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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미세먼지 문제에 무지몽매한 도의원 왜 부끄러움은 도민의 몫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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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미세먼지 문제에 무지몽매한 도의원 왜 부끄러움은 도민의 몫인가

admin | 월, 2020/09/21- 23:55

미세먼지 문제에 무지몽매한 도의원
왜 부끄러움은 도민의 몫인가

“미세먼지 대응과 정책제안은 환경단체의 주요활동”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미세먼지 대책 단 한 번도 내놓은 적 없어”

제주도의회 강충룡 의원이 말도 안 되는 발언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강 의원은 오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임시회에서 환경단체가 중국의 미세먼지 영향을 얘기하지 않는 것은 중국으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허위사실을 대놓고 말했다. 과연 제주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원으로써 할 수 있는 말인지 자질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며 왜 부끄러움은 도민의 몫인지 자괴감이 든다.

국내 환경단체는 미약하나마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해 최일선에서 대응해왔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문제도 당연히 지적해 왔다. 이런 사실은 인터넷 검색을 한 번 이라도 해봤다면 단번에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와 같은 황당무계한 말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강충룡 의원은 아마도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에 있고 제주도에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아무리 내놔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했으리라 짐작된다.

그렇다면 이는 더더욱 무지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2016부터 17년까지 한국정부와 중국정부의 공동조사에 의하면 중국이 한국의 미세먼지에 끼치는 비중은 40% 정도로 알려져 있다. 60%는 국내기인이다. 특히 봄과 겨울에는 중국영향이 50%까지 치솟고 여름에는 30% 수준까지 낮아진다. 이런 반면 2017년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제주도는 봄과 여름철에 미세먼지가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충룡 의원의 말대로라면 여름에는 중국영향이 낮아져 미세먼지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도리어 높아지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제주도가 최종 에너지원별 소비에서 석유제품을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석유계 제품을 태우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미세먼지와 질산염, 황산염이 배출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7년 전국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28위에는 삼양화력발전소가 있었으며 석유계 난방 이용율은 강원도(10.1%) 보다 제주도가 2배(22.3%) 더 높다는 사실을 과연 강충룡 의원은 알고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제주도의 미세먼지와 관련해 어떠한 정책토론이나 정책협의를 해본적도 없다. 미세먼지와 관련해 환경단체와 협력을 하겠다는 말조차 해 본적이 없다. 그런 정당소속 도의원이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환경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것은 도무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즉시 강충룡 의원의 무책임하고도 무지몽매한 발언에 대해 강력한 징계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강충룡 의원 역시 이에 대해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 또한 정치인으로써 책임지지 못할 말을 계속하려면 차라리 의원직을 사퇴하기를 조용히 권고한다. 환경단체로서 이런 논평을 쓰는 시간이 아까울 따름이다. 끝.

2020. 09. 21.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강충룡망언_논평_2020092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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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미래세대 기후위기 원탁회의 개최

“기후위기 최대 피해자인 청소년·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알리기 위해 개최”
“원탁회의를 통해 제주 미래세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채택하여 선언할 것”

제주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 청소년·청년모임인 제주도기후위기미래세대네트워크가 오는 11월 21일 토요일 오후2시 아스타호텔에서 제주 미래세대 기후위기 원탁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원탁회의는 기후위기의 최대 피해자이자 가장 많은 책임을 짊어지게된 청소년과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알려내는 자리로써 마련되었다.

