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종로구 원안위, 핵연료시설 관련 법률개정안에 주민의견수렴 누락 admin 님 | 월, 2020/09/21- 09:00 - 사용후핵연료 시설 허가 과기부 -> 원안위로 이관 - 원안법 103조 주민의견수렴 조항 통째로 삭제 - 제38조(건설허가 취소 등)에 담긴 취소 조항 대거 삭제 - 제89조(제한구역의 설정) ⑤항 삭제 출처: 원안위, 핵연료시설 관련 법률개정안에 주민의견수렴 누락 (탈핵신문, 2020.09.18)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이름 Comment 텍스트 형식 정보 텍스트 형식 Plain text기본 HTML Plain text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파일 추가 파일 올리기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50 MB 한계입니다.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Youtube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저장 Leave this field 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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