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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국민연금공단」의 롯데관광개발 지분 확대 철회 촉구 및 투자 관련 공개질의

[보도자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국민연금공단」의 롯데관광개발 지분 확대 철회 촉구 및 투자 관련 공개질의

admin | 화, 2020/09/08- 01:46

카지노 잭팟 ‘드림’을 쫓는 국민연금?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국민연금공단」의 롯데관광개발 지분 확대 철회 촉구 및 투자 관련 공개질의

  1.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19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자치연대)는 오늘(9/7) 국민연금공단에 롯데관광개발 지분 확대 철회 촉구 및 투자 관련 공개질의를 했습니다.

  1.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대규모 카지노를 핵심 사업으로 추진중인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의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하여 올해 7월에는 2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의 연금 보험료를 도박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도박산업이 국민에 가져오는 악영향을 생각할 때,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져버리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1. 이에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 문제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함께 도박산업에 대한 투자 철회 여부 등을 묻는 질의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 국민연금공단이 롯데관광개발에 연금을 지속적으로 투자한 이유, △ 롯데관광개발의 2분기 매출이 코로나19 영향으로 3억원에 불과하고 영업적자가 107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도 “롯데관광개발이 제주 드림타워에 외국인 카지노를 유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관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자사운용 관계자들의 평가에 대한 동의 여부, △ 국민연공단이 강조하는 ‘책임투자’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 △ 투자 전, 드림타워 카지노가 지역사회에 끼칠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영향에 대하여 분석했는지 여부 △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투자 철회를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은 제주도민의 사회적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과 함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끝.

▣ 붙임 : 카지노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지분확대 관련 공개질의

▣ 붙임

카지노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지분확대 관련

공개질의

  1. 국민연금공단은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카지노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롯데관광개발의 지분을 꾸준히 늘려(2019년 10월 5.29%, 2020년 1월 6.35%, 4월 7.38%, 7/3 8.41%) 7월 말 기준으로 10.02%까지 확보해 롯데관광개발의 2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롯데관광개발에 연금을 지속적으로 투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자산운용 관계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롯데관광개발의 2분기 매출이 3억원에 그쳤고, 영업적자가 107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도 “롯데관광개발이 제주 드림타워에 외국인 카지노를 유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관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도 이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1.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는 초대형 카지노를 핵심으로 하는 사업으로 복합리조트의 개념 자체가 카지노 사업을 상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9년 김성주 제16대 이사장은 “담배・도박 기업에 투자하는 연기금은 국민연금 뿐”이라는 성찰적 발언을 통해 해당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습니다.

복합리조트에 대규모 도박장 운영 계획을 밝히면서 롯데관광개발이 사운을 걸고 추진하는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에 국민연금이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은 귀 공단이 강조하는 ‘책임투자’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1. 롯데관광개발은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에 당초 약 15,000㎡의 초대형 카지노 운영 계획을 공언 하였고, 카지노 이전 승인을 앞두고 규모를 축소하여 약 5,000㎡로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후 원래의 계획대로 확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드림타워 카지노 1km 반경 내에는 13개의 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2종 및 3종 주거지역이 빌딩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초대형 카지노는 도박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에 따른 사회적 악영향은 강원랜드 카지노 등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내국인에 대해 카지노를 개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롯데관광개발  지분을 확대 하면서 드림타워 카지노가 끼칠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영향에 대하여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1. 국민연금공단은 지금이라도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투자 철회를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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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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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시가 시민이 청원하고 시의회가 채택한 ‘대구광역시 합의제 감사위원회 조례(이하 합의제감사위원회조례)’의 제정을 거부하였다. 대구참여연대 좋은정책네트워크(위원장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해 9월 시민청원인 100여명을 모집, 대구시의회 김동식의원의 소개로 10.15 시의회에 청원서를 접수하였고, 시의회는 11.25 상임위원회, 11.30 본회의 의결로 이 청원을 채택하여 대구시장에게 이송하였으나 대구시의 장기 검토 회신을 받고 지난 1.8 그 결과를 통지해 왔다.

