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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공의료 포기 밀실 거래 규탄 기자회견

[보도자료] 공공의료 포기 밀실 거래 규탄 기자회견

admin | 금, 2020/09/04- 20:34

 보 도 자 료

공공의료 포기한 당정과 의협의 밀실 거래 규탄한다

정부는 제대로 된 의사증원, 공공병원 확충 방안 마련하라

공공의료 포기 밀실 거래 규탄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0. 09. 04 (금) 11:00, 청와대 분수대 앞

  1.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민의 안전권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여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료 개혁이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미흡한 의사증원  대책을 내놓아 시민들의 우려가 컸으나 그 조차도 정부여당과 의협이 밀실에서  협의하여 무산시켰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위해 책무를 다해야 할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한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보건의료정책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사회정책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책의 개혁 방향과 내용을 논의하는데 있어 시민의 참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와 국회가 공공의료 개혁 논의에 시민을 배제하고, 자신들의 이권을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 휴진마저 불사했던 의협과 밀실 협의를 진행한 점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공공의료를 포기한 당정과 의협의 밀실 거래를 규탄하고, 정부에 제대로 된 의사증원, 공공병원 확충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 오늘 기자회견은 이태호 운영위원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사회로 시작하였습니다. 이보라 공동대표(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의협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만든 ‘전교1등 의사에게 진료받으시겠습니까? 공공의대 출신에게 진료받으시겠습니까?’ 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립의대-민간 중심의 의료시스템이 현재 엘리트주의와 피해의식에 물든 의사들을 양산해 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보라 공동대표는 그동안 정부가 민간 중심의 의료시스템을 방조하면서 건강보험이나 법으로 일부 규제하려 해왔으나 이제 그 한계에 봉착했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그동안 의료서비스를 민간에게 맡겨두고 건강보험이나 약간의 법으로 관리만 하려고 한 것, 병원의 설립과 운영에 거의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오늘날 코로나위기에도 당당히 파업을 하고 어떤 협상안을 들이대도 파기하며 반정부투쟁을 공언하는 의사집단을 만들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보라 공동대표는 정부가 수가인상으로 의사들의 호주머니만 부풀리는 타협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더이상 의협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공공의료 방치한 것을 반성하고 공공병원 확충, 공공의료인력 충원, 공공의료시스템 강화를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지금부터라도 만들어나갈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2. 박석운 상임대표(한국진보연대)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집단적 행동으로 진료거부에 나선 의사집단과 전공의집단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사회공익을 내팽개치고 환자를 볼모로 집단이기주의적 이권에 집착하고, 이를 위해 가짜뉴스까지 양산하면서 의사로서의 양심을 팔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석운 상임대표는 정부여당도 끝내 밀실논의를 통해 이들 집단에게 무릎꿇어 버린 것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하며, 이런 참담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이찬진 집행위원장(참여연대)은 의협-여당, 의협-정부간의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대상으로 한 합의는 ‘밀실 야합’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찬진 집행위원장은 우리 국민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촛불을 들고 광장에 섰고, 그 막중한 소명을 받들겠다면서 현 정부가 출범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주권자인 국민들의 공공의료확충이라는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 올해 예산안부터 공공의료확충을 위한 전면적인 사업예산을 반영하고 즉시 공공의료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4. 박민숙 부위원장(보건의료노조)은 의사인력 확충 문제는 의사집단만의 문제를 넘어서서 국민 건강권과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며, 당사자들의 의견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역의 정원 문제는 국민과 함께하는 공론화 과정 즉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박민숙 부위원장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약분업을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정부가 의사들의 요구에 따르면서 의대 정원을 줄이고 이후 정원이 늘지 않아 지금의 의사 부족 상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면서, 의약분업 당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밀실야합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야 하며,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로 의사와 간호사 인력 등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공공의료확대 등 보건의료개혁과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5. 박기영 사무처장(한국노총)은 의사확충 및 공공 의대 설립 방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사항이라고 강조하고, 사회적 합의를 내버리고 백지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노사정 대타협을 존중하지 않고 사회적 대화의 의미와 진정성을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박기영 사무처장은 공공의료의 확대 문제는 어느 한 집단이 주도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보다 폭넓은 사회노동단체의 참여 협의체 안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한국노총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현재의 사태가 국민의 요구대로 진행되지 않을 시 전면적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 현정희 본부장(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은 의사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하지만 의사가 의료계를 대표하는 것이 아님에도 정부가 집단적으로 진료를 거부하는 의사들에게 굴복한다면 이후 의료정책은 계속 이들에게 휘둘릴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현정희 본부장은 애초 부실한 정부안은 더욱 더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의료제도로 둔갑하여 그 악영향은 환자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염려 된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의사와의 협의만으로 보건의료 정책을 함부로 좌지우지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현정희 본부장은 공공병원 확충 예산은 안 보이고 의료영리화 산업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정부 정책은 개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당장 공공병원과 중환자실 확보, 병원 인력 확보, 병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등이 이루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7. 이후 기자회견은 김경민 사무총장(한국YMCA전국연맹), 이상진 부위원장(민주노총)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공공의료 포기 밀실 거래 규탄 기자회견

