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38호] 국회의원 신고재산 5개월 만에 1,700억 증가!!
공공와이파이 기본법안 발의 환영
–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개선점 보완하여, 여‧야 협력으로
꼭 필요한 민생법안 통과시켜야 –
– 시민 통신비 부담 줄이는 계기로 삼고, 근거법률을 토대로
정부와 지자체 모두 적극적인 공공와이파이 설치에 나서야 –
공공와이파이 정책은 지난 정부 뿐 아니라 대선 후보들도 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는 주요 정책으로 공약한 바 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기본료 폐지, 데이터 확대 등과 함께 적극적인 시행을 추진하기로 한 정책이었다. 관련 단위에서 그 적정한 시행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던바, 그 소기의 성과로 이번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의 적절한 논의 과정을 거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
경실련도 지속적으로 공공와이파이 정책의 확대 필요성과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들을 여러 차례 토론회와 과기정통부 공개질의, 성명, 법률안 등을 통해 제시해왔다. 정부부처나 지자체별로 통일된 기준이 없이 중구난방식 사업이 진행되어 설치장소나 비용부담 등에 일관성이 없던 문제, 이용자에 대한 인증이 없고, 무선구간의 암호화가 없어 보안에 취약한 문제, 표준적인 접속절차나 성능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점, 적합한 가이드라인의 부재, 통신사 등 이해관계자 위주의 운영 등 기술적인 부분과 적극적인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가 없는 거버넌스 부분도 지적해왔다. 전국의 공공 와이파이를 관리하는 통합관리센터 설립추진, 공공 와이파이 예산 지원 근거 마련, 공공와이파이 구축과 관리 효율성 제고 등 경실련도 주장해왔던 법률안에 담긴 주요 내용 등을 적극 지지한다. 해당 법률이 공공와이파이가 네트워크시대 공공인프라의 기능을 충실히 하도록 하는 근거 법률로서 기능하길 바란다.
경실련은 향후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해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의견을 확인하는 질의를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입법촉구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비록 여야가 정쟁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기도 하지만,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는 민생법안은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 모두 노력해야 한다.
공공와이파이는 단순히 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무선인터넷을 통한 시민의 복지를 증진한다는 측면을 넘어, 발전하는 초연결사회에서의 보편적인 네트워크 접근권으로 보아야 한다. 이번 법률안이 이번 20대 국회에서 꼭 통과되어 이를 근거로 정부부처와 지자체 모두 적극적으로 공공와이파이 정책을 수용하여 인터넷 강국의 면모를 한 단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19년 10월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난 9년 바가지 분양으로 공공주택 몇 채나 늘렸나?
임대주택 연간 3,500억 손실? 금년에만 3,500세대 분양 7,000억 이익 챙겨
오세훈 전시장 발산,장지 등 5년간 분양원가 공개했다. 지금은 왜 못하나?
문재인 정부 민간주택 매입, 서울시 보유 공공주택 바가지 분양 결정,
시장대행의 결정인가? SH공사의 결정인가? 감사원이 감사해라!
SH공사가 경실련의 어제 기자회견 ‘위례신도시 3,700억 부당이득 추정발표’에 대해 언론 보도를 통해 ‘연평균 3,500억 임대주택 건설 및 유지업무를 위해’ 분양수익이 필요하고, “공공분양 수익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기업의 땅장사 집 장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9년 연간 공공주택 직접 건설재고량은 늘지 않았다. 또 서울시 유형별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을 보더라도 SH공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SH공사는 국민이 위임한 3대 특권을 이용 땅장사와 집 장사를 하고 있었다
