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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 중앙일보 6월 10일자 기사 는 기본적인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악의적 왜곡 보도
▲ 중앙일보의 정정보도 거부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불성립 되어 형사고소에 이름
▲ 비영리공익단체를 비방하기 위한 ‘아니면 말고’ 식의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한 보도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끝까지 중앙일보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
http://www.politicalmamas.kr/post/1014
※ 고소장 전문은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www.politicalmamas.kr/post/101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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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치하는엄마들, 중앙일보 6.10 보도 관련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보도자료/논평/성명서 / 4 September 2020 / 0 Comments Submitted by natasha on 4 September 2020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0. 9. 4. 금 담당 장하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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