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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화학물질 정기검사 또 유예? 이러다 큰일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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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화학물질 정기검사 또 유예? 이러다 큰일난다

admin | 월, 2020/09/21- 23:12

잇따른 화학사고에도 국민 안전 방기하는 정부,

화학물질 치급시설 안전검사 즉각 시행해야

[caption id="attachment_210058" align="aligncenter" width="600"]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caption]

지난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또다시 3개월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정부는 지난 4월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이라며 정기검사를 6개월 유예해준 바 있습니다.

또다시 정부의 정기검사 유예 입장이 발표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는 내년 말까지 유예할 것을 주장하는가 하면, 『화학물질관리법』 법령 개정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경제단체들이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검사를 계속 유예하려는 이유는 안전 설비 투자, 대응 인력 등에 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비용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산업계의 ‘안전 불감증’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리되지 않는 화학사고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올해에도 충남 서산 롯데케미칼 대산석유화학단지 폭발사고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환경부 화학물질정보시스템과 언론 보도를 종합한 결과 올해 발생한 화학 사고는 지금까지 약 68건에 달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042" align="aligncenter" width="640"] ▲ 지난 3월 4일 새벽 서산시 롯데케미칼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를 포함해 인근 주민들이 다치고 주변 상가와 주택이 일부 파손되었다 ⓒ 서산시청[/caption]

특히 사고는 지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화학물질 규제 완화 방침을 결정한 4월 이후 더 늘어나 9월 현재까지 약 54건에 이릅니다. 언론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발생한 화학사고는 전년 동기대비 14건이 증가해 33건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산업계에서 발생한 사고들입니다.

국내 노후화된 산업단지는 언제 대형사고 터질지 몰라

노후화된 산단에서 지속적으로 유해물질 폭발, 유출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검사를 유예하겠다는 조치는 사실상 위험을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내 화학단지 대부분은 1970년대 초에서 1980년대에 가동되기 시작한 산업단지입니다. 적게는 20년에서 많게는 50년 이상 가동되어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화학사고 위험성이 상존해 있습니다. 실제로 2014~2020년 4월 사이에 발생한 화학사고 552건 중 취급시설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가 전체 화학사고 중 46%(214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9일 정세균 총리는 제1회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서 “바로 지금이 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 후 겨우 5개월이 지났습니다. 정 총리의 말대로 노후 산단을 비롯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 감독을 즉각 시행해도 모자랄 마당에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또다시 안전 점검을 유예하는 조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화재, 폭발, 유독물질 누출...하루가 멀다고 발생하는 화학 사고

[caption id="attachment_210060" align="aligncenter" width="600"] ▲ 현지시각 8월 4일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현장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EPA[/caption]

올 초 일어난 LG화학 인도 가스 누출 사고는 코로나19 기간 중 업체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태만이 원인이었으며, 지난달 발생한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사고 역시 레바논 정부가 화학물질인 질산암모늄을 부실하게 관리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형 화학 사고가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으리라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2012년 ㈜휴브글로벌 불산 가스 누출 사고와 2013년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의 불산 누출 사고로 수많은 인명피해를 입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스템을 꾸준히 발전시켜왔고. 실제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이후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는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수출 규제 대응과 코로나19 대책으로 화학물질 안전망이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기업과 경제단체의 규제 흔들기로 사회적 안전이라는 법제도 원칙까지 흔들리고 있고, 정부는 또다시 한 발 한 발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정부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검사 유예를 철회하고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 논평 다운로드 :[논평] 잇따른 화학사고에도 또다시 국민 안전 방기하는 정부_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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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4일 환경운동연합과 MBC PD수첩이 공동으로 조사한 4대강 녹조(시아노박테리아. 남세균)문제 분석 결과에 따르면, 4대강사업으로 지어진 보로 인해 발생한 녹조독성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각종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해할 수 없는 측정방식과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건강한 자연을 위해 녹조가 가진 독성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 방식을 마련하고, 녹조 대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인 4대강의 보의 처리방안을 확정, 이행해야 한다.

