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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주 52시간제 근무, 정작 운전기사들이 반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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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주 52시간제 근무, 정작 운전기사들이 반대하는 이유

admin | 금, 2020/09/18- 21:09

버스 주 52시간제 근무, 정작 운전기사들이 반대하는 이유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 역시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

2018년 기준 한국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24시간으로 심각한 장시간 근로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이는 OECD국가 중 3위에 해당하는 수치로 일본에 비해 2개월, 독일에 비해 4개월 이상 더 일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산업 재해 등 각종 사회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2018년 2월 저녁있는 삶과 새로운 일자리 50만개 창출을 위해 산업 평균 주 근로시간인 68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근로자수 300인 이상 규모의 노선버스 업체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었다. 이같은 근무제를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가 인력채용과 탄력근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개선계획을 제출하는 업체에 대해 3개월의 계도기간(7월∼9월)을 부여한 바 있다. 52시간 근무제는 1주 근로시간을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한 최대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 300인 이상: ’19.7월, 50∼299인: ’20.1월, 5∼49인: ’21.7월 주 52시간 시행

당초 육상운송업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속해 있었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이란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 업종을 말한다. 그런데 2018년 2월 근로기준법 개정과 함께 특례업종에 해당 되었던 26개 업종이 5개로 대폭 축소 되었는데 이중 육상운송업에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제외된 것이다. 

특례 제외 업종(21개)

특례 유지 업종(5개)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보관 및 창고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미용/욕탁 및 유사 서비스업, 영상∙오디오 및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 육상운송업 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

그러나 시행 의도와는 달리 버스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정책 시행에 애를 먹고 있다. 그나마 준공영제가 시행된 서울, 인천, 대구, 광주, 부산, 제주 등과 같은 지역은 사정이 낫지만 시외버스와 마을버스업계는 여전히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버스 기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정작 기사가 반대하는 이유

52시간제는 2017년 7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오산교통의 M버스가 졸음운전으로 대형사고 낸 것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당시 운수업계의 관행이었던 복격일제 근무(2일 근무 1일 휴식)로 인한 버스기사의 피로 누적과 과로가 졸음 운전의 원인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종사하는 운전직 근로자들에 대한 장시간 근로를 막기 위해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것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승객의 안전 뿐 아니라 사실상 버스 운전기사의 근무환경과 안전을 위한 법 임에도 정작 기사들이 앞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노선버스 업계의 임금과 처우 수준이 좋지 않은 편이라 인력난에도 젊은 사람들이 지원을 잘 하지 않는데다, 근로시간마저 줄어들어 연장 근로 임금을 못 받게 됨에 따라 근로시간 대비 임금이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신규 버스기사를 채용을 하고 싶어도 인력 충원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보존해 주는 대책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인력은 더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그동안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었던  버스 기사들은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격일제 또는 복격일제로 월 평균 15~16일간 일했다. 급여 중 연장근무로 인한 초과수당의 비중이 약 30%가 넘었기 때문에 노동의 강도는 높더라도 장시간 근로를 선호해 온 것이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 전국 노선버스 기사 임금 체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본급(49%), 초과임금(32%), 특별급여(19%) 형태로 구성돼 있다고 한다. 결국 노선 버스종사자 평균 임금이 346만원(2018년 기준)인데, 그 중 초과 임금이 110만원에 달한 것이다. 결국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할 경우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 역시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는 중앙정부가 버스운송사업에 직접적 재정지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대중교통 요금은 매우 저렴한 편이다. 물가 인상만큼 버스요금이 인상되는 것과 대중교통 이용에 필요한 안전요금이라는 측면에서는 시민들도 일부 부담할 용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요금 인상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국고를 지원하게 될 경우, 버스 운전자의 근무환경 개선 만이 아니라 전국에 걸쳐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안전이 전체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세금을 통해 지원하는 것에 대한 명분이 되고 시민들에게도 납득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 재원이 지원된다고 할 때에는 이용시민 전체의 복리와 편의가 증진되는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풀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주 52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준공영제의 전국 시행 역시 활발히 논의되고 있지만, 준공영제가 버스업체의 경영, 근로자 처우개선, 이용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방안일 뿐 직접적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경우 시외버스 문제는 여전히 난관에 봉착해 있다. 버스 노조가 요구하는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문제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게 될 300인 이상인 전국의 총 31개 버스 중 22개 업체가 경기도에 있다. 경기도가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4,000명의 신규 버스 기사가 필요한데, 경기도에서만 3,800명이 충원되어야 하는 것이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 지역은 영향이 적을지 모르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노선 운행이 폐지 된다든지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는 불편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근로시간은 단축해야 하지만 임금을 보전해 주지 않으면 주 52시간 근무제가 유명무실해질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격오지나 지방의 노선 폐지와 관련해서도 시민들의 우려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에 거주한다고 해서 노선이 폐지된다면 그것은 국민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대안이 확정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재정투입 방안