오히려 경실련 조사결과 SH공사의 2020년 공공택지 분양아파트는 마곡지구 강일지구 위례신도시 등 약 3,500가구에 가구당 2억씩 7,000억 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은 연평균 1,800억 규모이며 매출 이익률도 9%나 된다. (별첨1 참조) 그러나 사업지구별 블록별 공사비 세부내용 등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숨기고 감추고 자료공개를 피하고 있다. 2019년 경실련은 SH공사에 지난 6년간 분양원가 자료의 일부를 요구 소송 중이다. 이번에 SH공사가 공개한 위례 분양가는 평균 평당 약 2,000만원이며, 이윤은 평당 6만원(30평기준 180만원)으로 공개했다. 이는 거짓이다. 경실련 추정 적정분양 차액은 평당 730만원, (30평기준 2.2억원)으로 SH공사 공개이윤의 무려 123배나 된다. 이처럼 분양원가 부풀리고 이익을 축소 공개하는 상황에서 ‘분양수익’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했다면 과연 몇 채를 공급해왔다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서울시장은 자발적으로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했었다. 2007년 4월 오세훈 시장은 발산지구와 장지지구의 상세한 분양가, 분양원가, 분양수익을 공개했을 뿐 아니라 택지부문 수익, 건축 부분 수익으로도 공개하고 수익금 활용방안까지 공개했다. (별첨 2 참조) 그러나 고 박원순 시장 이후 서울시와 SH공사가 서울시장을 속이고 원가공개항목은 전임 시장 61개에서 12개로 축소했고, 택지개발이익, 건축이익, 활용방안 등도 공개되지 않았다. 2020년 4월 경실련과의 원가공개 행정소송에서 사법부의 공개판결까지 났음에도 불구하고 항소하며 원가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SH공사 주장대로 공공분양을 통해 임대주택 건설과 관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이 위임한 3대 특권을 이용ㅙ 땅장사와 집 장사를 해야 한다면 SH공사는 해체하는 것이 옳다. 또 시민에 바가지를 씌워 챙긴 수익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원가공개를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전임 시장은 약 3만 가구의 20년 장기전세를 공급하면서 분양가는 시세의 40%에 공급했다
임대주택 사업이 적자라는 주장도 허구이다. 경실련 추정결과 위례신도시 1,676세대를 분양하면 SH공사의 추정이익은 3,720억원이다. 그러나 토지를 팔지 않고 건물만 분양하면 토지자산 등은 1조6천억 증가해 시민에게 커다란 이익이 된다. 분양이익의 4배가 넘는다. 그리고 건축비는 소비자가 평당 600만원(약1.8억)씩 부담하는 만큼 SH공사는 추가비용 없고, 무주택서민들은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진다. 무엇보다 공공이 지속해서 반값 아파트를 꾸준히 공급하면 주변의 아파트값 거품도 빠져 서울 무주택서민의 주거불안도 해소될 수 있다. 지금처럼 찔끔 인하해 분양하면 불로소득은 공기업, 건설업계, 최초입주자에게 돌아가고 주변 집값만 자극할 뿐이다. SH공사도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부당이득을 챙기기 위해 무주택서민 ‘로또’ 운운하며 폭리를 취할 생각만 하고 있다.
올해 분양한 마곡, 고덕 강일 등 3,575세대를 모두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만큼 무주택서민의 내 집 마련이 실현되고 서울시민과 SH공사는 3.3조의 자산증가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도 SH공사는 토지자산 가치는 제외한 채 적자만 강조하며 임대주택 사업을 회피하고 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재원도 국가재정, 주택도시기금, 임차인 보증금이 90%를 차지하고 사업자인 SH공사 부담은 10%에 불과하다. 사업비의 이자 비용은 임차인들의 임대료로 충당 가능하다. 그런데도 적자와 부채만 운운하며 바가지 분양을 고수하겠다는 것은 무주택서민을 상대로 장사하여 공기업 배만 불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문재인 정부의 20여 회 부동산 대책이 실패하는 원인을 잘 보여준 대표적 사례
문재인 정부 이후 가파른 집값 폭등은 도시재생 뉴딜, 임대사업자 대출 및 세제 특혜뿐 아니라 공기업의 바가지 분양 때문이다. 서민을 위한 도심 주택까지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 등으로 포장하여 토건 물량만 늘리려고 하고 있다. 국민이 위임한 3대 특권을 활용해 강제수용한 택지는 시민에게 바가지 분양하거나 건설업자에 ‘벌떼 입찰방식’으로 헐값에 넘겨왔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택지개발과 공공택지 분양에 민간 건설업자를 동업자로 참여시켜 폭리를 보장하는 부패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2020년 5월 6일과 8월 4일 대책에는 도심 서민주택마저 공공참여로 몽땅 철거하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데 과연 무주택서민들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지금이라도 바가지 분양을 중단하고 서울시민을 위한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등 2억 미만의 저렴하고 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에 나서야 한다.