2 대구시는 ▲시·도별 청렴도 측정결과를 볼 때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도시 중 몇몇 도시는 제도도입 이후 청렴도가 하락된 곳도 있어 감사위원회 도입이 청렴도 향상의 필수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2019년 시도별 공무원 수 대비 징계인원 비율도 대구시는 17개 시·도 중 8위로 비위 행위자에 대한 적정한 내부통제가 되고 있으며 ▲2010년부터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여 외부인사 임용이 가능하므로 ▲감사위원회 도입 여부는 장단점과 대구시 감사 환경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결정하겠다며 사실상은 조례제정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 그러나 이와 같은 대구시의 입장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몇몇 지자체가 감사위원회 도입 후 청렴도가 하락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이 제도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해에 부패사건이 많았기 때문일 수도, 감사위원회가 엄정하게 징계했기 때문일 수도 있는 데 이 경우는 오히려 이 제도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둘째, 공무원 수 대비 징계 인원 비율이 8위로 비위 행위자 내부통제도 적정하게 되고 있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8위’라는 비교 수치가 ‘내부통제 적정’이라는 판단의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이 판단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감사행정을 독립적이고, 투명하고, 엄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서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 식’, ‘솜방망이 처분’을 한 결과라면 ‘내부통제 적정’이라고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2010년부터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외부인사 임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감사의 독립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감사관 한 사람 개방형 직위로 한다고 해서 투명성이 대폭 증대되기 어렵고, 지금 감사관은 행정부시장 직속기관이며, 지금까지도 대구시 내부 공무원이 맡아왔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대구시가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를 거부하는 것은 그 논리가 궁색하다. 사실상 이 제도를 도입할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우리가 이 제도의 도입을 청원한 것은 이 제도가 일시에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도를 높일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 아니다. 어떤 제도도 운영하는 사람과 환경에 따라 제대로 기능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오늘날 대구시의 감사행정에 더 적합한 제도가 어떤 것인지 묻는다면 현행 독임제 감사관제보다는 합의제 감사위원회 제도가 더 독립적이고, 투명한 감사행정에 가깝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대구시의 감사행정은 현행 독임제 감사제도의 비독립성, 불투명성으로 인해 ‘제 식구 감싸기 식’,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시민들의 우려를 자아냈고 그 실증적 사례들도 허다하다. 그렇다면,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장을 외부인사로 임용하고, 전문가 위원들이 합의하여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감사행정을 펼치는 방향이 맞는 것이다. 이 제도가 근본적 해결책이 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더라도 보다 진일보한 감사제도인 것만은 분명하지 않은가.

