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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7호] 시세의 67%라던 공시지가, 경실련 조사결과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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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7호] 시세의 67%라던 공시지가, 경실련 조사결과 40%

admin | 금, 2020/09/11- 16:5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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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KYC 2015년 6월 뉴스레터 [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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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야 한번 "더" 놀자

도성길라잡이 1박2일 전체답사
부여에서 느낀 백제의 숨결!

서울KYC 활동가 모집 연장

6월 14일(일) 자정까지!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주세요~

최저임금 인상! 청년서명운동

기자회견 소식 및 최저임금 1만원
서명운동! 서명 꼭 해주세요~

활동가들의 밤나들이

케이블카를 타고!
남산 야경 보고왔어요~

서울KYC 회원인터뷰

서울KYC 영상을 담당해주는
다큐멘터리 감독 류승진 회원

KYC 살림살이&회비납부내역

서울KYC 후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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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메일은 서울KYC 회원 및 뉴스레터 신청자분들께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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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6/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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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KYC 2015년 10월 뉴스레터 [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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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국정화 행정고시 중단!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국정교과서 강행 중단하라!

체인지리더 청년정책기자단

취업지원관/대학청년고용센터
정책설문 활동 중입니다.

남영동 대공분실 시민안내

11월 안내 미리 신청하세요!
11월 21일(토)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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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0/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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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토론회는 안전성 논란이 많은 식품첨가물의 진단 및 2015년부터 진행하는 식약처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재평가 정책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기여한다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게 진행 될 필요성을 알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책임과 원칙에 대한 방향을 잡고,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습니다.

■ 발제
인하대 의과대학 임종한 교수 _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및 민감 계층에 대한 첨가물 관리의 문제점
– 우리나라는 1961년에 식품과 식품첨가물 규제의 근거가 되는 식품 위생법이 처음 제정되었고 당시 217 품목의 화학적 합성첨가물이 지정되었다. 2014년 기준 국내에서 사용이 허가된 종류는 합성첨가물, 천연첨가물, 혼합제제들이 지정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종류와 양은 다양화 되어가고 있다. 국내 식품첨가물 공전에 식품첨가물은 602종이 등재되어 있다.
식품첨가물은 식품 섭취 시 일생동안 섭취하게 된다. 식품 산업의 발전 및 수입식품 증가로 새로운 식품첨가물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노출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식약처 등의 소비자 인식조사에서도 식품첨가물이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로 꼽힐 정도로 국민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다

- 식품안전 불안요인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소비형태조사 통계보고서, 2013 가공
주 : 표본수 5,194명 20세 이상 성인 남녀 조사기간 조사기관 ㈜한국리서치)

그림3 (단위: %)

– 국민이 식품안전 불안요인으로 식품첨가물은 들고 있으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관리감독기관 식품의약안전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보다는 시민인식개선의 문제로 치부하고 대국민홍보에 앞장서고 있고, 생산기업은 언론과 광고를 통해 소비자의 불안증으로 몰아가고 있다.

– 그 대표적인 식품첨가물이 MSG ( L-글루타민산나트륨 ) 이다.
MSG는 국내에서는 일일섭취기준량도 정해 놓지 않은 식품첨가물로 그 근거는 JECFA (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에서 MSG를 포함하여 글루탐산염의 안전성을 저독성으로 분류하고, 수치적인 하루 섭취량(ADI) 설정 안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적은 양이더라도 알레르기 등의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어린이나 민감 계층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실험생물학 미국학회 연맹 FASEB (Federation of American Societies for Experimental Biology)은 미 식약청의 MSG에 의한 유해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FASEB 전문가 패널은 식품 섭취 없이 MSG 3g을 섭취한 후 일반적으로 노출 한 시간 이내에 MSG 증상군을 유발하는 건강한 소그룹이 있다고 경고하였다.
또한 MSG와 흥분독소, 산화성손상에 대한 건강 위험 관련 연구 자료가 있으며, 신체 방어기전이 완성되지 않은 어린이와 나이가 들어서 약화되는 고령층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생애에 산화성 손상에 매우 취약한 시기가 있다

