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명/논평] 잇따른 화학사고에도 또다시 국민 안전 방기하는 정부,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검사 즉각 시행하라

지역

[성명/논평] 잇따른 화학사고에도 또다시 국민 안전 방기하는 정부,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검사 즉각 시행하라

admin | 화, 2020/09/22- 02:47

잇따른 화학사고에도 또다시 국민 안전 방기하는 정부,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검사 즉각 시행하라

  • 지난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또다시 3개월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정부는 지난 4월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이라며 정기검사를 6개월 유예해준 바 있다. 또다시 정부의 정기검사 유예 입장이 발표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는 내년 말까지 유예할 것을 주장하는가 하면, 『화학물질관리법』 법령 개정까지 언급하고 있다. 기업과 경제단체들이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검사를 계속 유예하려는 이유는 안전 설비 투자, 대응 인력 등에 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비용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산업계의 ‘안전 불감증’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 관리되지 않은 화학사고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 올해에도 충남 서산 롯데케미칼 대산석유화학단지 폭발사고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했다. 환경부 화학물질정보시스템과 언론 보도를 종합한 결과 올해 발생한 화학 사고는 지금까지 약 68건에 달한다. 특히 사고는 지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화학물질 규제 완화 방침을 결정한 4월 이후 더 늘어나 9월 현재까지 약 54건에 이른다. 언론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발생한 화학사고는 전년 동기대비 14건이 증가해 33건이 발생했다. 대부분 산업계에서 발생한 사고들이다.

 

  • 게다가, 국내 노후화된 산업단지는 언제 대형사고가 터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노후화된 산단에서 지속적으로 유해물질 폭발, 유출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검사를 유예하겠다는 조치는 사실상 위험을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국내 화학단지 대부분은 1970년대 초에서 1980년대에 가동되기 시작한 산업단지이다. 적게는 20년에서 많게는 50년 이상 가동되어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화학사고 위험성이 상존해 있다. 실제로 2014~2020년 4월 사이에 발생한 화학사고 552건 중 취급시설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가 전체 화학사고 중 46%(214건)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4월 29일 정세균 총리는 제1회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서 “바로 지금이 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 후 겨우 5개월이 지났다. 정 총리의 말대로 노후 산단을 비롯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 감독을 즉각 시행해도 모자랄 마당에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또다시 안전 점검을 유예하는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 화재, 폭발, 유독물질 누출 등 하루가 멀다고 발생하는 화학 사고로 국민은 불안하다. 올 초 일어난 LG화학 인도 가스 누출 사고는 코로나19 기간 중 업체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태만이 원인이었으며, 지난달 발생한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사고 역시 레바논 정부가 화학물질인 질산암모늄을 부실하게 관리한 것이 원인이었다. 이와 같은 대형 화학 사고가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으리라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는가? 우리도 2012년 ㈜휴브글로벌 불산 가스 누출 사고와 2013년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의 불산 누출 사고로 수많은 인명피해를 입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경험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스템을 꾸준히 발전시켜왔고. 실제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이후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는 줄어드는 추세였다. 하지만, 일본 수출 규제 대응과 코로나19 대책으로 화학물질 안전망이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다. 기업과 경제단체의 규제 흔들기로 사회적 안전이라는 법제도 원칙까지 흔들리고 있고, 정부는 또다시 한 발 한 발 뒤로 물러나고 있다.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 정부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검사 유예를 철회하고 즉각 시행해야 한다.

2020.9.21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일과건강·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여성환경연대·환경정의·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농지법 개정안(김승남의원대표발의) 철회 요구 성명서 및 보도자료

ㅇ 문의 : 기후위기비상행동 농업ㆍ먹거리 모임 박승옥 010-2246-3443

성 명 서

농업진흥구역에 영농형 태양광을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김승남 의원 대표 발의)은 농지도 죽이고, 햇빛발전도 죽이고, 농민도 죽이고, 식량주권도 죽이는 1() 4()의 살처분 법입니다.

이런 악법은 즉각 철회해야 마땅합니다.