          “정부는 의협이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     일시 : 2020년 9월 4일(금), 오전11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177개 노동⋅시민사회단체

●     프로그램 개요

○     사회   :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발언1 : 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     발언2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발언3 :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4 :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     발언5 :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

○     발언6 :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 붙임1

[기자회견문]

공공의료 포기한 당정과 의협의 밀실 거래 규탄한다!

정부여당은 제대로 된 의사증원, 공공병원 확충 방안 마련하라!

정부여당과 의협이 공공의료 정책의 진퇴를 놓고 협상을 벌인 끝에 사실상 공공의료  개혁 포기를 선언했다. 정부와 여당이 의사들의 환자 인질극에 결국 뒷걸음질 친  것이다.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시민의 안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료 개혁이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상황에서 공공의료 개혁을 한발자국도  진전시키지 못한 채 백기투항에 가까운 합의를 해버린 정부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 초유의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사회가 희생과 인내를 감수하면서 총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의사 단체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려놓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집단휴진이라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도 모자라,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의료 공공성 확대의 발목을 잡고 개혁 논의를 좌초시킨 의협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공공의료 정책을 논의하면서 정작 시민을 배제하고 이익단체인 의사 단체의 요구대로 사실상 공공의료 포기 선언한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초유의 코로나19 사태가 준 교훈은 분명하다. 공공의료의 강화 없이 성공적인 방역과  치료를 해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문재인 정부도 공언 했듯이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의료 불평등과 격차 개선을 위해 의료 공공성 강화는 포기할 수 없는 과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의 밀실 야합을 단호히 거부하고, 주권자인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공공의료 개혁,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2020년 9월 4일

176개 노동⋅시민사회단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중공동행동,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진보연대     

(사)동학농민혁명아산시기념사업회, (사)여수시민협, 4.27시대연구원,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가톨릭농민회,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동행, 광양YMCA, 광양YWCA, 광양참여연대, 광주진보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국민주권연대, 나주사랑시민회, 노동건강연대, 노동자연대, 노동당, 노동전선, 노점노동연대, 녹색당, 녹색미래, 녹색연합,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동학실천시민행동,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목포YMCA, 목포YWCA, 민들레, 민족문제연구소 아산지회, 민족문제연구소충남지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보령시민참여연대, 부산민중연대, 부산참여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서울진보연대,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YMCA, 순천YWCA,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아산YMCA, 아산농민회,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아산시민연대, 아산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산제터먹이사회적협동조합, 아산책읽는시민모임, 알바노조/알바연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여성환경연대, 여수YMCA, 여수YWCA, 여수시민협, 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예수살기, 울산시민연대, 울산진보연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아산지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아산시위원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제주참여환경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안KYC, 천안YMCA,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여성회,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양시민연대, 촛불문화연대, 촛불혁명완성연대,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의길,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등교육실현을위한아산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해남YMCA,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형명재단, 화순YMCA,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희망해남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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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집행부 입장에 좌우되어 무산되거나 하염없이 지연
  • , 입맛대로 조례 무시하는 집행부도 문제
  • ‘개혁입법’, ‘자치입법’, ‘시민입법’ 불모지 벗어나야

1. 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부터 시민청원인을 모집하여 대구시의회에 조례입법을 청원하는 ‘좋은조례만들기 시민청원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1차로 지난해 말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조례(감사위원회조례)’ 등 2개를 청원했고, 2차로 지난 3월 ‘안전한 돌봄 및 좋은돌봄 지원조례(좋은돌봄조례)’ 등 3개 조례의 청원을 위해 소개의원을 섭외하여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는 시민청원 처리가 한 건도 없는 8대 대구시의회가 시민의 참여를 통해 활성화되고, ‘출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조례(노동이사제조례)’ 등 개혁 입법이 속속 부결, 보류되는 상황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시의회가 의결한 ‘감사위원회조례’는 시장이 거부했고,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책임 조례’는 8개월째 공무원들 탁상에만 놓여 있다.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및 유급병가 지원조례’, ‘좋은돌봄조례’, ‘마을미디어활성화 지원조례’는 청원서를 접수하기도 전에 집행부와 사전협의 과정에서 이미 거부, 지연되면서 청원소개 여부마저 불확실한 상황이다.

