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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이란 형식은 일제 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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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이란 형식은 일제 잔재

admin | 수, 2020/09/16- 02:55

헌법 제64조 제1항은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議事)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국회의 의사와 내부규율을 ‘법률’이 아니라 ‘규칙’의 형식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독일, 영국 등 서구 국가 의회들은 의회 내부의 조직과 의사절차를 ‘법률’이 아니라 ‘의회 규칙’이라는 형식으로 정하고 있다. 즉, 대부분 국가의 의회에서는「의회법」, 혹은 「국회법」이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시민에 의해 새로 선출된 새로운 입법자로서 새로운 회기의 의회에 대한 ‘형성적인’ 권한을 갖고 자기 규율을 정해야 한다는 취지에 부응하여,「의회법」대신「의사규칙」을 제정하여 운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하원의 경우, 의회가 새로 시작될 때마다 전기(前期) 의회의 ‘규칙’을 개정하기 위하여 규칙위원회가 구성된다. 다만 매 회기 의사규칙이 개정되기는 하지만, 그 변화의 폭은 일반적으로 제한적이다. 상설위원회인 규칙위원회는 다수당이 다수를 차지하며, 하원 지도부의 강력한 수단으로 작동한다.

 

국회법이란 형식은 한국과 일본뿐

우리나라가 「국회법」을 제정한 것은 역시 일본의 「국회법」을 그대로 ‘이식’하고 답습하여 모방했기 때문이다. 즉, 「국회법」은 일제 잔재인 셈이다. 우리의 제헌 국회가 가장 먼저 가결한 법률은 바로 「국회법」이었다.

근본적으로 얘기하자면, 입법자인 국회는 4년마다 그 의회기가 바뀌고 그 구성원이 바뀌면서 의회의 ‘불연속성’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이전의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도 폐기되는 운명에 처한다.

그런데 우리 국회처럼 이전 의회기(예를 들어, 19대)의 입법자들이 해당 의회기 국회를 위해 만든 의사규칙을 국회법의 형태로 굳힘으로써 다음 의회기(예를 들어, 20대) 및 그 의원들에 자동적으로 적용되도록 강제하여 ‘연속성’을 부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우리 국회가 항상 의사절차를 둘러싸고 크고 작은 논란을 거듭해온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의회제도 자체가 불안정한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보완하는 의미에 있어서 국회법의 존재가 의회 안정화라는 기능을 그나마 수행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경직성 강한 국회법대신, 매 회기마다 의사규칙새로 제정해야

하지만 지금의 「국회법」은 국회의 구성과 조직에 관한 기본 원칙 외에 국회 운영의 일반 원칙까지 모두 포괄하고 있다. 이는 경직성이 강한 국회 구성 및 조직 문제와 정치적 수요 및 상황에 의하여 가변성이 큰 국회 운영의 일반 문제가 하나의 법질서 하에 놓이게 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국회법」 자체의 관리에 난점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세밀하고 구체적이어야 할 국회 운영에 관한 규정이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국회법을 버려야 국회가 산다

특히 그간 우리 국회는 독재 권력에 의해 끊임없이 왜곡되고 비정상화되어왔다. 그리고 그것은 곧 지속적인 「국회법」개악을 통한 제도적 무력화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최소한 「의사규칙」에 비하여 경직성이 대단히 강한 이 「국회법」은 그간 우리 국회에서 변경할 수 없는 철옹성의 관행적 질서로 작동되어왔고, 한편으로는 국회 스스로 그 틀에 그대로 안주하면서 우리 국회의 왜곡과 비정상화가 지속되었다. 그 결과는 바로 오늘날의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극심한 불신으로 표출되고 있다.

만약 다른 나라 의회처럼 새로 구성된 국회가 새로운 ‘의사규칙’을 규정하는 시스템이라면 매 회기마다 이러한 독재 권력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수 있었다. 그러나 「국회법」이라는 형식과 틀로써 국회 운영을 결정해온 우리 국회는 이러한 기회조차 상실하고 말았다.

전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상적인 경로가 필요하다. 우리 국회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헌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국회법’이 아니라 세계 의회의 보편적 모델인 ‘의사규칙’ 형식이 바람직하다.

사실 ‘대의기구로서의 핵심사항 및 기본 원칙을 규정하는’ 국회법에 국회 소속 공무원인 전문위원의 ‘전문 조항’을 두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커다란 문제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

또한 현재의 국회법은 제21조에 국회사무처 조항을, 제22조에 국회도서관, 제22조의 2항에 국회 예산정책처, 제22조 3항에 국회 입법조사처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런데 국회법이란 국민의 대의기구로서의 핵심사항과 기본 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사무처와 도서관 등의 국회 내 입법지원기구를 국회법에서 별도의 조항으로 두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원래는 아래 (자료1)의 1960년 국회법에 국회도서관 조항이 처음 규정되었는데, 이때의 조항 규정이 (자료2)의 형식보다 더 합리적이다.

<자료1>

第24條(國會圖書館) 議員의 調査硏究에 資하기 爲하여 따로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會에 國會圖書館을 둔다(1960년).

<자료2>

第22條(國會圖書館)

①國會의 圖書 및 立法資料에 관한 業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國會圖書館을 둔다.

②國會圖書館에 圖書館長 1人과 기타 필요한 公務員을 둔다.

③圖書館長은 議長이 國會運營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任免한다.

④圖書館長은 國會立法活動을 지원하기 위하여 圖書 기타 圖書館資料의 蒐集·整理·보존 및 圖書館奉仕를 행한다.

⑤이 法에 정한 외에 國會圖書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1988년).

참고로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본 국회법 제130조에 “의원의 조사연구에 자문하기 위하여 별도로 정한 법률에 의하여 국회에 국립국회도서관을 둔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국회법 제42조에 별도로 ‘전문위원과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 역시 대의기구로서의 핵심사항과 기본 원칙을 규정하는 국회법의 취지상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회 소속 입법지원기구인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규정을 비롯하여 전문위원 등 국회소속 공무원에 대한 규정은 국회법이 아니라 하위 규정인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소준섭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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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소비에트 연방이 진행했던 ‘냉전-1.0’은 45년 간의 거대한 이념적 경제적 기술적 전쟁이 이었고, 세계를 핵전쟁의 위험(Armageddon)으로 몰아가며 지구상의 모든 국가뿐만 아니라 달나라까지 영향을 미쳤다.

