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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천시의회,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환영과 과제

[논평] 인천시의회,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환영과 과제

admin | 월, 2020/09/21- 05:45

인천시의회,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설치 환영한다.

 

인천시의회는 조선희(정의당, 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 결의안을 지난 8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가결하고 18일 본회의에서 10월 5일부터 3개월의 임기를 갖는 특위 위원을 선임하였다. 특위 위원에 선임된 의원들은 기획행정위원회 강원모, 남궁형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김병기, 노태손 의원, 교육위원회 서정호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이병래, 전재운, 조선희 의원 이상 10명이다.

인천시의회는 특위 구성 이유로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인천형 그린뉴딜 정책방향을 통합적으로 점검 및 제시하고 지원함은 물론, 학계, 노동계,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으로 지속 가능한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23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시의회 신은호 신임 의장 면담 시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인천광역시가 ▲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10년 대비 절반으로 강화 ▲ 연도별 감축 목표와 이행 계획 수립 / 이행 결과 시민과 함께 매년 평가 ▲ 2030년 탈석탄 선언 / 2030년까지 영흥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로드맵 수립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인천시의회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 사회의 우려에 공감하여 특위를 구성한 것은 매우 반길 일이다. 하지만 3개월의 특위 기간은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두 가지와 싸워야만 한다.

첫째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다. IPCC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기후 붕괴 마지노선인 지구 기온 1.5℃ 상승을 막기 위해 전 세계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를 감축해야 한다. 또한 유엔환경계획(UNEP)이 작년 11월 26일에 발표한 ‘온실가스 격차 보고서’는 전 세계는 매년 7.6%씩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목표는 이러한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인천시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는 1억 톤이 넘고 감축 목표 배출량은 전망치 대비 25.9% 줄인 8천만 톤이다. 10년 후에도 2015년보다 24.9%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둘째는 석탄발전소다. 인천 영흥면에 위치한 영흥 석탄화력 발전소가 내뿜는 온실가스는 2017년 기준 인천시 전체 배출량의 약 45% 차지한다. 석탄발전을 그대로 두고 온실가스 감축은 불가능하기에 인천 환경단체는 작년부터 석탄발전 조기 폐쇄를 여러 차례 요구했다. 특히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사)영흥주민협의회와 함께 지난 9월 7일부터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하며 ‘인천시에 2030년 탈석탄 선언과 탈석탄동맹(PPCA) 가입’을 요구했다. 충남은 2018년에 탈석탄 선언과 함께 탈석탄동맹에 가입했고 경기도도 최근에 탈석탄동맹에 가입했다.

위 두 가지를 하기 무엇이 필요할까? 미국에서는 ‘그린뉴딜’이 등장했다. 10년 내 온실가스 절반 감축을 위해서는 전시 상황과 같이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고 대규모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만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코로나19에 대처하는 현 정부의 노력 이상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변화에는 두 가지 원칙이 수반되어야 한다.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이다. 기후정의는 기후위기에 책임이 가장 작은 사회집단이 기후위기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받게 되는 부정의(injustice)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후위기에 가장 책임이 많은 집단이 전환 과정에서도 가장 큰 부담을 안아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은 전환의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을 넘어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들의 당사자성에 입각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을 뜻한다.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시스템을 그대로 둔 채로 우리는 하루하루 인류 문명의 시간을 단축시키고 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다. 산업화 이전 과거로 돌아가던가, 화석 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던가. 2050년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지만 당장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2050년은 어쩌면 소수의 인류만 맞이하게 될 것이다.

2020년 9월 20일

인천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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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산권 종합관광개발사업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대전시가 1,280억 원(국비 187억 원·시비 313억 원·민자 7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보문산을 개발하는 계획을 계속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터파크·유스호스텔, 가족휴양캠핑촌, 네이처파크 조성, 곤돌라도입, 셔틀버스도입, 고사분수건립, 산림테라피·힐링센터, 보문산 대전전망대 건립, 동화나라 박물관, 비지터 센터 건립, 팜파크, 보문웰빙 건강공원 조성 등으로 대규모 시설중심의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대전시의 보문산 관광활성화 종합계획이 알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보문산 일대의 심각한 환경훼손 문제, 과도한 건설비와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재원조달가능성, 입지의 타당성 등 대한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대전시는 제기된 문제들에 제대로 된 해법도 제시하지 않은 채, 사업의 경제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민자의 규모를 키워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대전시의 계획대로 보문산 관광활성화 종합계획이 추진될 경우 원도심 지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녹지공간이 위협받게 될 수 있다. 엄청난 혈세와 민자 투입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보문산 아쿠아월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도 않았다. 2013년 리모델링한 보문산 야외음악당 역시 10억 원을 투여했지만 한 달에 한번 정도의 대관이 이루어지는 수준이라고 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대규모 시설 중심의 개발사업들을 강행하려는 대전시의 행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보문산 주변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 장밋빛 청사진만 가지고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보문산의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하면서 아쿠아월드와 같은 애물단지만을 양산할 것이다. 만약 대규모 민간 자본을 투자해 성공적으로 계획이 추진된다하여도 문제다. 이 경우 보문산은 시민의 휴식공간이 아닌 민간 투자자가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한 대규모 상업공간으로 변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많은 시민들이 보문산의 자연환경을 즐기기 위해 찾고 있다. 보문산을 즐기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의 보전방안을 강구하는 일이 오히려 절실한 상황이다.
대전시는 민자유치라는 명분으로 개발위주의 사업들을 강행해선 안될 것이다. 대전시민들은 대규모 개발사업 중심의 장밋빛 청사진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대전시가 정말 보문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면 지역에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지역주민들과 함께 제대로 해법을 찾길 바란다.