더욱 심각해진 기후위기로 올해 강력한 자연재해가 연이어 찾아오며 제주도를 포함해 전국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함은 물론 생태계 극심한 변화가 나타나면서 말 그대로 대한민국을 기후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기후위기에 적극적인 대응은 아직까지 요원하기만 하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넷제로(탄소중립)을 선언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미비한 상황이다. 제주도 역시 다르지 않다. 카본프리아일랜드 2030(CFI 2030)계획에 따른 막대한 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전기차보급, 그린수소 생산 정도만 논의될 뿐 화력발전, 농어업문제, 안전문제, 교통문제, 과잉관광문제 등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많은 문제에 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미래세대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청소년, 어린이, 아동 그리고 미래에 태어날 새로운 생명까지 선세대가 배출해 온 막대한 이산화탄소로 인해 엄청난 피해의 굴레를 뒤집어 쓴 상태이다. 더 큰 문제는 새로 태어날 이후 세대는 단순히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후위기라는 엄청난 생존의 위험을 짊어지고 살아야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에 제주도기후위기미래세대네트워크는 미래세대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모아내고 알리기 위해 원탁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원탁회의는 기후위기의 가장 큰 피해 당사자로서 불평등하고 부조리한 현재의 상황에 분노한 미래세대가 선세대에게 경각심을 갖고 문제해결에 나서라는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숙의토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그 내용을 담은 제주 미래세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작성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원탁회의를 개최하는 제주환경운동연합 박빛나 생태환경팀 활동가는 “이번 원탁회는 제주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문제를 제기하는 자리”라며 “기후위기의 직접피해 당사자인 제주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숙의토론을 통해 모아낸 의견들을 제주도정이 무겁게 받아드리고 기후위기 극복에 대한 대응의지를 다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원탁회의는 제주도내 거주하는 청소년과 청년(15세~36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는 구글문서(https://forms.gle/HA7DgKE4QpfAbPxd8)를 통해 11월 19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환경운동연합 박빛나 활동가(064-759-2162)에게 문의하면 된다.

2020. 11. 06.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기후위기원탁회의_보도자료_20201106
금, 2020/11/0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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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진보정당 공동성명서]

제주도의회는 서귀포시민의 환경권 무시하는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통폐합안 즉각 부결하라

제주도의회가 서귀포시의 환경정책을 후퇴시키는 제주도의 조직개편안을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해 오늘 표결에 들어간다. 이번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의 통폐합에 대해 서귀포시민사회는 물론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까지 나서며 크게 반발해 왔음에도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이다.

이번 통폐합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부서가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비대한 것도 아닌데다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필요성과 환경부서의 역량강화에 대한 요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뤄지는 통폐합이라는 것에 있다.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과 조직비대화에 따른 방만 운영을 이유로 통폐합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이런 이유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서귀포시의 생활환경 악화는 심각한 상황이다. 3개 읍면매립장과 색달매립장은 포화되어 폐쇄를 앞두고 있고, 가득 쌓여있는 압축쓰레기를 태우기 위해 남부광역소각장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다. 게다가 서귀포시 색달동에 광역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짓는 부분도 서귀포시 환경부서가 신경써야하는 일 중에 하나다. 특히 서귀포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는 인당 1.8킬로그램을 넘어서며 청소행정과 생활환경에 필요한 행정력의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생활환경 뿐 만이 아니다. 많은 개발사업의 진행에 따라 이에 대한 환경파괴와 오염을 감시해야 할 역할도 날로 커지고 있고 도시 확장에 따른 녹지감소와 공원 확대에 대한 대응에도 많은 행정력 투입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역시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관광객에 의한 환경파괴 행위도 날로 증가하여 이에 대한 감시와 감독 기능강화도 중요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황은 싹 무시된 체 개발부서와 환경부서의 통합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방만하고 기형적으로 운영되는 개발부서 등에 대한 축소나 감축은 전혀 거론조차 안 되는 상황에 정작 기능을 확대하고 늘려야 하는 환경부서가 개발부서와 같은 지붕을 쓰게 된 것이다. 조직을 줄이려면 방만하고 기득권적인 기능을 줄이고 필수적이고 긴요한 부분은 늘리는 것이 행정의 효율증대이고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이다. 하지만 이런 점은 무시되고 기존에 해왔던 편의적인 방식으로 조직개편이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환경부서가 개발부서 틈에서 실무과로 존재하게 될 때 환경보전과 개발이라는 두 명제 사이에서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개발부서가 비대한 상황에서 환경부서의 목소리는 그만큼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환경사안에 대한 환경부서의 교섭능력은 그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다. 결국 서귀포시민의 환경권의 후퇴가 불가피해지는 것이다.

