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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 기후위기에 취약한 원전, 기후위기를 더 부추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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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 기후위기에 취약한 원전, 기후위기를 더 부추길 수 있다?

admin | 토, 2020/09/19- 03:52

#에너지진짜뉴스 - 기후위기에 취약한 원전, 기후위기를 더 부추길 수 있다?

 

Q. 2020 여름 태풍과 폭우로 원전과 태양광 중 어디에 더 큰 피해가 발생했나요?

A. 올 여름 기록적인 폭우와 산사태로 피해를 본 임야 태양광 발전소 22곳 설비용량은 18MW(자료: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정지된 고리(2~4호기, 신고리1,2호기)와 월성(2,3호기)의 운영 중인 원전의 용량은 5950MW입니다. 이를 비교해보면 태양광발전의 피해 용량이 원자력발전 피해용량의 0.3%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Q.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해수온도 상승 원전은 괜찮은가요?

A.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과 냉각수온도 상승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18년 기록적 폭염으로 프랑스에서는 냉각수로 사용하는 강물 온도가 지나치게 상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페센하임 원전 4기를 가동중단 시켰습니다. 핀란드 로비사 원전도 냉각수로 사용하는 발트해 수온 상승으로 원자로 출력을 낮췄습니다. 우리 원전도 폭염이나 이상 기후현상으로 해수온도가 기준보다 상승할 경우 출력을 줄이거나 가동을 정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원전에서 나오는 온배수, 무엇이 문제인가요?

A. 원자력발전소는 우라늄을 핵분열시켜 발생한 열량의 1/3만 사용하고, 나머지 2/3 열량은 냉각과정으로 바다로 버려집니다. 이때 원전 1기는 초당 50~70톤의 바닷물을 사용해 원자로에서 발생한 열을 식히고, 7~9℃ 데워진 온배수를 바다에 배출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버려지는 온배수가 해수온도 상승으로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바닷물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방출시켜 지구온난화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경고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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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태풍 원전정지 사고 민관합동조사위원회 구성하라

  • 사고 발생 20일 보고조차 없는 원안위의 늑장 대응
  • 원안위 대비태세 점검하고 비상근무체계 가동했으나 원전 8기 사고 발생

자칫하면 원자로의 냉각기능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소외전원상실 사고가 발생했는데 국민들에게 3주 동안 아무런 보고조차 없었다는 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러는 사이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번 사건이 태풍의 영향으로 바다에서 소금기가 있는 바람이 불어 생긴 피해라고 발표하고 있다. 더구나 현장에서는 이미 이를 기정사실로 개선조치들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결과나 원인분석 대책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벌써 가동 준비부터 서두르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마저 든다.지난 3일 태풍 마이삭으로 소외전원 상실로 자동정지되거나 비상발전기가 작동된 고리 1~4호기, 신고리 1~2호기 사고가 발생한지 20일 지나고 있다. 또 7일 태풍 하이선으로 월성 2,3호기 터빈발전기 정지된 사고가 발생한지 16일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사고에 대해 사건 경과는 물론 원인조사, 조치사항, 대책 등에 대해 아무런 자료도 발표하고 있지 않다. 9월 25일 개최하는 126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도 이와 관련한 보고가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않다.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극한의 자연재해나 중대사고에 대비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보완해 왔다고 주장했다. 태풍에 날려 온 소금기에도 전원상실사고가 발생하는 지경인데, 더 큰 자연재해에 과연 우리 원전의 안전성이 과연 확보될 수 있을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정지사고처럼 판단해서는 안된다. 기후위기로 인해 앞으로 예측을 뛰어넘은 자연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번 사고처럼 한 부지에 다수호기가 밀집해 운영 중인 우리 현실에서는 일제히 모든 원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고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지 말고,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부터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오기 전에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참여하여 태풍 대비태세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국 원전 8기가 한꺼번에 문제가 생기는 사고를 막지 못했다.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심층적인 사고조사와 원인분석, 규제시스템 보완, 향후대책마련 등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민관합동 조사기구를 구성하기를 요청한다. <끝>.

2020.9.23.