그림1

 

– MSG를 포함한 글루탐산염은 신경전달물질로 양이 과도할 때, 신경세포로 들어가는 칼슘의 흐름을 열어 충동을 촉발 하는 뉴런 수용체 영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흥분독소가 된다. 과도하면 이러한 신경전달물질들은 칼슘들이 세포로 흘러 들어가게 칼슘 채널들을 열려 있는 상태로 남겨둔다. 이 과도한 칼슘은 지방산을 방출함으로써 세포막을 파괴하기 시작하는 효소들을 활성화 하고 신경세표들을 급격하게 파괴하는 활성산소를 방출한다.
정상적인 신경전달물질들의 농도를 조절하고, 세포로의 칼슘 흐름을 조절하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 출처 EXCITOTOXINS : Death by Profit Margin by Ronald L. Myers, CNC, 2004 )
그렇기에 충분한 에너지와 완성된 신체방어기전 없는 건강취약계층인 경우는 시스템 작동에 실패할 경우가 생기며, 반복적인 노출과 신경 손상의 축적으로 인한 건강이상이 우려된다.

그림2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50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37.3%에 달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기에 민감군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첨가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식품첨가물이 위해성에서 안전하다는 역학연구의 특성상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하기엔 분명한 어려움이 있고, 제한된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결과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식약처에서는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연구와 조치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 토론
– 김정년 ( 한국식품산업협회 )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다른 나라보다 식품첨가물에 관심이 많음. msg는 없어져야 하는 것이란 의견보다는 건전한 토론이 필요함. 공개적인 아카데믹한 필드에서 이 내용을 다루는 것이 더 낫다고 봄. 언론의 자극적인 방송도 문제가 있고, 식품안전에 대한 문제는 과학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 앞으로 국민 불안이 없어지게 노력할 것이다.
– 용미숙 ( 한살림 식생활 교육센터 )
다년간 식생활교육의 경험으로 미각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일부의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나 도심의 학교 아동들의 미각이 일반적인 가정의 아이들에 비해 둔해져 있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각종첨가물이 들어간 가공식품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건강한 자연의 맛과 전통의 맛에 노출되고 익숙해질 필요가 절실하다.
– 이은정 (iCOOP소비자 활동연합회)
현 식품표기제안 첨가물 표기법에 대한 허점이 많고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소비자의 알권리는 어려운 성분명을 나열하는 표기가 아니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식품첨가물의 예외조항이 많아서 리스트도 정확하지 않지만, 정보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좀 더 알기 쉽게 보기 쉽게 되어야 한다.
-소혜순 : 칼슘과 항산성에 대한 쉬운 설명을 부탁한다.
-임종한 : 칼슘채널은 항산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능이며, 칼슘자체가 어디에 있느냐 농도가 어떠냐에 따라 독성기전이 달라진다. 항상성과 균형에 영향을 끼친다.
-김정연 : 첨가물 자체가 과학적 산물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민간에게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부분 문제가 생기면 못쓰게 하고 있다. 생산자 시대에서 소비자 시대로 바뀌고 있는 현실에서 식품첨가물에 대한 쓸데없는 그런 것들 보다 건전한 비판을 해야 한다.
– 이은정 : 소비자가 명확하지 않은 것에 의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표시제가 완
하지 않으니 안심할 수 없다.
– 용미숙 : 김정년 부장님 말씀대로 언론에 호도되는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다. 왜곡된 정보
에 호도되지 않는다. 소비자가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확하고 정직한 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

화, 2015/10/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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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당신의 냉장고 전시가 10월 28일부터 진행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전시를 더욱 재밌게 즐기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당신의 냉장고 담당자 이지 (직통: 070-8260-8917) 또는 [email protected]

참석을 원하는 프로그램과 성함,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

 

 

월, 2015/10/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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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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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젠테이션1

 

 