현재 진행중인 미국과 중간의 ‘냉전-2.0’은 기존의 냉전과는 매우 다른 양상의 경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위험성과 영향력에 있어서는 결코 뒤지지 않는다. 미국에게 있어서 중국은 인구의 규모 면에 있어서도 기술적 야심이라는 측면에서 과거의 상대보다 훨씬 힘든 적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싸움은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것이 분명하다. 미국과 소련은 지구를 양분하여 분리된 형태로 각자의 영역에서 존재하였지만,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서로 엉켜 의존하고 있다. 2018년 현재 중국은 미국이 최대 무역대상국이었으며, 중국의 바이트댄스(ByteDance)사가 비디오 네트워크의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TikTok은 비게임 분야에서 세계 최대의 앱(app) 프로그램이고, 2019년 현재 미국의 대학에 369,548 명의 중국학생이 등록한 가운데 시진핑 주석의 따님이 2014년에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미국과 중국의 강대국 경쟁은 기존과는 달리 전혀 새롭고 결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과거의 ‘냉전-1.0’이 재래식 군사력과 핵위협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면, 현재의 ‘냉전-2.0’은 민간사회를 통한 소프트웨어와 기술의 혁신경쟁이라는 측면이 훨씬 강하다. 인터넷은 단순히 통신수단이 아니라 통제의 기술로 진화하고 있다. 세계적 규모에서 사물인터넷(IOT)를 운용하면 수십 억의 장치를 연결하면서 지정학적 전략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바로 이 분야에서 중국이 자신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서방의 주요 국가들이 5G 네트워크에 화웨이 장비를 적용하는 여부가 일종의 시금석이 된다. 흔히 미국과 중국의 대결적 상황은 성격이 전혀 다르며 어울리지 않는 두 국가의 지도자들 즉 트럼프와 시주석의 개인적 정치성향 때문이며 두 사람이 서로를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해석하기 쉽다.

그러나 미국 내 중국분야 최고의 권위자중 한 사람인 Orville Schell은 보다 분석적이고 위협적인 견해를 제시한다. 그에 의하면, 공화와 민주 양당이 8번을 교대로 집권해온 지난 50년 간 지속되었던, 중국에 대한 미국의 포용정책은 이제 끝장이 났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냉전이라는 높은 산의 정상에 오른 것(종결)이 아니라 겨우 중턱 어디쯤에 머물고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미국의 포용정책은 아래의 두 가지 전제에 기반하고 있었으나 모두 실패하였다고 결론짓는다. 한가지는 중국이 번영을 지속하고 개방화를 진행하면 점차로 민주적 사회로 전화할 것이라고 워싱턴은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터넷의 도입이 자유를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8년 전직 대통령인 빌 클린턴은 중국이 인터넷을 차단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마치 ‘벽에다 껌을 부치는 격’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판연히 다르다. 중국은 공산당이 내부의 통제력을 전혀 늦추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거대한 경제강국으로 부상하였으며, 국제적 인터넷에 대한 중국내의 방어벽(firewall)을 강화시키는 한편, 다른 국가들의 사이버 공간에 혼란을 야기시킬 능력을 지니게 되었다. 지난 주에만 중국과 연계된 선전 캠페인으로 추정되는 23,750개의 내용물을 트워터에서 추려냈다.

“우리는 총격전을 벌릴 필요는 없지만 이에 필적하는 위험한 경쟁의 전쟁에 빠져 있다”고 미국의 전역장성은 경고를 보낸다. 위싱턴의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 책임자인 Robert Atkinson은 중국이 이미 일부의 선도산업 분야에서 미국을 추월하였고 동시에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이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중국은 기술분야에서 강력하게 그리고 손쉽게 미국을 압도할 것이다”. 그는 미국이 긴급하고 강력하게 자국의 산업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자유시장과 사적재산권 그리고 기업가의 정신이면 성공을 보장한다’는 기존의 흔해빠진 신념은 비역사(비현실)적이며 무책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Actkinson은, 냉전이 절정이었던 1963년 당시, 미국 연방정부는 나머지 전세계의 정부 및 민간 분야의 모든 투자액보다 많은 예산을 R&D 분야에 투입한 사실을 상기시킨다.

“현재는 1955년에 이루어진 GDP 비중보다도 적은 예산이 미국의 R&D에 할당되고 있다. 역설적인 것은 중국의 지도부들이 미국의 정치지도자들보다 과거 냉전에서 미국이 승리한 미국의 역사를 더 잘 숙지하고 있으며, 기술적 혁신이 국가안보의 핵심이라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 타임즈 on 2020-06-16.

John Thornhill

FT 혁신분야 편집책임자

금, 2020/07/3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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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가 금융시장을 더욱 개방하고 자본의 흐름에 대한 통제를 완화한다면, 중국이 새롭게 도입하는 가상화폐e-RMB가 국제간 결제수단으로 기능하며 위안화의 저축통화로서 지위를 강화시켜 줄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기축통화라는 미국달러의 지위를 약화시키지는 못한다.

ITHACA – 수년 전부터 중국위안화가 국제적인 비중을 높여왔다. 실물경제의 국제결제과정에서 위안화는 5번째로 중요한 통화가 되었으며, 2016년에는 IMF가 특별인출권 가치를 결정하는 주요통화 바스켓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후에 위안화의 비중은 정체를 보여왔으며 실물교역의 국제결제수단으로서 비중이 여전히 2% 미만에 머물고 있으며 국제통화교환기금에서의 비중 역시 2%선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다.

금년 상반기에 중국은 중앙은행발행 디지털화폐를 출범시켰는데, 주요 경제권에서는 처음있는 일이다 소위 디지털화폐/전자결제(DCEP)를 4개 도시에서 시험적으로 적용하였고 연이어 북경과 천진 홍콩과 마카오 등에 도입할 것이라고 최근 중국중앙당국은 밝혔다. 그러나 DCEP 방식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위안화의 역할을 증대시킬 만한 변화의 호재(game-changer)가 되지는 못한다.

중국이 소비시장의 결제수단에서 다른 선진국 경제권에 비하여 전자방식이라는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따라 e-RMB가 중국통화의 국제금융시장에서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여줄 것이라는 기대 역시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은 훨씬 냉정하다. DCEP방식이 중국 내에서 보편적인 결제수단이 될 것이지만 이것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중국을 넘어 국제간 결제수단이 될 것이라는 것은 과다한 망상이다. 오히려 중국이 2015년에 도입한 국제은행간 결제시스템이 해외거래에서 위안화의 사용을 확대하는데 훨씬 주요한 디딤돌의 역할을 하고 있다.

상기의 결제시스템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결제시스템SWIFT을 우회할 수 있어 미국의 금융제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에게 매력을 제공한다. 이런 배경에서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의 에너지 생산국가들은 중국과의 거래에서 위안화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  또한 위안화의 사용이 점차로 확산되면서 중국과 통상 및 금융적으로 깊이 연계되어 있는 경제적 소국들이 중국과 거래에서 위안화로 결제를 하기 시작했다. 이런 흐름에서 DCEP방식이 결국에는 국제결제의 전자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외국투자자들에게는 기존의 위안화와 새로운 DCEP방식 사이에 선택할 기금(기준)화폐로서 별다른 차이를 주지 못한다. 무엇보다 중국정부가, 자본입출의 흐름을 통제하고 인민은행이 위안화의 환율을 관리하는 상황에서는, 결제방식의 차이가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

위안화를 지지하는 측은 중국정부가 자본의 흐름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자본계정을 완전히 개방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인민은행도 환율개입을 줄이면서 시장의 힘에 맡길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자본흐름의 변화가 위안화에 부담을 주게 되면, 중국정부는 다시 통제와 규제의 과거 모드로 되돌아가고 환율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해외의 중앙은행 등 외국 투자자들은 중국당국이 자본흐름을 자유화하고 환율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견해에 대하여 매우 회의적이다.

