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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국민연금공단」의 롯데관광개발 지분 확대 철회 촉구 및 투자 관련 공개질의

[보도자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국민연금공단」의 롯데관광개발 지분 확대 철회 촉구 및 투자 관련 공개질의

admin | 화, 2020/09/08- 01:46

카지노 잭팟 ‘드림’을 쫓는 국민연금?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국민연금공단」의 롯데관광개발 지분 확대 철회 촉구 및 투자 관련 공개질의

  1.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19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자치연대)는 오늘(9/7) 국민연금공단에 롯데관광개발 지분 확대 철회 촉구 및 투자 관련 공개질의를 했습니다.

  1.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대규모 카지노를 핵심 사업으로 추진중인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의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하여 올해 7월에는 2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의 연금 보험료를 도박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도박산업이 국민에 가져오는 악영향을 생각할 때,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져버리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1. 이에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 문제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함께 도박산업에 대한 투자 철회 여부 등을 묻는 질의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 국민연금공단이 롯데관광개발에 연금을 지속적으로 투자한 이유, △ 롯데관광개발의 2분기 매출이 코로나19 영향으로 3억원에 불과하고 영업적자가 107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도 “롯데관광개발이 제주 드림타워에 외국인 카지노를 유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관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자사운용 관계자들의 평가에 대한 동의 여부, △ 국민연공단이 강조하는 ‘책임투자’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 △ 투자 전, 드림타워 카지노가 지역사회에 끼칠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영향에 대하여 분석했는지 여부 △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투자 철회를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은 제주도민의 사회적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과 함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끝.

▣ 붙임 : 카지노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지분확대 관련 공개질의

▣ 붙임

카지노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지분확대 관련

공개질의

  1. 국민연금공단은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카지노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롯데관광개발의 지분을 꾸준히 늘려(2019년 10월 5.29%, 2020년 1월 6.35%, 4월 7.38%, 7/3 8.41%) 7월 말 기준으로 10.02%까지 확보해 롯데관광개발의 2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롯데관광개발에 연금을 지속적으로 투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자산운용 관계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롯데관광개발의 2분기 매출이 3억원에 그쳤고, 영업적자가 107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도 “롯데관광개발이 제주 드림타워에 외국인 카지노를 유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관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도 이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1.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는 초대형 카지노를 핵심으로 하는 사업으로 복합리조트의 개념 자체가 카지노 사업을 상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9년 김성주 제16대 이사장은 “담배・도박 기업에 투자하는 연기금은 국민연금 뿐”이라는 성찰적 발언을 통해 해당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습니다.

복합리조트에 대규모 도박장 운영 계획을 밝히면서 롯데관광개발이 사운을 걸고 추진하는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에 국민연금이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은 귀 공단이 강조하는 ‘책임투자’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1. 롯데관광개발은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에 당초 약 15,000㎡의 초대형 카지노 운영 계획을 공언 하였고, 카지노 이전 승인을 앞두고 규모를 축소하여 약 5,000㎡로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후 원래의 계획대로 확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드림타워 카지노 1km 반경 내에는 13개의 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2종 및 3종 주거지역이 빌딩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초대형 카지노는 도박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에 따른 사회적 악영향은 강원랜드 카지노 등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내국인에 대해 카지노를 개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롯데관광개발  지분을 확대 하면서 드림타워 카지노가 끼칠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영향에 대하여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1. 국민연금공단은 지금이라도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투자 철회를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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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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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0일 언론을 통해서 대구시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언론에 따르면 대구시는 8월 19일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학폭지역위)를 열고 다음날인 20일 심의결과를 통보하면서 피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부모, 가해학생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이에 따른 학부모들의 항의와 언론취재에서 대구시는 “개인정보를 노출한 것은 실수였다”며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 이미 8월 20일에 앞서 학폭지역위개최통보 공문(문서번호 : 청소년과 10494)를 통해 개인정보를 누출한바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의 보호 필요성이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은 공직자들이 시민 개인들의 정보인권에 대해 얼마나 둔감한지 보여주는 것이다.

학교폭력예방법 21조에는 피해학생, 가해학생의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33조에는 구체적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비밀의 범주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2차례에 걸쳐 공문과 통보를 통해서 이를 어긴 것이다.

또한 같은법 22조에는 2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년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처럼 위반시 처벌조항을 법률에 명시할 만큼 학교폭력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인권의 원칙으로 보호해야 하며 철저히 취급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구시의 개인정보 유출은 시민의 인권과 해당법률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행위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대구시는 개인정보 누출 경위를 조사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시책 또한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9. 10.01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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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0/0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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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1년 3개월 된 대구시의회, 시민들의 기대에 역행, 이대로 안 돼!

