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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진로이즈백’을 시작으로 불붙은 이형병 논란, ‘소주병 공용화 사용’ 법제화를 통해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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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진로이즈백’을 시작으로 불붙은 이형병 논란, ‘소주병 공용화 사용’ 법제화를 통해 해결해야

admin | 목, 2020/09/10- 22:00

환경운동연합 국내 주류 시장 제조사별 각각의 이형병 유통 막아야..
국정감사 쟁점화 등 국회 차원의 대책을 포함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

 

[caption id="attachment_209710" align="aligncenter" width="640"] ▲각기 다른 모양의 병들 [출처: 이뉴스투데이][/caption]

지난해 4월 하이트진로(주)가 ‘진로이즈백’을 출시하면서 불붙은 이형병 논란이 지난달 25일, 주류업계의 공용병‧이형병 1대1 맞교환 합의로 더욱 거세졌습니다.  여기에 하이트진로(주)가 맥락을 읽지 못한 채 “문제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면서 소비자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습니다.

‘소주병 공용화 자발적 협약’은 환경 보호와 비용 절감을 위해 소주병 재사용률을 높이고자 지난 2009년 소주 제조사들이 환경부와 함께 자발적으로 맺은 협약입니다. 이를 통해 360mL 초록색 소주병이 공용병, 즉 표준용기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4월, 하이트진로(주)가 ‘진로이즈백’을 출시하면서 ‘소주병 공용화 자발적 협약’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초록색 공용병이 아닌 하얀색 이형병에 담긴 ‘진로이즈백’이 1억 병 넘게 팔리면서 어마어마한 양의 이형병이 시장에 유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9708" align="aligncenter" width="600"] ▲하이트진로가 지난 해 4월 출시한 '진로' [출처: 하이트진로 홈페이지][/caption]

​​​​​​문제는 하이트진로(주)에게 공용병 사용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주병 공용화 자발적 협약’은 말 그대로 기업과 환경부 간의 자발적 협약일 뿐만 아니라, 환경부 또한 제조사들의 이형병‧공용병 1대1 맞교환 합의에 “기업 간의 협의를 존중한다”라고 말하며 하이트진로(주)의 이형병 논란에 눈감아주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해결방안 또한 제대로 내놓지 못했습니다. 2019년 9월, 환경부는 제조업체들의 갈등 해결을 위해 산하기관인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함께 전국 소주 제조사 및 음료업체를 대상으로 이형병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했으나, 이렇다 할 해결책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추가로 올해 초 '비표준용기 교환 및 재사용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9월이 된 지금까지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이트진로(주)의 ‘진로이즈백’에 이어 제조업체들의 이번 이형병‧공용병 1대1 맞교환 합의는 사실상 이형병 유통을 촉진하는 행태입니다. 공용병 재사용 협약은 자원 절약과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효과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제적 편익은 물론 국가 발전에도 이바지해온 합의이기 때문에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 상황에 대해 "하이트진로㈜가 이형병 유통의 시발점이 되었다. 10년간 쌓아왔던 재사용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음에도 이를 방조하고 있는 환경부의 무능함과 무책임이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말하며 "국정감사 쟁점화 등 국회 차원의 대책을 포함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란리본기금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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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환경부 자원순환 관련 자발적 협약 51건...실효성 의문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정부-기업 간 자발적 협약 이행 여부 면밀히 조사해야

 

[caption id="attachment_210422" align="aligncenter" width="599"] <환경부가 2000년부터 맺은 자발적협약 목록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부가 지난 9월 23일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 초 2020년을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의 해’로 공표한 만큼 그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발표한 대전환 계획에는 개별 사업들의 목표만 나열되어 있을 뿐,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 어떤 규제를 이행수단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 실효성에 의구심이 듭니다.