실제 이와 같은 문제로 인구 20만명 내외의 지방자치단체들은 환경부서를 개발부서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드물다. 오히려 독립하여 운영하는 곳이 많다. 통합하여 운영하더라도 환경부서와 갈등을 일으킬만한 부서와는 통합해서 운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유독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서귀포시에서 환경부서와 개발부서가 통합되어 운영되는 매우 이례적이고 부당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청정환경국과 안전도시건설국의 통폐합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 잘못된 조직개편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악화를 서귀포시민들은 결코 원하지 않는다. 제주도의회는 이점을 명심하여 잘못된 조직개편안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 부디 서귀포시민들이 당연히 누려야할 청정 환경과 건강한 생활환경을 빼앗는 결정을 하지 않길 제주도의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0. 12. 15.

전국농민회 제주도연맹, 서귀포시 농민회, 남원읍 농민회, 안덕면 농민회, 대정읍 농민회, 성산읍 농민회, 표선면 농민회, 서귀포시민연대, 전교조 서귀포시지회, 곶자왈사람들, 제주YMCA, 제주여민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송악산개발반대대책위원회,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진보당 제주도당(단체명 무순)

청정환경국_통폐합반대_공동성명_20201215

화, 2020/12/1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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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졸속 공론화 중단을 촉구하는
제주지역 시민사회 시국 선언

지난 6월 26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 정정화 위원장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1년 넘게 재검토위를 이끌어오던 위원장 스스로 이번 재공론화가 숙의성, 대표성, 공정성, 수용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해 왔으며, 박근혜 정부에 이어 두 번째 공론화도 실패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공론화 주관부처인 산업부는 반성과 사과는커녕 위원장 사퇴 5일 만에 화상으로 임시회의를 열고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여 이미 실패한 공론화를 계획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산업부가 주도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공론화의 파행과 실패는 처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그들의 목적은 핵연료 폐기물을 보관하는 수조의 포화가 임박한 경주 월성 핵발전소에 맥스터(핵연료 폐기물 대용량 저장시설)를 적기에 짓는 것뿐이었다. 수조가 포화되기 전에 저장시설을 확충하지 못하면 월성 핵발전소를 가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는 부담을 떠안지 않으려고 맥스터 건설을 위한 절차적, 형식적 정당성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론화를 지역주민과 시민을 이용해 악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는 지역과 시민사회 등 공정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던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공론화를 바로 잡고 제대로 된 공론화를 다시 추진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산업부는 재공론화의 취지가 무색하게 재검토위의 모든 일정은 오로지 맥스터를 적기에 짓기 위한 시간표에 맞춰졌다. 수년, 수십 년을 숙의해도 합의하기 어려운 고도의 기술적·사회적·정책적 복잡성과 난해함을 가진 핵연료 폐기물 의제들을 문외한인 인사들에게 맡겨 1년 안에 공론화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부터가 이미 제대로 된 공론화를 할 뜻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산업부가 ‘중립이라는’ 인사들로만 재검토위를 구성하며 내세웠던 명분은 다양한 당사자가 참여했을 때 위원 사퇴 등으로 인해 공론화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정작 ‘중립이라는’ 위원회의 결과는 핵심인 위원장을 포함한 총 5명 위원의 사퇴였다. 게다가 2명의 위원은 장기 불출석하고 있다. 재검토위 산하로 구성한 34명의 전문가 검토그룹마저도 시작과 동시에 구성과 운영내용에 실망한 10여 명의 위원이 불참했고, 나머지 20여 명의 전문가 중 11명의 전문가가 형식적인 운영을 비판하며 올해 1월 사퇴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산업부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에서의 가장 중요한 합의 사항이었던 전국공론화 진행 후 지역 공론화를 진행하자는 순서마저도 파기했다. 그리고, 5개 핵발전소 소재 지역 중 경주지역에만 맥스터 건설 여부를 논의할 지역실행기구를 구성·운영하며, 철저히 비공개 밀실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정화 전 위원장은 재검토위가 만든 맥스터 증설 여부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참여단 구성에 필요한 설문 문항을 지역실행기구가 아무런 상의도 없이 모두 바꾼 것을 보고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경주지역 의견수렴을 위한 150명의 시민참여단 구성과정도 공정성·대표성·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이 여러 경로를 통해 포착되고 있다. 한수원이 개입한 정황뿐만 아니라 실제 설문 조사에 참여했다는 주민들을 찾아보기 어렵고, 선정된 시민참여단은 설명만 들으면 40만 원이 지급된다는 것으로만 알고 맥스터 증설 여부를 논의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하기도 했다. 더구나 숙의 토론을 진행한다면서 숙의 자료집조차 제공하지 않았다.