– 사회개혁 조례들 번번히 부결, ‘변화는 시늉만’

– ‘소통하는 민생의회’는 앙상한 슬로건으로 전락

– 지역사회 변화 위한 사회개혁 조례들 의결해야

8대 대구시의회가 개원한지 1년 3개월이 지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대구시의회는 부분적 변화는 있었지만 외형적, 정략적 변화에 그친 반면 내용적, 실질적 변화는 좌초시킴으로써 시민들의 기대에 역행하고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의회 6개월 의정활동을 평가하면서 조례입법, 시정질의 등 정량적 측면에서는 활동이 진일보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대구시의회는 그 이상을 보여주지 못한 채 구래의 문제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대구시의회가 ‘시민 속으로 한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표방하며 개원초기 잠깐 지역현안들을 신속히 챙기고 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는 시늉만 보였을 뿐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채 의정활동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특히 대구시의회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조례’, ‘민주시민육조례’, ‘살찐 고양이조례’ 등 사회개혁 조례들을 번번히 부결 또는 유보시켰으며, ‘관광뷰로 불법 위탁 문제’, ‘팔공산 구름다리 예산낭비 문제’ 등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부정선거로 실형을 받은 의원들에 대한 징계조치 등 윤리 기능도 전혀 하지 않아 시민들의 변화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통해 대구시민들이 기대했던 변화는 물거품이 되고 대구시의회는 또 다시 시민들의 지탄 속에 세월만 허비하는 구태의회, 식물의회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올해 남은 기간 열리는 임시회와 정기회는 대구시의회가 실질적으로 평가받는 가늠대가 될 것이다. 11월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심의 1년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그전에 오늘(10.14)부터 열리는 270회 임시회부터 그간 계류 중인 노동이사제조례, 살찐고양이조례와 부결된 민주시민교육조례 등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사회개혁 조례들은 의원마다 생각 차이가 있어 처리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대구시의회에서 당당하게 논의, 공론화되고 공개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정당하게 평가받는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과 노사협력을 기하는 것이고, 살찐고양이조례는 공공기관 임원들의 보수 상한선을 제한함으로써 사회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는 것이며, 민주시민교육조례는 민주주의 시민 양성을 위해 이미 여러 지자체들이 제정한 조례들인 만큼 대구시의원들이 시대와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한다면 통화시키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기대한다.

대구 시민들은 정말 변화된 대구시의회의 모습을 보고 싶다. 대구시의회는 변화의 시늉만 하지말고 내용과 결과로 응답해야 할 것이다.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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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0/1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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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에 역행하는 구름다리 건설계획 즉각 폐기하라

 

지난 9월 2일 제2차 공원위원회가 열렸다. 공원위원회의 이 날 155억원을 들여 팔공산 케이블카 정상부터 낙타봉을 잇는 폭 2미터 길이 320미터의 구름다리를 2022년까지 건설할 것을 결정했다.

 

많은 탐방코스와 유명 사찰을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식생이 분포하고 있는 팔공산은 도심과도 가까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팔공산의 가치는 “2014 팔공산 자연공원 자연자원조사 보고서”에 잘 드러나 있다. 이 보고서는 대구시가 요청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연구원이 만든 자료이다.

 

조사에 따르면 팔공산은 지질학적, 생물학적,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명산 중의 명산이라 할 수 있다. 보고서는 팔공산의 경제적 가치도 환산하였는데 연간 이용가치를 389억원으로, 연간 보존가치를 2,110억원으로 판단하였다. 연간 총가치는 2,500억원이며 총 자산가치는 5조 3천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처럼 보존가치가 높은 팔공산은 2014년 조사 당시에도 이미 무분별한 개발과 공원지구 해지로 훼손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이 드러났고 자연성 보전보다 방문자를 위한 편의시설 위주의 개발을 한 지자체의 사업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6년이 지난 지금도 대구시는 구름다리가 노약자와 장애인 등 보행약자에게 팔공산을 즐길 기회를 제공하고, 동화사 등 팔공산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대하여 주변 상권에 활력을 줄 것이며, 도심관광과 연계한 대구외곽의 관광거점이 될 것이라 말한다. 2014년 보고서가 지적한 문제점이 그대로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자연공원에 대한 철학이 부재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대구시는 지난해에 열린 시민원탁회의의 결과도 이 사업의 정당성으로 삼고 있다. 구름다리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인 대구시가 열고, 250만 대구시민 중 단 500명만이 참가하여 하루 만에 내린 결론이 얼마나 대표성을 가지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2019년 5월에 250만 대구시민이 찬성했다 하더라도 2020년 현재는 그 결정이 유효하지 않다.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바꿔놓은 지금, 대구시는 작년 원탁회의 참가자들을 비롯한 대구시민 전체에게 다시 찬반을 물어봐야 마땅하다.