어떤 경우에도 외국 투자자는 물론이고 국내투자자들조차 국제금융시장의 혼란 시기에 위안화가 안전자산의 기능을 가질 것이라고 평가하지 않는다. 안전자산의 기능은 신뢰와 믿음을 요구하는데, 이는 어떤 상황에도 규칙을 고수하고 정치시스템에 있어 균형과 견제가 작동해야만 가능하다.

일부에서는 중국에도 규칙에 의한 법치가 작동하며, 자본시장이 요동칠 때에 정책입안자들의 개입을 저지하는데는 일당 지배의 정부체제와 자체수정기능이 더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의 배치는 미국 등에서 적용되는 균형과 견제, 즉 집행부과 입법권 그리고 사법권력이 실행의 권한을 제한하는 일반화된 제도를 대치할 만큼 신뢰할 수도 없으며 지속가능 하지도 않다.

현재의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확립된 제도들을 약화시키고, 법치를 흔들고 있으며,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을 훼손시키려는 온갖 행위를 벌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 분야는 건재하다. 미국의 경제적 지배력과 흔들림없이 유연한 흐름을 보이는 자본시장의 작동, 여전히 건실하게 작동하는 제도적 프레임 등은 아직까지도 세계를 주도하는 기축통화로서 미국달러를 대체할 다른 경제수단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 위안화가 최근 결제수단과 투자대상으로 보여준 국제적 비중과 지위는 달러의 희생이 아니라 유로화와 파운드화의 퇴조에서 비롯되었다. IMF가 SDR바스켓에 위안화 비중의 가중치로 10.9%를 부여한 것은 유로화, 파운드 그리고 일본엔화의 조정에 따른 것이지 미국달러의 양보가 아니었다.

중국정부가 금융시장을 더욱 개방하고 자본의 흐름에 대한 통제를 완화한다면, 중국이 새롭게 도입하는 가상화폐e-RMB가 국제간 결제수단으로 기능하며 저축통화로서의 지위를 강화시켜 줄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기축통화라는 미국달러의 지위를 약화시키지는 못한다.

 

출처: Syndicate Project on 2020-08-25.

Eswar Prasad

코넬 대학교의 실용경제학 및 경영학 교수이며, 브루킹스 연구소의 책임연구원을 겸임하고 있으며 최근 “Gaining Currency: The Rise of the Renmini. 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목, 2020/09/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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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생태문명을 위한 연재칼럼을 기획하면서>

올해로 파리기후협약을 맺은 지 5주년 되는 해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팬데믹 덕분에 탄소배출량이 소량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산화탄소의 대기 중 잔류기간이 길게는 수십 년에 달하면서 누적량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온실가스 원인의 1/3을 차지하는 메탄과 질소산화물은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다 합니다. 

12월초 유엔 사무총장은 특별기자 회견을 통하여 기후위기가 인류의 재앙으로 다가오는 상황에 대하여 경고를 보내면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인류는 자연과 자살전쟁을 벌리고 있습니다 – Humanity is carrying on suicide-war on nature (CNN).”

1950년대 인류세로 진입한 이래, 포유류 양서파충류 조류 등을 중심으로 약 60%가 멸종상태에 있고 식물종의 40%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으며, 북극 부근이 얼음이 녹아 내리고 온난화가 지속되면서 해저면에 얼음상태로 있던 메탄층이 분출의 섭동을 시작하고 있다는 징후가 포착되었다 합니다. 메탄의 온실가스 효과는 이산화탄소의 30-80배 정도로 강력하여 상기의 대규모 분출이 본격화되면 급속한 기후위기에 따른 재앙이 불가피해 집니다. 

바다로 버려진 플라스틱/비닐 류의 쓰레기 량이 급증하면서 태평양 한가운데에 한반도 면적의 열 배가 넘는 쓰레기 섬이 형성되고 있고, 이들의 무게가 조만 간에 바다 속 물고기 총량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이들 쓰레기는 결국 먹이사슬과 대기순환을 통하여 우리의 신체에 독소로 쌓이면서 암을 위시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 합니다. 

현재의 대기 온실가스량은 3-4백만 년 전의 플라이오세와 같은 수준으로 당시의 평균기온은 현재보다 3도C 정도, 해수면 역시 10-20 미터 높았다 합니다. 현재의 온실가스 수준이 지속되면 2070년 이후에는 지구의 1/3 이상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황폐화되고 연안도시들은 모두 사라지게 된다는 전망입니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기후경제학을 전공하는 교수는, 현재처럼 일상의 관행이 지속되면(BAU : business as usual), 조만간 닥칠 기후재앙에 따른 경제봉쇄는 현재의 팬데믹 상황보다 훨씬 극심하고 충격적일 것이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장에 산업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조정과 변혁 그리고 이를 위한 금융재정적 조치에 대하여 제안합니다.

뉴욕의 콜럼비아 대학교에서 문명사를 연구하고 있는 아담 투제(Tooze)교수는 G20를 G40로 확대하고 파리기후협약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강한 구속력의 실행조치를 요구합니다. 특히 강력한 탄소세의 도입과 이를 통상영역의 탄소국경세로 확장하여 에너지 기반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것을 제안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삶/문명에 대한 관점과 정책을 포함한 회개적repentent 일상의 실천입니다. 생태문명전환의 운동에 동참하는 다른백년은 “산업문명을 넘어 생태문명으로”라는 구호를 전개하면서 기후위기에 따르는 재앙의 경고와 지속가능한 미래전망에 대하여 매주 목요일 해외의 다양한 정보와 칼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영화 <월 스트리트>에서 금융가 고든 게코(Gordon Gekko)는 “탐욕은 좋은 것이다! (Greed is good!)”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1987년, 영화 관람객들이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터무니없는 주장은 전 세계적으로 악명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 이후로, 이 선언의 근간이 되는 신자유주의의 윤리가 주류가 되었습니다. 30년이 넘도록, 한때는 부조리의 절정처럼 보였던 것이 글로벌 권력의 중심에서 정책 결정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우리 전체의 주된 가치 체계는 그 이후로 근거 없는 것으로 입증된, 견고한 과학적 교훈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게코의 구호는 당시의 진화에 대한 아이디어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10년 전 리처드 도킨스의 베스트셀러인 『이기적 유전자』는 진화의 복잡성을 잔인한 기본 단순성으로 줄였습니다. 인간은 “우리 유전자에 의해 생성된 기계”이며 “성공적인 유전자에서 기대할 수 있는 주된 특성은 무자비한 이기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혹한 현실이 “주로 개인의 행동에 이기심을 야기할 것” 이라고 예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영향력 있는 사상 지도자들은 이 생물학적 진리를 경제학, 정치학, 비지니스에 고취시켰습니다. <생명 경제학 저널Journal of Bioeconomic>의 공동 편집자인 사회생물학자 M. T. 지젤린 (Ghiselin)은 “자연계의 질서(The economy of nature)는 처음부터 끝까지 경쟁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기적 유전자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인류의 본질적인 폭력에 대한 똑같이 불안한 이야기가 20세기 저명한 생물학자들에 의해 전파되었습니다. ‘협력이란 무엇인가’라는 글에는 “기회주의와 착취가 뒤섞인 것으로 드러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두 명의 영향력 있는 인류학자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적으로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살인자, 즉 “어리석은 생존자” 라고 합니다. 이기심의 지배적인 윤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개인을 모든 가치의 근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인간이 고립되고, 이기적이고,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유물론자들이며,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도덕적 연결이 행복과 무관하다는 허구를 바탕으로 한 사이비 철학에서 개인주의 가치 체계는 신자유주의의 형태로 주류 담론에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이 기괴한 특성은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 영국 총리가 선언해서 유명해진 “사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녀 개인이 있고 가족이 있을 뿐입니다.” 로 가장 잘 요약되었습니다.