산업부는 핵연료 폐기물 중장기 관리정책에 관한 국민 의견수렴을 하겠다면서 전국공론화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전날 오전까지도 재검토위 공식 홈페이지나 언론, 그 어디에도 공론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조차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정도로 산업부는 맥스터 건설을 위해 쥐도 새도 모르는 공론화를 강행하는 것이다.

급기야 10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영향을 받는 지역임에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의견수렴 대상에서 배제된 울산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울산 북구에서 5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주민투표를 추진하여 94.8%가 맥스터 건설을 반대한다는 공론을 표출하고 청와대에 전달했다. 경주지역 시민사회도 맥스터 저지 대책위를 구성하여 두 달째 천막농성을 진행 중이고, 월성 핵발전소 소재지인 양남면 주민들 역시 대책위를 꾸려 맥스터 건설을 위한 경주지역 의견수렴에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의 시민사회는 산업부가 맥스터 건설을 위해 일방적 폭주를 멈추지 않는 지금의 사태를 심히 우려한다. 이는 공론화를 빙자한 국가 폭력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더 이상의 파행과 피해를 막기 위해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지금의 공론화를 당장 중단하고 재검토위원회 활동중단 및 해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핵산업 진흥 부처인 산업부 주관이 아닌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의 투명하고, 독립적인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원점부터 공론화를 다시 시작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핵발전소와 핵연료 폐기물의 위험과 책임은 행정구역을 가리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핵발전소로부터 만들어진 전기를 쓰는 모든 시민에게 대책 없는 핵연료 폐기물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리고, 훼손된 공론화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공론화를 시민들에게 다시 되돌려주고 함께 지혜를 모아 숙의에 숙의를 거쳐 핵연료 폐기물을 만들어낸 현세대가 책임 있는 관리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핵산업계와 보수 정당, 보수 언론의 눈치를 보며 산업부가 막장 공론화를 강행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국정과제를 파탄 내며 박근혜 정부의 공론화보다 못한 과오를 남기게 될 것이다.

이에 제주시민사회는 졸속으로 진행되는 공론화를 중단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항의행동에도 불구하고 졸속 공론화를 산업부가 이어간다면 우리는 그 결과를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임은 물론 맥스터 건설을 강행하기 위한 ‘들러리’ 공론화에 보이콧을 선언할 것이다. 나아가 공론화를 빙자한 일방적인 정부의 폭주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저항해나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실패한 공론화 중단하고, 재검토위원회 해산하라!

2. 산업부는 핵연료폐기물 관리정책을 공론화할 자격 없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산하의 독립적인 핵연료 폐기물 관리 전담기구 구성하여 원점부터 제대론 된 공론화를 다시 시작하라!

2020년 7월 9일
제주탈핵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용후핵연료공론화관련_제주지역시국선언_20200709

목, 2020/07/0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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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물의 날’에 즈음한 성명서

제주도는 용천수에 대한 문화재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

오는 3월 22일은 제28회 ‘세계 물의 날’이다. 물 문제는 기후변화 문제와 함께 전 지구적 환경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전 세계적으로 깨끗한 물 한 모금을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인구는 수십 억 명에 달한다.

그런 면에서 제주도는 뛰어난 수질을 자랑하는 지하수를 갖고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그 지하수가 지표면의 틈을 통하여 솟아나는 용천수들이 도내 곳곳에 분포한다. 역사의 발원처럼 제주지역 역시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용천수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제주 용천수는 지질․생태자원으로서의 가치도 크지만 문화유산의 측면에서도 높은 가치를 갖는다. 선사시대, 도내 3대 촌락 중 하나인 외도지역에는 용천수를 중심으로 한 선사유적지와 우물터가 발견되었고 고려시대 도내 최대사찰이었던 수정사에서 쓰던 용천수(납세미물,수정밧물 등)들도 명맥이 남아있다. 항파두리 부근에는 삼별초가 사용하던 용천수(장수물,옹성물, 구시물 등)들도 잘 남아있다. 이처럼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에 이르는 역사적 의미가 각별한 용천수가 도내 곳곳에 많이 흩어져있다.