○ 정부는 녹조가 가진 독성에 대해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책임져야 한다.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은 녹조의 여러 독소 중 하나이며, 청산가리(시안화칼륨)보다 100배 이상 높은 독성을 지녀 간 독성, 신경독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등 뇌 질환을 일으킨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은 20ppb의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를 기준으로 강에서의 레저 활동을 제한하고 있을 정도로 그 위험성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낙동강의 경우 25개 지점 중 14개 지점이 미국 레저 활동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정부는 별도의 제한이나 경고를 하고 있지 않다. 이 물을 음용했을 때만이 아니라 피부접촉, 미세먼지와 같은 에어로졸 형태로 호흡기를 통해 인체로 유입될 수 있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 이번에 확인된 정부의 녹조 측정방식 또한 문제가 많다. 환경부의 조류경보제에 따른 채수지점은 실제 유역민들이 이용하는 취수구 주변이 아닌 그보다 상류에 위치했다. 이로 인해 낙동강에서는 환경부 조류경보제 채수 지점과 실제 취수장 주변 마이크로시스틴이 최대 1,500배 이상 차이나는 결과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현재 환경부는 밀리리터당(mL) 유해 남조류 세포수를 기준으로 관심, 경계, 조류대발생을 발령하고 있는데, 세포수가 아닌 남조류가 가진 독성을 분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 환경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에 대한 내용 일부를 해명한 바 있으나, 지적된 모든 문제에 대한 충분한 해명도 아닐 뿐더러 명확한 해결책을 말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감있는 정부의 모습은 아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결국 4대강의 녹조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이번 조사결과 4대강사업으로 지어진 보 영향이 장기화되어 마이크로시스틴이 증가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녹조는 일반적으로 흐름이 멈춰 유속이 느린 강물에서 번성한다. 막힌 물을 흐르게 해 주는 것만으로도 녹조가 발생하는 원인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하겠다."라고 했던 말처럼, 4대강의 재자연화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4대강 유역 주민들의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1년 8월 25일

환경운동연합

 

목, 2021/08/26-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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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라떼’ 만 10년 동안 환경부는 무엇을 했는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녹조라떼의 환경 위해성 관련 연구가 쏟아지는 가운데 환경부는 고장 난 낡은 녹음기처럼 ‘문제없다’만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국민 생명과 안전 책무를 면피하려는 행태와 다르지 않다. 10년 동안 매년 되풀이되는 국민건강 위협을 무능과 면피성 행태로만 일관하는 환경부가 과연 존재 의미가 있는가?

9월 6일 자 <내일신문>은 “환경부 낙동강 녹조라떼 10년 동안 ‘제자리걸음’”, “조류경보제, 이명박-박석순 작품”이란 보도를 통해 이런 환경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앞서 8월 24일 환경운동연합, (사)세상과 함께 등은 낙동강, 금강의 녹조(남세균)가 가진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 농도가 미국 레저활동 기준치의 수백 배에 이르는 현실을 밝혀냈다. 이어 8월 31일 ‘4대강 남세균 국민건강 위협 현황과 해결 방안’ 토론회를 통해서 환경부 조류경보제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현재 운영되는 조류경보제와 녹조 저감 대책에는 문제없다는 식으로 답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여름철 녹조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녹조의 환경 위해성 관련 최신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고, 시민 관심과 우려가 점점 깊어지고 있음에도 정부 정책은 이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내일신문>은 지난 10여 년 환경부 녹조 대응 정책을 “제자리걸음”으로 평가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한 환경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다. ‘과소보호 금지의 원칙’ 역시 헌법상 권리이다. 즉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다. 녹조라떼 독소로부터 환경권과 과소보호 금지의 원칙을 지켜야 할 국가부처가 바로 환경부다. 지금 환경부는 이러한 책무를 망각하고 외면하고 있다.

강을 흐르게 하면 수질과 생태계가 개선된다는 것은 국내외 수많은 사례로 증명됐다. 낙동강과 금강 하굿둑의 녹조 독소는 강을 흐르게 할 때 가장 빨리 해소할 수 있다. 환경부는 녹조라떼 환경 위해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막힌 강을 흐르게 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무능, 불통으로 일관하는 환경부는 국민의 지탄 대상일 뿐이다.