지난 21일 환경부는 산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연이어 체결하며 재포장 폐기물을 감량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00년 이후 환경부와 산업계가 맺은 자발적 협약은 51건에 이릅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환경부 홈페이지에 남아 있지 않은 것까지 고려하면, 자발적 협약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420" align="aligncenter" width="812"] <자발적 협약의 현황 진단 및 효과적 활용방안 발췌 (201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caption]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정책평가연구원은 1990년대 말부터 2012년 초까지 정부 기관이 체결한 자발적 협약을 분석한 결과 ”전체 자발적 협약 중 68%가 환경부 주관으로 체결”되었으며, 특히, “폐기물/자원순환 분야의 협약이 전체 협약 프로그램 중 1/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발적 협약, 강제성 없어 실효성 장담할 수 없어

자발적 협약은 규제 도입 전 기업의 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이행 수단으로 활용되어야지, 근본적인 대책이 되면 곤란합니다.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자발적 협약을 알리는 행사가 언론에 노출된 이후 협약 이행 실적 및 제도 도입 여부 등을 확인해 성과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규제 도입에 대한 산업계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방편으로 자발적 협약을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421"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득 쌓여있는 포장재 쓰레기 (출처: 동아사이언스)>[/caption]

실제 지난 7월1일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고 결국 환경부는 내년 1월로 시행을 6개월 유예했습니다. 하지만 제도 발표 이전, 환경부와 기업은 2008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포장재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왔습니다.

그 중 2008년 환경부와 24개 기업이 맺은 자발적 협약내용을 살펴보면 “매년 10% 이상 판촉용 포장재 저감한 후, ‘12년까지 총 80% 이상을 줄이는「30-80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판촉용 포장재 생산 등에 사용된 비용 절감분을 소비자에게 ‘포인트’ 형태로 제공하는 그린마일리지제도 도입” 등 현재 재포장 금지 제도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협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현재의 재포장금지법 도입에 기업들이 준비 미흡과 경영 부담을 핑계로 삼으며, 법 시행 1주일 앞두고 재포장 금지법이 ‘할인 금지법’이라는 오명을 쓰고 전면적인 재검토까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자발적 협약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자발적 협약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없음을 증명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9282" align="aligncenter" width="640"] 롯데주류 청주 공장에 마구잡이로 쌓여있는 진로이즈백 공병. [사진=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출처 : 이뉴스투데이(http://www.enewstoday.co.kr)[/caption]

이러한 사례는 최근에도 발생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모범적으로 유지되어 온 ‘소주 공병(공동사용) 자발적 협약’이 주류업계 1위 기업인 ㈜하이트진로의 이탈로 파기된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는 “자율 협약으로 정해진 만큼 기업 간 협의를 권장한다”라며 먼 산 불 보듯 무책임한 행태를 취했습니다. 자발적 협약은 말 그대로 기업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일방적으로 협약을 파기했다고 하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는 심각한 기후위기와 함께 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10년간 생활 속 포장폐기물로 플라스틱 쓰레기는 약 70%, 합성수지 포장재는 약 100%까지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면서 포장폐기물은 전년 대비 플라스틱류 6%, 비닐류 11.1%, 종이류 29.3%가 급증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더 이상 실효성 없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만 기대선 안된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책임감있게 수립하고 실행해나가야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덧붙여 "21대 국회는 이번 첫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와 산업계가 추진해 온 자발적 협약의 실효성과 성과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해야하고,  지금까지의 자발적 협약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다면 어떠한 문제점과 한계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수, 2020/10/0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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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비상사태

[caption id="attachment_210704" align="aligncenter" width="640"] 24일 부산 강서구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에서 재활용 폐기물 분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손형주 기자[/caption]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택배, 배달음식과 같은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감염의 우려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오프라인 매장보다 온라인을 이용하고, 집에서 배달로 끼니를 해결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실제로 이마트 온라인몰인 SSG닷컴 조사 결과, 배송 주문 건은 작년보다 20% 늘었고, 매출 또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또한, 지난 2월 배달음식 주문량은 2752만 건이었는데, 이는 지난해 2월 주문량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양이다. 이에 따라 국내 쓰레기양도 증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쓰레기가 작년보다 평균 약 20% 가까이 증가하면서 지자체에서는 쓰레기 처리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유가가 폭락하면서 재활용품의 단가 또한 연일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쓰레기 대란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결국 미뤄진 재포장금지법

소비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쓰레기 증가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쓰레기를 줄일 방법을 찾고 있다.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는 제품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더 나아가 기업에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할 것을 요구하고, 같은 소비라면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비를 선택하고 있다. 이에 기업들도 “친환경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언론과 광고를 통해 자사의 제품은 재활용이 용이하고, 자사는 환경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실제로 기업들이 환경친화적인 경영을 하고 있을까?

