩스 02-6004-2001
          다.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라. 우편 (0724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층,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도착분만 유효함
          마. 팩스와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후보자는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 오후6시까지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3) 선거운동의 방법 : 당규7호 선거관리 8장 선거운동 조항 및 별도 공지된 선거시행세칙  참조

5. 투표
   (1) 투표기간 : 2016년 10월10일 0시~14일 18시(과반수 투표율 미달일 경우 1일 연장)
       - 단, 현장투표는 상오9시부터 하오8시까지(마감일은 하오6시까지)이며, 우편투표의 경우 현장투표 마감시간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로 한다.                 
   (2)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 투표(투표소 투표), 우편 투표(부재자 투표)
   (3) 투표장소 : 현장 투표는 중앙선관위가 지정한 장소

6. 선거 주요 일정
   (1) 9월 5일(월)   선거공고
   (2) 9월 9일(금)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3) 9월 10일(토) ~ 12일(월)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3일간)
   (4) 9월 10일(토) ~ 19일(월) 우편투표(부재자) 신청기간
   (5) 9월 13일(화)   선거인명부 확정일
   (6) 9월 19일(월) ~ 21일(수)      후보등록기간(3일)
   (7) 9월 22일(목) ~ 10월9일(일)  선거운동기간(18일)
   (8) 10월 10일(월) ~ 14일(금)      투표(5일)
   (9) 10월 17일(월) ~ 21일(금)     결선투표
   * 우편투표 신청은 해당기간 각급 시도당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5일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성진(직인생략)


[중선관위 주관 선거운동(의무)]

 : 시간 및 장소 추후 공고



일 시

중요일정

지역유세일정

9월 21일(수)

18:00 <대표단후보룰미팅>

대표단 후보 동영상 및 사진촬영(후보들 필참)


9월 22일(목)

1차이메일 내용제출

11:00

울산시당

9월 23일(금)


부산시당

9월 24일(토)

15:00 공보물원고제출

대구경북

9월 25일(일)

<팟캐스트> 중앙당사

10:00  대표후보

13:00 부대표후보

<2차이메일내용제출>


9월 26일(월)


광주전남

9월 27일(화)


대전충남

9월 28일(수)


충북도당

9월 29일(목)


강원도당

9월 30일(금)


전북도당

10월 1일(토)

15:00 중앙당사

<부대표후보토론회>


10월 2일(일) 

<3차이메일내용제출>


10월 4일(화)


제주도당

10월 5일(수)


경남도당

10월 6일(목)


서울시당

10월 7일(금)


경기인천

10월 8일(토)

15:00 중앙당사

<대표후보토론회>



2016년 9월 5일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성진(직인생략)





[노동당 8기 대표단 및 전국동시당직 보궐선거 현장투표소 공지]

◉ 서울시당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층 ☎ 02-786-6655

◉ 경기도당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층 ☎ 02-6004-2000

◉ 인천시당 인천시 남구 염창로 46 강남스토어빌딩 603호 ☎ 032-578-9621

◉ 강원도당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1470(단구동17-5) (주)농부농산 ☎ 033-253-3279

◉ 대전시당 대전시 서구 배재로 271 301-1101호(내동 서우아파트) ☎ 042-635-6509

◉ 충남도당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612 103호

◉ 충북도당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370-1 자성빌딩 6층 ☎ 041-578-0518

◉ 대구시당 없음                                            

◉ 경북도당 경북 구미시 구평동 434-7 천생빌딩 403호 ☎ 054-461-0604

◉ 부산시당 부산시 부산진구 동천로 108번길 6 동신빌딩 3층 303호 ☎ 051-638-7022

◉ 울산시당 울산시 북구 명촌6길 38번지 ☎ 052-283-2010

◉ 경남도당 경남 창원시 봉곡동 38-2 수정프라자 503호 ☎ 055-238-9165~7

◉ 전북도당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76 5층 ☎ 063-253-7500

◉ 광주시당 광주 서구 상무버들로22(유촌동) 영동빌딩 4층 ☎ 062-526-2292

◉ 전남도당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1 3층 ☎ 061-331-7701

◉ 제주도당 제주 제주시 이도2동 1187-1, 견우빌딩 3층 ☎064-723-4230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6/09/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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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 로고

04001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13 (서교동) 한국여성재단5지원사업팀장 이해리 / 담당 : 정홍미대리Tel: 02-336-6364 Fax: 02-336-6459 www.womenfund.or.kr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9월4일(일)

매수

1매

보도일시

2016년 9월 5일 (월)

하나금융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자녀 외가(모국)방문 지원사업 Twinkle, Together Project

“캄보디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만나러 가요”

◇ 한국여성재단, 하나금융그룹-사회복지공동모금회 첫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자녀 외가방문 시행
◇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15가족 총 57명, 7박 9일 일정으로 출국

(사진)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자녀 외가(모국)방문 지원사업

“아이가 7살인데, 아직 한번도 캄보디아에 가보지 못했어요. 한국에서처럼 캄보디아에도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친정에 간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벅차서 한숨도 못 잤어요.”