2. 먼저, 주어진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청부입법’에 안주하는 시의원들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8대 대구시의회는 ‘노동’, ‘인권’, ‘민주’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개혁입법 불모지’가 되었다. 7대에 부결된 ‘청소년노동인권조례’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개원초 발의된 ‘노동이사제조례’는 3년째 보류되고 있으며, ‘민주시민교육조례’는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좌절되었다.

시민입법청원 처리도 마찬가지다. 조례청원은 접수, 의결한다고 해서 조례안이 바로 발의되는 것이 아니다.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 과정을 거칠 수도 있으며 이를 통해 청원안 그대로 할 수도, 수정할 수도, 다른 조례에 편입시킬 수도 있는 등 다양한 방안이 있다. 그런데도 청원 소개나 발의를 하기도 전에 집행부 입장에 좌우된다면 이는 자치입법권을 집행부에 맡긴 의원들의 책임이다.

또한 8대 시의회는 집행부가 조례를 제멋대로 위반해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관광뷰로 설립 및 위탁과정, 엑스코 제2 전시장 사업,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위탁, 상인연합회관 위탁 등에서 관련 조례를 위반하는 불, 탈법을 일삼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제재하지 않음으로써 의회 권한의 상징인 자치입법권을 수호하지 못했다.

집행부가 던져준 것을 받아쓰기 발의하는 이른바 ‘청부입법’에 의존하는 것도 문제다. 8대의회 전반기 6개월 조례입법활동은 더불어민주당이 앞섰으나 2년 차에는 역전현상이 나타나 국민의힘이 분발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물론 그런 점도 없지는 않겠으나 이는 민주당 발 개혁조례들은 무산시키고, 시민이 청원한 조례들은 집행부의 영향으로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자기주도적 입법보다 청부입법이 많았던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종합해 보면, 8대 대구시의회는 집행부의 조례 무력화 행위를 제대로 견제하지도 않았고, ‘개혁입법’은 이념 잣대로 무산시켰으며, 시민청원입법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반면 청부입법에 의존하여 자치입법권을 스스로 무력화시키고 있다.

3. 개혁입법 거부, 조례위반, 청부입법, 사전로비를 일삼으며 의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대구시장과 공무원들도 큰 문제다.

앞서 든 사례들처럼 시장은 ‘감사위원회조례’처럼 의회가 의결한 조례도 거부한 바 있고, 공무원들은 조례를 위반해 가며 특혜행정을 일삼아 의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조례의 권위를 약화시켰다. ‘개혁조례’를 만들고자 할 때는 ‘다른 시도에 사례가 없다, 반대하는 문자 폭탄이 있다’며 거부했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자고 하면 ‘다른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도 있고, 조항을 추가해서 할 수도 있다’는 등의 그럴듯한 논리로 하염없이 지연시키거나 무산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청부입법’을 통해 마치 의원들을 배려하는 시늉을 하고, 정작 시민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명분으로 온갖 논리를 들이대며 끝내 무산시키거나 왜곡시키며 의원들을 ‘부처님 손바닥 손오공’처럼 다루는 오만을 지속하고 있다.

4. 이렇게 대구시는 수십년을, 타 시도에는 이미 다하고 있는 조례들, 변화하는 시대에 조응하는 조례들을 도입하지 못한 채 ‘개혁입법’, ‘자치입법’, ‘시민입법’의 불모지가 되고 있다. 특정정당이 집행부와 의회를 수십년 독점하는 가운데 자치입법권을 수호하지 못하는 의원들과 ‘짬짜미’의 편의주의 빠져 혁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공무원들의 관료주의 타성이야말로 지방자치 부활 30년 대구 지방자치의 핵심적 문제이다. 이런 문제들을 그대로 두고 지방에 자치권한을 더 달라고 할 자격이 있는가. 대구의 지방자치가 더이상 정체, 퇴보하지 않으려면, 대구시와 의회가 자치입법권 등 지방분권을 말하려면 이런 점에 대한 자성과 혁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