더불어 보문산 초대형 관광단지 개발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4. 5. 25

일, 2014/05/2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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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정비사업논평.hwp

 

시민환경연구소            cies.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34 ▪ 팩스 02)730-1240


 







논 평


  
           4대강 정비사업의 네 가지 문제점


 


  정부는 지난 12 15 <2008년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주요사업으로는 첫째, 노후 제방의 보강과 토사가 퇴적된 구간의 정비 그리고 하천생태계의 복원. 둘째, 홍수저류 공간을 확보하고 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규모 댐홍수조절지, 하천변 저류지 및 저수지 재개발 사업을 진행. 셋째, 하천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 설치 및 수면활용과 가뭄 대비 비상용구 공급을 위한 친환경보 설치 등이다. 이 사업에는 향후 4년간(2012년까지) 14조원의 예산이 쓰여 질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4대강 정비 사업은 그 사업의 효과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어 하천정비를 통한강 살리기라는 목적도 그 순수성이 의심된다. 4대강 정비사업은 자체로서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으로 대운하 사업의 사전포석 깔기 사업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사업의 문제점을 4가지로 요약하여 지적한다.


1. 4
대강 정비사업은 하천법에서 치수관련 최상위 계획인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하천정비부터 하겠다는 본말이 전도된 사업이다.

하천법 제 24조는 하천유역의 홍수예방과 홍수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년 주기로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립된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은 2007년 감사원에서 계획홍수량 산정 등을 문제로, 다시 작성할 것을 지시하여 2009년에야 완료될 전망이다. 한강유역종합치수계획은 그 완료 시기마저 불명확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하천정비예산의 77%를 한강과 낙동강에 쓸 계획이다. 4대강 정비사업은 하천법에서 치수관련 최상위 계획인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하천정비부터 하겠다는 본말이 전도된 사업이다.



 

2. 사업 예산 중 40%에 해당하는 4 3천억 원이 하도정비와 제방보강에 쓰인다. 그러나 이미 4대강이 포함된 국가하천은 제방을 신규로 축조하거나 보강한 비율을 나타내는 개수율이 2006년 말 현재 96%를 넘는다. 4대강 정비 사업은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무계획적인 중복사업이다.


이미 지난 2006년 수정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중 치수종합계획에서는 치수사업평가지표로 하천 개수율만 사용하여 제방 축조 위주의 홍수대책 수립이 가속화되었다고 지적하고, 제방에 의한 획일적인 치수대책을 홍수피해의 주요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실제 해마다 증가하는 홍수피해는 제방정비가 거의 이루어진 주요 강의 본류보다 지천인 지방하천 혹은 소하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방하천과 소하천이 아닌 대운하의 물길에 제방을 쌓고 하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은 대운하 건설비를 민간자본으로 충당하겠다던 이명박 정부가 국민혈세로 터를 닦는 꼴이다.

                  

                   <하천연장 및 등급별 개수 현황, 2006>











































하천등급


하천연장

(km)


하 천 정 비


요개수 연장

(km)


기개수 연장

(km)


미개수 연장

(km)


개수율

(%)


국 가


2,997.84


3,114.90


3,002.11


112.69


96.38


지 방 1


1,143.27


1,140.16


1,035.30


86.24


92.44


지 방 2


25,607.64


24,929.99


16,284.79


5,161.71


79.30


합 계


29,748.75


29,185.05


23,824.41


5,360.64


81.63


(한국하천일람, 2008)


 

3. 홍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자 공공영역인 천변저류지가 개발업자의 대규모 택지개발 먹잇감으로 전락되었다. 이 사업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예측하기 어려운 홍수피해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

천변저류지는 하천 주변 거주지 혹은 농경지 등을 국가가 매입하여 홍수발생시 저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유역종합계획에서 천변저류지를 일반적으로 과거 농경지 조성 및 보호를 목적으로 기존 범람지에 제방을 축조함으로써 홍수조절 기능을 상실한 구 하도를 복원하여 원래의 홍수조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저류지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천변저류지는 하천의 상류부는 수위저감 효과를, 하류부는 홍수량 저감효과를 지닌다. 민간 기업이 투자하여 이윤을 확보할 수 없는 홍수대책이다. 따라서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에서 천변저류지를 민자 사업으로 계획함으로써 하천 주변을 개발지역으로 설정, 하천변 저지대를 택지 개발하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이 사업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예측하기 어려운 홍수피해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

 

4. 4대강 정비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빌미로 한 4대강 죽이기에 다름 아니다.