지난 9월 21일 환경정의 다음지킴이국에서 [서울시 결식우려 아동급식 지원정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그동안 환경정의는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권리가 있다.’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저소득층 아동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활동을 하였고, 2015년 상반기 아동급식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시 아동급식지원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도운영의 편의성과 효율성에만 집중하여 전자카드인 꿈나무카드 이용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나무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곳 중 가맹식당은 라면을 사먹을 수 있는 분식점이 제일 많았고, 편의점과 베이커리 구입 가능한 식품은 간식류가 621개로 식사류 92개 보다 6.8배나 많이 차지고 있어 꿈나무카드는 식사카드 보다는 간식카드에 가까웠습니다.

또한 편의점과 베이커리 이용식품 중 당류에서 적색등급(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 표시제 기준 ) 식품이 101개, 나트륨에서 적색 등급 제품이 129개로 나타나 아동의 비만과 성인병 질환 노출 위험한 수준 이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러한 점은 현재의 아동급식 정책이 저소득층 어린이 공공급식의 중요성과 사회적 책임에서 많이 벗어나 있음을 확인하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였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서울시 담당 공무원도 토론회에서 제시한 문제들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을 밝히며, 내년에 진행되는 사업에서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 할 거란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이상 카드만을 쥐어주고 알아서 사먹어라 하는 급식지원제도 말고, 대상아동의 건강에 대한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병행되면서, 보육을 기본으로 하는 아동급식지원제도로 개선되기를  요구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별첨으로 올려놓겠습니다. (2015년9월21일서울시결식우려아동급식관련토론회내용정리)

 

수, 2015/09/2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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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
지난 4월부터 진행해왔던 ‘당신의 냉장고’ 전시가 드디어 열립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먹거리정의로 살펴보는 냉장고 사진 보고 가세요

일시: 2015년 10월 28일(수)-11월 1일(일)

장소: 중구문화원 예문갤러리 (서울시 중구 장교동 1번지 한화빌딩 1층)

프로그램: 10월 29일 4시 오프닝 리셉션

10월 30일 4시 영상이 있는 전시 – 푸드주식회사

10월 31일 3시 대화가 있는 전시- 글로벌 푸드시스템과 대안적 먹거리

주차: 지상 30분 무료/지하 1시간 무료.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환경정의 먹거리팀 활동가 이지 070-8260-8917

오시는 길:

1) 을지로 3가역 1번 출구에서 출발 -> 기업은행 본점 지나 좌회전

을지로1

 

 

 

 

 

 

2) 을지로 입구역 4번 출구-> SKT 타워 지나 우회전

을지로입구역

수, 2015/10/0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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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3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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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6/2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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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 우리들이야기(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읽고

 

최윤석 기획연대국 간사

1. 개요
9월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 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2016두32992)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이어서 고용노동부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처분)’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교조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법외노조화 과정은 ‘민주주의 파괴 종합판’으로, 전교조의 법외노조 투쟁의 과정은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로 오롯이 기록될 것”이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2. 경과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3년 9월 2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1) 및 시행령 제9조 제2항2) 등에 근거하여, 전교조가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허용하는 규약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정을 요구,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에게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에게 인정되는 제반 권리(‘노동조합’ 명칭 사용, 노동쟁의 조정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다.
전교조는 위 통보가 위법함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제1심과 제2심은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사법부와 행정부 간 재판거래 정황이 드러나며 이 사건 처분과 판결의 정당성이 크게 훼손되었다.
한편 제2심 관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심리에 앞서 노조 가입 자격이 있는 교원을 재직 중인 교원에 한정하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했다. 이후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고,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3. 판결 요지
대법원은 이 사건 통보가 △처분 상대방의 권리·의무를 변동시키는 ‘형성적 행정처분’이며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처분의 전제가 되는 법적 근거인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이 ‘법률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위임도 없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유보원칙3)에 반하여 행정입법의 한계를 벗어났으므로 그 자체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가 그 법적 근거를 상실하여 위법함을 설시했다.

