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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대전시는 갑천변 물빛길 조성사업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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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대전시는 갑천변 물빛길 조성사업 중단하라!

admin | 목, 2020/09/03- 21:16

대전시는 갑천변 물빛길 조성사업 중단하라!

○ 대전시는 대덕대교~둔산대교 1.2km가간 양안에 ‘갑천변 물빛길 조성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20억원을 투입한 이번 사업은 이후 2단계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54일간 내린 비로 하천둔치에 건설된 대규모 시설이 훼손된 것을 확인했다. 대전시는 이를 복구하기 위해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전문가들은 이런 수해가 매년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대규모 시설을 다시 하천에 건설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 둔치에 건설되는 시설물들은 매년 복구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여 계륵으로 전락 될 것이다.

○ 더욱이 이런 야간조명은 하천에서 서식하는 생태계에도 치명적이다. 특히 조도에 의해 움직이는 곤충류의 괴멸과 이를 먹이로 하는 2차 3차 소비자들에게도 매우 위협이 될 것이다.

○ 수달과 삵 너구리 등의 야행성 포유류와 빛에 영향을 많이 받는 조류들에게도 야간조명은 위협이 될 수 밖에 없다 .

○ 3대 하천은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공간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 대전에서 매우 중요한 생태축이다. 이런 생태축을 훼손하며 인공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정책인 이제 지양해야 한다.

○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하천에 설치하는 인공조명 설치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기록적인 강우로 인한 수해를 계기로 하천에 시설물에 대한 수요를 점검하여 규모를 조정하여 기후위기에 대비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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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인천 구월2 사업지구 개발철회하라

– ‘인천 구월2 택지개발을 위한 그린벨트해제,

인천시는 반대 입장 표명하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남촌동, 수산동과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관교동, 문학동 일원 220만㎡에 1만8천호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국토교통부가 제3차 신규 공공택지지구에 포함하여 발표했다. 인천 구월2 사업지구 220만㎡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개발의 정책목표가 집값 안정이면 10년 후 1인가구가 단독 1위가 될 것을 반영하여 신도시의 4인 위주 개발과 달리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단독주택 밀집지역에는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어 기존시가지의 자족성을 높이는 도시재생사업에 주력하는 계획을 세워야한다.

콘크리트로 범벅된 불투수층의 도시,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홍수 미세먼지에 취약한 환경 불명예도시 인천에 ‘구월2 사업지구 택지개발’이 진행된다면 더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될 것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개발구역 훼손의 주범이었다.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이행한 적이 있는가? 개발제한구역은 택지개발지구가 아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방의 인구유출 문제는 심각성을 알고 수도권 집중화를 억제해야할 정부가 서울의 집 값 잡자고 인구밀집지역인 인천을 개발해서 수도권 집중을 증폭시켜서는 안 된다.

이에 인천환경운동연합은 국토부에 무조건 본 계획을 철회하라는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것을 인천시에 요구한다.

 

2021.08. 31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 032-426-2767 인천환경운동연합

 

화, 2021/08/31-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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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천연기념물 저어새를 죽음으로 내몬,

불법 어로행위(낚시)와 불법 어구 단속을 강화하라!

시와 지자체야생동물구조센터-119구조대와의 업무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예산 및 인원을 보강하라!

지난 9월 12일, 인천 소래습지생태공원 부인교에서 서창방면 100m 지점의 갯골에서 천연기념물 제205호이자 멸종위기종 1급인 어린 저어새가 죽은 채 발견되었다. 불법으로 설치한 어구와 낚시꾼이 버린 낚시 바늘과 줄에 부리와 발이 걸려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 날아가지 못하고 밀물에 익사한 것이다.
소래갯골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 및 「남동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지정된 명백한 낚시통제구역이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공원 내의 서식하는 동물을 허가 없이 포획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이 있음에도 인천시와 관련 지자체는 단속에 손을 놓고 있고 그 틈을 비집고,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소래 갯골, 그리고 인천 전역의 하천에서 불법 낚시 행위자가 급증하고 있고 그들이 버리고 간 통발, 낚싯대, 생활 쓰레기가 주변은 물론 서해안까지 오염시키고 있다. 낚시꾼들이 버린 각종 쓰레기가 바다로 들어가면 이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점을 인식한다면 해양쓰레기 발생의 사전 예방 차원에서라도 인천시의 갯골과 하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적인 낚시 및 수렵 행위와 이로 인한 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의 투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천연기념물 저어새가 낚싯줄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구조의 손길을 펼 수 없어 안타까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는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일요일에는 업무를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천시와 지자체, 그리고 119구조대와의 원활한 업무 연계가 필요하다.
인천의 하천과 갯골 그리고 이를 둘러싸고 있는 생태공원들은 다양한 생물군락지이자 철새도래지로 인천 생태계의 보물이다. 또한 바다와 연계된 통로 구실을 하고 있어 해양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경계구역이다. 따라서 불법 어로행위에 대해 단속하여 인천의 생태계와 바다를 지켜야만 한다.
인천환경운동연합과 저어새와 친구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인천광역시는 소래 갯골을 둘러싼 만수천 신천천 시흥천 뿐만 아니라 인천의 하천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어로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단속하라.
첫째, 인천광역시는 지자체, 야생동물구조센터, 119구조대와 협력하여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야생 동물의 조난을 신속하게 구조할 수 체계를 갖춰라.
첫째, 소래갯골과 인천의 하천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라.