한국여성재단(이사장 이혜경)이 주관하고 하나금융그룹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자녀 외가(모국)방문 지원사업 Twinkle, Together Project에 선정된 박모니카(가명)씨는 벅찬 감정으로 소감을 전했다.

2016년 한국여성재단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자녀 외가방문 지원사업(후원: 하나금융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으로 총 15가족(57명)이 9월 3일 한국을 출발하여 7박 9일의 일정으로 캄보디아 프놈펜을 방문한다.

2016년 캄보디아 외가(모국)방문 지원사업 Twinkle, Together Project는 △5일간의 외가방문 △외가가족과 함께하는 오찬 프로그램 △캄보디아 현지 문화체험 프로그램 △자녀-부모프로그램의 일정으로, 한국사회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건강한 정체성 형성 및 글로벌 리더십 고취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외가가족과 함께하는 오찬 프로그램에는 현지 외가가족 30여명, 한국여성재단 이숙진 상임이사,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김원진 대사를 비롯하여, 캄보디아 정부에서 국제결혼을 담당하고 있는 Chou Bun Eng 차관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한국-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첫 방문을 축하할 예정이다.

한국여성재단은 단순한 외가방문을 뛰어 넘어 가족 간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부모-자녀 간의 바람직한 상호 작용의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는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자녀 외가(모국)방문 지원사업 Twinkle, Together Project>을 통해 한국-캄보디아 다문화가정의 건강한 성장을 함께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금, 2016/09/0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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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과 국립중앙의료원 협약

여성공익활동가를 위한 건강검진 프로그램 안내

 

0905_국립의료원협약식

 

취지  한국여성재단과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9월5일 여성공익활동가의 건강검진프로그램 혜택을 지원하고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약서 체결을 통해 공익활동단체의 임직원 및 활동가 그리고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포함)이 검진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원활한 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여성재단과 의료원이 상호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원대상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 활동가(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가족)

지원방법 팩스 및 이메일([email protected])

단체가 건강검진을 의뢰하는 공문을 여성재단에 제출, 확인 후 의료원 상담 추진 진행

문의 한국여성재단 경영지원팀(03-336-6364) / 국립중앙의료원 건강검진센터(02-2262-7432)

참고자료  협약서 / 국립중앙의료원건강검진프로그램

 

화, 2016/09/0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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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르페오전>은 그리스 신화를 한국적인 해석을 통해 재창작한 작품으로 서양의 오페라 신화가 아닌 한국의 창작 작품으로 탄생되었습니다.

국립극장 역대 최고의 무대가 될 수 있는 이번 공연,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국립창극단 ‘오르페오전’ ]

❍ 공연명: 국립창극단 <오르페오전>

❍ 공연일시: 2016년 9월 23일(금)~28일(수), 화/수/금 오후 8시, 토~일 오후 3시 

– 90분 공연(중간 휴식 시간 없음)

❍ 공연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국립극장 대극장)

❍ 관람연령: 8세 이상(취학 아동부터)

❍ 신청기한: 9월 18일(일)까지

❍ 후원: 국립극장

 

[공연 상세 내용]

* 공연 상세 설명: http://www.ntok.go.kr/user/jsp/ua/ua01_1db02v.jsp?menu_code=MA0120&page…

* 공연 홍보 영상:  https://youtu.be/kGohL0gir9A

※  문화나눔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하기

 

오르페오전 웹전단

금, 2016/09/0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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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입니다.

 

즐거운 추석을 맞이하여 한국지부도 명절 연휴를 보내고자 합니다.

따라서 9월 13일 (화) 오후 1:30분 이후 부터는

전화응대가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 발생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9월 19일(월) 부터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앰네스티에 대한 지지와 관심에 늘 감사드리며

풍요로운 명절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드림.

화, 2016/09/1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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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6기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후보 등록 공고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1. 전국위원 (7)

 

1.1.1. 2권역 2(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 관악, 동작, 용산 해당

-일반명부 : 정상훈

-여성명부 : 이삼미

 

1.1.2. 3권역 2(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 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해당

-일반명부 : 우람

-여성명부 : 없음

1.1.3. 4권역 2(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해당

-일반명부 : 박정훈

-여성명부 : 문미정

1.1.4 5권역 1(일반명부 1)

* 노원, 도봉, 성북, 강북 해당

-일반명부 : 박홍선

 

2. 선거 주요 일정

(1) 95() 선거공고

(2) 99()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3) 910() ~ 1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3일간)

(4) 910() ~ 19() 우편투표(부재자) 신청기간

(5) 913() 선거인명부 확정일

(6) 919() ~ 21() 후보등록기간(3)

(7) 922() ~ 109() 선거운동기간(18)

(8) 1010() ~ 14() 투표(5)

(9) 1017() ~ 21() 결선투표

* 우편투표 신청은 해당기간 각급 시도당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622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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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2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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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공고] 4기 전국동시당직 보궐선거 후보 등록 연장 공고

 

 

당규 제 7호 선거관리 규정 235항에 의거하여 4기 전국동시당직선거 (보궐) 후보자 등록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1. 201692118시까지 후보등록 접수결과, 다음의 명부에 한하여 후보등록기간을 연장합니다.