환경운동연합

수, 2020/09/2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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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132억원 들여 불량품 구매한 한수원, 민간합동조사단 구성하고 부품 비리 제대로 검토하라

 

[caption id="attachment_210340"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동형 발전차(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caption]

 

  •  후쿠시마 사고 대응을 위해 한수원이 132억원을 들여 구매한 비상 발전차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수원은 납품 과정의 관리, 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으며, 납품 업체인 STX엔진이 조작한 시험 성적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  부품 불량이 발생한 ‘비상 발전차’는 태풍,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원전의 외부 전원이 끊겼을 때, 원전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비상 전원이다. 이번 태풍 원전 정지 사고 때는 비상디젤발전기가 자동 기동되었으나, 이 비상디젤발전기마저 침수되거나 자동 기동되지 않을 경우에 이 비상 발전차를 수동으로 끌어와 168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원전에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 즉, 비상 발전차는 외부 전력이 끊기고 비상 전력마저 공급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에 전력을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장치이다.

 

  •  그러나 이번에 조사된 불량 비상 발전차는 168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가동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섯 차례나 멈춰섰다. 168시간은 차단된 전력을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다. 만약 비상 상황에서 이 비상 발전차가 168시간 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냉각수 공급이 멈춰 원자로가 녹아내리거나 폭발하는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사용후핵연료 저장조가 포화된 상태에서 약 60여 시간 이상 냉각기능이 상실될 경우, 저장조에 들어있는 사용후핵연료가 외부로 노출되거나 녹아내려 방사선 물질이 유출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  또, 2019년 한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던 ‘사고관리계획서’에는 비상 발전차가 168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기동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담겨있다. 그러나 이번에 발각된 불량품은 한수원이 정한 안전 기준조차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수원이 제대로 된 제품 검사와 관리, 감독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원전 부품 비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 케이블 부품 등의 납품 과정에서 시험 성적서가 위조된 채로 수 년 이상 한수원에 납품되었다. 이러한 원전 부품은 원전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비상 발전차와 같은 최악의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부품에 심각한 결손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어떤 재난이나 원전 사고가 닥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더욱 불안을 고조시킬 수밖에 없다.

 

  •  이번 납품 비리 사건은 후쿠시마 사고 후속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사고는 외부 전원이 끊긴 이후 비상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다. 이에 따라, 원안위가 내놓은 후쿠시마 사고 후속 대책에는 ‘부지별 이동형 발전차 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한 중대 대비책이 부품 불량 및 비리로 얼룩져서는 안 된다.

 

  •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속하게 민관합동 조사단을 꾸려 후쿠시마 후속 대응을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민관합동 조사단을 통해 이번 태풍 원전 정지 사고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0년 9월 29일

환경운동연합

 

 

 

화, 2020/09/29-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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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월성1호기 폐쇄 정당하다”

 

[caption id="attachment_210630" align="aligncenter" width="640"] 월성 1호기 폐쇄는 정당하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063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감사원은 오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경제성평가에 있어 이용률 등은 추정범위를 벗어나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판매단가는 전망단가를 사용해 낮게 추정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가동중단을 인건비 및 수선비 등이 과다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고 판단했다. 이런 결과를 종합해 감사원은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보았다. 또한 감사를 대비해 산업부 직원들이 자료삭제 등을 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관련자 징계조치를 산업부장관에게 요구했다.

이번 감사결과로 월성1호기 폐쇄 결정과정에 사업자의 일부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지적됐지만, 월성1호기 폐쇄결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 문제는 드러나지 않았다. 더구나 감사원도 밝혔듯이 안전성, 지역수용성 등의 문제는 감사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애초에 한계를 갖는 감사였다.

그동안 월성1호기 둘러싼 일부 야당과 찬핵인사, 보수언론들은 안전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주장만을 되풀이 하였다. 감사원장의 편향적인 태도와 강압적인 감사 논란도 벌어졌다. 국회에서는 ‘정치 압박에 굴하지 않는 감사원장님 고맙습니다’라는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다.

사실 월성1호기는 제대로 안전성 평가와 심사가 됐다면 수명연장은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안전성 미확보 등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허가했다. 하지만 2,166명의 시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은 수명연장허가를 위법하다며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원자력안전법령에 근거한 심사 서류(운영변경허가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이 심의 의결에 참여한 점, 최신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됐다.