월, 2021/07/1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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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컨설팅 회사가 수행하는 조사용역에 우려, 투명하게 진행해야

–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초기과정부터 시민주도의 민주적 추진체계 구성해야

– 현 대구의료원 역량 강화와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병행해야

대구시는 지난 6월 초 ‘제2 대구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 (주)프라임 코어 컨설팅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8월 초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로써 권영진 시장의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 절차가 본격화되었다. 제2 대구의료원이 시민의 요구가 반영된 좋은 공공병원이 되려면 ‘시작이 반’이라는 격언처럼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중요한 만큼 우리는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1. 민간 컨설팅 회사가 진행하는 제2 대구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한 우려가 있다.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취지에 부합하고 과정과 결과가 투명한 타당성 조사를 기대한다.

㈜프라임 코어는 그동안 의료기관 경영진단을 주로 해 온 민간 컨설팅 회사다. 제2 대구의료원 설립에 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공공의료’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공공병원 설립’에 관한 연구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는 민간 컨설팅 회사에 맡겨도 되는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대구시가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충실히 부응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와 ‘지역 공공의료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또한 대구시와 ㈜프라임 코어는 조사용역 착수보고, 중간보고 그리고 최종보고까지의 모든 과정을 대구시가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시민 앞에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은 물론이고 조사연구 과정에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 온 지역 의료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2.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좋은’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서는 설립 초기 단계부터 지역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민주적 추진체가 구성되어야 한다.

좋은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정책적 의지가 중요하다. 시민의 힘으로 성남의료원을 개원한 성남시, 산재 전문 공공병원 유치에 이어 울산의료원 설립에 나선 울산시의 경우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공공의료에 확충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큰 역할을 했다. 특히 울산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울산의료원 설립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들의 공론을 모으고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권영진 시장의 제2 대구의료원 설립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다면 대구시가 모든 과정을 주도하고 시민사회는 형식적 절차에만 참여시키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제2 대구의료원의 좋은 입지, 적절한 규모, 합리적 운영 방식,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수준 등을 결정하는데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 시작에 맞춰 각계각층 시민이 참여하는 ‘범시민추진위원회’와 같은 민주적 추진체 구성이 필요하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국고 지원 확대 등 제2 대구의료원 설립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과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도 시민들이 중심이 된 추진체가 필요하다.

3. 대구시는 제2 대구의료원 설립과 현 대구의료원 역량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권영진 시장이 뒤늦게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천명하기는 했지만 반신반의하는 시민들이 여전히 많다. 그동안 대구시가 보여온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무관심과 투자 부족 때문일 것이다. 지난해 봄, 코로나19 1차 대유행을 겪었음에도 올해 대구의료원 지원 예산이 일부 줄어 비난을 자초하기도 했다. 시민들의 이러한 불신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대구시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제2 대구의료원 설립에 나선 것은 다행이지만 최소 3~4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코로나19 1차 대유행의 아픔도 겪었고, 새로운 감염병의 대유행 또한 예고됨에도 대구의 공공의료 인프라는 거의 확충되지 않아 우려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대구시는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추진과 함께 현 대구의료원 강화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 대구의료원의 인력을 확충하고 중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료 장비를 보강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도 대구지역 공공의료의 중심 역할을 맡아 헌신하고 있는 대구의료원 구성원의 처우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

좋은 제2 대구의료원 설립과 기존 대구의료원 역량 강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그리고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과제다. 끝.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대구참여연대

월, 2021/07/26-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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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6 대구참여연대가 국립대구학관(대구과학관) 비위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한 결과가 나왔다. 지난 4월 대구참여연대가 국립대구과학관 비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검토한 결과 신빙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같은 달 16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다. 얼마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복무감사에 착수하자 감사원은 중복감사를 피했고, 과기부가 감사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감사결과, 대구참여연대가 감사 청구한 내용이 거의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고, 추가로 더 큰 비위도 확인되어 수사 또는 징계 대상이 상당수에 이르러 충격을 주고 있다.