신자유주의 윤리에 동의하지 않는 도킨스 자신과 같은 사람들조차 우리의 타고난 이기심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의지력을 통해서라고 자주 주장합니다. 그는 “나처럼 공동의 선을 향한 사회를 건설하기를 바란다면 생물학적 본질에서 거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 라고 언급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이성을 통해 우리의 악한 본성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의 이기적인 유전자에 대항하여 반항할 수 있을 정도로 진화했습니다. … 이기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관대함과 이타주의를 가르치도록 노력하자고 주장합니다.”

 

1. 도덕적 종

그러나 진화 생물학과 인류학에 대한 수십 년간의 연구는 진화와 인간 본성에 대한 이러한 구시대적인 생각들을 뒤집고, 그것들이 근거 없는 신화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쟁에 의해 진화가 추진되는 것보다는 협력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대 생물학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이기적인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 수십억 년 전 지구에서 시작된 이래 삶의 진화적 전환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린 마굴리스 (Lynn Margulis) 는 “생명은 전투로 세상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네트워킹으로 세계를 점령했다”는 기억에 남는 말을 남깁니다.

협력이 모든 자연에 만연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진화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인간성을 규정하는 것은 ‘치명적인 공격성’ 이 아닙니다. “탐욕이 좋다”는 것은 갑자기 발견된 것도 아닙니다. 많은 진화생물학자들은 (심지어 친족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서로 협력하는 것이 다른 영장류와 우리를 차별화하는 능력이라는 공감대를 중심으로 많은 융합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초기 인류 조상들은 큰 포식자들에게 취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협력을 통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먹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인류는 죄책감, 연민, 당혹감, 수치심, 감사와 같은 “도덕적 감정”, 즉 복잡한 사회적 상호 작용에서 발생하는 감정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런 감정들은 유전적 구성에 매우 깊이 침투해 배고픔이나 두려움을 느끼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직감적으로 느껴집니다.

그 결과, 인간은 모든 영장류 중에서 단연코 가장 협조적입니다. 유목민, 수렵채집인의 작은 무리에서 인간이 진화함에 따라, 사람들의 정체성은 그들 자신의 자아와 친족으로부터 확장되어 그들의 전체 집단을 포함시켰습니다. 공동 복지는 가치관의 시금석이 되었는데, 집단의 희생을 감수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나쁘게 여겨지는 반면,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좋게 여겨졌습니다. 문화유전자의 점진적인 공진화 과정에서 그러한 윤리적 구별은 번성하는 무리의 유전적 기층에 내재되어 결국 인간 종의 풍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2. 관계 중심의 전통적 가치

신자유주의가 인류의 선천적 이기심이라는 그릇된 신념의 토대 위에 구축되었다면, 인간이 본질적으로 도덕적이고 협조적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더욱 견고한 토대 위에 구축된 대안 체제는 어떤 모습일까요?

수세기 동안의 공격 속에서도 기필코 그들의 핵심 가치를 온전하게 지켜온 전세계의 토착 전통들은 일찍이 인류가 번성하도록 도왔던 가치의 종류에 대한 통찰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협력적 본성의 틀에서 사회를 재건하도록 등불을 제공합니다.

코만치족(Comanche) 사회 운동가 라도나 해리스 (LaDonna Harris)는 전 세계 원주민이 공유하는 네 가지 핵심 가치를 확인하여 토착성(indigeneity)이라는 세계관을 구성했습니다. “4R”로 불리는 이것은 관계, 책임, 상호성, 그리고 재분배 (Relationship, Responsibility, Reciprocity, and Redistribution)입니다. 이런 세계관은 사람의 삶에서 필요한 각각 다른 유형의 의무들을 언급합니다. 관계는 가족뿐 아니라 동물, 식물, 그리고 살아있는 지구를 포함한 “모든 우리의 관계”에서 가치를 인정하는 친족의 의무입니다. 책임은 지역 사회의 의무이며, 이러한 관계를 양육하고 돌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상호성은 주고받는 것의 균형을 맞추는 순환적인 의무입니다. 그리고 재분배는 물질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술, 시간, 에너지를 공유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러한 가치에서 눈에 띄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모두 공동체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의 개성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그들의 공동체에 할 수 있는 독특한 공헌을 통해 개성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마가렛 대처의 사회에 대한 발언에 극적으로 반대하면서, 라도나 해리스는 토착적인 관점에서, 한 사람의 진정한 ‘자아’는 공동체를 통해서만 생겨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아프리카 우분투(ubuntu)의 원리, 즉 “나는 네가 있기 때문에, 너는 내가 있기 때문에”로 대표됩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세계관에서 규범적으로 여겨지는 자기 추구적 행동은 전통적인 토착 문화에서는 광기의 한 형태로, 어떠한 상담의 근거가 되거나 가능하면 외면해야 하는 형태로 간주될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의 토착전통은 인류를 자연과 별개로 보기보다는, 자연세계를 확대 가족과 같은 형태의 삶의 일부로 봅니다. 호주에서는 원주민들이 다디리(dadirri)라 하는 명상을 하면서, 이것을 자연계에 대한 “깊은 경청, 침묵 의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미국 원주민 라코타의 표현인 “모든 나의 관계” 는 인간의 친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가리키는 말로, 모든 생명 간의 깊은 상호 관련성을 표현하는 세계관을 전형적으로 나타내며, 개인의 건강은 본질적으로 살아있는 지구의 건강과 결부되어 있다고 합니다.

 

3. 생태 윤리

최근 수십 년 동안 생태 사상가들은 모든 생명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현대적 형태의 윤리를 발전시킴으로써 이러한 전통적인 통찰력의 일부를 계승해왔습니다.

1973년 철학자 아르네 네스 (Arne Naess) 는 자연과의 관계를 탐구하기보다는 우리가 바로 자연이라는 토대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자신의 접근법을 “심층 생태론(deep ecology)”이라고 부르면서, 그는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재정의할 수 있는지 탐구했습니다. 그는 “생태적 자아의 개념을 잠정적으로 소개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시작될 때부터 자연 속에 있었고, 지금도 자연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서술했습니다.