이러한 문제를 덮어 둔 채 월성1호기 폐쇄를 사업자의 경제적 이익만을 근거로 평가할 수 없다. 핵발전소의 경제성은 안전성에 의해 결정될 수 밖에 없다. 안전성 기준을 낮게 설정하거나 안전을 무시한 채 가동만 늘린다면 얼마든지 경제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한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이나 사고위험 등을 제대로 반영하면 경제성은 더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월성 1~4호기는 한국에서 유일한 중수로형 핵발전소다. 월성핵발전소는 다른 핵발전소에 비해 사용후핵연료가 4.5배나 많이 발생한다. 월성핵발전소에 사용후핵연료는 이미 90% 이상 포화되어 영구처분에 대한 대책도 없이 임시저장시설을 짓는 것을 강행하고 있다.

월성핵발전소는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도 훨씬 더 많이 액체와 기체로 방출한다. 때문에 월성핵발전소 앞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몸 속에서 항시적으로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갑상선암 등 피해를 호소하며 이주를 요구하고 있다.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는 2014년부터 6년이 넘게 이주를 요구하는 농성을 하고 있지만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는다. 그나마 월성1호기가 작년 12월 영구정지되면서 주민들의 삼중수소 검출량이 조금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주민들은 방사능과 사고 위험에 항시 노출된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한다면 월성1호기 폐쇄는 너무나 정당하다. 감사원이 진정 월성1호기 문제를 제대로 보려면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안전과 주민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경제성 평가의 타당성만을 따져서는 안된다. 감사원은 왜 최신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30년 전 기준으로 안전성을 평가했는지, 핵발전소 앞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 대책 없이 쌓아놓고 있는 고준위핵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를 진행하지 않는가.

 

2020년 10월 20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수, 2020/10/2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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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을 철회하고,

방사능 오염수의 장기 저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

 

지난 2월 일본 경제산업성 오염수 처리 대책 전문가 소위원회에서는 ‘방사능 오염수 처리 최종보고서’를 통해 120만 톤 해양 방류를 권고하는 등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를 위해 수순을 밟아왔다. 지난 해 8월, 후쿠시마 산 식재료로 도쿄올림픽 선수촌에 공급계획에 이어,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시도에 대해 동북아 시민사회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이달 말에 결정할 것으로 10월 15일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다.

 

현재 일본정부와 도쿄 전력은 여러 핵종을 제거한 처리수는 해양에 방류해도 인체에 영향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염수에 남아있는 세슘, 스트론튬, 코발트60 등의 방사성 물질에 대해서는 2차 정화 작업을 통해 제거하고, 삼중수소의 경우 방류 기준치 이하로 희석하여 방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시행하겠다는 2차 정화 작업은 정화 작업으로 방사성 물질을 얼마나 제거할 수 있는지 연구 결과조차 없다. 2차 정화 작업의 결과가 확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모든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듯 주장하는 것은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현재 860조 베크렐로 추정되는 삼중수소의 경우 기준치 이하로 희석하여 안전하게 방류하겠다고 하지만,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기에 인류 최악의 해양 오염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오염수가 태평양에 방류되면 태평양 연안국은 물론이고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 특히 부산을 비롯한 경남의 연안은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사능 오염수 일부가 우리나라 남해와 동해상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의 연구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당시 방출된 오염수가 1년 만에 동해안에 도달한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은 해양 생태계에 축적되어 크나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기에 부산, 울산, 포항을 비롯한 경상남도, 영남권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우려와 걱정이 앞서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을 철회하고, 방사능 오염수의 장기 저장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 정부와 영남권 지방정부 책임자들은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철회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만약 일본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에서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 수입 금지 더 나아가 일본산 제품의 불매운동까지 고려할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2020년10월 22일

영남지역 환경운동연합

[구미공동체,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상주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어제(22일) 부산 항일거리의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일본 영사관에 우리의 항의 서한을 전달하러 가는 과정에서 경찰의 저지가 있었고, 실랑이 끝에 대표로 한 사람만 영사관 앞까지 갔습니다.

일본 영사관은 아예 문을 닫아걸고 있었습니다. 일본 영사관은 면담도 어떠한 서한 전달도 모두 불허한다고 하며 아예 문을 닫아걸고 방문을 막았습니다. 이에 영사관 앞에서 버티다 문틈으로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면 일본 바다 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바다를 오염시킬 겁니다. 일본은 어리석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

 

금, 2020/10/23-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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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전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토론회 개최

 

[caption id="attachment_212452" align="aligncenter" width="800"] 원전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토론회 ⓒ양이원영 의원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2453" align="aligncenter" width="800"] 발언 중인 황분희 월성원전인접이주대책위원회 ⓒ 양이원영 의원실[/caption]

