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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핵연료시설 관련 법률개정안에 주민의견수렴 누락

월, 2020/09/21- 09:00 admin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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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후핵연료 시설 허가 과기부 -> 원안위로 이관

- 원안법 103조 주민의견수렴 조항 통째로 삭제

- 제38조(건설허가 취소 등)에 담긴 취소 조항 대거 삭제

- 제89조(제한구역의 설정) ⑤항 삭제

출처: 원안위, 핵연료시설 관련 법률개정안에 주민의견수렴 누락 (탈핵신문,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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