 

수, 2021/09/08-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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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gvOpS_ZhfXk

세제, 샴푸, 치약 등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수 많은 생활화학제품들.
큰 인명피해를 낳았던 가습기살균제 역시 생활화학제품 중 하나였는데요.
과연 시중에 판매되는 이러한 생활화학제품들을 안심하고 사용해도 괜찮은 걸까요?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가운데 안정정보가 있는 화학물질은 겨우 24%!
생활화학제품 가운데 전체 성분이 공개된 제품은 겨우 10%!
성분도 다 모르는데다, 공개된 성분이 안전한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깜깜한 상황!
그래서 환경정책홈쇼핑이 준비했습니다.
유해 화학물질로 부터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정책!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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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한 생활화학제품을 원할 때, '화원'
http://hwawon.net
* [후원하기]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캠페인에 후원해주세요
http://bit.ly/che_support
목, 2020/04/09-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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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정책도 사람이 먼저 아닐까요?

 

[caption id="attachment_206135" align="aligncenter" width="640"] ⓒ청와대[/caption]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날 산업부가 발표한 수출 활력 제고방안에는 유해화학물질 시설 인허가 단축,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 확대 같은 환경규제 완화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산업부의 발표문에는 수출애로해소. 글로벌공급망 안정화. 연구개발 부담경감 등 세 가지 주제가 담겨있습니다. 수출애로사항은 금융지원이 중심이었고, 연구개발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지원방안도 취지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글로벌공급망 안정대책은 좀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주력업종의 재고를 확보하고, 시장을 확보하겠다는 방안을 담은 게 주요내용이던데, 환경규제완화가 들어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해도, 신중한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조치의 배경에는 경제단체들의 로비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재계는 지난 3월부터 규제완화를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명분이었습니다. 화평법을 비롯한 화학물질 안전대책도 반 기업 정책이라며,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이번에도 재계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하는 정부가, 재계의 편협한 주장에 동조했다는 건 씁쓸함을 감출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이번 대책이 비록 2021년까지의 일시적인 유예라고 해도 말입니다.

이번 조치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단축’ 및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대상 품목이 338개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8월에 환경규제 절차를 간소화하며, 선정한 품목(159개)이 8개월 만에 2배가 되었습니다. 규제 완화가 불가피한 품목이었는지, 또한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6136" align="aligncenter" width="600"] ⓒ경향신문[/caption]

 

정부의 연이은 규제완화 행보가 합당한지, 궁금증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전국 곳곳에서 수차례의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서산 롯데케미칼의 사례처럼 화학물질 피해는 근로자를 넘어, 지역주민들에게까지 확산되고 말았습니다.

화학물질 정책도 사람이 먼저입니다. 침체된 경제는 다시 살릴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생긴 균열을 고치지 않으면, 그동안의 공든탑이 무너지고 사회적 신뢰마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사회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값비싼 대가를 다시는 반복할 수는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논평] 화학물질 규제 한시 완화보다 국민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지난해 화학물질 규제가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된 지 일 년도 채 지나지 않아 코로나19를 핑계로 또다시 완화됐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해 「수출 활력 제고방안」으로 유해화학물질 시설 인허가 단축,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 확대 등 환경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매번 국가적 위기를 틈타 기업과 보수언론들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과잉 규제라며 억지부렸다. 이번에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코로나19를 핑계로 화학물질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경제단체의 요구에 휩쓸려 국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또다시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정부에게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화학물질 안전장치가 줄여야만 하는 비용으로 취급된 것이다.

규제 완화의 핵심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단축’ 및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대상 품목을 일본 수출 규제 품목(159개)보다 2배 이상 늘린 338개로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대상 품목의 규제 완화가 정말로 불가피했는지, 또한 적정성 및 타당성, 효과성 역시 제대로 검토되었는지 의문이다. 올해만도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군산 화학 공장 사고 등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가 더 촘촘히, 빈틈없이 화학물질 관리 감독을 시행해도 모자랄 마당에 오히려 규제 완화 조치를 단행하고 있어 국민은 불안하다.

정부와 기업은 경제위기 때마다 기업 부담을 이유로 화학물질 안전망을 훼손하고 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생기는 순간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화학물질 안전 관리 시스템은 물론이고 사회적 신뢰도 붕괴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0.04.09

환경운동연합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금, 2020/04/10-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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