국회의원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한 <원전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토론회>가 4일 오전 산림비전센터에서 진행되었다. 본 토론회에서는 원전 주변 주민의 건강 역학조사에 대해 전문가 및 시민사회, 환경부, 그리고 원전 인근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이원영 의원은 올해 원전 주변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관련 예산 16억 9천 만원이 확보되었다고 말하며 우리나라처럼 제한구역 인근에 수 천, 수 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환경은 흔치 않다고 말했다. 또, 낮은 방사선량이 수십 년간 지속될 경우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 왔으며,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연구가 본격화될 시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1991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되었던 원전 주변 건강영향조사에서는 18세 이하, 초기 거주민이 제외되는 등 불균형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어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참여한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행해졌던 기존의 주민 피폭 선량 환산 과정과 주민 건강 영향 조사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2010년도까지 탄소-14 배출량을 측정하지 않았으나, 2011년 탄소-14에 대한 모니터 시작 이후 탄소-14 주민 피폭 선량이 10배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모든 방사성 핵종에 대해 고려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지하수나 농작물 등을 포함한 모든 노출 경로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았으며 ICRP(국제 방사선 방어 위원회)에서 주어진 기계적인 선량환산에 머물러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기존에 진행되었던 주민 건강영향 조사는 조사 이전에 이미 암이 발생한 사람들을 분석에서 제외하여, 암이 발생하지 않은 건강한 사람만 분석에 포함되었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과잉 검진 논란에 대해서는 무료 건강검진이 제공된 지역이 조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고 고리, 월성 지역에서는 갑상선 검진이 전국 평균보다도 더 낮았기 때문에 과잉검진의 논란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향후 건강영향조사에 대해서는, 어린 아이들과 같은 민감군이나 다른 암종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신건일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과장은 2011년까지 시행된 기존 연구에서 선택의 오류가 있었으며, 성급하게 연구에 대한 결과를 내릴 수 없다기 때문에 정밀한 추가 연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원전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헌법」 제35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제34조제1항은 “정부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및 그 방지 등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정부가 국민의 환경권을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안위, 산업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 전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에 대한 방안을 협의하였다. 이 방안에 따르면 환경부가 적극행정을 통해 원전 주변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하되 관계부처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협의체 운영을 통해 조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로 하였다. 특히, 한수원과 원안위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환경부는 주민 건강영향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조사 설계과정과 진행과정 등에서 다양한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편향성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은 토론자로 참여하여 원전지역 주민 건강 피해 책임은 사업자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원전은 기체, 액체 형태로 방사성 물질을 배출하며 이와 관련하여 주민 건강에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또, 그동안 원전에서 방출된 방사성 물질들의 수치가 발표되었지만, 상당 부분 과소평가되어 왔다고 말했다. 따라서 원전 인근 주민의 건강 조사는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라 정부와 사업자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에는 다수 호기가 밀집되어 있어 원전 밀집도가 전 세계 1위이며, 따라서 원전 주변 주민의 건강 피해에 대한 조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어떠한 조사와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는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환경권 등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으로, 정부와 국회의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하루 빨리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법개정이 필요하다면 신속히 이를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분희 나아리이주대책위 부위원장은 월성 원전 인근에서 7년 동안 한수원과 정부에 이주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해왔다. 그는 주민의 건강 조사 결과, 모든 주민들이 삼중수소에 의해 내부 피폭이 되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물, 먹거리, 공기 등 모든 것이 오염되어 있으므로 한수원에 주민들의 이주를 요구해왔으나, 한수원은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이주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황분희 부위원장은 또한 전기는 다른 지역, 대도시에서 편리하게 쓰고 그 피해는 왜 원전 인근 지역 주민이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또, 한수원은 방사능이 미미하게 검출되어 주민에게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방사능은 색깔도 냄새도 없어 제대로 검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월성 원전 인근은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까지 남아있어 주민들은 더욱 이주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현장 토론회에 참여한 오순자 월성원전 인근 주민은 가족3명(본인, 아들, 딸)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고 손자는 지체장애2급 판정 피해를 호소했다. 그는 삼중수소 기준치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며, 공기업으로 인해 행복하게 살 수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양이원영 의원은 앞으로 더 많은 논의를 통해 원전 주변 주민의 건강영향 조사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토론회 참석 예정이었던 나사리 주민 주동열 이장협의회장은 일정 상 참석하지 못했다.

 

 

 

 

 

금, 2021/02/0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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