대구참여연대가 감사 청구한 사안은 1) 승진 연한이 되지 않은 직원 및 승진 경력이 되지 않음에도 규정을 어기고 승진시킨 의혹 2) 퇴직일로부터 2년이 넘지 않은 퇴직자와 계약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의혹 3) 입사지원서에 경력 허위기재 의혹이 있는데도 이를 눈감아 준 의혹 4) 개인별 성과평가도 하지 않고 전체 직원들에게 일괄 B등급을 부여하여 연봉을 인상한 의혹 등이었는데 이는 거의 사실로 확인되었고, 이에 과기부는 징계 및 수사의뢰, 주의 등의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아래 표 참조)

이번 감사에서는 대구참여연대가 청구한 사안 외에도 1) 운영직 직원의 인건비를 강요로 삭감하여 경영평가 성과급 재원으로 충당한 사실 2) 정규직 채용 시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심사결과에 위반해 채용특혜를 제공한 사실 3) 법인카드 사적 사용 4) 규정에 맞지 않게 한시조직을 운영하고 부당한 수당 지급 등의 비위가 추가로 적발되었으며 1), 2)에 대해서는 중징계 및 수사의뢰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감사결과 정리표]


연번 내용 처분 참여연대 감사청구
강요로 운영직 인건비 삭감 후, 경영평가 성과급 재원 충당 등 중징계수사의뢰  
인사업무 방해, 정규직 채용 특혜 제공 중징계수사의뢰  
미세먼지관리시스템 계약특혜 제공, 지체상금 미징수 등 징계수사의뢰
법인카드 사적 사용 주의(경고)시정  
승진 시 경력산정 특혜 제공 통보(인사자료)
채용 지원서류 일부 허위기재, 급여산정 부적정 등 통보
한시조직 운영 및 수당 지급 부적정 통보시정  
‘19년 개인별 성과평가 미실시 등 업무태만 주의(경고)

이번 감사결과는 대구참여연대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심각하여‘비리 백화점’이라 불릴 정도이다. 대구과학관은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구조개혁 및 제도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이에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비위 사안이 많고 정도가 심각한 만큼 대구과학관은 중징계 및 수사의뢰 등 과기부가 요구한 처분을 즉각적이고 엄정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다. 혹 대구과학관이 이를 불성실하게 처리한다면 대구참여연대가 고발 등을 할 수도 있다는 점 밝혀 둔다.

하나, 이번 사건은 대구과학관이 오랫동안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비위 관행이 고착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구과학관은 직무윤리 및 청렴교육은 물론이고 부패방지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내·외부 감시 시스템 구축, 조직혁신 및 제도개혁 등 강도 높은 혁신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이 점 또한 유심히 지켜볼 것이다.

끝.

화, 2021/08/1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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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곽상도의원이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오늘(8.12) 대구고등법원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무죄로 판결하였다.

지난해 4월 15일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4월 9일 대구참여연대 등 대구지역 16개 시민단체는 ▲ 검사 재직시 91년 유서대필 사건 관련 독재부역 의혹 ▲ 박근혜정권 시절 민정수석 재임시 국정원 선거개입 및 채동욱 검찰총장 사직에 관여한 의혹 ▲ 권력형 성범죄 ‘김학의 사건’ 은폐에 관여한 의혹 등을 제기하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곽상도 의원은 허위 사실로 공직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낙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였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6개 시민단체와 이를 보도한 3개 언론사를 고소하였으며, 이를 수사한 대구지방검찰청은 이들 중 성명서 발표를 주도한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이를 적극적으로 보도한 뉴스프리존 기자를 대구지방법원에 기소하였다.

그러나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4월 30일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오늘 고법도 1심 판결과 유사한 취지로 이를 기각하였다. 대구 지법 및 고법은 ‘피고가 발표한 성명에 일부 허위사실이 있고, 당선이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 할지라도 제기한 내용은 유력 정당의 정치인과 공신력 있는 언론의 보도 등에 기초한 것으로 사실로 믿을 이유가 상당했고, 고위 공직 후보의 공직 적격성에 관한 검증 및 비판은 공익성이 현저하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판결은 ‘시민단체의 공익적 활동이라도 사실관계 확인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과 동시에 고위 권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와 비판이라는 공익적 활동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강조한 판결로써 의미가 크다고 판단하며 이를 환영한다. 아울러 검찰 또한 판결을 수용하고, 곽상도의원도 판결의 취지를 곱씹어 보기를 바란다.

물론 곽상도 의원과 검찰이 이 판결에 불복한다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검찰은 기소나 항소가 무리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를 바란다. 곽의원 또한 자신에게 비판적인 시민단체들을 적대시하며 법적 대응을 해 온 지금까지의 과정만으로도 국민의 비판을 경청하고 정치의 품격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한 처신이 아니었음을 지적하며 이를 성찰해 보기 바란다.

