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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주기적안전성평가 미달 시 '운영허가 취소' 가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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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주기적안전성평가 미달 시 '운영허가 취소' 가능 추진

admin | 월, 2020/09/14- 09:00

- 양이원영 의원, '원자력안전법·방사능방재법' 개정안 대표발의

- 10년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주기적안전성평가에서 기준에 미달 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변경

- APR1400 노형인 신고리 3·4호기의 경우 설계수명 60년을 기준으로 운영이 허가돼 최신기술기준 적용 등 정부 안전규제에 한계로 지적

- 갑상선방호약품 사전배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을 방사능비상계획구역에 속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결정토록 변경

출처: 원전 주기적안전성평가 미달 시 '운영허가 취소' 가능 추진 (에너지데일리,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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