지난 1월 11일 김승남 의원은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농지법을 개정해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에너지 부족과 환경오염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농업진흥구역에 영농태양광 시설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임계점을 넘어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화석연료 발전소를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햇빛발전 보급 확대에 온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 점에서 개정 입법 취지와 배경의 뜻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김승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명확히 임야를 파괴한 산지태양광과 농지를 파괴하고 농촌 마을공동체를 분열 해체시킨 농촌태양광과 똑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 눈에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 법은 식량주권의 최후 보루인 절대농지를 파괴하고 농촌공동체 해체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햇빛발전의 보급확대에도 제동이 걸리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지금도 염해농지를 비롯해 전국의 농지를 들쑤시고 있는 태양광 떳다방 투기자본의 돈벌이 뱃가죽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개정안은 산지-농촌형 태양광의 연장선상에서 태양광 떳다방 투기자본에게 농업진흥구역을 갖다 바치는 조공 행위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벌써부터 일부 대기업 떳다방 업자들이 의원회관을 돌며 비농업인의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대해 국회의원들에게 로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때는 이때다 하며 아귀같은 태양광 투기자본이 파리떼처럼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는 10여년 동안 규제해 왔던 임야 태양광을 허용했습니다. 그 결과는 태양광 떳다방의 투기자본 활성화 뿐이었고 흉측한 임야 파괴와 주민갈등, 햇빛발전 가짜뉴스 급증, 이를 기반으로 한 급속한 탈원전 비판여론 확산이었습니다.

 

바다와 호수 등과 함께 지구상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2개의 주요 생태계 중 하나가 숲입니다. 그런 임야를 파괴하고 거기에 햇빛발전을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의 상식만 갖추어도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임야태양광 사태는 오직 태양광 보급 실적만 눈에 보이는 외눈박이 정부 정책의 결과입니다.

햇빛발전의 보급확대 실적을 올려야 하는 산자부와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인 의무할당제(RPS 제도)에 따라 햇빛발전 전력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만 하는 발전 자회사들, 그리고 임야를 대규모로 소유하고 있던 일부 대기업과 국정농단 세력이 합작해서 제도 개악 로비를 한 결과로 추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였습니다. 임야 태양광 허용의 결과와 그것이 빚은 갖가지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이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태양광 가짜뉴스는 임야태양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격의 기반도 농촌 지역에서부터 이때부터 생겨난 것이라는 점을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2017년 문재인정부 들어 임야태양광 허용 규정을 2014년 이전으로 되돌려 놓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에 더해 산지 규제를 더욱 강화해 이제 임야를 파괴하는 산지태양광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농촌형 태양광 또한 임야태양광과 똑같은 과정을 밟아 전국의 농지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임야 태양광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태양광 떳다방 투기자본이 기획한 농촌형 태양광도 똑같습니다. 농촌형 태양광은 전국의 농촌 마을 주민들을, 심지어는 가까운 친척들까지도 찬반이 갈려 등을 돌리게끔 만들었고 마을공동체를 갈갈이 찢어놓고 말았습니다.

최근에는 염해농지 또한 그런 전철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 농업진흥구역에 영농형 태양광을 허용하면 염해농지 태양광에서 극명하게 입증되었듯이 제일 먼저 들이닥칠 자들은 태양광 떳다방 투기자본일 것입니다.

 

한국의 태양광 떳다방 투기자본이 마지막 돈벌이 노다지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지역이 다름아닌 농업진흥구역입니다. 평야 지대에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토목공사도 필요없이 MW 단위의 대규모 태양광이 들어설 수 있는 최적의 입지입니다.

농민이 농사짓는 농지의 약 70%가 임차농지인 현실에서 농업진흥구역의 영농태양광 허용은 농지 소유자와 임차농 간의 심각한 갈등을 야기할 것입니다. 결국 농민소득 향상이 아니라 투기자본 초과이윤 극대화에 기여할 뿐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명백합니다. 염해농지의 경우 대기업 태양광 떳다방 투기자본들이 태양광 임대료를 임차농보다 약 6배 가까이 주면서 아예 싹쓸이를 한 바 있습니다.