더구나 대구고법이 항소까지 기각한 상황, 차기 대구시장 출마가 유력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곽의원은 ’여하한 경우에도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공익적 활동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의 취지를 인정하고, 고소·고발과 같은 방법으로 시민단체의 공익적 활동에 재갈을 물리려 해서는 안 된다. 특히 대구시장이 되고자 한다면 비판과 공론에 개방적인 민주적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점 숙고하기 바란다.

2021. 8. 12

대구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구경북본부, 인권실천시민행동,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구경북지역대학 민주동문(우)회 협의회(대구한의대 민주동우회, 경일대 민주동우회, 영남대 민주동문회, 계명대 민주동문회, 가톨릭대 민주동문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추모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연합, 민주시민교육공동체 모D, 장애인지역공동체,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화, 2021/08/17-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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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검토의견공개, 달성군은 행정력·예산낭비 사업을 즉각 폐기하라

최근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지원시스템에 공개된 ‘비슬산관광지 조성계획(변경) 및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에 따르면 달성군의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성사될 수 없는 사업이다. ‘케이블카 설치 시 탐방객 이용 확대에 따른 자연환경의 교란과 훼손이 과도하고, 가이드라인(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의 삭도 설치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입지로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지역의 대표적인 조망자원이며 산지 랜드마크’인 비슬산의 경관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사업이기도 하다, 이 사업은 비슬산을 망치는 사업인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에서 지적한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문제점 중 상당부분은 달성군도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이다. 달성군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가능성까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달성군은 부실한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사업을 강행하였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고, 비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행정력을 동원하고, 홍보비 등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달성군은 예산을 낭비하는 환경파괴 사업인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추가적인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에서 지적된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문제점은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이나 사업계획의 변경만으로 해소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행정력과 홍보비 등의 예산을 크게 늘리고, 우의마의(牛意馬意)까지 동원해서 여론을 조작해도 덮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것만으로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 등에서 제기된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달성군 외부 기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만 하면 삽도 뜨지 못한 상태에서 좌초될 사업,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우리는 달성군에 비슬산을 파괴하고 시민을 기만하는 이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행정력, 예산 투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 등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정당한 지적을 받아들여 이 사업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2021년 8월 24일

대구경실련·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영남자연생태보존회

화, 2021/08/2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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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공약, 헛공약 다 변경한 후 받은 SA 등급, 무슨 의미 있나
  • 공약이행 평가하는 매니페스토 본부, 공약 수정하는 시민평가단을 시 예산으로 운영
  • 숙제 검사하는 사람이 숙제 검사 전에 돈 받아 수정하는 꼴, 문제 있다

지난 5월 대구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매니페스토본부)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공약이행 평가에서 최우수(SA) 등급 받았다고 자랑삼아 보도자료를 내었다. 그러나 최근 지역의 한 언론사는 원래 공약을 수정한 결과로 이행률이 높아져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도 문제지만 복지예산을 줄이고 건축예산을 늘리는 등 수정 내용에 대한 문제도 보도하였다. 이 기사를 접한 대구참여연대가 관련 자료를 살펴보니 역시나 문제가 있어 이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시는 작년 11.16~ 12.14 중 매니페스토본부가 주관한 3차례의 시민평가단 회의를 통해 목표조정 15건, 단순변경 25건 등 총 40건의 공약을 조정하였고, 올해 1~ 5월 매니페스토본부가 평가한 공약이행 완료도 평가에서 70.6%로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다.

대구시가 시민평가단 회의를 통해 공약의 명칭이나 목표 등을 아예 변경한 것으로는 ▲글로벌 물산업 허브도시 조성 공약 중 스마트워크시스템 22년 준공→ 22년 70%, 물융합체험관 건립→ 공약 제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산후조리 공적 지원체계 마련으로 축소, 변경 ▲초중고 친환경급식지원 사업비 136억원→ 86억원으로 축소 변경(1식당 지원단가 300원→140원) ▲‘대구여성가족플라자’ 건립 22년 준공→ 24년 부지 선정(40%)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22년 착공→ 22년 국토부 협의 및 예타신청 ▲‘대구시민복지플라자’ 건립, 22년 준공, 75억원→ 23년까지 226억 ▲대중교통-택시 환승할인제 도입 공약 제외 등 15건이 있다.

