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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후위기로 인해 인권 침해를 입은 시민들을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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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후위기로 인해 인권 침해를 입은 시민들을 모집합니다.

admin | 목, 2020/09/17- 01:29

'기후 위기는 인권의 문제이다' 

최근에 기후 위기로 인한 현상으로 인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사람들이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폭염, 긴 장마로 인한 홍수, 혹한, 산불 등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존엄하게 살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의 조치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부가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존엄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다산인권센터와 몇몇 단체들이 기후 위기의 다양한 현상으로 인해 인권의 침해를 받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려는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주 커다란 피해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단순히 이 위기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을 이야기해주셔도 좋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모이면 모일수록 정부도 이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변화를 만들어 봅시다! 

<기후변화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기후변화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간이 만든, 인권문제입니다.

기후변화 속 당신의 인권은 안녕한가요?

 

기후변화는 우리의 삶을 조금씩, 때로는 극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다양한 권리들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생존할 권리, 안전한 환경에서 일 할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미래를 바탕으로 나의 미래를 계획할 권리 등

우리 주변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해 인권을 침해 받은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전세계를 고통으로 몰아넣은 코로나 19, 54일간 지속된 장마,

잇따른 태풍 등이 기후변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규모 산불, 점점 강력해지는 허리케인과 토네이도,

이상기온 등으로 인해 전세계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우리의 권리는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위기를 손 놓고 지켜보기만 한다면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은 빠르게 사라질 것입니다.

 

기후변화가 인권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는지 시민들의 다양한 경험을 모아

정치권과 기업에게 기후변화를 막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일수록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사람답게 살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모집기간] 2020년 9월14일(월) - 10월12일(월)

[참여방법]

-아래 3가지 방법 중에 편한 방식으로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1. 구글 설문지 작성하기: https://c11.kr/hux9

2. 이메일 보내기: [email protected] (녹색법률센터)

3. 우편으로 보내기: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19길 15 녹색법률센터

*이메일과 우편으로 보내실 분들은 아래 ‘설문지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 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지 양식 받기: https://url.kr/yjYmNi

[문의]

-녹색법률센터(이선진 간사) 02. 747. 3753 [email protected]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박수홍 활동가) 070. 7438. 8510 clear0709@greenkorea.org

 [주관] 기후위기 인권그룹

참여단체: 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 다산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기후행동

 *<기후변화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사례 모집>은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날로 심각해는 것, 특히 우리의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기후변화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의 정책권고가 이루어지고 사람 중심의 기후변화 정책을 촉구하기 위해  [기후위기 인권그룹]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인권그룹]은 이번 피해사례 모집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당사자를 만나고, 함께 10월 중에 <기후변화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자 증언대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례를 공유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진정인이 되시는 것은 아니며, 일부 공유자께 관련하여 별도로 참여요청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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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아니다다를까 이번에도 혐오선동세력이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았습니다. 이에 질세라 다산인권센터를 비롯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시민들도 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달고,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문자를 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한 줌도 안되는 혐오선동세력의 말도 안되는 억지에 인권조례 개정이 좌초되는 일은 없어야겠죠?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할테니 관심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또 다시 액션이 필요하다면 올릴테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1. 지난 6월 1일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하 인권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번 인권조례 개정안은 인권영향평가제도 규정, 도민모니터링단 등 경기도민에 대한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조례로 개정하여, 경기도민의 인권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인권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후 혐오를 선동하고 부추기는 일부 세력이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의견란에 조직적으로 반대 댓글을 달며 도민의 인권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혐오선동세력은 ‘인권’의 가치를 담은 조례를 제⠂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는 지역마다 쫓아다니며 무조건적으로 이를 반대하며 인권이라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극히 소수일뿐,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민이 절대다수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3.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통해 지방정부의 인권보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인권조례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모든 지역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주요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조례를 통해 인권증진 의무를 구체화하고, 인권정책 수립 및 인권침해 예방 및 상담, 인권교육 등을 통해 지역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권의식을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권조례는 지역사회 안에서 인권이라는 가치가 실현되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도민의 보편적인 인권이 보장되고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일부 세력의 무조건적 반대에 의해 지금껏 힘들게 일궈온 인권의 가치들이 무너지게 해서는 안됩니다.

4. 혐오와 차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코로나19라는 위기속에서 우리 모두는 인권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인권조례 개정안을 통해 도민인권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틀거리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도민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책무에 부합하는 내용이며, 보편적 인권향상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5. 인권은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기본적 가치입니다. 경기도가 보편적 인권이 실현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해, 인권조례 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상임위 의원님들이 이번 개정안 통과에 함께 힘써주시기를 강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의원님의 그러한 결정을 지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경기지역 단체>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다산인권센터, 평화비경기연대, YWCA경기지역협의회), (사)안양여성의전화, (사)안산여성노동자회, (사)수원여성의전화,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고양여성민우회, 기본소득당경기도당, 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부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부설통합상담소,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정의평화기독교행동,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양여성의전화, 용인비정규직상담센터, 인권교육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기지부, 정의당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 파주여성민우회

<타지역 시민사회 단체>

(사)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국제민주연대, 남북상생통일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성공회인천나눔의집,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 연분홍치마, 신대승네트워크, 언니네트워크, 용산나눔의집(길찾는교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우리동네평생교육학교, 울산인권운동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충북도당 성소수자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보당 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캐나다연합교회 무지개연대,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목, 2021/06/10-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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