이들이 다름아닌 국회와 산자부에 농업진흥구역의 영농태양광 허용 로비를 하는 자들이라고 알려져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 영농형 햇빛발전은 반드시 농업인이 영농을 하는지에 대한 주기적인 확인을 전제로, 농업진흥구역 이외의 농지에서, 농지 훼손과 지목변경 없이, 100kW 이하의 소형으로 보급 확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참여 농민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농산물 생산을 크게 감소시키지 않으면서도 농지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식량주권과 식량자급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가짜뉴스도, 탈원전 공격의 기반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래야 가장 빠르게 10GW 이상의 햇빛발전 보급확대를 이룰 수 있습니다. 10만명의 농민이 100kW의 영농형 햇빛발전을 지어 농사도 짓고 햇빛 전기도 생산하면 10GW의 에너지전환은 금방 달성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가 대량으로 투입돼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관행농을 빠르게 유기농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영농형 햇빛발전과 유기농의 조합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유기농으로의 전환과 영농형 햇빛발전 보급을 조합한 정책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 지금까지 정부의 햇빛발전 보급 확대 정책은 태양광 떳다방 투기자본의 뱃가죽만 불려준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런 떳다방 투기자본 중심의 햇빛발전 보급 확대 정책은 국민과 주민 중심의 햇빛발전 보급 확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민과 주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이고 에너지전환의 주인입니다.

 

떳다방 투기자본과 에너지 법인은 결코 에너지 주권자가 아닙니다. 산자부도 한전도 발전 자회사들도 주권자가 아닙니다. 주권자는 오직 국민과 주민입니다. 산자부와 한전, 발전자회사는 에너지 주권자인 국민과 주민 전체를 위해 봉사하는 봉사자이자 봉사기관입니다.(헌법 제7조)

정부의 햇빛발전 보급 확대 정책은 이제 정말로 에너지 주권자인 국민과 주민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야 산자부의 햇빛발전 보급 확대 정책 목표도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과 주민이 햇빛발전 생산자가 되어야 에너지 소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재생에너지로의 100% 에너지 전환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21세기 들어서자마자 전국의 주택건물 지붕에는 햇볕 온수기(태양열 온수기)가 급속하게 보급되어 설치된 바 있습니다. 정부의 햇볕 온수기 보급 확대 지원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전환의 주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인 태양열 온수기 사업이 수천억원의 예산을 들이고도 결국은 짧은 기간 동안 태양열 떳다방 업체들 배만 불리고 아예 모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국민들은 태양열 온수기 하면 고장만 나는 흉물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에너지 주권자인 국민과 주민 중심의 햇볕 온수기 사업이 아니라 태양열 온수기 떳다방 사업자 중심으로 사업을 집행한 참담하고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이런 과거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국민과 주민, 농민 중심의 영농형 햇빛발전 정책을 수립 집행해야 합니다.

 

  • 토지공개념과 같이 해바람물 공개념을 도입하면 수십만의 햇빛발전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토지와 마찬가지로 해바람물은 공공재입니다. 이런 공공재를 떳다방 투기자본에게 제물로 바쳐서는 안됩니다. 오직 주권자인 국민과 주민의 공익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금융과 시공 중심의 태양광 떳다방 투기자본은 일자리를 전혀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햇빛발전 시공 또한 토목공사와 전기공사이기 때문에 전혀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햇빛발전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분야는 기획관리 분야입니다. 농민은 서른 가지 이상의 행정 서류와 복잡하기 짝이 없는 행정업무, 태양광 사기 떳다방 업자들이 대다수인 발전소 시공, 발전소 유지관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야는 햇빛발전 PM(project management)이 맡아서 진행해야 하며 바로 여기서 청장년 일자리가 수만명까지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영농형 햇빛발전 농민이 조합원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수만명의 일자리 창출 저수지이자 청장년 귀농귀촌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기관과 학교에도 떳다방 투기업자가 아닌 일자리창출형 사회적협동조합이 통합 운영관리하는 햇빛발전이 들어서야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국민과 주민의 눈높이에서 햇빛발전 보급 확대 정책을 수립하면 지역 순환의 공유경제도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수없이 창출할 수 있습니다.

 

  • 햇빛발전 보급 확대는 주택건물 지붕과 벽, 공공기관과 학교 지붕과 벽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로와 철도, 제방 등도 지자체와 거버넌스로 햇빛발전을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주민을 에너지전환의 주인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해서 주택건물 지붕의 햇빛발전 보급 확대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주택지원사업이 왜 전화방까지 운영하는 태양광 떳다방 투기업자들의 손아귀에 들어갔는지 진지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100kW 이하 소형 영농형 햇빛발전만 해도 처음에는 보급 확대 성과가 더디겠지만 곧바로 10GW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국의 도로와 철도, 하천 제방 등에도 햇빛발전을 설치할 수 있는 입지는 널려 있습니다. 지자체와 협력해서 수많을 일자리 창출형의 공익 햇빛발전 사업을 얼마든지 펼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재인정부의 3020 정책의 햇빛발전 보급확대 목표 37GW는 오히려 조기에 달성될 수 있습니다.