 

앞서 언급한 보고서에서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긴가락박쥐 등 5종의 야생박쥐가 팔공산 금화광산과 은점광산에서 서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그 시기 금화광산 인근에는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한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스와 메르스를 일으킨 베타코로나 바이러스의 하나이며 이 두 바이러스가 박쥐에서 기원했다는 것은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페이지 FAQ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기정 사실이 되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겪으며 새로운 삶의 방식에 적응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지금 기어이 야생동식물들의 서식처를 파괴시키려는 결정을 내린 대구시의 행정을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공원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면 더욱 암담하다. 채홍호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원위원회는 녹색환경국 국장과 생물학전공, 임학전공, 산림치유전공 등 자연공원 보전에 목소리를 내야 할 교수진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참담한 결정을 내린 위원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9월 2일 제2차 공원위원회 회의참가자 명단을 요구하였으나 대구시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대구시는 공원위원회 위원의 개인정보는 중요하고 시민들의 알권리는 중요하지 않은 모양이다.

 

지난 2월 18일 31번 확진자 출현 이후 열흘도 안돼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1,000명을 기록했던 사실은 대구시민이라면 모두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노력 끝에 코로나가 안정세로 접어들기 시작한 4월 중순, 이제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코로나19극복 범시민운동 추진위원회”를 출범한 대구시의 코로나 방역 의지는 어디로 갔는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화 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던 권영진 시장은 정말 구름다리 건설을 강행할 것인가? 앞에서는 코로나 극복을 외치면서 뒤로는 건설사업에 몰두하는 대구시장의 표리부동함에 기가 질린다.

 

전국 대부분의 시설들이 코로나로 인해 개점휴업 상태에 놓여있어 새로운 수익구조를 연구해야 하는 이 때 구름다리 건설은 경기활성화 사업이 아니라 코로나 시대에 역행하는 위험천만한 사업이다.

 

대구시가 정말 시민의 건강을 걱정하고 코로나 방역을 위해 노력할 의지가 있다면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파괴시도를 중단하고 팔공산 구름다리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대구시는 제2차 공원위원회 참가자 명단 즉각 공개하라!

대구시는 야생동식물 서식지파괴 즉각 중단하라!

대구시는 코로나시대 역행하는 구름다리 건설계획 즉각 폐기하라!

대구시는 친환경 자연공원정책 즉각 수립하라!

2020928

앞산 팔공산 막개발 저지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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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9/29-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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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 시, 군, 구 체육회가 내년 1월 첫 민간 체육회장 체제 출범을 앞두고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규정을 정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 군, 구 체육회 또한 최근 선거규정을 정하며 선거전으로 돌입하고 있다.

대구체육회는 50개가 넘는 종목 단체가 있고 생활체육으로 체육회와 관계를 맺고 있는 시민들도 상당히 많은 대규모 조직이다. 그러나 그동안 체육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직 회장을 맡아 주요 직책에 선거 캠프 인사를 임명하고 각종 선거 때마다 정치적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번에 도입되는 민간 체육회장 선거는 이러한 정치와 체육의 유착을 해소하고 체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지금 양상은 이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우선 선거규정부터 문제가 있다. 앞서 대한체육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는 기탁금이 대한체육회장 후보 7천만원, 시체육회장 5천만원, 구·군체육회장 2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20% 이상 득표하면 전액을 환급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구시체육회도 이와 같이 확정했고, 구, 군 체육회도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한다.

문제는 기탁금과 환급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인데 이는 지방선거와 비교해보면 쉽게 확인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대구시장 후보의 기탁금은 5천만원, 구청장 및 군수 후보는 1천만원이고 15%이상 득표하면 전액 환급 가능하다. 그런데 주민의 직접투표도 아니고 체육회 대의원 위주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에서 뽑는 간접선거의 기탁금이 시체육회는 시장선거와 같은 금액이고, 구·군체육회는 구청장, 군수보다 오히려 1천만원이 많고, 환급 기준도 지방선거 15%에 비해 5%나 높은 것이다.

이렇게 기탁금과 환급 기준을 높게 설정한 것은 돈 없는 사람, 이미 지지 세력이 많지 않은 사람은 선거에 아예 출마하지도 말라는 것 아닌가. 후보의 난립도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처음부터 출마 장벽을 세우는 것은 더욱 온당치 않다. 이는 재력과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후보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체육회에 변화와 혁신을 기하고자 사람들의 도전을 봉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벌써부터 체육회장 선거에 정치논리가 횡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산을 따기 위해서는 현 시장과 대척점에 있는 인사를 회장으로 뽑으면 안 된다”는 지난 1일 시 체육회 임시 대의원 총회의 발언이 논란이 되었던 것처럼 체육회를 정치에 종속시키려는 움직임들이 있다.