또 ▲치매노인, 가족 생활지원 및 보호 예산 4억원→ 1억원 ▲현장중심의 소방력 보강 사업 851명, 772억원 → 486명 704억원 ▲1천만 관광도시 조성 287억원→ 269억원 등 25건은 사업규모나 예산을 일부 조정하였다.

관광사업 등 코로나19 등 예기치 못한 변수에 의해 공약이 변경, 수정될 수는 있다. 그러나 애당초 임기 내 실현이 어려운 헛공약이나 부실 공약도 있으며, 복지예산 등은 의지에 따라 그대로 집행하거나 더 확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당초부터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선거용 선심성으로 공약하여 부실공약, 헛공약으로 평가받아야 할 공약들을 다 빼고 바꾸어서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유지 또는 확대 가능한 시민의 복지, 안전 관련 공약을 오히려 축소, 변경한 것도 문제지만 그 결과 공약이행률이 높아졌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약을 변경하고, 변경한 공약으로 이행평가를 받는 과정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구시 올해 예산서를 보면 공약 변경을 위한 시민평가단 회의참석 수당으로 750만원, 시민평가단 구성 운영에 1,750만원 등 2,5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다. 구성 운영 1,750만원 중에는 이 회의를 주관한 매니페스토본부에 지원한 예산이 상당 부분일 것으로 짐작된다. 공약이행을 평가한 매니페스토본부가 대구시의 지원을 받아 시민평가단 회의를 주관한 것이다. 공약 변경을 대구시 예산으로 진행한 단체가, 이후 다시 공약 이행 평가단체로 등장해 그 결과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인데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시민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평가로 받은 SA 등급을 과연 자랑할 일인가. 공약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매년 사용한 2,500만원의 예산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럴 거면 부실공약, 헛공약도 평가하고 공약 변경률, 공약 폐기율도 평가해야 하지 않겠는가. 대구시는 이런 의문이 답해야 할 것이다. 끝.

목, 2021/09/0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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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자 임금 80% 지급 과다, 감사 기능도 유명무실해, 관료화되는

-이러니 터줏대감처럼 비위에 둔감하고, 관료화되는 것

– 비위자 임금 삭감율 높이고, 상근감사 외부공채 등 감사제도 개혁해야

제보에 따르면 최근 국립대구과학관(대구과학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의 감사결과 직위해제 등 처분을 받아 직위 해제된 직원들이 기존 임금의 80%를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 한명인 노조 지부장은 직위해제를 당했음에도 노조 업무를 한다는 명분으로 계속 사무실에 나와서 구명탄원서 받는 등의 일상을 보내고 있고, 근로시간 면제자라는 이유로 직위해제임에도 100%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직위해제의 경우 50%, 정직의 경우 전액 미지급하는 공무원조직인 중앙과학관, 과천과학관 등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과다한데, 법인과학관인 대구, 광주, 부산 과학관은 2013년 규정 제정 당시의 규정에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과다한 이런 규정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대구과학관이 얼마나 관료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대구과학관은 이제라도 조속히 비위 직원들에 대한 임금 규정을 개정하는 등 비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가가 따른다는 인식과 제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대구과학관의 감사시스템도 바꾸어야 한다. 현재 대구과학관은 이사 중 한 사람이 감사를 맡고 있으나 회의에 꼬박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상근직도 아니어서 연 1회 짤막한 감사의견서를 내는 정도로 운영하고, 청렴시민감사관도 운영요령에 따르면 2인 이내의 시민감사관을 위촉하여 감사의 자문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역시 충실하게 운영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듯 감사시스템이 부실하기 때문에 오래 일한 직원들이 터줏대감마냥 제대로 된 견제나 감시를 받지 않고 비위에 둔감해진 것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대구과학관은 다른 공공기관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감사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외부 전문가를 상근감사로 공개 채용하고 채용 심사과정도 마련하여 독립적이고 일상적으로 감사 활동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유명무실한 시민감사관제도도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구과학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강도 높은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실추된 이미지와 위상을 회복하고 시민들이 신뢰하는 기관으로 재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끝.

목, 2021/09/0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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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는 광역시도 중 경기, 부산, 제주만 제정

– 대구시, 외국인 비중 높아지는데 실효성 있는 인권 보호 및 지원시책 뒤떨어져

–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문제, 대구가 인권 후진도시라는 이미지 부각

– 판박이 다문화 정책 넘어, 앞서가는 인권, 복지, 교육 정책 및 조례 제정해야!