 

김승남 의원님과 양경숙, 이개호, 박완주, 이용빈, 송갑석, 인재근, 송재호, 김승원, 이수진 의원님 등의 깊은 성찰을 촉구하며 농지법 개정안은 철회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후위기와 식량위기에 대응하는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더욱 폭넓고 다양한 토론회와 의견 수렴을 요청드립니다.

2021.1. 25

 

기후위기비상행동 농업ㆍ먹거리 모임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살림연합, 햇빛학교사회적협동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가나다순)

기후위기 전북비상행동, 환경정의(기후위기비상행동)

전국먹거리연대

GMO반대 전국행동, 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북먹거리연대, 지역재단, 청년농업인연합회,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토종씨드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수, 2021/01/27- 01:50
3
0

유해물질 걱정될 때,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사)환경정의가 생활용품 속 화학물질이나 미세먼지와 같이 생활환경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질문하는 나무’를 열었다.

라돈 침대, 발암물질 생리대 문제 등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생활 주변 유해물질 사고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졌지만, 일반인이 화학물질과 관련한 불안이나 궁금증을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 ‘질문하는 나무’는 생활 주변 화학물질에 대한 시민의 질문에 전문가 그룹과 연계하여 답변한다.

플랫폼 운영에는 환경 보건, 시민 사회,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해 어렵고 전문적인 생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해석하고 전달해 나갈 예정이다.

(사)환경정의 이오이 사무처장은 “지속적으로 유해물질 관련 사고가 발생한다. 시민이 유해물질에 대해 불안할 때 질문을 하고,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안전 사회에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사)환경정의는 1992년 창립한 비영리 민간단체이며,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 환경피해 저감 운동과 대기오염 취약계층의 건강피해 대응 운동 등을 진행하였다.

문의 : 김재경 활동가 (070-8260-8901)

금, 2020/09/18- 22:38
3
0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유통업체 3사는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를 즉각 시행하라.

  • 어제인 7월 1일부터 정부는 불필요한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포장 규제 시행이 임박하자, 일부 언론의 가짜 뉴스와 왜곡 보도로 인해 규제 시행이 6개월 뒤로 연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실제 포장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유통업체 3사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 플라스틱 포장재로 인한 위기의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과도한 포장, 재포장이 늘어나면서 포장재로 사용 후 버려지는 폐기물 사용량은 급증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전체 생활폐기물에서 포장 폐기물은 부피 기준 57%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생활양식 변화에 따라 포장 폐기물의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다. OECD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한 해 발생하는 포장 폐기물 발생량은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편이며, 포장 폐기물 발생량은 경제 규모보다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량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 재포장 금지제도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전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고 있다. 2018년 쓰레기 대란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기업들의 불필요한 과대포장을 제한하라”, “과대포장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말라”, “과대포장과 중복포장은 이제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 등 관련 글만 수십 건이 올라와 있고, 정부 차원에서 과대포장재포장에 대해 강력히 규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전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정부는 지난해 1월 ‘재포장 금지법’을 발표하고 7월 1일 자로 시행할 예정이었다.
  • 하지만, 최근 업계와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행태는 매우 유감스럽다. 일부 경제지에서 ‘묶음 포장’이 ‘묶음 할인’을 금지하는 것처럼 왜곡해 여론몰이를 하는가 하면, 업계는 지난 1년간 20차례 환경부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6개월간 현장 적용 기간을 가졌음에도 여전히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 기업은 스스로의 무책임과 무능을 규제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러한 업계의 무책임한 태도는 포장재 폐기물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결국 제2의 쓰레기 대란을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 이마트를 비롯해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재포장 금지에 대한 자발적이고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유통과정에서 낱개로 판매된 제품을 기획상품으로 판촉하거나, 할인 묶음 등을 하면서 2차, 3차로 과도하고 불필요한 재포장을 막을 수 있는 행위에 있어 유통사인 대형 마트의 역할은 크다. 실제로 대형 마트에서 포장 폐기물을 줄일 방법은 다양하다. 영국 유통업체 테스코 아일랜드는 151개 매장과 온라인에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재포장 묶음 판매 상품을 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포장재 양을 줄이고 있다. 국내도 편의점의 판매 방식처럼 ▲묶음 포장 대신 낱개로 계산할 때 할인가를 적용하거나 추가 증정하기, ▲제품 전체를 감싸는 포장 대신 ‘띠지’나 ‘고리’ 등으로 묶기 등 유통업체의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
  • 유통업체 3사는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과 자원의 재활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환경단체와 시민모임은 지난 6월 29일, 대형 유통업체 3사에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에 대한 입장을 공개 질의했으며 다가오는 7일까지 회신을 요구했다. 향후, 유통업체 3사의 답변을 소비자와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며, 만약, 업체에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캠페인, 퍼포먼스, 기자회견 등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다.