위대한 인도주의자인 알버트 슈바이처(Albert Schweitzer)는 “나는 살고자 하는 생명들의 한 가운데 있는, 또 하나의 살고자 하는 생명” 이라고 선언하면서 이 통찰력을 분명하게 요약했습니다. 이 본질적인 진리로부터 도덕은 자명해집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설득력 있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생명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에 대해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생명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에 대한 연민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도덕성의 시작이자 토대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자연이 인간에게만 봉사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주류가 가진 인간 중심적인 가정에서 벗어나, 생명 그 자체의 본질적 가치와 각각의 장엄한 다양성 속에서 번성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의 심도 있는 가치의 전환을 이끌어냅니다. 알도 레오폴드(Aldo Leopold ) 는 그의 유명한 선언에서 이 윤리에 대해 간결하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것이든 생물학적 공동체의 진실성과 안정성, 그리고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경향이 있을 때 옳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향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4. 프랙탈 번영

모든 생명과의 상호 연결이라는 기본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현대적 가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는 생명 자체에서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미세한 세포 내 구조에서 가이아(Gaia) 자체에 이르기까지, 자연의 각 시스템은 스스로의 필요를 알과 충촉시킬 수 있는 자족적으로 통합된 활기찬 지능을 갖고 있는 동시에, 각 시스템이 포함된 더 큰 시스템의 웰빙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자연에서 시스템 전체의 건강은 그것을 구성하는 각 부분의 번영을 요구합니다. 각 시스템의 장기적 건강은 다른 시스템들의 생명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은 상호 의존적 입니다.

그러므로 번영(flourishing)이란 것은 프랙탈 품질(fractal quality) 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기체 내에서 조화를 이루는 다른 건강한 시스템들과 함께, 유기체가 의존하는 건강한 외부 시스템을 필요로 합니다. 생태문명의 최우선적인 목표는 모든 인간이, 번영하고 살아있는 지구의 일부로서 번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교훈은 프랙탈 번영(fractal flourishing)의 인식일 것입니다. 인간 각자의 웰빙은 더 큰 세계의 건강과 프랙탈 방식으로 관련돼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은 사회적 건강에 의존하고, 사회적 건강은 그것이 내재된 생태계의 건강에 의존합니다.

 

제레미 렌트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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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3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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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고, 도움을 주신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환경재단, 한국생태문명프로젝트 등에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후 변화와 관련한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된 건 한국에서 오신 분의 리더십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반 총장은 2014년에 유엔 기후회의를 개최하여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도모하고자 했는데, 당시 저는 뉴욕에 있는 유니언 신학교를 갓 졸업했습니다. 그 후 공공 계획 관련 일을 하고 있던 중에 반 총장의 도전을 듣게 되었고, 저는 “지구를 위한 종교”라는 컨퍼런스를 여는 것을 제 새로운 미션으로 삼았습니다.

이 컨퍼런스에는 전 세계에서200개 이상의 종교 단체들과 그 지도자들이 모여 현재의 기후위기를 도덕과 윤리의 문제로 재구성하고, 신앙심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촉진하고자 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영감을 얻은 저는 지구윤리센터(Center for Earth Ethics)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 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저와 저희 팀의 목표는 지구를 비롯한 모든 것들의 장기적인 건강과 안녕을 목표로 하는 가치들을 측정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문화와 정책들을 찾아낸 뒤 그것들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국내총생산이나 주식시장에서의 시가총액 등 사회가 가치 측정을 위해 사용하는 주요 기준들은 우리가 급박한 기후 위기를 맞이하게 된 데 책임이 있습니다. 그 기준들은 매우 단기지향적이며, 오염이나 자원 고갈, 불평등을 비롯해 문화나 공동체, 건강과 같은 웰빙의 비금전적 요소들에 대한 투자의 가치를 담아내지 못합니다.

오늘 저는 제가 참여하고자 하는 변화에 대해, 그리고 왜 제가 그것을 윤리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지 말하고자 합니다. 윤리는 옮음과 그름의 판단을 수반합니다. 또 한 개인으로서, 집단의 일원으로서 우리 각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도 함축하고 있습니다. 즉, 가치들과 우리의 선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의 첫 번째 과제는 “윤리적 관심”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또 정책 결정이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일입니다. 지구 윤리에서의 윤리적 관심사의 범위는 매우 넓은데, 이는 우리가 전 지구적인 건강과 안녕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스웨덴의 한 교회에서 만난 제 친구의 이야기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국제 정책이 만들어지는 어느 공간이든 세 개의 빈 의자가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세 개는 각각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미래 세대들, 그리고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 이외의 생명체들 – 즉, 현재 만들어지는 정책들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면서도 가장 적은 영향력을 가진 존재들 – 을 위한 지정석들이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잘 생각해보시면, 이 세 집단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책의 수립 과정과 결과를 더 공정하게 만들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더 강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 시스템을 만드는 수단으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저희 지구윤리연구소에서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전통과 지혜들을 끌어 모음으로써 세계의 어느 종교든 생명의 유기체성과 근본적 상호 연결성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생각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어느 곳이든 불의가 존재한다는 것은 모든 곳에서의 정의에 대한 위협이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틱낫한 스님의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다른 것들과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환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존재한다”는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러한 통합적 전체성은 과학에 의해서도 뒷받침되는데, 윤리와 과학이 만나는 간학문적 연구는 지구 윤리의 아주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다시 세 개의 의자 이야기로 돌아가면, 첫 번째 의자의 경우 현재 국제 인권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엔 세계 인권 선언에서는 인권의 핵심적 가치들을 제시하며 천부적 존엄성과 함께 모든 인간이 가진 평등하고 양도될 수 없는 권리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치들은 자유와 평화, 정의의 기초가 되는 것들이죠. 따라서 지구 윤리도 이 프레임 안에서 작동하며, 단지 깨끗한 물과 공기에 대한 권리뿐 아니라 기후변화의 피해가 이러한 재난 상황을 유발하는 데 가장 적은 영향력을 끼친 (즉, 지금까지 가장 적은 양의 탄소를 배출한) 지구상의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에게 가장 크게 돌아간다는 것도 알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자의 경우는 우리로 하여금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윤리적 사고를 하도록 합니다.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배출될 경우 이 가스들이 대기중에 머무르다가 실질적 영향을 끼칠 때까지의 시차가 있으며, 이는 우리가 자원을 자연적으로 보충되는 속도보다 빠르게 고갈시키고 있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자원들과 토지는 대기중의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자연 탄소 포집기”의 역할을 하는데도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윤리학자 스티븐 가드너는 “우리는 단순한 공유지의 비극이 아닌, ‘현재의 미래에 대한 독재’의 상황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을 더욱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지난 수년간 강력한 청소년 기후위기 대응 운동의 부상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운동은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현재로 가져옴과 동시에,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칠 현재 세대의 행동들을 중단하라는 도덕적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 여겼던 초대형 태풍, 가뭄, 폭염, 산불, 해수면 상승 등은 이미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생명 시스템의 균형을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이르기 전에 생태적 전환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세 번째 의자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948년, 그러니까 유엔 세계 인권 선언이 발표되던 해의 지구의 인구는 24억 명이었지만, 2020년 현재는 78억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70여 년의 시간동안 인간은 다른 종들의 서식지를 대규모로 파괴했고, 그 결과 유엔은 현재 백만여 종 가량이 멸종 위기 상태에 놓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적 손실은 인간에게 새로운 바이러스와 질병의 등장, 식량 시스템의 위협 등 수많은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인간이 받을 영향들은 반드시 생명 체계의 상호 연관성 속에서 설명되고 이해되어야 합니다. 한편, 인간 이외의 다른 생명체가 천부적 가치와 권리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윤리적 질문은 지구 윤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동안 역사 속에서 윤리학은 옳음과 그름의 판단이 사회적 규범과 법 질서 하의 판단과 맞지 않을 때 가장 강해졌습니다. 미국에서의 노예제 폐지와 여성 참정권 운동 등 과거의 중요한 운동들과 사회 변화의 시기도 모두 이런 때였습니다. 저는 오늘날이 바로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생태계를 파괴해온 수많은 논리들과 유인들은 모두 완전히 합법적이었으며 사회적 규범과도 합치되었습니다. 이 때 데이터와 과학 기술은 이러한 생태적 위기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의 절반 정도가 지난 20년간 발생했는데, 이 시기는 바로 우리가 기후변화의 인과관계를 가장 잘 이해하고 친환경 재생 에너지라는, 가장 확실하고 실행 가능한 대체제를 가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의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들의 도덕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구조적 악마”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윤리학자 신디아 몰라베이다는 “구조적 악마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그 자체가 쉽사리 ‘선’ (善) 혹은 좋은 것으로 둔갑한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선은 경제 성장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난에서 구제해준다는 명목 아래 생산과 소비의 무한 성장을 위한 생태계 착취 및 화석연료의 지속적 사용을 꾸준히 지지하고 정당화시켜온 가치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자가당착에 부딪히게 됩니다. 유엔의 한 빈곤 및 인권 문제 전문가는 작년에 발표된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는 지난 50여 년 간의 공중 보건 개선과 빈곤 감소를 위한 진보적 노력을 모두 수포로 만들 수 있으며, 오히려 수백만 명 이상을 추가로 빈곤의 늪에 빠지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지속가능하지 않은 성장이 어떠한 견제도 없이 이어진다면, 기후위기는 궁극적으로 지구라는 행성 안의 생명체 서식 가능성 그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컨퍼런스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세 개의 의자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현 상태를 정당화하는 논리들에 대한 비판적, 도덕적 사고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부유하고 깊으며 창의적인 문화를 가진 나라입니다. 한국인들의 생태적 경험들은 한국을 생태 전환 시대의 리더로 만들어줄 것이며,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배우고 일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인류로서, 지구에 사는 생명체로서 희망 넘치는 공존의 미래를 향해 나아갑시다.