최근 한국사회에 아프간 난민혐오 문제만 아니라 대구에서도 이슬람 사원 갈등 문제, 외국인근로자 차별 등 외국인에 대한 배제와 차별의 양상이 확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외국인 주민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는 있지만 외국인 차별에 관한 제도적 처벌근거가 없고, 그들의 인권보호 안전망도 잘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중에도 선진적으로 ‘외국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도입한 곳은 광역 3단체(경기,부산,제주), 기초 7단체(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시, 경기 안산시, 광주 광산구, 광주 남구, 전라 목포시, 전라 영암군)가 있고(자료1 참조), 더 능동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및 근로자 지원’ 등의 조례는 21개 단체에 제정되어 있으며(자료2 참조), 대전시의 경우 ‘외국인 시정참여회의 조례’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대부분 지자체들이 도입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외 외국인 인권보호와 복지 등 보다 능동적인 시책은 많이 부족하다.

대구의 외국인 주민등록인구를 살펴보면 결혼이민자 4.710명(12.6%), 유학생 6,393명(17.2%), 외국인 근로자 8,061명(21.7%) 등 적지 않은 외국인이 있고(자료3 참조), 그 중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이 많다. 그러나 대구시 지원 정책의 대다수는 다문화 가정에 집중되어 있는 형편이다.

2021년 대구광역시가 시행할 외국인 정책을 살펴보면 65개 과제 중 16개 과제가 ‘인권’ 관련 정책으로 배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주민 화합 한마당’, ‘다문화 축제’와 같은 오히려 문화행사 위주의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마저도 대구시, 달서구, 달성군, 동구만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구시가 인권정책 부문 예산을 전년 대비 13% 증액했지만 외국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자료4,5 참조).

한국전쟁 이후 세계 각국과 외국 시민들로부터 수혜를 입은 한국은 국제사회의 전쟁피해자 혹은 난민들을 온정적 시각으로 보지만, 국제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에는 인색하고, 국내에서도 국력이 약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차별하는 경우가 많다. 아프간 난민혐오나 대현동 이슬람 학생들에 대한 혐오 현수막 등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특히 최근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문제는 대구가 외국인을 차별하는 인권적으로 후진적인 도시라는 오명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대구시는 글로벌 시대의 대도시로서 인종, 문화, 종교의 다양성 존중과 통합을 위한 보다 다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능동적인 행정을 통해 이슬람 사원 건립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외국인 인권의식을 높일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도입하여 앞서가는 국제도시의 면모를 서둘러 갖추어야 할 것이다.

자료1> 전국 외국인 인권조례 현황


지역 조례명 비고
부산 부산광역시 이주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  
경기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경기 성남시 외국인 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광주광역시 남구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전라 목포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영암군 외국인 주민 인권 증진 및 지원조례 기초자치단체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정보시스템

자료2> 전국 외국인 지원조례 현황(외국인 주민/다문화 지원조례 제외)


지역 조례명 비고
서울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인천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부산 부산광역시 외국인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 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광주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외국인투자 유치자문관 운영 조례  
대전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운영 규정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충청 당진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경기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자치단체
남양주시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자치단체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자치단체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자치단체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정보시스템

자료3> 대구광역시 주민등록 인구

2,429,940 명 / 이민자 37,218명 / 비율 1.5% (20.11.30. 기준 단위 : 명)


거주유형별 등록외국인 (32,888) 귀화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투자자 영주권자 기 타
전문인력 단순기능
37,218 4,710 6,393 1,403 6,658 109 1,877 11,738 4,330

1) 이민자 : 등록외국인 + 귀화자

2) 귀화자 : 2019년 행정안전부 외국인 주민 현황통계(‘19 .11. 1. 기준)

출처 : 법무처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자료4> 2021년 대구광역시 외국인정책 현황

(단위 : 백만원, 개)


구분 과제수 비율 소요예산
2020 2021 증감률
65 100% 9,412 9,671 2.8%
1. 개방 3 4.6% 2,443 2,421 △0.9%
2. 통합 46 70.8% 6,115 6,282 2.7%
3. 안전          
4. 인권 16 24.6% 854 968 13.3%
5. 협력          

출처 : 법무처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자료5> 2021년 대구광역시 외국인 인권정책 현황

출처 : 법무처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월, 2021/09/0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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