2020년 7월 2일

녹색미래·녹색연합·매거진 쓸·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알맹·여성환경연대·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환경정의·환경운동연합

photo_2020-07-02_13-08-13

photo_2020-07-02_13-08-19

photo_2020-07-02_13-07-52

금, 2020/07/03- 00:02
3
0

이마트 · 롯데마트 · 홈플러스는
협회 뒤에 숨지 말고 ‘과대 포장·재포장’에 대한 입장 밝혀라.

❍ 환경단체와 시민모임은 대형 유통업체 3사에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에 대한 입장을 공개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소비자의 요구에 ‘무응답’으로 답변한 유통 3사 기업의 태도는 소비자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이며,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는 태도이다. 환경단체와 시민모임은 지난 6월 29일, 대형 유통업체 3사 개별 기업별로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에 대한 입장’ 및 ‘자발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으나, 3사 기업의 개별 답변이 아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차원의 의미 없는 답변만 돌아왔다. 3사 기업의 이러한 행태는 ‘무응답’으로 사실상 소비자의 요구에 거절 의사를 밝힌 것이며, 협회를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뒤로 숨어버린 무책임한 행태이다.

❍ 유통업체는 과대포장 및 포장재 문제 해결의 주체다. 하지만 과대포장·재포장 해결 주체인 유통 3사는 책임 회피와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

❍ 협회 답변에 따르면, ‘포장재 제품의 재포장 금지제도’에 대해 유통 3사는 대체로 동의하나, ‘기본적으로 상품 포장의 주체인 제조사의 참여를 유통사가 일방적으로 강제하거나 모두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답했다. 즉, 유통업체는 제조사에 제품 포장재 감축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통 3사는 수많은 자체브랜드(PB) 제품을 제조하고 유통할 뿐만 아니라, 어떤 제조사의 제품을 매대에 올릴지 결정할 권한도 갖고 있다. 이처럼 충분히 플라스틱 포장재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유통 3사가 또다시 책임을 회피하고, 제조사에 책임을 전가하는 실망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국내 대규모 3사 유통업체는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목표를 세우는 것을 시작으로 과대포장·재포장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

미국이나 유럽의 대형마트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접착테이프로 묶어 제품을 팔지도 않고, 묶음 포장도 하지 않음으로써 자발적으로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포장재 양을 줄이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기법으로 유통 3사 차원에서 불필요한 포장재를 감축할 수 있다. 국내 대형 유통 3사로 불리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국내 유통 점유율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6월, 롯데마트는 2025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의 50%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지만 이마트, 홈플러스는 아무런 감축 목표를 내지 않았다. 국내 대형마트들의 이런 소극적인 움직임은 매우 유감스럽다. 그리고 감축 목표를 발표한 롯데마트 조차 ‘협회’ 뒤에 숨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제조사’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보인다. 이에 다시 한번, 환경단체와 시민모임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재포장 금지 및 과대포장’에 책임 있는 답변과 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 유통 3사는 2018년 매장 내 행사상품 등에 대한 추가 포장을 자제하기로 한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2018년 「1회용 비닐쇼핑팩·과대포장 없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을 통해 매장 내 행사상품(1+1, 추가 증정) 등에 대한 추가 포장을 자제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위 내용은 현재 ‘재포장 금지법’의 묶음 포장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2년 전부터 유통사가 대국민 약속을 통해 자발적으로 이행하기로 한 내용이다. 하지만 최근의 유통 3사의 행태를 보면, 1년이 지났지만 약속 이행은커녕, 협약 내용마저도 전면 부인하는 꼴이다. 실제로 유통 3사는 2010년 이후 4차례 환경부와 협약을 맺어 과대포장·포장재 감축을 추진한다고 해왔으나, 실제로 포장재가 줄어들기 보다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단적인 예로, 2010년 환경부는 유통사와 1회용 비닐·플라스틱 감축에 나선다고 했지만, 1회용 비닐 사용량은 오히려 증가했다(▲2013년 192억 개, ▲2014년 212억 개, ▲2015년 211억 개, ▲2018년 255억 개). 유통 3사는 말뿐인 ‘포장재 감축 노력’ 은 즉각 중단하고, 협약 내용대로 과대포장·포장재 감축을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