5 우리는 시민이 청원하고, 시의회가 채택한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거부한 대구시를 규탄한다. 우리는 권시장이 내세운 ‘대구 혁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공무원들의 부패와 일탈을 엄단하는 것임을 누차 지적해 왔다. 그러나 권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초선 때는 물론 재선 임기 중에도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조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조례 등을 개신교 일부 집단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빌미로 좌초, 후퇴시킨 것도 그렇고 권시장은 부패방지, 인권증진, 민주시민이라는 단어에 알레르기적 반응을 하는 사람들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졌다.  남은 임기 중에도 이런 식이라면 권시장은 대구 혁신은커녕 대구 공직사회의 잘못된 제도와 문화를 더욱 고착시킨 시장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권시장은 지금이라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 제도 도입 등 공직사회 혁신에 나서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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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1/1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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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각 선거구별로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점이 다가왔다. 대구지역 재보궐 선거는 달서구갑 국회의원, 달서구마 구의원, 서구가 구의원, 동구다 구의원 선거구 등 4곳으로 동구의회 다선거구 외 3곳은 쟁송 중에 있는 까닭으로 선거를 치르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대구참여연대는 동구의회 다선거구 보궐선거도 하지 않은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한다. 원칙적으로는 임기가 1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성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보궐선거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의원 1명이 빠진다고 동구의회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임기도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5억원 가량의 비용을 들여서까지 보궐선거를 치를 필요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과 관련, 공직선거법에서는 의원정수 1/4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고, 구청, 의회, 시민단체, 정당 등이 반대할 때도 선관위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무조건 치러야 할 사안은 아니다. 참고로 시의원의 사망으로 결원이 생긴 경산시의회가 코로나19 감염 우려와 7억에 달하는 선거비용을 감안해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했다. 동구 선관위는 이러한 사정과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현명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 한편 중요한 점이 있다. 이번 보궐선거를 왜 치르게 되었는지,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의 문제다. 동구의회 다선거구는 국민의 힘 이윤형의원이 새마을이사장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를 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이는 사욕을 위해 주민이 선출해 준 자리를 걷어차 버린 것으로, 지방의원 스스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깎아내린 반 자치적 행태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이유로 우리는 2019년 11월 중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신범식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 채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출마했을 때 이를 규탄한 바 있다.

이런 일이 언제까지 되풀이되어야 하는가. 구의회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우리는 풀뿌리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초의회가 존치되고 위상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기초의원 스스로 기초의회의 존립 의미를 훼손하는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할 말이 궁색해질 지경이다.

이 책임은 이러한 사람을 공천한 정당이 져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힘 대구시당은 지금까지 수많은 재보궐 선거를 초래했음에도 당 차원에서 제대로 책임을 진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번에도 또 그럴 것인가. 보궐선거 여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당 등도 있을 수 있으므로 국민의 힘이 이를 논할 자격은 없다. 그러나 제 정당과 대다수 여론이 보궐선거를 반대한다면 국민의 힘도 이를 존중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며 그와 별개로 보궐선거를 초래한 책임은 져야 한다. 보궐선거를 하더라도 국민의 힘은 후보를 공천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최소한의 도리이고, 이런 경우 해당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일에도 앞장서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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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1/2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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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가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10일 32년만에 국회가 의결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종 조례, 규칙 정비, 조직개편 등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미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시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등 의회의 권한이 커졌고, 주민의 조례발안 및 감사청구 등도 요건이 완화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제도개혁을 서두를 것을 촉구한 바 있으므로 대구시의회의 이러한 움직임을 환영한다.

중요한 것은 시의회의 권한이 확대된 만큼 내실과 책임을 강화하고, 시정 및 의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의회와 시 집행부만이 협의하면서 서로 간의 권한 조정에만 열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며, 논의 및 결정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의회 TF에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계각층 초청 정책간담회, 시민참여 공청회 등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함께 결정해 나가는 협치 과정과 개방적 논의를 촉구하며 대구시의회가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기를 기대한다.