故 박원순 시장의 약속을 번복한 SH공사와 서울시장 대행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4년째 서울 집값은 35% 이상 올랐고, 서울아파트값은 60% 가까이 상승했다. 그 원인은 공기업이 분양원가를 속이거나 법이 정한 공사원가계산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처벌 규정이 없고 분양가 결정 권한과 승인 권한이 불분명한 점을 이용해 공기업이 제멋대로 분양가격을 정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분양가 검증장치가 고장난 점이다. 공기업이 적정 이윤은 공사원가의 5%임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적정이윤의 20배 이상 폭리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사정 기관은 법을 위반하고 폭리를 취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공기업에 대해 국정조사와 직무감사 등에 나서야 한다. 또 서울시 시장대행과 SH공사에 대해 당장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
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
소위원장 〇〇〇 아니, 〇〇〇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
수석전문위원 〇〇〇 그것은 우리가 자료 받은 게 없잖아.
소위원장 〇〇〇 전자문서로 뽑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수석전문위원 〇〇〇 그것 뽑는 것밖에 없는 거지…….
소위원장 〇〇〇 그러니까 공문 보낸 것을 달라고요.
17대 국회의 어느 상임위 소위원회 회의록에서 발췌한 기록이다.

잘 알다시피 수석전문위원은 국회 공무원이고 소위원장은 국회의원이다. 그런데 위의 속기록을 보면, 수석전문위원은 약간 반말 투다. 이 속기록의 상황을 일반적 시각으로 본다면, 수석전문위원의 ‘위상’이 더 높아 보이고, 최소한 동등한 위상이다.
한편 다음의 또 다른 소위원회 회의록에서도 수석전문위원의 위상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만든다.
OOO 위원 지금 수정안대로 하게 되면 기재부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수정안대로 하면 기재부에서…….
수석전문위원 OOO 기재부 의견은 저희가 여기 비고에 적시한 것처럼 이걸 적극적으로 다 수용한다 그런 정도의 입장은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재부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지요.
OOO 위원 저도 잠깐만 말씀…….
OOO 위원 아니, 저도 질문 다 안 끝났는데요.
수석전문위원은 회의를 주재하다시피하며 의원의 발언을 중간에 끊기도 하고, 심지어 교육부와 기재부 등 정부 부처들까지 아우르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다.
그런데 국회 전문위원은 비단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만 하는 것이 아니다. 예산과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도 수행한다. 예·결산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의 이 검토보고는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보다 그 위력이 보다 강하게 발휘된다. 그런 이유로 위의 사례처럼 거의 독주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관련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행정부처 피심사기관들은 대체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수용’하는 자세로 심사에 응한다.
전두환에 의해 명문화된 검토보고, ‘국회 무력화’의 의도
이렇듯 국회 입법공무원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그 위상을 높게 만든 것은 바로 ‘검토보고’라는 제도 때문이다.
다른 나라 의회에서 결코 발견할 수 없는 이 ‘검토보고’ 제도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 국회에 출현하게 되었을까?
국회 공무원인 ‘전문위원’이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검토’하는 이 제도가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원래의 국회법 규정에는 “위원회는 회부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그 취지의 설명을 듣고”라고 하여 검토보고의 주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그 조항이 지금 국회처럼 완전히 국회공무원의 권한으로 공식화된 것은 바로 1980년 전두환 국보위(국가보위입법회의) 때였다. 전두환 군사정권은 권력을 장악한 뒤 이른바 국보위의 ‘선거법등 정치관계법 특별위원회’를 조직하였고, 이 조직은 1981년 1월 22일에 회의를 개최하고는 국회법을 전면 개정했다. 여기에서 국회법 제56조 (위원회의 심사) 조항은 “위원회는 회부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라고 둔갑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제도는 명문 규정으로 전환되었다.
당시의 회의록을 보면, 국회법개정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대하여 “비리와 선동과 당리당략을 일삼는 정치폐습에서 탈피하여”라고 되어 있고, 개정의 ‘주요 골자’에서는 “직업정치인의 독무대화 현상을 배제하고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유능 신인의 국정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두환 군사정권이 이 제도를 추진한 목적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국회의 무력화와 순치(馴致)’였다. 즉, ‘구 정치질서’를 극도로 혐오한 전두환 신군부 측이 관료를 수단으로 하여 자신들의 의도대로 국회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통제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추진한 것이었다.
‘유신’에 의해 국회의원의 전문위원 선발권 뺏겨
현재 국회 전문위원은 국회 사무총장이 사실상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래 국회 전문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선발했었다. 하지만 그러한 제도는 박정희 유신 정권에 의하여 완전히 뒤바뀌었다.