 

2021.09. 14

인천환경운동연합 저어새와친구들

문의 : 032-426-2767 인천환경운동연합

 

첨부 – 낚싯줄에 걸린 저어새 사진

사진 제공 저어새와 친구들/오흥범

 

화, 2021/09/1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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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측정자 명단 공개합니다^^

추가 입력기한은 10.14~16 까지 입니다.

입력 링크는 http://naver.me/xkBYfo5L 를 이용해주세요~

 

월, 2019/10/1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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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측정자 명단 공개합니다^^

추가 입력기한은 11.11~13 까지 입니다.

입력 링크는 http://naver.me/xkBYfo5L 를 이용해주세요~

 

 

 

 

 

 

화, 2019/11/12-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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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겨울철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 결과 발표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에너지취약가구에 특히 세심한 관심과 함께

지자체 복지 담당자 인력 충원 필요

 

 

□ 대전환경운동연합과 국내 최대 에너지 전문 NGO 네트워크인 에너지시민연대는 ‘20년 겨울철 에너지빈곤층 실태파악을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를 포함해 서울, 부산, 광주(광산구/서구), 전남(목포) 등 5개 시ㆍ도 6개 지역의 에너지 취약가구 300가구를 대상으로 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의 대면 조사방식에서 비대면 전화조사 방식을 함께 진행했다. 조사는 응답자 기본 인적사항, 주거생활(창호 및 냉방시설), 에너지 이용현황, 에너지복지정책 관련 사항 등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 조사대상의 가구 유형은 노인세대가 247가구(82%)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연령은 73.7세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189가구(63%)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전체 조사가구 중 정규직 근로자는 26%에 그쳤다. 또한 조사대상 가구의 평균 한 달 수입은 620천원이며, 310~600천원이 51%(153가구), 610천원~900천원이 14%(43가구)로 응답했다.

□ 전체 조사 가구의 63%가 1980년도 이전에 지어진 30년 이상 된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거주 주택이 매우 노후화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주택 에너지효율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창호 기능의 평균 만족도(5점척도)는 통기성(2.9점), 채광(2.7점), 기밀성(2.8점), 결로(2.9점), 유리/창틀/벽체 균열(3.0점), 창틀 뒤틀림(3.0점), 개폐력 저하(2.9점)로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주된 난방시설로는 도시가스 보일러가 71%(213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석유 보일러 17%(51가구), 연탄보일러 6%(18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조사가구의 절반 이상(57%)이 전기장판을 보조 난방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며, 비용 부담으로 인해 가스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장판만을 사용하는 가구도 일부(5가구) 있었다.

 

□ 한파로 인해 44%(132가구)가 건강 이상을 경험하였고, 증상(복수응답)으로는 감기(29%), 신경통(22%), 관절염(18%), 두통(1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에 따른 의료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37%(111가구)가 한파로 인해 약국 또는 병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 요금할인, 에너지바우처 등 에너지복지제도에 대한 인지경로는 공무원(73%), 사회복지사(14.25%), 지인(7.9%) 순으로 조사됐다. 에너지복지제도 수혜 여부(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수혜 받는 복지제도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발견되었고, 수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 최근 코로나19로 실내생활 에너지소비 증가 여부는 응답가구의 27%(81가구)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반면, 57%(172가구)는 이전과 동일하다고 응답했으며, 12%(37가구)는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에너지소비가 증가한 부분(복수응답)에 대해서는 난방 사용에 따른 가스 소비가 35%(47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냉/난방기기) 26%, 가전제품(TV, 컴퓨터 등) 17%, 일반 전기제품(조명, 휴대폰 등) 11%, 실내생활 확대 10% 순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소비가 증가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가구(209가구) 중, 그 이유에 대해 73%가 ’생활양식 변화가 없어서‘, 23%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로 응답하였다.

□ 이를 통해 코로나19가 미치는 변화가 일반 가정의 경우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실내생활 확대로 에너지소비량, 생활양식 등의 변화가 큰 반면, 노인세대가 주된 에너지취약계층의 경우 원래 실내생활이 상대적으로 많고,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적게 쓰고 아껴 쓰기 때문에 에너지소비량 변화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일부 지자체 복지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에너지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현장 인력 부족을 꼽았다. 지역에서 에너지복지 전담 인력이 거의 없고, 일반 복지 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과 함께 담당하기 때문에 물리적 한계가 발생하며 에너지복지업무를 위해 시/구/동 단위 간 긴밀한 업무 협력이 필요한데 기초지자체 역시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 인력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혜자들에게 에너지복지제도의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안내했을 때 관심도나 수혜 후 만족도 역시 높아졌다고 언급하며 올바른 정보 전달 차원에서도 인력 충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 코로나19로 인해 에너지취약계층을 포함한 노령층의 외부 활동이 더 제한적이고, 지역별 주민복지센터에서 추진되는 노인 방문 돌봄과 같은 대면활동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기후위기로 인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방법이 미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첨부자료: 2020년_겨울철_에너지빈곤층_실태조사_주요결과

 

월, 2020/12/2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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