플라스틱 포장재로 인한 위기의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과대포장과 이미 포장된 제품을 추가로 포장하는 재포장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포장 폐기물로 인한 환경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포장재 폐기물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포장 폐기물은 대부분이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있어 쉽게 분해되지 않고,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환경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규제가 시급하다. 이에 환경부는 불필요한 포장재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과대포장과 재포장 금지에 관한 제도(이하 재포장금지제도)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유통업체들의 반발과 일부 언론들의 왜곡 보도로 시행되지 못하고 미뤄졌다.

[caption id="attachment_210705" align="aligncenter" width="960"] 환경부가 발표한 재포장금지법 팩트체크 ⓒ뉴스톱 권성진[/caption]

재포장 금지법이란, 기업의 할인 판촉 과정에서 이미 포장된 제품을 과도하고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예를 들면, 현재 우유 한 개의 가격에 두 개를 제공할 때, 두 개의 우유를 비닐 팩에 또 담아서 판매하고 있는데 결국 별도의 포장재 쓰레기를 발생시키고 있는 셈이다. 재포장 금지법은 우유를 하나 더 가져가도록 안내하거나 고리 또는 띠지로 묶어서 판매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언론들은 “‘재포장금지법’은 묶음 할인을 금지하는 제도”라고 왜곡 보도하며 소비자를 혼란에 빠뜨렸다. 유통업체 또한 재포장금지제도에 대해 “과대포장과 재포장 문제는 제조업체가 먼저 나서야 할 일”이라고 말하며 재포장과 과대포장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재포장 금지제도’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전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는 포장재 폐기물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결국 제2의 쓰레기 대란을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사실 대형 마트에서 포장 폐기물을 줄일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영국 유통업체 테스코 아일랜드는 151개 매장과 온라인에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재포장 묶음 판매 상품을 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포장재 양을 줄이고 있다. 편의점에서도 묶음 포장 대신 낱개로 계산할 때 할인가를 적용하거나 추가로 증정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이 방식에 잘 따르고 있으므로 유통업체의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

 

10년간의 협약 깨뜨린 '진로이즈백'

[caption id="attachment_209459" align="aligncenter" width="480"] ⓒ환경운동연합[/caption]

재활용에 나 몰라라 하는 기업은 또 있다. 지난 2009년 소주 제조사들은 환경보호와 비용절감을 위해 소주병 재사용률을 높이고자 환경부와 함께 '소주병 공용화 자발적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 따라 360ml 초록색 소주병이 공용병, 즉 표준용기로 지정됐고, 국내 주류 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하이트진로 ㈜'와 '롯데칠성음료'를 포함하여 총 7개 소주 제조사가 이 협의에 동참하여 공용화병 사용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2019년 4월, 하이트진로가 초록색 소주병이 아닌 비표준 용기에 담은 ‘진로이즈백’을 출시하면서 공병 재사용 활성화 정책을 흔들기 시작했다. ‘진로이즈백’은 출시하자마자 72일 만에 천만 병이 넘게 판매되는 등 상승세를 이어나갔다. 엄청난 판매량에 비례하여 비표준 용기는 주류 시장에 점점 쌓여가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공용병을 사용해오던 타 제조사들과의 갈등을 빚게 되었다. 10년 동안 표준용기를 사용해온 만큼 소주 공병 수거 시스템이 표준용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소주병 재활용 시스템은 도매사가 음식점 등 소매점에서 빈 병을 수거하여 소주 제조업체 공장에 되돌려주는 방식인데, 대부분 공용병이다 보니 음식점이나 도매사에서 제조사 브랜드에 상관없이 한꺼번에 병을 수거하여 제조사에 전달한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회수된 비표준 용기는 기계로는 분류가 어려워 일일이 사람이 분류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이트진로는 왜 진로이즈백만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자사의 제품이 불러일으킨 비표준 용기 논란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25일, 주류 업체 10개사는 논쟁 끝에 표준용기(초록색 병)과 비표준용기(투명색 병)을 1:1 맞교환할 수 있다는 원칙에 끝내 합의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비표준 용기를 사용하는 업체라면 공병 교환 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비표준 용기를 받는 시스템이었으나, 이 협약으로 인해 비표준 용기를 사용하는 업체여도 어떠한 부담 없이 1대1로 바로 병을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환경부도 "기업 간의 협의를 존중한다."라고 말하며 비표준 용기 유통에 대해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이 협의는 10년 간 쌓아왔던 '소주병 공용화 자발적 협약'을 무너뜨리는 협의인 것이다.