32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주민자치 제도화 미흡 등 부족한 점은 있으나 지방의 민주적 역량에 따라서는 지방자치가 변화, 혁신할 기회이기도 하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시민의 의사가 잘 반영되는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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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1/2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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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경찰법 전부개정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이 제정되어 올 1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됨에 따라 각 시·도는 오는 6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운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도 ‘자치경찰 태스크포스’를 꾸려 법령에 따른 조례제정, 경찰위원회 구성, 경찰공무원 사무기구 조직, 예산 준비 등 시행준비를 하고 있다. 대구시는 2월 중 입법예고를 예정으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고, 3~ 4월 중 구성 완료를 목표로 경찰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추천을 요청 중이며, 사무기구 및 예산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고 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숙원사항이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자치경찰 관련 정책 및 계획 수립과 조정, 시·도별 치안 운영상황 관리, 예산편성과 조정, 재정관리 및 평가, 자치경찰 사무 및 공무원 인사 등 제반 사항을 국가경찰이 좌우할 수 있어 무늬만 자치경찰제로 전락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 점은 시범운영 등의 과정에서 반드시 점검하여, 관련 법령 개정 등 입법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왕 시행되는 바에 대구시는 자치경찰제의 핵심 취지에 부합하도록 최대한 알차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주민참여이다. 국가경찰로부터 독립, 분권이라는 의미도 중요하나 지역에서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통한 진정한 자치경찰이 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자치경찰은 우리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치안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자치경찰 행정에 시민의 참여, 자치경찰 권력의 시민감시와 통제 등 주민참여 장치가 행정의 의지, 제도와 예산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구시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선제적 연구와 준비가 부족했고, 특히 주민참여에 관한 의지와 정책적 고려는 빈약해 보인다. 경기도 등은 이미 이 제도 시행 전부터 연구용역을 하는 등 준비를 해왔고, 충남도는 2월초에 이미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었는데 대구시는 그러한 준비가 없었으며, 법령이 제정된 즈음에야 준비하다 보니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데만 급급한 모양새다. 이렇게 하다가는 경찰위원회와 사무기구의 인사검증은 부실한 채 어느 조직의 어느 공무원으로 자리를 채울 것인지에만 관심이 쏠리고, 관계기관만의 협의에만 매몰되어, 주민의 참여를 통한 실질적 자치경찰 실현은 뒷전으로 밀려날 우려가 크다.

대구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긴장하며 최대한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자치경찰제 운영에 어떻게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인지 숙고하는 것이고, 이는 7월이후가 아니라 현재 준비과정 및 시범운영 단계에서부터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경찰에 대한 시민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의식조사, 시민제안 등 시민의견 수렴 ▲자율방범대, 의경어머니회 등 기존의 경찰청 시민협력단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시민의 참여 시스템과 제도 설계 ▲자치경찰 시민모니터링, 시민옴부즈만, 시민감찰관 등의 시민의 민주적 통제 방안 등을 검토하고 ▲이를 위한 정책간담회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등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대구시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실무준비에도 차질이 없어야 하겠지만 조례, 기구, 인사, 예산 등 준비과정 및 시범운영부터 ‘시민참여’라는 자치경찰제의 본질적 취지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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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2/05-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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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 북구청이 대현동에 짓고 있는 이슬람 사원의 공사를 중단시켰다. 보도에 따르면 이근 주민들이 예배로 인한 소음 등을 문제 삼으며 구청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일부 반이슬람단체가 반발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북구청의 이러한 조치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 보편적 인권과 문화적 다양성, 행정의 공정성 등에 어긋나는 행정편의주의적 처사로써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잦은 예배로 인해 소음에 시달리는 등 행복추구권이 침해받는다는 민원은 조속히 실태를 조사하여 실질적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가 있다면 그 정도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미래에 예측되는 피해를 예방할 방안을 찾기도 전에 공사를 중단시킨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구 전역에 수많은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행 중인 공사를 곧바로 중단시킨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는 공정하지 못한 처사이다.

또한 교회나 성당이었다면 이러한 성급한 조치를 했겠느냐는 의문이 있다는 점에서 이는 헌법을 위배한 종교차별, 인권침해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일부 반이슬람단체 등의 종교적, 문화적 배타성에 기반한 주장들은 배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주장은 우리의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문화적 다양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행되는 다문화 정책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우선, 북구청과 대구시에 촉구한다. 북구청은 공사 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예배 소음 등 실질적 피해 여부와 정도부터 조속히 조사하고, 미래에 예측되는 피해를 예방할 방안부터 마련하라. 대구시는 갈등관리위원회 등을 가동하여 갈등의 선제적 예방과 조정에 나서라.

이번 사안은 대구사회가 다문화주의, 문화적 다양성을 얼마나 수용하고 보장하는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북구청과 대구시의 능동적 조치를 기대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헌법과 인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수단을 모색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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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2/19-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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