 

카렌나 고어

지구윤리센터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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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1/15-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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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향후의 국제질서는 과거처럼 정치군사적 우위를 다투는 지정학적 조건보다는 과학기술과 이에 기반한 산업경쟁력에 의해서 재편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지구기술 Geo-Tech이라는 용어가 탄생하고 기술-냉전 Techno-Cold-War이라는 개념이 만들어 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을 과학기술의 추격에서 따돌리고 산업공급사슬에서 고립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서구동맹에 더하여 한국과 일본 등을 새로운 S&T 형태의 동맹으로 편입시키고자 한다. 아래의 내용은 미국의 핵심적 전략연구단체인 Atlantic Council이 제안한 ‘Program for S&T global leadership’ 보고서의 요약본을 번역한 것이다.


미국과 동맹국가들의 정부와 민간부문 조직들은 핵심 과학 및 기술 (S & T) 분야에서 지속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다자간 메커니즘과 학술 및 산업역량, 인적자본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이러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경제안보와 민주적 가치라는 표준을 염두에 두고 기술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첨단기술의 글로벌 개발을 위해서는 미국이 전략적 목표로서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하여 선택한 영역에서 리더십을 추구해야 합니다.

아래에 열거하는 6개의 광범위한 과학기술 분야가 국가 및 경제안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통신 및 네트워킹, 데이터 과학 및 클라우드 컴퓨팅: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를 위한 안전한 데이터 전송을 위한 기반을 집합적으로 제공하고 강력한 아이디어, 자원 및 인재의 경제를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이 부문은 국내 및 국제적으로 건전한 디지털 경제의 모든 측면을 지원합니다.

인공 지능(AI), 분산센서, 엣지 컴퓨팅 및 사물인터넷(IoT) : 물리적 환경과 디지털 환경 모두에 대한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선정된 주요 영역에서 민간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생명공학, 정밀의학 및 유전체 기술: 건강한 개인과 지역 사회를 치유 및 증진하고 대기온실 가스 감소와 관련된 농업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조기경보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기반을 집합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자연적 혹은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바이오-테러와 환경적 충격을 조기에 경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합니다.

우주기술, 해저기술 및 극한환경을 위한 신소재개발: 민간단위 기업들과 합동으로 지구를 둘러싼인공위성의 편대로 거대측량을 실시하고 자동해양 플랫홈을 설치하여 행성의 움직임과 해양 및 환경에서 돌출하는 위험을 사전적으로 항시적으로 감시하고 교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율시스템, 로봇공학 및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인명에 대한 위험없이 가혹한 환경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집합적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잠재적으로 국가적 인력의 장기적인 구조조정을 촉발하고 추가적인 신기술 분야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의 양성의 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양자정보 과학(QIS), 나노기술 및 고급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컴퓨팅 문제, 차세대 제조, 디지털 및 물리적 공급망의 신뢰성을 모니터링하는 새로운 방법을 해결하는 기반을 집합적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거버넌스와 탄탄한 경제를 뒷받침하는 통신보안이라는 새로운 도전과제를 잠재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산업, 학계, 정부 연구소, 미국과 동맹국들 및 파트너의 참여는 빠른 속도의 발견과 혁신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글로벌 S&T 리더십을 달성하려면 지적재산 및 독점정보를 보호하고 보안 및 개인 정보보호에 대한 공유표준과 가치를 기반으로 다른 국가와의 기술 공유를 지도해야 합니다.

비동맹국과의 기술공유는 전략적 위험을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AI의 고급발견 및 응용 프로그램을 공유하면 의도적인 국가가 다른 국가를 희생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AI 기반 이미지를 활용한 알고리즘은 상용위성에 의한 군사활동의 원격감지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새로운 기능은 모든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개선된 질병검사 기술).

연구보고-1: 주요 및 신흥기술에 대한 미국 국가전략은 글로벌 S&T 리더십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 및 국제간 조정에 대한 지침계획을 요구합니다.