 

쓰레기 문제 해결의 주체임을 깨달아야

[caption id="attachment_210706" align="aligncenter" width="480"] 환경운동연합이 진행한 플로킹에서 쓰레기가 가장 많이 발견된 기업 순위 ⓒ환경운동연합[/caption]

소주 공용화 자발적 협약, 유통업체들의 플라스틱 포장재 절감, 비닐봉투 사용 금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환경부와 기업들이 맺은 ‘자발적 협약’에서부터 시작된 정책이라는 것이다. 자발적 협약이란 말 그대로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협약이다. 따라서 이 협약을 위반하더라도 어떠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다. 환경부는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업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기보다는 자발적 협약을 권유하며 쓰레기 문제 해결에 기업 스스로가 앞장설 것을 ‘부탁’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이 자발적 협약 내용을 위반하더라도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번 비표준 용기 논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발 물러서 “기업 간의 협의를 존중한다.”라는 식이다.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선 기업들과의 자발적 협약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을 생산단계부터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진정한 환경부의 역할이고,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다. 기업도 마찬가지이다. 제품을 생산하는 것 자체가 쓰레기를 만드는 행위다. 또한, 생산 ‧ 폐기 ‧ 재활용 단계에서의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해 쓰레기 문제 해결에 주체적으로 나서야 한다. 생산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생산하고, 플라스틱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고, 불필요한 포장재는 제거하는 등 생산단계에서부터의 감축을 선행해야 한다. 폐기 이후에도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폐기된 자원이 다시 새로운 자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환경문제 해결은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시작된다. 쓰레기를 생산하고, 쓰레기를 판매하면서 이익을 남기는 만큼, 쓰레기 문제 해결에 대해 앞장서야 한다.

토, 2020/10/24-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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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쉬어가는 국회, 제발 이 법안만은…

D-21, 20대 국회 마지막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5079" align="aligncenter" width="640"] 휠체어에 의지한 아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 이준미씨(48세)가 아들 오우경(16세·중3)군과 함께 1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했다.ⓒ 남소연[/caption]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뒤숭숭하시지요? 방역을 위해 국회가 문을 닫는 광경은 처음입니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인사가 확진판정을 받으며 일어난 조치이지요.

막 오른 20대 국회의 마지막 일정, 밀린 숙제를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의 마지막 일정은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일정을 감안할 때 3월 17일 전후로 막을 내릴 것 같네요. 여러 현안이 많겠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떠오릅니다. 공식 명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입니다.

피해자 외면하는 지원제도, 국회는 왜?

피해자들 상당수가 현행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왔습니다. 핵심을 요약하자면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병을 얻었는데, 피해자로 인정받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지요. 이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18일 발표한 피해가정 실태조사에도 잘 나타납니다.

주요 내용을 보자면 피해자 10명 중 8명이 피해판정 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0명 중 9명이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으로 나뉜 피해판정 제도를 통합할 것을, 그리고 10명 중 9명이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기업이 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의 행보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와 결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 19일에 심재철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 나선바있지요. 그는 생명과 안전을 말했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같은 당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행태도 유감입니다. 그는 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피해구제법에 난색을 표했다는 이유로 내용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해를 넘겼고, 변수들이 생기면서 2월 임시국회 통과도 불투명해지고 있답니다.

무너지는 피해자들의 일상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야할까요?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공론화 된지도 어느덧 10년째 입니다. 피해자들이 마주해야 했던 일상은 어떠했을까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부담해온 의료비가  평균 3억 8000만원에 이릅니다.  피해자 10명 중 7명은 우울증을 겪었고,. 10명 중 6명이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10명 중 5명은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피해신고가 여전히 늘고 있다는 거죠. 2월21일 기준으로 6737명에 달합니다. 이 중 1528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하지만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은 이(1·2단계피해자)는 894명에 불과하답니다.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무책임으로  일상이 무너지고, 막대한 비용을 떠안게 된 피해자들을 방치하면서 국회가 생명과 안전을 논하는 것은 기만 아닐까요? D-21 또 하루가 가고 있습니다.