4. 판결의 의의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행정권의 남용으로 판단함으로써, 부당하게 침해당한 노동조합법상의 권리를 구제하고자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시행령을 무효화함으로 인해 생기는 입법 공백을 감안하더라도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행정권의 발동을 방지하는 데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이 사건 통보의 적법성 판단에 핵심이 되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규정상 ‘보지 아니한다’는 문언의 효과를 제한하는 적용례를 제시하고 이를 시행령에 가중함으로써 행정입법의 적법성 요건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를 통해 노동3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고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는 법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

5. 판결의 한계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우선 위 법률 및 시행령 조항 각각의 효과 판단에 대한 부분이다. 이는 판결문에서도 별개의견과 반대의견이 공히 지적하고 있는데, 요지는 문제가 되는 시행령 조항은 관련 법률 조항에서 자연스럽게 파생된 일종의 절차조항일 뿐 그 자체로 새로운 법률효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 핵심은 시행령의 위법성이 아니라 법 집행의 위법성이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위와 같은 이유로 정작 쟁점이 되었던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문언 자체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판단을 유보함으로써 사건의 본질을 벗어났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별개의견에서 김재형 대법관은 위 조항이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해직된 교원의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라며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해석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안철상 대법관은 ILO 등 국제기준과 사회적 변화에 비추어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위 조항 자체의 시대적 정합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6. 나가며
우선 대법원의 ‘판결’을 지지한다. 다만 법 이론에 정통하지 않은 보통 시민의 눈으로 보았을 때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힘든 측면도 있다.
구체적으로, 법에서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을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간주’하고 있음이 명징함에도 불구하고 그 ‘보지 아니함’을 알리는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한 데에 불과한 시행령이 어떤 독자적인 효과를 갖는다는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그러한 시행령이 없더라도 법률상 간주규정에 의해 당연히 해당 노조에 대한 행정청의 고지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이처럼 이론의 여지를 찾기 힘든 이 사건 관련 법률 조항과 시행령 간의 관계에 대해 다소 예외적인 해석을 설시한 대법원의 태도는, 미리 결과를 정하고 이에 맞춰 법리를 형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게 만든다.
따라서 대법원이 법 관계나 구조와 같은 형이상학적 논의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운영상 하자에 비해 그로 인한 침익적 법률효과가 과도하진 않은지 △1988년 처음 도입된 이래 30여 년간 실제로 법외노조 통보가 이루어진 사례가 이 사건을 포함해 2건에 불과하다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6만여 명의 조합원 중에 단 9명의 해직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전체의 지위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기존에 조합원이었다가 해직된 것이므로 노동조합 자주성 저해의 우려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들의 조합원 자격까지 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 상식적 시선에서 도출되는 반감 혹은 의문에 대해 사회 관념에 부합하는 법리를 제시하고 이에 근거한 판단을 행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번 판결로 전교조는 법외노조의 지위에서 구제되었지만,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유지하고 있는 다른 노동조합들은 여전히 법외노조로 간주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 채로 남게 되었다. 물론 이를 계기로 해직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이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개정 이전에 현행법 내에서 법 적용의 구체적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는 놓친 셈이다.
그와 같은 아쉬움은 결국 상식에 기반하고 이해하기 쉬운 판결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새삼스럽지 않은 바람으로 귀결된다. 그런데 마뜩하게도 대법관 김재형이 필부의 이러한 심정을 잘 대변해주었기에, 법원의 공적 역할에 대한 그의 의견으로 결어를 갈음하고자 한다.

“법률은 법률규정의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중략) 법 규정의 의미와 본질을 바꾸는 정도가 아닌 한도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뒤처진 법률을 앞서가는 사회현상에 적응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그 뒤처진 법 규정의 전통적 해석·적용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법률 개정이라는 입법기관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는 이를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체념해서는 안 된다.”

참고 : 2016두32992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
1)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
2)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설립신고서의 반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
3)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작용에는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원칙

금, 2020/09/2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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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8/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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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호 뉴스레터

화, 2015/07/2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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