주요 및 신흥 기술을 위한 국가전략은 국가안보의 혁신기지를 홍보하고 미국의 기술우위를 보호함으로써 미국의 국가 및 경제안보를 지원합니다. 우선순위 조치에는 과학기술 인력개발, 민주적 가치와 이익을 반영하는 기술규범 및 표준수립, 우선순위에 대한 연구개발 (R & D)의 자금확보, 민간부문 및 동맹국가들과 강력한 파트너십 구축, 보안보호가 포함됩니다. 기술개발 및 공유방법 등에 대하여 미국정부 전반에 걸쳐 조정된 세부 구현계획이 필요합니다.

연구보고-1.1: 기술리더십을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장기적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핵심분야에서 기술리더십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개발과 국가안보 정책 간에 긴밀하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필수적입니다.

주요 및 신흥기술을 위한 국가전략에는 장기적인 과학기술 목표가 수반되어 중요한 재정을 투입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프로그램 계획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술발전의 깊이와 상호의존성을 동맹국 및 파트너와 공유하고 정부 연구센터, 민간산업 및 학계 간의 공공-민간 파트너십(PPP)을 포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인적자본의 개발을 촉진하고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연구보고-1.2: 국가 및 경제안보에 중요한 일부 분야에서 민간부문의 연구 및 개발이 정부를 능가하기 때문에 매우 큰 조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2000 ~ 2017년 국내R & D에 대한 정부지출의 연간 성장률은 미국이 4.3 %로 유럽연합 (EU), 독일, 인도, 한국, 중국 (17.3 %)에 이어 6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정부는 기초연구의 가장 큰 부분을 지원하는 반면에 미국산업체들은 응용연구와 개발의 매우 큰 부분을 지원합니다.

기술의 새로움과 지속적인 발전은 국제적으로 수용되고 조정되고, 테스트된 규칙의 생성에 항상 새로운 도전을 야기합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같은 영역에서 표준의 조화를 위해서는 미국표준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및 기술-거버넌스의 주요 영역에서 미국은 국제표준 및 규칙을 결정하는데 리더십 역할을 해야 합니다.

보다 중요하게 새로운 분야인 AI, 양자, 사이버, 디지털 인프라 및 의료 기술이 있으며, 이들 분야를 통하여 미래의 민간 산업이 성장합니다.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은 주요 분야에서 정부 R & D자금을 늘리고 정부 및 민간기업의 R & D전략을 확실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연구보고-1.3: 최근 검토 중에 있는 법안은 허용가능한 기술개발 및 활용을 안내하는 정책을 다루어야 합니다. 여러 국가에서 AI 알고리즘을 위한 데이터 수집을 뒷받침하는 윤리적 관행을 강화하고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데이터 권리를 관리하기 위한 법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3일 집행 명령 13960 : 연방 정부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용 촉진”은 AI의 개발 및 사용을 관리하는 일련의 원칙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안 중인 미국법안의 일부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가 포함됩니다. AI 시스템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의 영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정확성, 편견, 차별,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의 평가를 담아야 합니다.

AI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시민의 자유, 시민권, 경제 및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접근 방식을 권장합니다. 데이터 수집, 보호, 사용 및 공유방법과 관련하여 개인의 정보보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규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보호된 등급에 따라 차별하는 방식으로 개인데이터 및 새로운 기술의 사용에 대한 금지를 포함하는 데이터 및 새로운 기술을 책임있게 사용하는 관리의 표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19년 4월 신뢰할 수 있는 AI 에 대한 윤리지침을 발표한 인공 지능에 관한 고위전문가 그룹을 설립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기관 및 감독, 기술적 견고성 및 안전, 개인 정보 보호 및 데이터 거버넌스, 투명성, 다양성, 차별 금지 및 공정성, 사회적 및 환경적 안녕과 책임 등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새로움과 지속적인 발전은 국제적으로 수용되고 조정되고, 테스트된 규칙의 생성에 새로운 도전을 던집니다. 이러한 데이터 개인 정보보호 등의 분야에서 미국 표준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및 기술 거버넌스의 주요 영역에서 미국이 국제표준 및 규칙을 결정하는 데 리더십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연구보고-1.4: 기술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모델은 혁신을 장려하고, 안전 또는 경제성장과 관련된 과제에 초점을 맞추고, 거버넌스를 조직하고, 글로벌 인재의 풀을 견인해야 합니다. 최근의 분석은 미국의 혁신 정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용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려주며 다음과 같은 5 가지 모델을 인용합니다.

(i) 2차 세계대전 중 사회적 도전에 의해 주도되는 연결형, 도전모델, 혁신이 빠르게 기능으로 전환됨, (ii) 기초과학 중심, 단절, 분산 모델-냉전 기간 동안의 선형 모델, (iii) 원하는 기술이 기초과학에 동기를 부여하는 ‘오른쪽-왼쪽’ 교차모델, (iv) 정부 이니셔티브가 기초연구에서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된 ‘죽음의 계곡’ 모델에 걸쳐 산업별 혁신의 적용 (v) 사회적 요구가 혁신을 원하는 제품의 생산과 연결하는 연결된 모델.

”분석“기본 연구는 혁신의 파이프 라인에서 개발 및 이후의 혁신단계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추가적인 제도적 요소로 보완되어야 합니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의회에 제안된 법안에는 인공지능 연구에 관하여 “미국이 배포를 구축 지배하고, AI 연구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세부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학계, 정부 및 업계에서 기술 전문가 소집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협력을 위한 다른 모델은 “AI 개발을 위한 국가조정 전략을 조직하고, 공공 또는 민간부문 기관과 협력 벤처 또는 컨소시엄을 수립 및 지원하며, 정부 기관, 학계에서 AI 애플리케이션의 책임있는 제공을 가속화하는 데 필요한 내용의 제안이 포함되었습니다.

미국은 GPAI (Global Partnership on Artificial Intelligence)의 창립 멤버입니다. “파트너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GPAI는 산업, 시민사회, 정부 및 학계의 선도적인 전문가를 한곳에 모아 다음과 같은 4가지 워킹그룹 테마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GPAI 창립 멤버들의 공동 성명에 따르면 1) 책임있는 AI; 2) 데이터 거버넌스; 3) 직업의 미래; 그리고 4) 혁신과 상업화”의 영역입니다.

R & D 자금지원을 위한 미국모델은 여러 독립적인 조사라인을 허용하지만, 예를 들어 QIS(컨탐정보)영역에서 국제협력의 조정은 다양한 접근방식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접근방식에 대한 권고: 민주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혁신적인 작업과 재능을 장기적 역량의 시현에 집중해야 합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각자의 핵심기술 분야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취약성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의 성공에는 장기적인 역량시현과 관련된 혁신적인 작업 및 재능에 대한 투자가 포함됩니다. 집중적인 접근방식은 구체적인 역량목표를 설정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자금을 조달하며, 정기적인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많은 국가들의 집단 간 재능이 필수적인 기여를 할 것입니다. 비민주적 국가와 달리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는 이러한 작업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민주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고개괄: 기술보급을 위한 우선순위, 투자, 표준 및 규칙을 설정해야 합니다. 정부, 민간 산업, 학계, 동맹 및 파트너와 함께 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권고제안-1.1: 국가 및 경제안보기술 전략을 개발하십시오.