 

▶논평전문 보러가기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수, 2020/02/2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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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gvOpS_ZhfXk

세제, 샴푸, 치약 등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수 많은 생활화학제품들.
큰 인명피해를 낳았던 가습기살균제 역시 생활화학제품 중 하나였는데요.
과연 시중에 판매되는 이러한 생활화학제품들을 안심하고 사용해도 괜찮은 걸까요?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가운데 안정정보가 있는 화학물질은 겨우 24%!
생활화학제품 가운데 전체 성분이 공개된 제품은 겨우 10%!
성분도 다 모르는데다, 공개된 성분이 안전한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깜깜한 상황!
그래서 환경정책홈쇼핑이 준비했습니다.
유해 화학물질로 부터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정책!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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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한 생활화학제품을 원할 때, '화원'
http://hwawon.net
* [후원하기]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캠페인에 후원해주세요
http://bit.ly/che_support
목, 2020/04/09-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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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정책도 사람이 먼저 아닐까요?

 

[caption id="attachment_206135" align="aligncenter" width="640"] ⓒ청와대[/caption]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날 산업부가 발표한 수출 활력 제고방안에는 유해화학물질 시설 인허가 단축,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 확대 같은 환경규제 완화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산업부의 발표문에는 수출애로해소. 글로벌공급망 안정화. 연구개발 부담경감 등 세 가지 주제가 담겨있습니다. 수출애로사항은 금융지원이 중심이었고, 연구개발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지원방안도 취지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글로벌공급망 안정대책은 좀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주력업종의 재고를 확보하고, 시장을 확보하겠다는 방안을 담은 게 주요내용이던데, 환경규제완화가 들어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해도, 신중한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조치의 배경에는 경제단체들의 로비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재계는 지난 3월부터 규제완화를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명분이었습니다. 화평법을 비롯한 화학물질 안전대책도 반 기업 정책이라며,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이번에도 재계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하는 정부가, 재계의 편협한 주장에 동조했다는 건 씁쓸함을 감출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이번 대책이 비록 2021년까지의 일시적인 유예라고 해도 말입니다.

이번 조치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단축’ 및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대상 품목이 338개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8월에 환경규제 절차를 간소화하며, 선정한 품목(159개)이 8개월 만에 2배가 되었습니다. 규제 완화가 불가피한 품목이었는지, 또한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6136" align="aligncenter" width="600"] ⓒ경향신문[/caption]

 

정부의 연이은 규제완화 행보가 합당한지, 궁금증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전국 곳곳에서 수차례의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서산 롯데케미칼의 사례처럼 화학물질 피해는 근로자를 넘어, 지역주민들에게까지 확산되고 말았습니다.

화학물질 정책도 사람이 먼저입니다. 침체된 경제는 다시 살릴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생긴 균열을 고치지 않으면, 그동안의 공든탑이 무너지고 사회적 신뢰마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사회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값비싼 대가를 다시는 반복할 수는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논평] 화학물질 규제 한시 완화보다 국민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지난해 화학물질 규제가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된 지 일 년도 채 지나지 않아 코로나19를 핑계로 또다시 완화됐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해 「수출 활력 제고방안」으로 유해화학물질 시설 인허가 단축,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 확대 등 환경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매번 국가적 위기를 틈타 기업과 보수언론들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과잉 규제라며 억지부렸다. 이번에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코로나19를 핑계로 화학물질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경제단체의 요구에 휩쓸려 국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또다시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정부에게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화학물질 안전장치가 줄여야만 하는 비용으로 취급된 것이다.

규제 완화의 핵심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단축’ 및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대상 품목을 일본 수출 규제 품목(159개)보다 2배 이상 늘린 338개로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대상 품목의 규제 완화가 정말로 불가피했는지, 또한 적정성 및 타당성, 효과성 역시 제대로 검토되었는지 의문이다. 올해만도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군산 화학 공장 사고 등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가 더 촘촘히, 빈틈없이 화학물질 관리 감독을 시행해도 모자랄 마당에 오히려 규제 완화 조치를 단행하고 있어 국민은 불안하다.

정부와 기업은 경제위기 때마다 기업 부담을 이유로 화학물질 안전망을 훼손하고 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생기는 순간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화학물질 안전 관리 시스템은 물론이고 사회적 신뢰도 붕괴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0.04.09

환경운동연합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금, 2020/04/10-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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