❍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생활 폐기물량은 10% 증가했고, 플라스틱 폐기물 70%, 플라스틱 포장재는 100%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탈(脫)플라스틱은 기업 경영에 있어 필수 전략이다. 전 세계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수많은 기업들이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 목표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국내의 재포장 및 과대포장의 자발적 감축 요구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다시 한번,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실제 포장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유통업체 3사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2020.7.22

녹색미래·녹색연합·매거진 쓸·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알맹·여성환경연대·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환경정의·환경운동연합

KakaoTalk_20200722_130058607

KakaoTalk_20200722_130919559

수, 2020/07/22- 22:24
3
0

지자체, 기업의 무분별한 방역 오·남용이
바이러스 대신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소독제 오·남용 사례 관리·감독 강화해야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소독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6월 1일 쿠팡 물류센터 조리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지금도 사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망한 조리사는 사건 당시 청소용 락스와 세제를 희석한 소독제를 사용했다. 지난 4월에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52식당에 들어가 있는 현대그린푸드의 식당노동자 14명이 두 달간 집단으로 각막손상, 눈물 흐르는 현상, 눈을 비비면 멍이 드는 증상의 안과질환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식판과 식탁 테이블을 닦을 때 락스와 세제 혼합물을 사용했다. 학교·공공기관 급식에서는 락스와 세정제를 섞어 사용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고 테이블도 에탄올 소독제로 하게 되어 있지만 이 업체에서는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으로 식당노동자들의 건강피해를 야기 시켰다.

 

가정과 사업장에서 흔히 사용되는 락스의 주성분은 염기성인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산성인 세정제나 합성세제와 혼합해서 사용하면 유독성 기체인 염소를 발생시키고 그것을 들이마시면 심각한 호흡기 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락스는 희석 할 때, 소독할 때, 소독 이후 전 과정에서 환기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독성이 강한 물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닿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방수성 장갑, 보건용 마스크 등의 보호 장비가 필요하고 소독을 하는 동안에는 절대 눈, 코, 입을 만져서는 안 된다. 이러한 기본 수칙과 관련하여 업체 관리자의 안내, 감독이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과도한 소독제 사용은 기업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방역당국이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소독방식에 대해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새로 나온 방식에 대해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소독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서울 성동구의 경우 자동분사형 소독기를 설치하고 모든 출입자가 이 살균터널을 지나가도록 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초음파, 고강도 UV 조사, LED 청색광 등을 적용하는 대체 소독방법이나 살균터널의 경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대한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살균터널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피부, 눈, 호흡기를 자극하거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방역당국에서도 분사하는 방식의 소독은 감염원 에어로졸을 발생시키고 흡입할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독효과가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WHO에 따르면 손이나 피부에 자외선을 쬐면 피부자극 및 눈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 문경시와 경남 거창시에서는 자외선 소독기를 사용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을 구조 변경한 대인소독차로 순회하거나 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기기를 설치하여 사용했다. 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는 감염 뿐 아니라 소독제 성분 노출에도 취약한 것을 고려하면 성분에 대한 검증, 환경 민감·계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였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는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때보다 방역을 더 철저히 해야 하다 보니 기업, 지자체, 가정 구분 할 것 없이 소독제를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모든 살균·소독제는 그 자체에 독성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승인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사람이나 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검증되지 않은 소독제와 소독방법은 바이러스를 넘어 사람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화학물질 사용, 특히 생명체에 독성을 지니는 살생물제를 다룰 때는 정해진 사용법과 사용량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한다. 더불어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는 기업, 지자체의 방역과 소독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안전한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

2020년 6월 11일

환경정의 

서명_황숙영

금, 2020/06/12- 00:38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