용천수의 역사적 가치와 함께 용천수를 이용했던 제주선조들의 물 문화가 물허벅, 물구덕, 물팡 등으로 남아 면면히 이어져오고 있다. 또한 용천수는 그리스신화에 버금간다는 제주 민간신앙의 성소(聖所)로서의 역할도 담당하였다. 이처럼 제주의 용천수는 문화유산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하고 있다.

독일의 유명 관광지인 ‘라인스바일러’에는 1581년 조성되었다는 용천수에 ‘1581’이라는 표기를 해놓고 마을의 핵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제주는 이보다 훨씬 더 오래된 역사적 가치가 남아있는 용천수들이 부지기수이지만 역사적 가치,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

1970년대 이후 지하수 개발이 본격화되고 상수도가 보급되면서 용천수 이용문화는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된다. 각 가정마다 상수도가 연결되면서 용천수의 이용률은 크게 떨어지면서 용천수의 보전관리도 소홀해지기 시작했다. 각종 개발로 마을 형성의 기원이었던 용천수는 매립되거나 파괴되기 시작했다. 남아있더라도 용출량이 줄어 이용이 어렵거나 관리부실로 수질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다. 최근에는 용천수 보전정책으로 정비 사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오히려 용천수 원래의 형태가 훼손되고, 정비 이후 방치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제주도에 분포하던 총 1025개소의 용천수 중 현재는 661개만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동안 각종 개발 사업으로 수백 개의 용천수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현재 용천수를 보전할 수 있는 법적장치는 취약하다. 지하수의 공수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제주특별법에도 용천수 보전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에도 용천수로부터 반경 50m 이내 지역에서의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를 제한하고 있을 뿐 건축 등 행위제한 내용이 없다.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가 2014년도에 제정되었지만 제주특별법에 법적근거가 없어서 유명무실한 조례로 남아있다. 따라서 제주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용천수에 대한 보전을 보다 실효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용천수 보전과 올바른 이용을 위해서는 제주에 분포하는 용천수에 대하여 문화재 지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제주도에는 많은 국가지정문화재와 지방지정문화재가 있다. 역사유적뿐만 아니라 자연생태계 지역도 여럿이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도내 용천수 중에 문화재로 지정된 곳은 한곳도 없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중 하나도 “특색 있는 산악‧구릉‧고원‧평원‧하천‧화산‧온천지‧냉광천지”로 되어 있다. 이중 냉광천지는 용천수 등을 의미한다. 제주도의 의지만 있다면 문화재 지정을 할 수 있는 법적 요건도 갖춰져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치가 높은 곳들은 지방지정 문화재에서 더 나아가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올해 제주도는 용천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수조사를 진행하면서 661개의 용천수 중에 기준을 마련하여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곳들을 우선으로 지방지정문화재 및 천연기념물 지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제주도민의 삶의 문화가 배어 있는 용천수의 문화재 및 기념물 지정을 통해 용천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2020.3.19.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애월읍에 있는 소왕물

금, 2020/03/2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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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 송악산 개발만이 아니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 전방위적으로 지속돼
누락된 검토의견은 모두 해당 개발사업의 핵심 쟁점 사항들
제주도의회·제주도 감사위, 위법·부당한 사항 없는지 조속히 조사 착수해야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누락한 사실이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만이 아니라 다른 개발사업까지도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던 것이 확인되었다.

우리 단체는 지난 3월 제주도가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받고도 핵심의견은 누락한 채 사업자에게 전달해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을 대신하여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등을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고시했다.

이에 우리는 송악산 개발사업 외에도 여타의 다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제대로 사업자에게 전달되어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있는지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현재까지 수 개의 개발사업에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중 누락된 의견은 모두 그 사업의 핵심사항에 속하는 내용들이었다.