4대강 정비사업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지역반발 달래기, 부자감세로 인한 지역세수 부족의 충격을 완화하기 편법에 불과하다. 제방축조, 하도정비, 댐 및 홍수조절지 건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본 사업은 점차 수질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 4대강(영산강 제외)에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여 강을 포크레인과 불도저로 짓밟는 강생태계 파괴행위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진정으로 강을 살리고 싶다면 지방의 소하천, 실개천, 도랑으로 고개를 돌려야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농어촌의 자연마을에 흐르는 윗물이 더럽지 않게, 그리고 윗물이 넘치지 않게 14조 원의 예산을 투자할 때가 지금이다.

2008 12 17


//////


이사장 최열, 소장 박창근


(내용문의; 백명수 기획실장/ 735-7034, 011-662-8531)

금, 2008/12/19-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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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j.ekfem.or.kr

(6124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1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 박태규   ◦문의 :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2016.12.20(화)

- 보·도·자·료 -

광주·전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46명 조사 및 접수
이중 사망 71명, 생존환자 175명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전국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총 5,294건 피해접수
이중 사망은 1,098건, 생존 4,196건(16.12.16 기준)
피해신고가 늘어남에 따라 자치단체별 피해현황은 대체로 인구규모에 비례

2016년 11월 30일까지 조사 및 접수된
광주·전남지역 거주자의 피해접수는 모두 246명
이중 사망자는 71명, 생존 환자는 175명
광주는 피해접수 138명 중 사망자 36명, 생존환자 102명
전남은 피해접수 108명 중 사망자 35명, 생존환자 73명

가습기살균제 전체 사용자 약 1천만명 추산
이중 잠재적 피해자 29만~227만명
현재 신고접수도 전체의 빙산의 일각

전인구대상 역학조사 및 2-3차 병원, 집단시설 전수조사와
지속적인 언론홍보를 통해 피해자 찾기가 이루어져야
현재 국회에서 발의되어 검토되고 있는 특별법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찾는 특별기구와 인력 및 예산을 반영해야

■ 내용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 보다 자세한 자료는 첨부자료를 참조해주십시오.(요청메일 : [email protected])<끝>.

화, 2016/12/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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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청장의 몽니행정,

불통행정을 규탄한다

 

  1. 인천시 남동구청장의 불통 일방행정이 도를 넘고 있다. 최근 인천시장의 연두 남동구 주민과의 대화를 거부하더니, 이제는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보전을 위한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다. 남동구청의 이성적 태도를 요구한다.

 

  1. 최근 인천시는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의 보전을 고려하여 그 서식지인 남동 제1유수지를 인천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 하고 있다. 현재 지정되어 있는 인천의 야생생물보호구역은 강화도 마니산일대와 영종도 백운산 일대등 2곳에 불과하다. 이 또한 모두 십 여년 전에 강화군과 중구등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곳으로, 이번 남동유수지는 인천시가 직접 지정하고자 하는 첫 번째 야생동물보호구역이다. 더불어 인천시는 저어새 서식지 확대를 위해 남동유수지에 내에 제 2의 인공섬을 조성하고 주변에 수림대 및 탐조시설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관련 예산 13억이 이미 편성되어 있고, 실시 설계 등 관련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관할구청의 동의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1. 하지만 관할구청인 남동구청은 이러한 두 가지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사업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먼저 남동구는 남동유수지를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행위제한 등으로 인해 유수지 준설 등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야생생물보호지역으로 지정하더라도 단서조항으로 유수지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 준설을 할 수 있다 라는 항목을 삽입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1. 또한 남동구는 제2의 인공섬 조성이 유수지내에 영구적인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항은 신규 구조물로 인해 저수 용량의 축소를 경계하고자 포함된 조항으로 실제 조성예정인 제2의 인공섬은 저수용량을 저하시킬 만큼 규모도 크지 않다. 게다가 유수지의 일부 준설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

 

  1. 남동구는 지난 연말 인천시에게 남동공단내의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그린벨트의 해제, 남동공단의 주차장 마련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해주면 남동유수지에 승기하수종말처리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동의해주겠다고 한바 있다. 그랬던 남동구청이 이제는 유수지에 영향을 주는 어떤 사업도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상황에 따라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몽니를 부리고 있다.

 

  1. 이러한 남동구청의 태도는 반대를 위한 억지와 다름없다. 위의 두 가지 사업은 모두 관할 기초지자체의 동의가 없이는 실제로 추진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남동구청이 저어새 보전을 위한 흐름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승기하수종말처리장 이전논란의 해소로 저어새의 새로운 보전기반이 마련된 만큼, 더 많은 저어새가 찾아오고, 생태관광의 중요한 포스트가 될 남동유수지의 보전계획에 남동구가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힘들게 마련한 국비도 수포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된다. 계속적으로 남동구청의 몽니적 행태가 지속된다면 제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그간 남동구청이 보여 온 불통행정을 규탄하고 시민적 심판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한다.

 

 

  1. 3 . 22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 강숙현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010- 8929-3641)

 

수, 2017/03/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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