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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국제논의 최근 동향과 산업적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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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국제논의 최근 동향과 산업적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admin | 수, 2020/09/09- 01:02

디지털세 국제논의 최근 동향과 산업적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의회외교+동향과+분석+65호-20200908)디지털세+국제논의+최근+동향과+산업적+시사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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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OECD/G20 및 EU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유럽의 국가 및 개도국도 세수확보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과세 대상기업이 주로 미국 기업들이어서 미국은 통상보복 등을 통해 이에 반대하고 있다.
디지털세 관련 쟁점사항은 이중과세와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 과세대상에 소비자대상사업을 포함하는 문제, 자본수출국/자본수입국 여부나 산업구조에 따른 국가별 손익여부가 달라지는 문제 등이다.
우리나라는 국익을 위하여 아시아 국가들과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디지털세 과세대상 및 세율을 조정하고 자본수출 대상 선정 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세수입보다는 산업성장 가능성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같은 디지털세 관련 국제 논의는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 속도를 완화하여 지속가능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국제공조의 첫걸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2. 디지털세 국제논의 배경 및 동향

3. 디지털세 관련 쟁점

4. 산업적 시사점

5.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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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법률 개정 동향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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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책은 과거 연구개발을 통한 과학기술의 공급에 초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 과학기술의 활용을 더욱 강조하는 등 정책의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임

o 과학기술의 공급뿐만 아니라 이전·사업화가 더욱 강조되고 있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간의 융합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추세이며,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가 늘어남에 따라 부처별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일본 내각부는 2020년 3월「과학기술기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법률안은 2020년 6월 공포되어 2021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o「과학기술기본법」의 제명을「과학기술혁신기본법」으로 하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을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으로 변경하는 등 이 법의 진흥 대상을 과학기술에서 과학기술혁신으로 확장함

o 기존「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의 범위에서 ‘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과학기술’은 제외했으나,「과학기술혁신기본법」은 그 범위를 ‘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과학기술’까지 확장했으며,「과학기술혁신 창출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주요 유관 법률도 함께 개정됨

o「내각부 설치법」에는 내각부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한다는 점, 내각부에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를 설치한다는 점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내각부에 ‘과학기술혁신추진사무국’을 설치한다는 조항이 신설됨

□ 우리나라「과학기술기본법」에는 혁신의 개념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과학기술 종합조정 사무조직이 부처에 소속되어 있는데, 향후 발전방향 논의에서 일본의 입법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1. 법률 개정 배경과 경과

2.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3. 우리나라 관련 법률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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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가구의 저축률 상승 현상 논의 (보험연구원, 2020.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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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요 약

1. 검토배경

2. 연령별 저축률의 변화

3. 세대별 저축률의 변화

4. 시사점

 

- 요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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