현재 확인된 사례를 보면 첫째,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을 들 수 있다. 전문기관은 검토의견에서 “평가서에 야간조명의 증가로 인한 영향예측과 저감방안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기 개발지 및 개발예정지와의 야간조명 영향예측에 대한 연계검토를 통하여 개발계획의 규모 적절성을 면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숙박시설로 인한 야간조명의 증가가 한라산 국립공원 등 주변지역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예측하고, 가급적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러한 전문기관의 사업규모 적절성 재검토 측면에서의 의견을 누락한 검토의견을 사업자에게 전달했다.

둘째, 개발사업 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논란을 빚었던 <(주)낙원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도 핵심적인 검토의견이 누락되었다. KEI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지역주민의 강한 반대로 갈등이 일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본 사업과 같이 사업자와 이해관계자와의 직접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을 권고한다.”며,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지침을 소개하면서 “협의회에서는 주민의견에 대한 사업자의 예방대책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전달한 검토의견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기술되지 않았다.

셋째, <오성개발 주식회사 토석채취사업(증설)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인 KEI는 “설명회 및 공청회에서 제시된 민원사항에 대한 대책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모니터링 협의체 구성을 권고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모니터링 협의체 구성은 사후환경영향조사 과정에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민원의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환경영향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사업자와 이해관계자간의 신뢰관계 형성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 의견 역시도 사업자에게 전달된 최종 검토의견에서는 모두 누락되었다.
지역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적정성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KEI가 주민의 참여를 통한 환경갈등 예방책을 제시했지만 제주도가 이를 임의적으로 누락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의 취지를 망각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넷째, 곶자왈 지역의 훼손과 멸종위기종인 제주고사리삼 서식지 파괴 논란으로 환경단체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던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의 경우도 전문기관인 KEI의 핵심 검토의견을 누락했다. KEI는 “원형보전지역으로 설정된 곳은 법정보호종인 제주고사리삼의 서식역과 인접(100m)하고 있어 보존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사료됨에 따라 사업지 내 원형보존지로서 영향을 저감하기보다는 사업지에서 제척하여 보존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이를 고려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법정보호종 및 희귀종 보호를 위한 사업부지 계획 수정을 당부한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러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역시 누락하여 사업자에게 전달했다.

다섯째, 한라산 국립공원과 바로 인접한 지역에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되었던 <제주 힐링 인 라이프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경우는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으로 전문기관인 KEI의 검토의견을 누락하거나 의견을 왜곡하여 반영한 사례이다. 먼저 누락한 내용을 보면 KEI는 “사업지구의 개발은 단순히 개별적 개발사업이 아니라 한라산 국립공원 인근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압력으로 작용하여 장기적으로 중산간 지역 특히 한라산 국립공원에 인접한 중산간 지역의 보전 및 관리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아예 빼버렸다.
이어서 본 개발사업의 입지가 부적절하고, 계획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제시한 KEI의 의견을 제주도는 아래 표처럼 임의적으로 크게 완화시켜 보완이 가능한 사항처럼 왜곡시켜 놓았다.

이 외에도 <색달동 노인국제유양관광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초안>에서 전문기관은 “오수처리수 방류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고, 방류수 목표 수질을 설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누락되었다. 공사중 오수처리계획과 운영 시 오수처리계획을 제시하고, 예래천의 유량 조사, 처리수의 재이용 방안 검토 등도 누락되었다.

이처럼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하여 제주도만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갖고 있으면서 모범적인 제도운영이 아니라 졸속적이고 도민을 기만하는 제도운영을 해 오고 있었다. 주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사업자를 위하고, 개발사업의 정상 추진만을 위해 면죄부를 주는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 오고 있었다.

따라서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취지를 짓밟고 무력화시킨 점에 대해 도민 앞에 깊이 사과하고,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감사위원회 역시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일련의 문제들이 위법·부당한 점은 없는지 조속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 첨부자료참조: 사업별 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 내용 및 왜곡사례

환경영향평가_전문기관_의견누락_보도자료_2020_0424

금, 2020/04/2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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