미국과 동맹국이 전략적 과학기술 분야의 최전선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 행정부는 국가 및 경제 안보기술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행정부는 해외역량 및 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보를 얻은 장기적 과학기술의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국가 및 경제안보기술 전략은 국가안보 전략을 보완하고 중요하며 새로운 기술에 대한 국가전략 및 기타 조직과 자원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정부활동을 지휘하고, 민간부문 투자를 장려하고, 인적자본을 강화하고, 미국의 국가 및 경제안보를 보호하는 과학기술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미 의회는 이러한 전략적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이정표 진행상황과 예산에 대한 연례 검토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또한 기술개발을 가속화하고 실험 및 시범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국가 및 세계에 새로운 기술의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민관-파트너십, 학계, 산업, 비영리단체 등을 포함한 전략적 기술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도전. 가능한 모델에는 NSA (National Security Agency)에서 수립한 Enduring Security Framework, 산업 및 학계를 포함하는 부문별 컨소시엄, 특정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을 성숙시키는 혁신연구소, 고급 기술을 위한 대규모 테스트 및 평가인프라를 개발하는 국립연구소가 포함됩니다. 개발 및 과학기술을 다루기 위해 국립 과학재단을 집중 육성해야 합니다. 이 전략은 미국인력뿐만 아니라 글로벌 인재기반을 활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미국에서 기존의 고도로 숙련된 기술 인재를 성장시키고 유지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전략적 기술 생태계의 결과가 정부투자로부터 가능한 최대의 공익을 제공하도록 보장하는 접근 방식을 개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기울임꼴로 표시된 각 영역에 대한 전략적 S & T 목표와 함께 다음 기술영역을 구체적으로 다루어나가야 합니다.

통신 및 네트워킹, 데이터 과학, 클라우드 컴퓨팅: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의 기반을 제공합니다.

인공 지능 (AI), 분산 센서, 엣지 컴퓨팅 및 사물 인터넷 (IoT) : 제한적, 희소 또는 손상된 데이터에 대해 견고하고 훨씬 적은 데이터, 전력 및 시간을 필요로 하는 테스트 가능하고 조정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AI 알고리즘.

생명공학, 정밀의학 및 게놈기술 : 신종 병원체, 생물 테러 및 지구에 대한 기타 환경 충격에 대한 신속하고 자동화 된 탐지, 진단 및 치료법 발견 을위한 글로벌 시스템을 구축.

우주 기술, 해저 기술 및 극한 환경을 위한 신소재 : 지구 전체를 고해상도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거의 실시간으로 정보전달.

자율 시스템, 로봇공학 및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모듈식 시스템 및 방법을 테스트하고 긴급행동을 평가하기 위한 조정된 프로토콜의 개발

양자정보과학(QIS), 나노기술 및 고급 마이크로 전자공학 : 연구, 개발, 컴퓨터 및 테스트 프로그램, 시설 및 숙련 된 인력으로 구성된 국가 QIS 인프라 및 QIS 기술운용 시스템 구축.

권고제안-1.2: 글로벌 지오텍 얼라이언스 및 집행위원회를 설립해야 합니다.

주요 과학기술 문제에 대해 미국정부와 민간부문 간의 조정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부는 미국 민간 부문 대표와 국가 안보위원회, 정보커뮤니티, 국방부의 정부대표로 구성된 글로벌 기술연합 및 집행위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및 미국 무역대표실 등은 상기 그룹 (Global GeoTech Alliance 및 Executive Council)의 보고서에서 제기된 내용과 같은 새로운 기술 및 데이터 기능, 기술협력 및 기술표준 설정의 노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협력해야 합니다.

권고제안-1.3: 과학 및 기술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십시오.

행정부는 기술정책, 표준 및 개발을 조정하기 위해 동맹의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전략과 새로운 다자간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런 전략은 미국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을 위한 전략적 과학기술 목표와 이정표를 조정하고 정보, 데이터 및 연구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합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전략은 또한 특정 과학기술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기회를 식별하는 목표와 함께 기술 및 프로그램 정보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프레임 워크를 설정해야 합니다.

행정부는 또한 미국의 GPAI 참여를 늘려야 합니다.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따르면 미국이 여러 국가 AI 프로그램 및 조직을 설립하여 “인공지능 분야에서 지속적인 미국 리더십을 보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발 및 사용에 있어 세계를 선도해야 합니다 공공 및 민간부문의 인공지능 시스템.”을 위해 미국은 GPAI 리더십 활동, AI 전략 개발 다중 이해 관계자 전문가 그룹, 다중 이해 관계자 전문가 그룹의 작업을 지원하는 연구의제 수립 및 실행에서 GPAI에서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새로운 7년 Horizon Europe S & T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해 EU와 상호 협력하는 것은 매우 주요한 잠재적인 유형의 협업입니다.

권고제안-1.4: 개인정보 보호, 시민의 자유, 인권에 초점을 두고 국가가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례검토를 실시해야 하며, 연구결과를 사용하여 국제협력을 유도해야 합니다.

행정부는 다른 국가가 시민의 사생활, 시민의 자유, 인권을 침해하고 세계 평화와 안보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과학기술을 사용하거나 개발하는 수준을 평가하는 연례 검토를 수행해야 합니다. 검토 결과는 미국이 협력노력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기술적용이 평화를 촉진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법치를 지키며 세계사회에 도움이 되는 다른 국가와의 과학기술 활동에 대한 조정을 촉진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EU집행위원회가 미국-EU 공동무역협의회를 제안했습니다.

권고제안-1.5: 시민권, 인권을 침해하거나 안보를 약화시키는 기술응용의 능력에 대한 위험 평가를 개발해야 합니다.

행정부는 기술응용 프로그램이 인권 및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보안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결정하기 위해 기술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위험평가를 개발해야 합니다. 평가는 또한 식별된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식별해야 합니다. 행정부는 상무부, 국방부, 국무부, 국정국장실, 과학기술 정책실, 국립표준 기술원, 변호사를 포함한 기관 간 협업의 절차를 개발해야 합니다. 프로세스, 기준 및 측정 기준은 개방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관련 미국무역 및 수출입 통제법규와 일치해야 합니다.

권고제안-1.6: 지속적인 기술리더십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규모의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기술리더십을 육성하고 첨단기술을 신속하게 작업할 수 있는 전략적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규모의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필요한 기술에 대한 인력수급의 매칭 속도를 높이고 고급기술 역량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개인과 기업을 신속하게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합니다. 현재의 교육 방법은 빠르게 변화하는 요구사항과 학생공급을 처리할 수 ​​없으며 새로운 방법의 조합으로 진화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가 신기술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결정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부는 주요 기술 및 신흥 기술의 이점, 위험 및 취약성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는 국가 규모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합니다.

 

출처: The Atlantic Council 연구팀 on 2021-05-28.

화, 2021/07/1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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