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랑구 법원 "산재 치료 중 세균 감염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 (매일경제) admin 님 | 월, 2020/09/14- 19:13 법원 "산재 치료 중 세균 감염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 (매일경제)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던 근로자가 세균에 감염돼 결국 패혈증으로 숨졌다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m.mk.co.kr/news/society/view/2020/09/944015/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이름 Comment 텍스트 형식 정보 텍스트 형식 Plain text기본 HTML Plain text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파일 추가 파일 올리기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50 MB 한계입니다.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Youtube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저장 Leave this field 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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