2. 선출할 당직자의 종류와 수

2.1. 전국위원 (7)

2.1.1. 2권역 2(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 관악, 동작, 용산 해당

2.1.2. 3권역 2(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 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해당

2.1.3. 4권역 2(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해당

2.1.4 5권역 1(일반명부 1)

* 노원, 도봉, 성북, 강북 해당

 

3. 후보등록기간 연장 기간 : 2016922~ 92318

 

2016. 9. 22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성진(직인생략)

 

 

*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23(후보자등록) 항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공고한 후보자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출하고자 하는 특정 명부에 후보자가 아무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 특정 명부의 후보자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전국동시당직 보궐선거시행세칙.hwp


■ 인터넷투표 시행세칙.hwp


전국동시당직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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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9/2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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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문-서울시당선관위] 제6기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공고 착오 게시로 인한 후보등록 무효의 건에 대한 사과문


1. 제6기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공고(http://seoullabor.tistory.com/1080)에서 전국동시당직보궐 선거시행세칙과 다른 내용에 근거한 공고가 게시되었습니다. (해당 세칙-8기대표단 선거 및 전국동시당직 보궐선거-제3조 ②조 5호 미공지를 통한 위반) 간사의 공지 본문만 검토 후, 전국동시당직보궐 선거시행세칙을 확인하지 않은 공고가 게시되었습니다.


2. 이에 착오 게시된 점을 발견 후 시행세칙에 따라 연장공고가 나갈 때 역시 선관위원의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전국동시당직보궐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연장공고가 되지 않고 시당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잘못 연장 공고 게시되었습니다. (해당 세칙 - ⑤ 당규 제 7호 23조 5항에 의거 입후보자가 한 명도 없는 명부에 한 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을 1회 할 수 있다)


3. 또한 1번으로 인한 후보등록 무효공고가 우선 나가지 않은 상황에서 연장공고가 게시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중요한 당내 선거절차에 혼란을 가져온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2016년 9월 22일 

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경위서


우선, 제6기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에서 후보들과 당원들에게 혼란을 드린 점 정말 사과드립니다.


1. 첫 공고 때, 새롭게 전국동시당직보궐 선거시행세칙이 나왔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선거공고를 게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동시당직보궐 선거시행세칙을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와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2.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후보자 등록서류 취합 시 세칙 제3조 ②조 5호 부분이 미공지되었다는 것을 알고, 서울시당 선관위 유선보고 과정에서 무효 공고 및 사과문 공고에 대한 논의 부분이 누락되었습니다. 


3. 이후, 텔레그램 보고 만으로 연장 공지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무효 공고 및 사과문 부분이 누락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당규 제 7호 23조 5항에 의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연장 공고가 게시되어야 했음에도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공고가 잘못 나가게 되었습니다. 


당내 주요한 절차 중 하나인 선거관리에서 당원들과 후보들에게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2016년 9월 22일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간사 윤원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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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9/2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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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제6기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무효공고


제6기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공고(http://seoullabor.tistory.com/1080)에서 -선거세칙 8기대표단 선거 및 전국동시당직 보궐선거-제3조 ②조 5호 미공지로 인해 후보자들이 등록서류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 아래의 후보들의 등록공지를 무효로 합니다.


2권역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관악, 동작, 용산 해당

일반명부-정상훈

여성명부-이삼미


3권역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해당

일반명부-우람


4권역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해당

일반명부-박정훈

여성명부-문미정


5권역 1인(일반명부 1인)

* 노원, 도봉, 성북, 강북 해당

-박홍선


이후, 당규 제7호 23조 5항에 의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장 공고를 통해 후보들의 등록 및 선거운동에 불이익이 가지 않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9월 23일

노동당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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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9/2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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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제6기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후보등록 공고



1. 전국위원


1.1 2권역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관악, 동작, 용산 해당

-일반명부 : 정상훈

-여성명부 : 이삼미


1.2 3권역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해당

-일반명부 : 우람

-여성명부 : 미등록


1.3 4권역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해당

-일반명부 : 박정훈

여성명부 : 문미정


1.4 5권역 1인(일반명부 1인)

* 노원, 도봉, 성북, 강북 해당

-일반명부 : 박홍선





2016년 9월 23일

노동당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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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9/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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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여성회의_새로운물결 페미니즘 이어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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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9/2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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