우리나라 교통투자제도를 보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통해 교통시설특별회계라고 해서 연간 20조에 가까운 투자를 교통시설에 하고 있다. 이 교통시설특별회계는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1993년 10년간 한시법으로 제정된 법이다. 당시 교통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 하여 제정되었지만 10년간의 집중적인 투자로 어느 정도 교통시설이 갖추어지고 지금과 같이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질 수 있었다. 교통시설특별회계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액의 80%를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은 해마다 증가해 2017년부터는 특별회계의 여유 재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고 있다. 따라서 2021년 12월 31일 만료 후 개별소비세로 편입될 예정인 비용을 불 필요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대중교통 운영 개선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도 대중교통에 사용할 수 있는 계정이 일부 마련되어있다. 하지만 시책평가, 경영 및 서비스평가외에는 지원센터 개설과 운영에 관련된 시설 관련 지출이 전부일 뿐이다. 대부분 국도건설이나 고속도로 건설에 지출되는 이같은 교통시설특별회계를 대중교통 운영 개선과 육성을 위한 용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 가장 적절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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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준공영제, 노선입찰제에 대하여

버스는 대중교통수단으로 교통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자가용 이용과 도시철도 개통등 대체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이용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버스사업의 경영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운행이 중단되거나 노선이 폐지되는 상황에 이르면서 공공교통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004년 서울시가 맨 처음으로 버스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준공영제 방식으로 버스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전국적으로 확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버스 준공영제는 민영과 공영방식을 혼합한 형태로, 버스의 운행은 민간이 담당하고 재정지원 및 운영에 관한 정책 결정은 관할관청에서 담당하는 방식으로, 민영제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정지원 등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여 서비스를 개선하고 운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준공영제를 통해 버스운행 배차시간, 노선운영 등이 민영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운수 근로자의 법적 근로시간 준수, 안정적 수입 으로 운행 서비스가 향상됩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이라도 버스가 운영 되어 해당 노선 이용자가 버스 서비스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장점과 함께 비수익 노선 운영으로 인한 재정 소모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의 방식은 수입금 관리형, 노선관리형(노선입찰제), 위탁관리형, 일부공영제 등으로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입금공동관리제는 국내 준공영제를 하는 대부분의 도시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여러노선에 대한 수입금을 공공으로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여러 업체간 과다 경쟁을 최소화하고 업체의 일정수준 수익을 보장해 줍니다. 단점은 공공에서 일정 수준 수익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업체의 자발적 경영 개선 노력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될수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버스 서비스와 만족도가 가장 높은 수준인 서울시의 경우 매년 약 2,900억원의 재정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2017년 2,932억, 2018년 2,650억, 2019년 2,915억원)

노선관리형(노선입찰제)는 특정 노선에 대해 공공에서 송유권을 가지고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노선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업체간 경쟁구조로 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 개선에 용이한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공공에서 입찰을 위한 노선권이 확보되어야 하며 입찰을 진행하고 갱신하기 위한 행정력과 전문력이 다른 방식보다 높게 요구되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문 관리기구가 필요합니다.

위탁운영제는 주로 적자노선에 대해 시행하는 방식으로 일부노선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완전공영제에 비하여 운영비를 절감할수 있고 적자노선 운영업체의 부담을 줄여주며 노선입찰에 비해 행정적인 부담이 경감됩니다. 단점으로는 해당 노선을 위탁운영해왔던 업체를 쉽게 바꾸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해외의 여러 나라의 준공영제 운영 사례를 보면 노선관리형(노선입찰제) 준공영제가 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 스웨덴 스톡홀름, 핀란드 헬싱키 등)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경기도가 처음으로 16개 광역노선에 대해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206개 광역노선에 노선입찰제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광역버스 노선 247개 노선의 81%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시도인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가 공공의 재정지원 부담을 줄이면서도 공공교통으로서의 버스 서비스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계속적으로 유지할수 있을지 경기도의 사례를 잘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 

광역버스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방안 연구, 2019.6, 경기도

버스운영체제 비교분석 및 정책방향 -준공영제와 공영제를 중심으로-, 2013, 한국교통연구원

A Bid for Better Transit - Improving service with contracted operations -, 2017.9, TransitCenter Board of Trustees

경기도 “내년까지 광역버스 81% 노선입찰제 공공버스로”, 2020.7.15, 

수, 2020/08/19-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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