1972년 12월 27일, 이른바 유신헌법으로 장기집권 체제의 근거를 만든 유신 정권은 곧이어 1973년 2월 7일, 국회법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에서 “전문위원은 당해 상임위원회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는 국회법 제42조 제2항 규정을 “전문위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는 규정으로 바꿔놓았다.
이로써 상임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전문적인’ 인물을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논의하여 선임하던 제도를 여당 임명직인 국회 사무총장이 임명하도록 되었다. 이는 국회 전문위원에 대한 상임위원회 의원의 선출권을 없애고 독재 권력에 의한 입법권 장악을 제도화한 것이었으며, 동시에 전문위원으로는 거의 행정부 관료로 충원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통제를 확실하게 강화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조치는 뒷날 1981년 전두환의 국보위에 의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제 규정의 명문화와 결합되어 전문위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상실하게 만들고, 관료를 매개로 하여 의원들의 입법권을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점에서 우리 국회 운영을 근본적으로 왜곡시킨 결정적 장면이었다.
‘검토보고제’가 있는 한, 정상적 국회를 기대하기 어렵다
세계 어느 나라 의회에도 우리 국회처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반드시 국회 공무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본말전도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충실하게’ 모방하고 있는 일본 국회에서도 전혀 그렇지 않다. 일본 국회는 상임위 법률 심의에서 가장 먼저 법률안 취지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게 된다. 이때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발의자 혹은 제출자의 취지설명으로부터 시작되며, 이 과정에서 증인의 증언, 참고인의 의견 청취가 가능하고 보고서 및 기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뒤 그 의원과 1문 1답의 질의를 진행하고, 질의가 끝나면 토론에 들어가는데, 1인이라도 수정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또 흔히 우리가 쉽게 정치 후진국이라고 과소평가하고 있는 타이완에서도 입법원의 <입법원직권행사법> 제8조(제1독회 절차)는 “입법위원이 제출한 의안은 제안자가 취지를 설명한 뒤 대체토론을 거쳐 심사 혹은 제2독으로 넘기거나 혹은 기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단 한번이라도 눈을 감고서 진지하게 성찰해봐야 한다. 도대체 왜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의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검토’가 필요한 것인가?
본래 입법권이라는 직책은 당연히 국회의원들의 필수 임무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바로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선출한 것이며, 국회의 존재 이유다. 그것은 의사가 본인이 아니라 사무장이나 다른 사람에게 치료를 시키는 것과 같고, 판사가 다른 사람에게 재판을 맡기는 것과 같다. 이래서는 언필칭 의사라고 할 수 없고 판사라 부를 수 없으며, 그야말로 ‘가짜 병원’이고 ‘가짜 재판’이다.
이와 전적으로 동일한 논리로 자기의 일, 즉, 본업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국회의원이라고 부르기 어렵고 의회라 칭하기 민망하다. 국회가 국회답지 못하고 정당이 정당답지 못하며, 이러한 조건에서는 결코 의회다운 의회, 정치다운 정치가 존재할 수 없다.
변이(變異)된 국회, 변종(變種)된 국회의원
실제 어느 나라 의회든 의원이라면 너무도 당연하게 입법 활동과 그와 관련된 토론과 논의 그리고 연구, 조사 등에 대부분의 시간을 투여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이 곧 의원의 ‘본업’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국회의 경우에는 전혀 이와 다르다. 입법 과정의 대부분을 공무원이 ‘대리’한다. 겉모양만 의회이고 무늬만 의원이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변이(變異)된 국회, 변종(變種)된 국회의원이다.
필자에게 한 의원은 사석에서 자신이 유럽 국가들의 의회를 방문했을 때 그곳 의원들이 모두 소형차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평소 법안과 정책 연구 조사에 몰두하지 않으면 매일같이 이어지는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의원들 간의 토론이 진행될 때 크게 망신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니 우리 의원들처럼 지역구 관리에 몰두할 시간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연봉은 우리 국회가 몇 배나 많다고 실토하였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도 2018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나토(NATO) 의원 총회 참석했을 때 크게 놀랐다고 증언하고 있다. “300명에 달하는 미국과 유럽 의원들의 진지함과 박식함에 놀랐다. 외국의 국회의원들은 보좌관 없이 그 전문적인 내용을 실무자처럼 토론했다.”(“배지 달고 2년만 지나면 국회의원이 멍청해지는 이유”, 「오마이뉴스」 2018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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