이는 지금까지 체육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에 의존해 왔기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잘못된 행태이다. 대구시에는 ‘체육진흥조례’에 따라 ‘체육진흥기금’이 운영되고 있고, ‘체육시설관리운용조례’ 등에 따라 시설이 관리되고 있다. 그럼에도 대구시가 체육회 회장이 시장과 친분이 덜한 사람이라 해서 편파적으로 대한다면 시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 민간회장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체육회도 관변단체의 모습을 탈피하며 자립성을 키워가야 한다는 점 등에서 그러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치논리는 사실상 기존의 관변인사들이 기득권을 누리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체육회 선거가 이렇게 정치편향으로 얼룩진다면 체육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더욱 추락하고 회장 얼굴만 민간인으로 바뀔 뿐 지방자치단체장과 구래의 기득권들은 더 용이하게 체육회를 정치적으로 지배하게 될 것이다.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따라서 체육회의 변화와 혁신을 앞당기고 시민들의 참여와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이를 도모하고자 하는 후보들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탁금 등 후보 진입 장벽을 낮추어야 하고 둘째, 체육회 선거를 정치적으로 타락시키려는 시도와 행위들에 대한 선관위의 엄정한 감시와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며 셋째, 당연한 것이지만 대구시는 체육회의 자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회장이 누구인가에 따라 체육회에 대한 지원에 차별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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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1/0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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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산물도매시장 시장도매인 선정 평가기준, 문제있다.

– 사업계획과 경력평가 점수 낮고, 자본금 평가점수 지나치게 높아

– 지역 영세 상인 탈락, 외부 대자본 진입으로 지역경제 악영향 초래 우려

– 대구시, 의회, 시민단체 논의, 공청회 등 통해 공정하게 추진해야

 

지난 9.1 대구시가 공고한 대구수산물 도매시장 시장도매인 모집공고의 평가기준은 사업계획의 적정성이나 수산물 유통업 경력 평가의 배점은 낮은 반면 자본금 확보액에 대한 평가 배점은 지나치게 높은 등 중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가 항목과 배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산물 유통업 경력 평가(10점)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재무 건전성 평가(10점) ▲법인의 자본금 확보액 평가(20점) ▲법인 구성 주주 수 등 평가(10점) ▲최대주주 지분율 평가(10점) 등 정량평가가 60점 ▲자금운영 적정성 및 판매계획 적정성(10점), 시장도매인 정상화 방안 노력(10점) 등 사업계획서 심층 평가가 40점 ▲주주 구성원의 수산물도매시장 경력자 참여도(10점) 등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 기준에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시장도매인 평가에 자본금 20억을 20점 만점으로 배점한 것은 매우 비상식적이다.

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나 사업계획의 적정성, 구성원들의 자질, 경력과 능력이 우선시 되는 것이 일반적인 데 법인 자본금에 20점을 배점함으로써 수산물 도매시장이 자본 논리로 운영될 우려가 있고, 도매시장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대구시의 의지에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이번 모집공고는 해당 조례의 취지를 벗어나는 문제도 있다.

600평 전체에 대한 모집공고가 아니고 약 70평 내외의 규모에 대한 모집공고 임에도 법인 자본금 항목에 과한 배점을 준 것은 조례 제28조(자본금 규모) ‘시장도매인의 수산부류 자본금 최소규모는 7억원, 약용작물부류 자본금 최소규모는 5억원으로 한다.<개정 2020.3.10.>’는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조례 28조는 신청자격 요건으로 봐야 하는데 약 70평 공간을 확보하는데 평가 항목으로 20억 자본금을 요구하는 것은 조례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요구이다. 수익창출을 위해 과도한 월세 수수와 영업인 핍박 등 불, 탈법이 재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주주 구성원의 수산물도매시장 경력자 참여도(10점)의 배점에도 문제가 있다.

그간 대구시와 수산물도매시장 영업인들과의 갈등과 대화 과정에서 대구시가 영업인들에게 가점을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이를 모집공고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대구시가 정한 주주 2인 4점, 1인 추가시 각 3점(최대 10점)의 배점은 영업인들의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고, 이 가점 또한 100점 만점의 평가 항목이 아니라 별도의 가산점으로 정함으로써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에 대구시가 모집공고를 낸 것은 그간 수산물도매시장 영업인들과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면서 불, 탈법과 잘못된 관행을 혁신하여 도매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함이다. 이런 취지에서 볼 때 자본금 규모에 대한 평가가 높고, 사업경험이나 역량에 대한 평가는 낮으며, 현재 영업인들에 대한 가점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이번 평가 기준은 지금까지 종사해 온 영업인들의 참여는 제한하고 외부 큰 자본에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가 평가 기준을 재설정하고 선정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 대구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등이 모여 함께 논의하고,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대구시의 능동적인 행정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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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9/09-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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